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김태업)
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기양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에게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했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이라고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1.2. 2017년 4월 5일
2017년 4월 5일 첫 공판기일에서, 정기양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정기양은 2014년 여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해줬거나 계획했다"며, 허위 증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나서 들었던 말은 '대통령 주치의(정기양)가 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는 말이었다"는 추궁도 했다. 즉, "정기양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왔던 말이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이었다.
1.3. 2017년 4월 24일 - 증인 : 박채윤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채윤에 따르면, 정기양은 김영재가 개발한 '영스리프팅' 시술 시 사용하는 실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박채윤은 "정기양이 대통령 자문의가 된 뒤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와 필러시술을 하며 김 원장이 개발한 실을 소개했다. 다음번에 대통령께 영스리프팅 시술을 해드리기로 했으니 김 원장이 빨리 시술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채윤은 "임상실험 시작도 안하고 수술 케이스도 없는 상태여서 귀를 의심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라 더 놀랐다"며, "말도 안된다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채윤은 "이후 남동생을 통해 실을 모두 회수했다"고 했고, "정기양은 '이병석 주치의와 얘기가 다 됐는데 중간에 난처해졌다'며, '이병석과 직접 연락하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이병석을 만났더니 '대통령이 실을 회수해서 안타까워 한다'며, '대통령께 시술을 하면 좋고 허가 등 여러 면에서 회사에 좋을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박채윤은 이때도 거절했다고 한다.
아울러 "2013년 7월 정기양은 남동생에게 연락해 자신의 큰어머니의 안면장애를 운운하며 실을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라는 걸 알고 대통령에 대한 시술 시도를 의심해 거절했다"고 증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2013년 연말에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아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는 "왜 실을 뺏어갔느냐"고 캐물어 "영스리프팅 시술은 간단하지 않으며 정기양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박근혜는 화를 내듯 어이가 없어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채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시술 상담을 했고, 청와대 외 병원에서 시술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1.4. 2017년 5월 8일 - 결심
2017년 5월 8일 결심기일에서, 특검은 정기양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앙형의 이유로는 "선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1.5. 2017년 5월 18일 - 징역 1년형·법정구속
2017년 5월 18일, 재판부는 정기양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정기양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기양과 이병석은 박근혜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실 리프팅' 시술을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기양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528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부장판사 이상주)
2.1. 2017년 6월 27일
2017년 6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정기양의 답변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최교일 의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섣불리 순간적으로 대답한 것을 참작해야 하며 ▲중요 내용도 아니라서 국회의 청문 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선진료 관련 정기양의 역할은 비교적 적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국회 위증은 벌금형이 없어서 위헌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은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정기양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정기양의 청문회 위증 때문에, 온 국민이 특검 수사에서야 진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뉴스1
2.2. 2017년 7월 4일 - 결심
2017년 7월 4일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정기양은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게 수술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뉴시스
2.3. 2017년 7월 13일 - 집행유예
2017년 7월 13일, 재판부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제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국회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된다.[1] 그렇기 때문에, 정기양은 선고유예를 희망했다.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 공소기각
2017년 7월 18일, 정기양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면서, 정기양에 대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뉴스1
[1]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즉,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