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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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재연 (趙載淵)
'''출생일'''
1956년 6월 1일 (67세)
'''출생지'''
강원도 동해시
'''학력'''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1]
'''병역'''
육군 이병 소집해제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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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강원도 삼척군 북평면(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제천동명초등학교와 제천중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62회)를 나와 1974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을 하며 법조계에 들어섰다.
2017년 6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추천 사유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동의 후 국회로 넘어가 다음달 6일 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었고 18일 국회 의결되었다. 같은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3. 대법관 임명 후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2019년 1월 4일, 안철상 대법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공식 업무수행은 11일부터 진행된다.
2020년 11월,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3]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 #

4. 경력


  • 1974 한국은행 행원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1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3 조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8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 2010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12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 20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20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 2015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2017 대법원 대법관
  • 2019 법원행정처
  •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장[4]

[1] '세법상의 감가상각에 관한 연구'(1982).[2]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의견. 11:2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3] 물론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비망록 자체가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한명숙에게 무죄를 준 1심조차 이 비망록의 증명력을 배척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명숙은 '''물증'''으로 유죄를 받았지 '''증언'''으로 유죄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명숙은 재심의 자격도 없다.[4] 후보 추천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대법관 직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