직접 선거
直接選擧 / Direct Election
1. 개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2. 종류
2.1. 의원 직선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선으로 뽑힌다. 단원제인 경우 모든 의원이 직선으로 뽑히고, 양원제인 경우 하원은 직선으로 뽑히지만 상원은 직선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2. 총리 직선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민들이 직접 총리를 선출했던 극소수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 직선제 문서로.
2.3. 대통령 직선제
대부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힌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표(死票)가 발생하기 쉽다. 오로지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될 것 같은 3~4위 이하의 후보는 지지하더라도 뽑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이를 막기 위해 2등까지 가려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번째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 직선제는 흔히 독재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승만의 발췌개헌 때 야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가 필리핀만이 오직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었을 정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간선제로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대통령중심제 자체가 직선이든 간선이든 신 대통령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긴 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 이래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로. 2018년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이며, 그 이전에는 제1공화국(일부 기간), 제3공화국 시기에 직선제를 운용하였다.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독재를 위해 '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는 관선 선거로서 간접 선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유신직후인 73년부터 야당 신민당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요구해왔고,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제일 주된 구호였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최근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2.4.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