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
民間調査士 /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1]
한국PIA협회 공식 블로그
탐정업에 관한 민간자격증[2][3]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자격이다. 명칭 그대로 '민간'영역에서의 '조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주겠다는 자격.
관심있는 사람들은 우선 한국에서 민간조사 활동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4] 때문에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간조사를 표방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회에서는 탐정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공인 탐정제' 같은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론의 관심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공인 탐정제의 법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간자격증을 지금 취득해 놓더라도 향후에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도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탐정법'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는 상황. 게다가 자격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1. 개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1]
한국PIA협회 공식 블로그
탐정업에 관한 민간자격증[2][3]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 관하여,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자격이다. 명칭 그대로 '민간'영역에서의 '조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주겠다는 자격.
관심있는 사람들은 우선 한국에서 민간조사 활동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4] 때문에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간조사를 표방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회에서는 탐정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공인 탐정제' 같은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론의 관심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후 공인 탐정제의 법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간자격증을 지금 취득해 놓더라도 향후에 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
- (경찰팀 리포트) 한국판 '셜록 홈스법' 가시화…1조 3,000억 시장 생긴다 (한국경제, 2017.5.13.)
- ‘탐정법’ 10번째 도전, 이제 결단해야 (헤럴드경제, 2016.7.5.)
- 셜록 홈스 한국서도 등장할까, 공인탐정제 다시 주목 (중앙일보, 2017.6.12.)
- 흥신소·심부름센터도 '탐정' 변신?..경찰 "업체 방문해 단속"(JTBC, 2020.8.4.)
- 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점검·특별단속.."증거수집은 불법"(파이낸셜뉴스, 2020.8.4.)
2. 시험 과목
- 시험과목 2차(이론과목) - PIA 민간조사사
- 시험시간 : 50분(4지선다형)
- 시험과목 : 민간조사실무, 민간조사관계법[6]
- 시험방법 : 2차 50문항(민간조사실무 20문항 + 민간조사관계법 객관식 15문항~5문항 주관식)
3. 자격 취득 이후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3일간의 기본교육[7]
을 이수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연회비[8] 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험 응시료 : 6만원
- 3일간 기본교육 수강료 : 30만원
- 연회비 : 정회원 10만원
4. 활용도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도 '탐정'이란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탐정법'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는 상황. 게다가 자격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1] 사이트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사 자격증 사업목적의 재단임을 알 수 있다. 교수라는 항목에는 전직 경찰이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유튜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격증 취득교육과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지는 알 수 없다. 자격과정을 국가가 공인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 2009-1호 PIA 민간조사사(탐정)"이란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3] 현재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님에 유의. 국가공인 자격과 민간자격 등의 차이점은 자격증 항목의 설명을 참조할 것.[4] 법률사건에 관한 조사활동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고, 사생활침해의 문제도 있다.[5] 현직 군대, 경찰, 소방 관련 종사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한다.[6] 주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규가 많이 등장하는 편 이다.그 다음이 보험사기.[7] PIA 윤리강령과 기초 상식에 관련된 교육이다. 이 기본교육은 무조건 이수하여야 한다.[8]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전체 회비.[9] 이 단계가 되면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고 갱신만 시키면 평생동안 이 자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