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교부
1. 개요
'''보관교부'''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4장 제2절의 2 보관교부'''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1항~ 4항'''에 의거해 시행되는 우편물 배달 제도이다.
保管交付란 말 그대로 물건, 또는 서신을 우체국으로 발송하여,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 한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가능 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 국내통상우편물
- 국내통상소포우편물
- 국내등기우편물
- 국내등기소포우편물
- 해외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1]
- 해외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해외에서 받는 통상우편물
- 해외에서 받는 등기우편물
등기우편물은 집배국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며, 통상우편물은 모든 6급 이상 관서 우체국[2] 에서 취급 가능하다.
유치우편(보관교부)을 신청하는 법은 국내냐 국제냐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 국내우편의 경우 - 우편물 주소에 수취인의 실제 주소[3] 를 쓰고 수취인 이름을 적은 뒤, 주소 왼쪽에 크게 빨간색으로 우체국 수령, 또는 보관교부라고 쓰면 된다.
- 국제우편의 경우
- 한국에서 받을 때: 수취인의 실제 주소, 우체국 이름, 수취인 성명을 적는다. 수취인 성명은 신분증의 한글, 한자[9] 성명이나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영어나 한글 아무거로나 적어도 된다. 그 후 우편번호 밑에 c/o Poste Restante 또는 우체국 교부라고 쓰면 된다. 해외에서 발송시 앞부분에 KOREA라고 써주면 된다. 왠지 REPUBLIC OF KOREA 혹은 SOUTH KOREA 라고 적는편이 엉뚱한 나라로 보내지는 참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넘어가자(...)
일반우편은 우편취급국이 아닌 일반 우체국에서도 받을수 있으나 등기우편물은 집배국에서만 수취가 가능.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등기우편물 조회 서비스에 발송준비 후 바로 미배송이 뜬다. 미배송이 뜨더라도 놀라지 말자. 집으로 배송이 안 된 것이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찾으면 교부-○○○라고 수취인 이름이 뜬다.
또한 등기우편, 등기소포우편물이 일정 횟수 이상 부재로 인하여 미배송 될 경우에는 수취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보관교부 상태가 되어 집배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보관교부 수령은 통상 평일 09~19시, 토요일 09~13시에 가능하다.
다만, 상기 내용이 법령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체국 교부라고 적은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 직원들이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다.''' 수취인 실제 주소로 기재하면 상관 없긴 하지만, 실제로 불친절한 응대를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3. 일본
3.1. 일본우편
郵便局留・郵便私書箱
일본우편은 '''총괄 우체국부터 우편취급국(분실分室)까지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가능'''하다. 평범한 편지부터 택배,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까지 우체국의 서비스라면 뭐든 가능하다.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나 몰래 수령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유용하다. 수령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입방법 예시
- 일본국내
- 국제우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기록할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게 안해도 잘만 도착한다.
상세주소를 적기 싫다면 아래처럼 써도 된다.
이정도로 써도 잘 도착한다.
정말 정말 귀찮다면 도도부현명등을 다 빼먹어도 된다.
물론 해외에서 발송시 우편번호 앞에 국가명 JAPAN이나 日本은 필수로 써줘야된다.
국제우편이라도 일본은 한국과 주소를 쓰는 순서가 같으므로 서양식으로 거꾸로 쓴다고 뻘짓하지말자. 영어로 쓴다고 해도 국가명, 우편번호, 도도부현 상세주소 순으로 써도 된다. 아래처럼 써도 잘만 도착한다. 이거는 중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
우편번호와 우체국이름+ 留め+수취인 성명만 제대로 써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우편번호는 제대로 쓸것. 그 이유는 같은 이름의 우체국이 여러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池田郵便局(이케다 우체국)은 후쿠이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톳토리, 기후현, 카가와현, 나가노현, 오사카부에 한군데씩 있다. 만약에 우편번호 없이 달랑 池田郵便局留め 田中太郎 라고 쓸 경우 이 우편물은 어느 이케다 우체국으로 가야될지 불명이 되므로 반송처리되거나 발송인 정보 미기입등으로 반송이 안되면 최악의 경우 폐기처분된다.
보관기간은 도착일로부터 10일이다. 토일공휴일이 포함해서 계산할뿐더러[12] 도착이나 반송시에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주의바람.
수령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도 신분증으로서 인정된다.[13] 단 본인한정수취우편(특례형/특정사항전달형)만큼은 일본에서 발행된 신분증이 필요하니 주의바람.[14]
수취하기전에 수취하려는 우체국에 문의를 하는게 확실하다.
수취인 성명은 당연히 신분증에 표기된 대로 적어야 된다. 한자문화권 국가의 외국인이라도 신분증에 한자 성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수취인 성명이 한자로 쓰여진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참고로 일본의 배달(집배)를 담당하는 대형 우체국은 전용우편번호가 있다.[15]
○○○-8799가 메인이고 간혹 0199등이 있다.[16][17]
그러므로 대형 우체국은 우편번호만으로 우체국 명칭을 알 수 있고, 그 우편번호를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바로 해당 우체국의 정보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편번호 + 局留め와 수취인 성명만 기입하는 미친 지거리도 이론상 가능하다....[18]
그 예시
3.2. 야마토 운수
사설택배업자인 야마토 운수도 영업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일본우편과 같지만 XX営業所止め 라고 써야되는 것은 다르다.
기입방법은 야마토 운수 문서 참고.
아마토 운수 이외의 사설택배업자들도 가능하다.
4. 관련 문서
[1]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2] 그러니까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3] 우체국 주소를 쓰면 빋는 사람이 우체국 관계자가 아닌 이상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 될 수 있다.[4] 국가에 따라 로마자 성명뿐만 아니라 자국어로 된 성명도 병기되어있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은 한자, 한국은 한글[5] 일본에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로마자 성명이지만,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신분증에 한자성명 병기 및 사용이 가능하다..[6] 당연히 본인확인을 하고 우편물을 건내기 때문이다.[7] care of. 불어로는 a/s나 a/s de, ABS(aux bons soins de)[8] 아무리, General Delivery 라고 작성해도 미국이나 유엔 등의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국가(북한, 이란 등)로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정사업본부가 반송처리를 해버린다. 아니, 그전에 해당 우편물을 보내려는 이가 방문한 우체국 우편창구 공무원이 이러한 국가들로는 보내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이다. 경고를 듣고도 발송 해 달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9] 주민등록증에 한자 성명이 쓰여져 있으므로[10] 국내우편은 15일, 국제우편은 30일[11] 배달을 전담하는 우체국. 보통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김해우체국처럼 해당 지역 행정구역의 이름을 딴 곳들인데, 대구광역시 북구의 집배국인 대구고성동우체국이나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관동우체국, 경기도 화성시의 경기남양우체국처럼 지차체 내에서 관할국명이 다른 경우도 많다.[12] 연휴가 끼어있으면 특히 주의[13] 일본에서 발행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단기채재 외국인이 우체국 수령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14]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우편 문서를 참고.[15] 작은 우체국은 평범한 우편번호이니 주의.[16] ○는 해당 지역번호[17] 하여튼 99가 2개 들어가는 범상치 않은 우편번호다.[18] 그런데 야마토 운수도 영업소 코드 + 수취인 성명만으로도 영업소 수령이 가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