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이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퍼질 당시의 MBC 뉴스데스크 2000년 4월 9일 방영분
1. 개요
2. 산불의 종류
2.1. 수관화재
2.2. 수간화
2.3. 지표화재
2.4. 비산화
2.5. 지중화
3. 대한민국의 경우
4. 산불의 위험성
5. 처벌 등
6.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6.1. 자연적 원인
6.2. 인간의 방화
7. 산불에 대한 대처
7.1. 산불 예측
7.2. 산불의 감지 및 대처
7.3. 소화 방법
8. 환경에 끼치는 영향
9. 기타 이모저모
10. 같이 보기
11. 나무위키에 등재된 산불 사고


1. 개요


  • 영어: wildfire
  • 일본어: 山火事(やまかじ)
에서 나는 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 그것이 방화로 일어난 것이건 아니면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건 간에, 일단 한번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목지와 자연 경관이 소실된다. 산불 발생 위험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수량, 습도와 반비례하며 대체로 대륙 동안에서는 추울 때, 반대로 대륙 서안에서는 더울 때 일어나기 쉽다.
산불은 진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은 불에 너무나도 취약해서 쉽게 불이 붙고, 불붙기 쉬운 땔감들이 널려 있으니 한번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퍼져 나가며, 화재 면적도 집 한두 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넓고, 산악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수들이 활동하기도 어렵기 때문. 소방 헬리콥터 정도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2. 산불의 종류



2.1. 수관화재


수관화재(Crown Fire)는 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운다. 나무의 윗부분(수관)에 불이 붙어 연속해서 번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수관화재이며 산불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다. 일반적으로 산 정상을 향해 바람을 타고 올라가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V자 패턴을 그린다. 일반적으로 활엽수보다 침엽수림에서 발생한다.

2.2. 수간화


수간화(Stem Fire)는 나무의 줄기(수간)가 연소, 불이 강해져서 다시 지표화재나 수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나무 줄기부분의 높이에 있는 나무덤불, 잘라진 간벌나무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나무 아래에서 상부로 확산시키는 사다리 화재도 포함된다. 중기가 마치 관처럼 둘러쌓인 공동을 형성하면 굴뚝효과가 발생하여 화재의 성장과 전파가 더 빠르다.

2.3. 지표화재


지표화재(Surface Fire)는 지표면에 축적된 초본, 관목, 납역, 낙지, 고사목 등의 연료를 태우며 확산되는 산불로, 주로 화염연소반응을 일으키는 화재이다. 초기단계의 불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며 지표화가 유령림내에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수관화를 유발시켜 전멸하나, 장령림이나 노령림은 잘 고사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하면 원형으로 전파되어 나간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편향적인 타원 형태로 전파되어 나간다.

2.4. 비산화


비산화는 불붙은 연료의 일부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밖으로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화염으로부터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로 산불이 개별 입목을 태우며 위로 솟아오를 때나, 혹은 낙엽이나 잔가지 등의 퇴적물을 태울 때 발생하기 쉽다. 비산화에 의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먼 지역까지 화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소방관이나 진화팀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소방학계에서는 보통 불씨는 50~70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본다.

2.5. 지중화


Ground Fire. 지표화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낙엽층 아래의 부식층에 축적된 유기물들을 태우며 확산되는 산불이다. 훈소 연소반응에 의해 확산되므로 확산속도가 느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적어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불형태이다. 지하의 미탄질이나 유기퇴적물이 연소하는 불로 한번 불이 붙으면 장시간 연소한다. 나무뿌리가 피해를 받으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으며 대면적에서 발생하나 오랜기간 부식층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50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 많았던 한국에서는 발생빈도가 드물다. 바람에 의한 확산은 없지만 화열과 연소가 오래 지속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몬순기후 특성상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11월부터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건조한 ''''''(3~4월)이다.[1] 반면 강수가 습도가 증가하는 5월부터 줄기 시작해 우기인 한여름(6~8월)에는 산불 확률이 아예 없다. 춥거나 서늘할 때 산불 확률이 집중되는 특성상 자연발화 가능성도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산불은 대부분 방화든, 실화든 인위적 요소가 개입한 것이다.
봄철이 되면 전국의 어느 산이든 산불에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유독 산불이 잘 나는 산불 취약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지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이 배치되고 북쪽에 저기압이 배치될 때 생기는 편서풍, 소위 말해 푄 현상이라 불리는 기상 현상이 산불 확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올 때 고온건조한 공기를 몰고 오는데 강풍이 불면 화재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산불은 대부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났다.
1996년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초대형 흑역사급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다. 원인은 방화로 추정 중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가보면 산이 모조리 타서 깎여있고 복구는커녕 방치되고 있다... 고는 하지만, 사실 산불 피해 이후는 기초적인 작업 후 자연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다. 나무나 각종 식물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복구를 원한다면 자연 그대로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2000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1996년 고성 산불을 능가하는 초특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원인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고성은 군부대 소각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면서 발생 / 강릉은 쓰레기 태우다 발생 / 동해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 추정 / 삼척은 어이없게도 편지를 태우다 발생했는데(?!), 편지 태우다 난 불이 엄청난 헬게이트를 열게 된다. 편지 태우다 산불이 났다는 내용은 사건 후, 산림청에서 발행한 『동해안 산불 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산불 발생 후 편지 태운 주민은 금방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1/3 상당을 넘는 수준이며, 가장 큰 피해가 남은 삼척~울진지역의 경우 피해 면적이 웬만한 광역시 자치구 면적 이상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피해 면적이 1만 7천여 헥타르이니 170㎢ 수준에 달하였다.
당시에 건조한데다 강풍까지 겹쳐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헬게이트가 더 활짝 열려버렸다. 어느 정도였냐면 삼척시 원덕읍의 산불이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가곡천을 건너 2km 이상 워프(?)하여 가곡천 남쪽으로 불이 번진 적이 있다. 때문에 울진군 북면까지 산불이 번졌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당국이 사투를 벌인 바 있다. 지금은 15년 이상 지났다 보니 한여름에도 숲이 나름 우거져가고는 있으나, 피해를 입지 않은 산림에 비하면 무언가 허전하고 민둥산 같은 느낌을 지닌 산들을 해당 지역을 지나면서 볼 수 있다.[2] 산불 피해지 가운데 자연 복구 내지 인공조림을 통해 복구하는 곳이 섞여 있다.
2005년 '''식목일'''에는 산불이 번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가 전소하는 흑역사도 있었다. 이건 산불감시 보직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직무교육을 가면 강의에서 듣는다.
2019년에도 4월 2일2019년 부산 해운대구 산불이 일어났으며 '''식목일''' 전날인 4월 4일2019년 고성-속초 산불2019년 강릉-동해 산불이 났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여러 지역에 산불이 났다.
울산 봉대산에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넘게 고의로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잡힌 적이 있다. 대기업 직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포상금은 3억이었으며 현재 자신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많아서 포상금 수령 주민을 선정, 현재는 어찌어찌 분배가 된 모양.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항목 참조.
2006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난 산불은 북한의 '''김정일이 낸 산불'''이라고 북한에서 주장한 병맛 사례가 있다. 정확히는 한미 연합훈련때 김정일이 '''축시법'''이라는 기술로 미군 군용기를 조종한 다음 추락시켜 산불을 냈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2013년 3월 9일에는 경북 포항 '''시내'''에서 큰 산불이 나 주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다. 포항 시내는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도로교통이 통제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불을 낸 가해자는 만 12세의 중학생으로 밝혀졌으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불을 냈고 이후 119에 신고하고 도망갔다고... 이번 산불로 70대 노인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이 100명 이상이 발생한지라 '청소년보호법이니 뭐니 어린애라고 봐주지 말고 엄벌에 처해라!'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청소년보호법 이전에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단, 부모에게 민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니 라이터 하나 때문에 3대가 망하게 된 셈(...).
같은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등 다양한 곳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20여건 이상 발생했다.
2017년 5월 6일에는 강릉시에서 큰 산불이 났다. 이 산불은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하여 강릉 유천지구 등의 주택가에까지 연기가 미치고, 올림픽경기장까지 불길이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강릉 IC와 강릉 주변의 고속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2017년 5월 강릉-삼척-상주 산불 문서를 참조.
2018년 4월 3일에는 용인시 구성동에 위치한 법화산에 산불이 나 청덕중학교청덕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산불은 작아서 불을 금방 소화했으니 다행이지만, 산 앞에는 학교가 있고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 만약 매우 크게 번졌다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 않으며, 아마 중학생이 담배를 피러 가다 불이 났을 것으로 추측 하고 있을 뿐 사건이 일어난지 2년(2020년 4월 기준)이 지나가는 지금도 '''원인이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산불을 감시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군대놀이가 심한 편. 실제 산불 현장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익 중에서는 3D 보직으로 꼽혀 4급 특공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불이 자주 나는 곳도 있고 거의 안 나는 곳이 있으니 복불복. 순찰을 도는 곳, 안 도는 곳이 있다. 구역이 넓고, 산이 많으면 일단 긴장하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새벽 출동도 해야 하고, 방화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까지 할 수도 있다.
건기인 매년 11월 ~ 다음 해 5월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이며 행정기관도 산불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에는 입산통제구역이 설정되고 사전 허가 없이 출입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기간 중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출근하면 휴무를 받아서 그걸로 쉴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은 그런 거 없다. 대체휴무 없이 그냥 나와야 한다. 덕분에 휴일에 못 쉬고 평일에는 평일대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오로지 푹푹찌는 열대야 시즌에만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산불에 대한 대책에는 여러가지 오점이 많다. 일단 지휘체계가 일관화되어 있지 않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이나 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경방활동 사무는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나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감시체계가 주민신고나 산림 순찰 등 인력에만 의존하는 감시체계도 문제가 있다.

4. 산불의 위험성


불을 끄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보통 쓰레기를 태우는 불의 속도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번지는데[3] 그렇게 크게 번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린다.[4] 특히 눈이나 비가 한동안 안 오고 습도가 낮은 날씨에 바람까지 부는 상황에서 불이 난다면... (따라서 여름이라는 우기를 거친 가을보다, 겨울-봄을 거친 봄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 이때 불이 번지면 훅~하는 사이에 산의 대부분이 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이 땅 판다고 바로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쌓인 낙엽 등의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산불이 발생하면 이런 지면 아랫부분까지 타버린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산불이 다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게을리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내려도 잘 꺼지지 않는다.

5. 처벌 등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6]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8]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불을 피워도 된다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註]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관할관청의-註]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한국에서는 번개라도 내려치지 않는 이상 산불이 자연발화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화나 방화가 주 원인인데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1월~5월 사이에는 '''산과 산에 연접한 100m이내의 땅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다. 특히 실무를 맡는 시군구 산불 담당자 및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기간 중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을 피우다 걸리면 최소한 벌금은 내게 되며 만약 산불로 번졌다가는 그대로 경찰들과 데이트를 하게 될 것이다.
시골의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의 마른 풀을 정리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특히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더 심하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 말라고 안내방송하고 경고해도 말 안 듣는다.
그러다가 산불로 번져서 사법경찰에서 조사당하고 검찰 송치당하면 벌금은 대부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내게 된다[9]는 낭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78조[10]에 의해 상속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 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다. 즉 상속분보다 벌금이 크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그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벌금의 일신 전속적 특성상 '상속이 되지 않는다'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인 답변이나, 어중이떠중이가 아닌 네이버에서 공인된 '변호사' 즉 법률전문가가 한 답변이므로 헷갈린다면 참조 바람.[11]
그런데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부담한다는 게 꼭 잘못된 말은 아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만 처분하면 쉽게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처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에 그냥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일 뿐.
참고로 각 기관에서는 이 시기에 일제소각일을 정하여 소방 장비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소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이 낸 불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자연적인 원인을 굳이 기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한국에서 크다 싶은 산불들은 전부 까보면 인간탓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6.1. 자연적 원인


자연적 요소들로는 불이 일어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산불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12] 당장 건조한 숲에 뇌락이 떨어지는 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나무에 떨어진 낙뢰가 불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 나무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나무를 구워버리는 게 번개이기 때문. 하지만 이런 일은 캘리포니아처럼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곳에서나 일어나며, 상기했듯 추운 계절에 산불이 집중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
그 외에도 돌덩이들이 구르거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생긴 정전기도 주원인이며,[13] 의외로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 마찰한 현상 등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나무들이 바람 등에 의해 서로 흔들리면서 비벼져 마찰하는 것만으로 불이 붙느냐하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냥 순전히 나무들이 마찰만 해서 불꽃이 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14] 하지만 앞서 말한 나무들이 마찰해서 불이 나는 경우는 단순히 마찰열뿐 아니라 건조한 기후에 정전기 등도 같이 일어났기에 불이 붙고, 이럴 때 강풍까지 불어 불이 더 커진 거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마찰열이 생기는 와중에 정전기가 생겨 불씨를 당겨버린 꼴이 되는 데다, 강풍까지 동반해서 불난 데 부채질하듯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것.
산불을 유도하는 식물도 곳곳에서 서식한다. 이런 식물은 불이 잘 붙는 정유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러 불을 낸 뒤 씨앗만 남기거나[15] 식물체 자체가 불에 강해서 잡목들을 불태우고 혼자 살아남곤 한다. 이런 숲들은 생태계 자체가 산불에 특화되어 산불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막으면 연료가 축적되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므로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거나 관리인이나 원주민들이 일부러 불을 놓기도 한다.
그리고 의외로 야생동물에 의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야생동물이 전선이나 산에 설치된 전자기구[16] 등을 건드리거나, 캠핑객의 전기 도구나 발화 도구를 건드려 안전사고가 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표적. 실제로 2015년 6월 11일에 뱀을 사냥한 매가 날아가다 전선에 뱀이 걸리면서 감전사하여 몸에 붙은 불씨가 산불을 일으킨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었다.
심지어 어떤 맹금류들은 의도적으로 산불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 호주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 몇몇 맹금류가 작은 불씨가 붙은 나뭇가지들을 물어 날라다가 다른 덤불에 던져 의도적으로 산불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불을 피해 덤불에서 뛰쳐나오는 도마뱀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한다. 호주 원주민 설화에는 이런 불을 나르는 새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고 한다.#

6.2. 인간의 방화


인간이 낸 경우는 실수로 낸 경우고의적으로 불을 낸 경우 두 가지로 본다.
고의적으로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같이 싸이코이거나, 사회적 또는 복합적인 여러 이유들로 무시 못 할 불만과 원한이 있다거나 산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심화되었다거나 등의 여러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불을 낸 경우, 도망부터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중에서는 놀라거나 죄책감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신고하여 책임은 져보려는 인간들도 적게나마 있긴 하다.
확률만 보다면 고의보단 실수로 불을 낸 경우인 실화가 더 많다. 이런 경우로는 취사 중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캠핑도구 등의 안전사고로 불이 날 경우, 산에서 폭죽 시험을 할 경우 등의 일상적인 안전사고가 많다. 이런 일상적 실수 중에서 이슈가 되는 큰 원인이 있으니 바로 담배. 이런 경우는 누가 불의 원인이 되었는지 모를 경우도 많은지라 대부분의 산불은 피의자 미상으로 수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휙 던져버리는데 그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이 담배로 인한 화재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외에도 무속행위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무당이나 일반인이 산에서 굿하거나 향을 피웠는데 그게 대형 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무속인들은 산림관리원이나 소방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튀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문화재나 삼림 소실이 막대하다.
또한, 화목 보일러가마솥 아궁이 불로 인한 산불도 많다. 농/산촌에서는 화목 보일러나 가마솥 아궁이로 난방을 하는 가정이 아직도 꽤 있는데, 불씨 관리를 잘 하지 못해 큰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화목 보일러나 가마솥 아궁이를 쓰는 가정에서는 불씨 관리 제발 철저히 하자. 불씨 관리 잘 못 하면 자신의 집을 태워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는 것은 물론 큰 산불로 번져 정모와 형사재판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가는 무간지옥에 빠질 수 있으니 말이다.
봄철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서 3월부터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제발 논두렁 태우지 말라고 수십 년째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한창 건조할 때 태우는 일이라 논두렁에 불 땅겼다가 갑자기 바람이라도 불어 불씨가 건조한 산에 안착이라도 하는 순간 동네 뒷산이 민둥산 되는 건 순식간이다. 게다가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운다고 해서 해충이 100% 박멸될 거라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해충의 천적까지 같이 박멸되는 바람에 나중에 외부에서 유입된 해충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전통을 고수했고 이에 포기한 각 지자체에서는 신고제로 바꾸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 입회[17]하에 불을 낸다. 허락없이 불을 땡겼다 동네 뒷산이라도 날려먹으면 1년 농사 수익을 벌금으로 다 헌납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나 농사를 짓는 위키러들은 주의하길 바람.[18]

7. 산불에 대한 대처



7.1. 산불 예측


옛날에도 산불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산불이라고 해서 산만 홀랑 태워먹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도 태워버릴 수 있었기 때문. 습도와 산불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19] 물을 잘 빨아들이는 이끼 따위를 저울에 달아서, 매일 습도를 측정하곤 했다. 이러한 방식은 훗날 여러 국가에서 연료의 종류, 풍향 등의 다른 조건을 추가해 여러가지 산불 관련 지수로 발전하게 된다. 소련의 지수는 온도와 마지막 강우 이후 경과일수, 스웨덴은 상대습도와 기온, 프랑스는 토양의 함수량과 풍속, 증발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쓰는 지수들을 사용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방대한 산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발달한 캐나다식 Fire Weather Index(FWI)를 많이 참조한 KFFDRI를 썼으나, 연료의 종류나 실효습도의 사용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지수를 참조해 장차 발생할 수 있을 산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다. 돗자리 깐 무당마냥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산불이 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지수가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7.2. 산불의 감지 및 대처


산불도 정보싸움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좋은 진화장비를 갖춰놓더라도 산불이 산들을 다 불태울 동안 산불이 났는지도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전혀 쓸모가 없다. 산불감시원들을 도처에 배치하는게 괜한게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낙뢰로 인한 산불피해도 인위적 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심각하기 때문에, '''낙뢰 감지기''' 같은 굉장한 물건까지 쓰지만, 사실상 불 났다하면 사람부터 의심하면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를 기준으로 산림의 소유자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출동하게 된다. 국유지면 산림청 산하 공무원들이 출동하며, 사유지 및 기타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불 끄러 출동한다.[20] 대개의 작은 산불은 여기서 처리가 되지만 크게 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도의 산불진화용 소방헬기를 불러야 한다. 이 헬기들이 한 번에 쏟아붓는 물의 양도 장난이 아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진화는 이 헬기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방헬기는 만능이 아니다. 소방헬기는 직접 진화가 아닌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21]에 세세한 처리 및 뒷불감시에는 여전히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가끔 근처의 군부대가 있다면 출동하여 방화선 구축 작업에 협조하기도 하며,[22]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관들과 군부대가 매년 산불방지기간 이전에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23]
맞불도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이 경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방향을 잘못 계산하는 등 조금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불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방병력의 배치 후 전문가와의 협조 후 실행한다.
과거에는 산불 발생시 이유불문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을 문책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예방 활동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 발생 자체를 가지고 문책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뒷불 감시 소홀로 인한 재발화 및 그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산불의 예방법으로 지나치게 많이 자란 나무들을 적절히 간벌하고[24] 풀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해 재미있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바로 가축인 양과 염소 등을 풀어두는 것. 이게 의외로 효과적이어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가축들을 키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축들을 임대해 주는 임대업이나 펀드도 등장했다. KBS 기사

7.3. 소화 방법


1.방화선 구축
2.연소물질 제거
3.잔불진화
등짐펌프, 빗자루, 가래등을 사용해 낙엽 아래까지 뒤집어가며 잔불을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Class A foam'''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다른 소화약제 첨가제로는 '''증점제, 침투제, 적색안료'''가 있다.
증점제는 소화헬리콥터에서 낙하 시 물입자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뭇가지나 나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돕는 첨가제다. 침투제는 제1인산암모늄을 고무풀과 3종분말로 반응하여 소화활동을 돕는 첨가제이다. 적색안료는 색을 입혀서 약제를 균일하게 뿌리기 위한 것이며 산불화재시 붉은색 액체를 뿌려 소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첨가제를 넣은 것이다.
'''워터 슬러리'''라는 소화약제는 Fire Break라고도 불리는 특수 소화약제로 산불화재 전용약제라고 할 만큼 탁원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과 모래를 혼합하여 화점에 뿌리는 것으로 뿌린 후에 남은 고체가 공기차단 효과를 발휘하며, 물에 의한 냉각소화와 질식소화를 동시에 발휘한다.

8. 환경에 끼치는 영향


숲이 광범위하게 파괴됨은 물론, 특히 냉대림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면 종국에는 이깔나무만 자라는 황무지로 변한다. 또한 국내의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가 특히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탓[25] 에 다시 복원되는 것도 힘들다. 송진이나 재가 섞인 토양은 일반 토양보다 물에 휩쓸리기 쉬운데, 이 때문에 장마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26] 한국의 경우 토사 문제도 생기며 산사태에도 취약하다. 한국의 소나무 가운데서는 종족이 번식하는데 꼭 산불이 필요한 방크스소나무만이 산불 직후에 싹을 틔울 수 있다. 이것도 외래종이다.
대신 참나무류의 활엽수는 산불을 견디는 능력이 강하여 일종의 방화수림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죽자살자 소나무만 심어대는 탓에[27] 산불을 막는 것이 어려워졌다.
호주도 산불이 자주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산불이 너무 자주 일어나 생태계 자체가 산불에 특화된 숲도 있는데 사실 숲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깝다. 이들 숲은 산불에 견디기 위해 줄기에는 방화 기능이, 반대로 잎은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여 순식간에 홀랑 타버려서 눈(芽)부분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되어있다 특히 이곳 식물들은 산불이 나야만 번식을 할 수 있고, 또한 이곳의 관리인이나 원주민들은 낙엽이 쌓이게 되면 산불이 통제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산불을 놓는다.
열대우림에는 아주 치명적이다. 표토층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무기영양이 생물체에 저장되어 있으며 토양이 척박한 열대우림이 산불로 파괴되면 황량한 덤불이 되거나 심하면 흙이 비바람에 쓸려내려가면서 사막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때로는 산불이 구름을 만들고 이로 인해 를 국지적으로 내리기도 한다. 이 구름을 화재운(pyrocumulonimbus)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신종 구름으로 명명되었다. 한 번 불이 나면 대규모로 넓게 번지기 쉬운 미국, 호주 등의 평야가 많은 곳에서 드물게 나타나며, 규모가 크면 번개를 동반하거나 토네이도를 일으키기도 한다. 단순히 화재 지역의 수분 증발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화수소의 연소반응에서 발생한 수분 등이 더해진다.

9. 기타 이모저모


해양성 기후라 여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서양권에서는 '''30의 법칙'''이라 하여 온도 30도 이상, 습도 30% 이하, 풍속 30km/h[28]이상일 경우 산불 위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본다. 온도가 낮을수록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한국, 중국과 정반대인 셈. 일본도 한국처럼 4~5월에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동일하나, 니가타현 등 동해에 면한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와 유사한 강수 패턴 때문에 8월에도 산불이 일어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산불로 검색하면 관련 기록이 꽤 많이 나오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상당히 발생했다. 건기에 산불 때문에 고생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문경새재에는 영-정조 시절에 세워진 산불'''됴'''심 표석이 남아있을 만큼 산불조심이란 구호는 옛부터 내려온 것이다.
동두천시엔 산불감시하다 죽은 고인을 위한 위령탑도 있다.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불이 나면[29] 남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히 맞불 작전을 실시한다. 보통 늦겨울인지라 북풍이 불기에 맞불이 뒤로 번져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 불씨가 클레이모어 근처로 옮겨가면...
위기탈출 넘버원 19회(2005년 11월 19일)에서 산불 발생의 원인을 방영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화기류(특히 담배나 라이터, 가스레인지)는 절대 갖고가면 안된다

10. 같이 보기



11. 나무위키에 등재된 산불 사고



[1] 후술되는 1996년 고성군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군 일대 산불로 인한 낙산사 전소 사고, 2019년 고성-속초-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이 모두 봄(4월)에 일어났다.[2] 국도 7호선을 타면서 고성군 토성면, 죽왕면의 내륙 쪽 풍경과 강릉시 사천면 통과 구간, 삼척시 근덕면 소재지 이남~경상북도 도경계, 동해시내 구간 중 내륙 쪽 풍경을 바라보면 산불 피해지를 볼 수 있다. 강릉 쪽은 동해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직접 피해지 풍경을 옆에서 볼 수 있고, 삼척 쪽은 국도 7호선 옛길이든 새길이든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3]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다른 산에 들러붙어 발화, 다시 불씨가 날려서..이하 반복. 비산화(飛散火) 현상이라 한다.[4] 2019년 산불이 최악의 산불로 악명높게 된 원인이 바로 강한 바람 때문이다. 여기에 불이 빨리 번지는 것은 물론 강한 바람으로 소방헬기 투입을 할 수 없었고 소방수를 뿌려도 강한 바람 때문에 궤도가 뒤틀려서 엉뚱한 곳에 물이 뿌려지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진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바람이 강한 2시 전에는 진압이 불가능했다.[5] 종전에는 법정형의 상한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정형 상한이 30년이었으나(형법 제42조), 2017년 6월 28일부로 상한이 15년이 되었다.[6] 종전에는 법정형의 상한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정형 상한이 30년이었으나, 2017년 6월 28일부로 상한이 15년이 되었다.[7] 과실범치곤 이례적으로 금고형이 없다.[8]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9] 별생각 없이 불을 질렀다가 수사 받고 검찰 조사받고 검사와 면담하게 되니 평생 농사짓고 살던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게 되고, 그 밖에도 막대한 벌금에 손자 손녀들에게 원망을 엄청 받기도 하니 충격을 더 먹을 수도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10]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11] 참고로 이 벌금과 추징에 대한 상속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 때문에 재조명 받고 있다.[12] 건조 지방에서는 한창 불이 붙을 때 씨방이 벌어지면서 씨를 뿌리는 나무도 있다. 오히려 이런 나무들은 불이 안나면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 소방관 통제하에 일부러 불을 낸다.[13] 정전기가 사소해 보여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재로 번지기 쉽다.[14] 일례로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일행이 나무를 비벼 취사에 필요한 불씨를 얻을 때 장장 8시간에 걸려서 작은 불씨 하나를 생성했다.[15]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산불이 발생해야만 열매가 터지게끔 되어있다.[16] 관측 장비나 보안장비같은 기구. 또는 일정 구간에서 있는 전기 담장 등 여러 가지.[17] 보통 산불감시 차량 타고 다니는 그분들이 출동한다.[18] 논이나 밭이 혹시나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다면 불을 피우는 것은 자제하자. 연기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도 고속도로 인근 밭에서 잡초를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차단되어 연쇄 추돌사고가 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 도로변의 논두렁을 태우더라도 도로와 인접한 면은 그냥 두어야 한다. 내 농사 챙기려다 애꿏은 사람 황천길 보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19] 굳이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모닥불을 피울 때 마른 가지를 많이 찾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20] 물론 산불 규모가 커지면 기관 구분이고 뭐고 없다.[21]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부분. 소방헬기는 실제로 물을 불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는다. 이미 타버린 곳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은 효용도 적을뿐더러(탄 나무는 죽는다) 오히려 위에서 내려붓는 물에 의해 불씨를 튀게 하여 더욱 불을 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2] 헬기를 띄워 주기도 한다.[23] 군부대의 사격 훈련으로 인한 화재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상호 협조 체계는 꽤 오래전부터 구축해 놓고 있다.[24] 간벌해서 적당히 처리하거나 반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고사할 수 있다. 고사목에는 단위중량당 연소열이 높은 리그닌의 함량이 높아서, 산불위험이 심각해질 수 있다.[25] 침엽수는 일반적으로 테르펜이라 부르는 가연성 유기화합물이 활엽수보다 많다. 활엽수에 비하면 사실상 살아있는 불쏘시개인 셈.[26] 사실 한국의 강수량 패턴은 사바나기후와 동일하다. 겨울이란 것이 존재하느냐가 차이점일 뿐.[27] 여기에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28] 초속 8m/s로, 보퍼트 풍력 계급의 4~5단계에 해당한다.[29] 북한군이 사계청소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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