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백

 


1. 소개
2. 작중 행적
3. 현실에서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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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귓속말에 등장하는 가상의 법무법인.
'''막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국정농단을 하는 로펌.'''
태백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수백명에 이르며, 일주일치의 수임료만 12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 로펌이다.
이 조직의 정말 무서운 점은, 단순히 유능한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을 승소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 상호합의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따위가 아니다.''' 당연히 이건 로펌의 상식적인 활동범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지간한 창작물에서 나오는 악의 조직들이나 블랙기업들처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경찰관이나 검사, 그리고 판결하는 담당 판사들을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준도 아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이미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할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백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전관예우를 동원해 법조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일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검찰대한민국 경찰최고위직 인사를 태백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매수해 놓는다'''는 것이다.[1]
게다가 국민들에 의해 법 집행과정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알고, 불합리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민들에 의한 최소한의 비판이라도 가능한 검찰, 경찰과 같은 국가의 권력기관과 달리 배후에서 권력기관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감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들이 어떤 전횡을 일삼더라도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이를 눈치챌 수 없다

2. 작중 행적


이 조직의 권력을 예로 들자면 최일환 대표가 자신의 알리바이는 법무부 장관과 교회 지하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교회 지하실에서 나누고 있었다고 증언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2], 방산비리로 일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보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곤욕을 치뤄야 했을 동업자 강유택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었을 정도이다. 이런 영향력은 신영주가 낚시터 살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전시키더라도 최상부의[3]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 이로 인해 자신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호도당하며 해임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신원조회는 정확하지 않았는지, 신영주가 위장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지하지 못했다.[4]
태백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고위층 인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인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5],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결을 지닌 사람에게는 흠을 메워주는 방식이었으며[6],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해 이들에게는 한 달에 1000만원정도의 고문료 이외에도[7] 약 10배의 고문료를 비자금에서 지급해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고문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과거에 함께 일했던 후배들에게 압력을 넣어 태백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했다.

3. 현실에서


일단 국내에서 작중 언급된 규모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는 김앤장이 있다. 수임료 규모나 등록 변호사 수, 유명세등을 보면 김앤장이 법무법인 태백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실제로도 양승태사법농단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야 말았다. 심지어 사법부가 헌재 기밀을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정황까지 나올 정도.
현실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버금가는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되어, 일개 법무법인이 국정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고, 고위공직자들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또한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 터진다면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태백의 뇌물을 수수했는지를 두고 극심한 공방전이 펼쳐짐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어떤 후보가 적폐를 청산할 할 수 있는지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8] 그리고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해도, 태백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뇌물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지지율 급락으로 대규모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1] 경찰청장에게 경찰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출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과, 이 조직의 시작이 무기 브로커인 강유택의 방산비리를 은폐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나 법원 외에도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최일환이 법무부 장관을 불러 '자네'라고 하대를 하며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교회 지하실에서 대화를 했다고 묻자 법무부 장관은 그랬었다고 수긍을 했다.[3]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 정도가 아니라 경찰청장을 통해서 최일환은 자신의 경찰 소환을 막으려 했다.[4] 참고로 이동준은 신영주가 자신의 비서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것으로 보아, 신영주를 비서로 오게 하는 것에 자신의 영향력은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5] 로비자금의 출처는 비자금에서 나오는 대표의 특수활동비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기에 기록에 남지 않아서 추적이 어렵다.[6] 예를 들어 경찰청장의 음주운전을 덮어준다.[7] 이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한다.[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세력과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법률가 집단인 만큼 최순실 일당이 중요한 물증인 태블릿 PC를 전에 쓰던 사무실에 놓아두고 가는 것처럼 결코 허술하지 않을 것이고, 성실하게 움직이며, 남다른 조직력으로 치밀하게 국정을 농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