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1. 개요
2. 특징
3. 전자상거래에서의 국제우편
4. 종류
4.1. 통상우편물
4.1.1. 항공우편
4.1.2. 선편우편
4.2. 소포우편물
4.3. 특급 우편물
4.4. 부가 서비스
4.5. 국제등기
4.5.1. 국제등기 정보 교환국
4.5.2. 관련 문서
5. 분류
6. 규정
6.1. 통상우편물(서장)
6.2. 소포우편물
7. 주소 기입
7.1. 한국에서 외국으로 발송시
7.2. 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시
8.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8.1. 세관고지서
8.2. 세관고지서의 종류
9. 각 배송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9.1. 특징 및 장단점
9.2. 배송기간
9.2.1. 배달 등이 매우 느린 나라
10. 관련 문서

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

1. 개요


국제우편(國際郵便)은 봉투와 조그마한 꾸러미로 봉합된 기록 문서, 포장된 물건들을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배달하는 제도 또는 업무를 말한다.
국제우편은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 (프랑스어: Union Postale Universelle , UPU)이 있다. 만국우편연합에서는 '''만국우편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협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따라서 국제 우편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영어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꿋꿋이 자국어를 병기하는 국가도 있긴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국제우편 취급 우편물은 보통 국제우편물로 불린다. 국제 우편물은 종류에 따라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2. 특징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제우편을 크게 서장, 국제소포(항공/선편), EMS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몇가지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 있다. 요즘같은 시대에 국제우편을 보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인천공항 국제우체국을 넘나드는 우편물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를 들어보니 AliExpress와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중국 우체국의 버프(우편요금이 150~1000원선..)를 받아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고. 그리고 중국 쇼핑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은 느리지만 저렴한 배송방법이라서 수요도 나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만국우편협약 특성상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일단 다른 회원국에서 국제우편물이 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해 배달을 해줘야 하는데, 중국발 우편물은 수지타산이 영 안맞는지라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보며 배달해주고 있다고 한다.[1]
그리고 각 나라의 우체국을 통해 배달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국가의 우체국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거나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2] 이 말은 정부가 썩으면 우체국도 안돌아가고 편지나 택배도 잘 배달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EMS 가능 국가의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확률이 크다. 나머지 국가는 보냈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질 수 있으니 EMS 프리미엄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3. 전자상거래에서의 국제우편


얼마전까지만 해도 EMS나 국제소포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이메일의 발달로 이용량이 점점 사라질거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으니, 바로 직구의 시대가 열린것이다. 실제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2kg까지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소형포장물이라는 서비스는 2009년 106만통에서 2013년 730만통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3]
소형포장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통관 과정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중국,홍콩 등지의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중국 우체국 금지 물품을 보내거나 기타 이유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
①물건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인 후 쉬핑 에이전트에 넘긴다.(중국 광저우,선전 등)
②쉬핑 에이전트는 몇천개씩 모아서 홍콩으로 보낸다.(중국 →홍콩) 그 중 일부는 홍콩우정을 통해 발송된다.
③홍콩으로 도착한 수천개의 박스들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싱가포르,스위스,스웨덴,벨기에 등으로 간다.(홍콩 → 제3국)[4]
④도착한 물건들은 보세구역 내에서 환적 후 다시 각 목적지 국가로 이동한다.(제3국 → 한국)
이렇게 보내는게 특정 경우(거리가 어느정도 있고 전자제품등을 보낼때) 중국에서 바로 보내는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한국으로 보내면 2주 정도밖에 안걸리지만 이렇게 중국→홍콩→싱가포르→제3국→한국으로 와버리면 기본 한달이다.. 이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스웨덴 포스트면 피하라고 조언한다.

4. 종류



4.1. 통상우편물



4.1.1. 항공우편


항공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
영어표기
불어표기
비고
(공통기재)
AIR MAIL
PAR AVION
모든 우편물 공통
항공서장
LETTERS
LETTRES

항공소형포장물
SMALL PACKET
PETIT PAQUET
무게 2kg, 용적 90cm까지
항공서간
AIRGRAM
AEROGRAMME
전세계 480원 정액요금
항공엽서
AIR POSTCARD
CARTE POSTALE PAR AVION
전세계 430원 정액요금
인쇄물
PRINTED MATTERS
IMPRIME
포장 내에 잡지, 책과 같이 '''서적만''' 있어야 적용 가능
점자우편물
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
항공료 부담 필요(부가금 무료)
우편낭배달우편물
MAILBAG
SAC POSTAL

국내항공우편의 특수취급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라진 관계로, 항공우편이라고 하면 이제는 으레 국제항공우편이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CD, DVD, blu-ray같은 광기록매체에 대해서도 인쇄물에 준하는 별도의 요금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4.1.2. 선편우편


선편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
영어표기
불어표기
비고
(공통기재)
SURFACE MAIL
PAR BATEAU
모든 우편물 공통, 취급국가 한정
선편서장
LETTERS
LETTER





선편엽서
SURFACE POSTCARD
CARTE POSTALE PAR PRÉCÉDENTE
전세계 310원 정액요금
인쇄물
PRINTED MATTERS
IMPRIME

점자우편물
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
선편취급국가 전액 무료
우편낭배달우편물
MAILBAG
SAC POSTAL


4.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에는 다음과 같은 취급이 있다. 국제소포는 기본적으로 CP(한국한정, 일본은 CD)로 시작하는 13자리(예:* CP 123 456 789 KR *) 등기번호가 붙어서 나온다.
  • 항공소포: 표준송달일수는 7일~20일이다.
  • 선편소포: 표준송달일수는 일본 기준 최단 2주~ 최장 4주이며, 호주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은 최장 120일(!!)정도까지 소요된다. 항공소포에 비해 무지 저렴하지만 취급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선편우편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K-Packet: K-Packet는 사업자와 계약하여 특수취급하는 국제소포이다. 항공소포로 운송된다.

4.3. 특급 우편물


국제특급우편 문서 참조

4.4.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
영어표기
불어표기
요금
비고
등기
REGESTERED MAIL
RECOMMANDE
2,800원





2018.1.1.부 폐지[5]
배달통지
ADVICE OF DELIVERY
A.R.
1,500원

보험
INSURED (PARCEL)
V.D.
기본 550원

국제특급
EMS
EMS
문서참조
항공전용

4.5. 국제등기


  • 기록배달: 엄밀히는 등기가 아니다. 보통우편인데 배달 과정을 기록만 해 주는 것. 등기와의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기록배달로 발송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며(대표적으로 미국)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던 관계로 2012년 4월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실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우편물의 기록배달도 중지한 듯 하지만, 준등기가 신설된 이후로는 부활했다.[6]
등기번호는 AA로 시작. 단 일본은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에는 이거와 같은 옵션이 예전부터 있었다.
  • 일반등기: 수수료는 2,800원[7]. 등기번호는 R*로 시작하고 맨 끝의 알파벳 두 자리는 발송국의 ISO 3166 코드이다. 국제일반등기는 등기라는 이름이더라도 실제로 타국에서 수취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까지 발송하는 것만 확인가능하다. 다만 몇몇 국가에 한해서는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있다. 도착국 내에서의 배달 과정은 각국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조회를 하면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15년 10월 1일부로 배송정보가 미제공되니 주의해야한다.
  • 국제특급우편: 별도의 요금체계와 지역구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번호는 E*로 시작.
국제등기도 미수령시 스티커를 붙여준다. 단, 국제등기가 반송되면 보낸 사람이 반송우편료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집배원이 받는 사람에게 전화로 국제등기 도착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많다. 따라서 국제등기를 비롯한 국제우편물이 반송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는 게 좋다.

4.5.1. 국제등기 정보 교환국


국제우편의 기록취급을 도착국(발송국)에서도 취급하는 국가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도바
미국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타이완
타이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핀란드
헝가리
홍콩
총 50개국에서 한국발 등기우편을 취급한다.
주1 : 미국은 EMS가 아닌 일반 국제등기로 보낼 시, 미국 국내의 배송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국제등기의 추적은 여러가지로 나뉜다.
  • 상호 반영 (빠름) : 물건이 아직 발송하는 국가에 있어도 정보가 공유되므로 양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해당 국가 : 일본, 홍콩 등
  • 상호 반영 (느림) :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배달국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발송국 홈페이지에도 그 정보가 반영됨.
해당 국가 : 타이 등
  • 일방적 반영 : 추적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나서는 배달국가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됨.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송시, 접수우체국→인천국제공항의 교환국까지의 정보는 한국의 우체국 홈페이지만 조회가 가능하고, 배달국의 교환국에 도착하고나서는 배달국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능.
해당 국가 : 칠레 등
  • 미반영 : 추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발송국의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나 도착국의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음.
해당 국가 : 미국, 캐나다 등

4.5.2. 관련 문서



5. 분류


국제우편은 첫번째 알파벳을 따 분류되어 E, R, C, L의 네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 국제등기 E는 EMS에 붙이는 부분으로 가장 빠르게 배달해야하는 항목이고 EMS는 다른 국제등기하곤 다르게 토요일에도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는 국제특송이다.
  • 국제등기 R은 국제등기로서 일단 배달국에 도착하면 바로 배달하는게 아니라 하루정도 전산등록하느라 늦어진다. 그리고 토요일에 배달을 하지는 않는다.
  • 국제등기 C는 국제등기화물(소포)이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전산등록을 다 하고 오는것이고 국내 택배랑 별 차이는 없다.
  • 국제등기 L은 국내에 준등기에 준하는 것으로 배달추적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준등기처럼 "우편함 투함 "내지는 우편함 투함이 여의치 않을경우 문앞에 두고가는 그런 국제 등기이다.

6. 규정



6.1. 통상우편물(서장)


  • 두께: 5mm 이내
  • 무게: 20g 이내
  • 형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폭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최소 90mm×140mm (허용오차 2mm), 최대 120mm×235mm (허용오차 2mm)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직사각형 내에 기재하되 다음 위치를 지키도록 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mm 이내
위의 사항들은 만국우편협약통상우편규칙 제208조에 일반 허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투명창봉투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수취인 주소용 투명창은 추가로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다음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주소 아래
  •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 까지
  • 주소의 좌측에서는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mm 폭의 범위
  •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세로 15mm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140mm의 범위,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다.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접은 카드
    • 다만, 규격 120×235mm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만큼 충분히 튼튼한 무거운 판지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될 수 있다.
  • 스테이플,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
  •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
  •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든 봉투우편물 (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
  •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
  • 기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지 아니하며 (봉투없이)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
위에서 설명된 창봉투우편물의 일반적인 허용조건(통상우편규칙 제208조)
  •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최대길이는 봉투의 가로와 평행이어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다만, C4 규격(229×324mm)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투명창의 최대길이가 봉투의 세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내부 개봉부분의 안쪽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과 봉투의 아래 가장자리와 측면 사이에는 적당한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또는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 창은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 하여야 한다.
  • 내용물이 봉투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한다.
  •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졌다면,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 요금납부 표시 및 우편물취급에 관한 지시시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백 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튼튼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열린 창이 있는 봉투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다.

6.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의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소포를 보내고자 하는 나라(도착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격제한을 하고 있는가를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장에 대하여 규정한 최소 규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우체국 창구에서 도착국가를 넣으면 자동으로 조건이 조회되므로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쪽이 빠르다.

7. 주소 기입


[image]

7.1. 한국에서 외국으로 발송시


국제우편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의 주소와 다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수취인 및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물의 외부에 로마자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또한, 도착 국가에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사용할 경우 도착국가의 문자와 숫자로도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예 : 일본행 우편물이라면 로마자와 일본어 문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착 국가명과 지역명은 로마자 대문자로 적는다. 물론 한국과 직접 우편물을 교환하는 나라라면 국가명을 한국어로 써도 상관없다. 우편번호나 배달지역번호가 있으면 함께 표시할 것.
    • 도착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가 있다면 함께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주소와 수취인 성명은 로마자와 일본어를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본어로만 적어도 배달되긴 한다. 그러나 우편물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명은 로마자로 적는 것이 좋다.
기입 예
FROM. KOREA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301호
홍길동

TO. JAPAN 〒248-0005
神奈川県鎌倉市
雪ノ下1-10-6
鎌倉雪ノ下郵便局 局留め
雪ノ下雪乃様
FROM. 한국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301호
홍길동

TO. 日本 〒248-0005
神奈川県鎌倉市
雪ノ下1-10-6
鎌倉雪ノ下郵便局 局留め
雪ノ下雪乃様
이런 예시처럼 써도 목적지에는 잘만 도착한다. 일단 국제우편규정 위반으로 한국에서 반송(...)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FROM. KOREA 03187
SEOUL Jongno-gu Jongno1
Semsung Building 301
HONG GILDONG

TO. JAPAN 〒248-0005
Kanagawa-ken Kamakura-shi
Yukinoshita 1-10-6
Kamakura Yukinoshita Post Office
POSTE RESTANTE
MR.Yukinoshita satsuki
이렇게 서양식으로 거꾸로 안써도 잘만 도착한다.
  • 외부 기재사항은 수취인의 성명 바로 아래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poste restante.
  • 인쇄물(IMPRIME), 점자우편물, 소형포장물(PETIT PAQUIT)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테두리에 적청백 띠를 두른 봉투는 오직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7.2. 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시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때 사용하는 주소는 대부분 로마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외로 발송시와 마찬가지로, 발송인 정보는 현지 언어, 국가명[8]을 제외한 수취인 정보 및 세관신고서는 한글로 적어도 큰 문제는 없다.'''
FROM. JAPAN
100-0000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1-1-1
山田太郎

TO. KOREA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샘숭빌딩301호
홍길동 님[9]
주소 맨 끝에는 우편번호와 함께 '''REP. OF KOREA'''라고 표기해 달라고 하는데, "SEOUL, KOREA"라고 쓰거나[10] 거두절미하고 "KOREA"라고만 써도 오긴 온다. 어차피 UPU에서 아무 수식어 없는 Korea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가끔 드물게 Kosovo, 심지어는 Dem. Rep. of Korea로 잘못 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 5글자 더 쓰는데 큰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쓰자.
로마자로 쓴다고 해도 주소를 서양식으로 거꾸로 쓸 필요 없다. 아래와 같이 써도 잘만 배달된다.
FROM. JAPAN 〒100-0000
Tokyo Chiyoda-ku
Chiyoda 2-2-0
Yukinoshita satsuki

TO. KOREA 03187
SEOUL Jongno-gu Jongno1
Semsung Building 301
Mr. HONG GILDONG
또 국가명만 로마자로 쓰고 나머지 주소는 한글로 써도 상관 없다. 그리고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발송시 국가명을 KOREA 대신에 한자로 韓国、韓國、韩国이라고 써도 잘만 도착한다 '''어차피 해외로 보내는 우편물을 국가별로 분류하는 것은 현지 우체국 직원들이고, 한국에서 국내우편이건 국제우편이건 배달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다.'''
그 예로 일본에서 발송시 수취인 주소로 이렇게 국가명에서 주소까지 한 글자 안 적어도 문제 없이 배달된다.
FROM. 日本
100-0000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1-1-1
雪ノ下雪乃様

TO. 韓国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홍길동
010-1234-5678
우체국 수령 (보관교부)
또한 대만에서는 국가명을 아예 쓰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한글로 적힌 주소만 보고 한국으로 잘 들어왔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하는 한국 내 주소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는 우편번호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8.1. 세관고지서


외국으로 서신이나 서류가 아니라 물품을 보낸다면 간이고지서나 A4용지로 된 정식 세관고지서,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관고지서의 작성 규칙도 국제우편의 규칙과 똑같다. 세관고지서의 언어가 '''영어'''[11] 혹은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면 문제 없다. 그 예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세관고지서를 한국어로 작성'''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보내는거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보낸다고 하면 일본어,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중국어로 수취인 정보를 적어도 문제 없다. 단 국가명만큼은 만약을 위해 로마자로 쓰거나 한자와 병기할 것.[12]
'''어차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세관고지서를 읽는거는 도착국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세관고지서는 인터넷우체국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공통 - 프로그램/서식 모음 - 2. [서식] 링크
국제우편물 CN22,CN23 세관고지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4-03-28 01:23:02현재, CN22는 한글(HWP), PDF, 엑셀(xls) / CN23은 PDF, 엑셀(xls)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8.2. 세관고지서의 종류


세관고지서는 녹색의 간이 세관고지서 (CN22)와 A4용지로 된 고지서 (CN23)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종류는 해당 물품의 특별인출권(SDR) 환산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CN22는 300SDR 미만의 물건에만 사용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CN23을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300SDR 미만에 CN23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은 숙지해둬서 300SDR 미만 금액에 CN23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13]
2018년 6월 기준으로 300SDR은 약 46만원정도다.

9. 각 배송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9.1. 특징 및 장단점


국제 소포
배송방법
배송속도
가격
무게제한
비고
EMS
빠름
비싸다
30KG
우선순위 1
항공소포
보통
보통
20KG
우선순위 2
선편우편
느림
가장 저렴
20KG
우선순위 3
전부 추적이 기본적으로 된다.
국제 통상
종류
방법
속도
가격
무게제한
비고
소형포장물
항공
보통
보통
2KG
물건만 가능



취급 중지
2017.07.01자로 취급 중지, 선편 소포로 통합됩.
인쇄물
항공
보통
보통
5KG
서류나 책같은 인쇄물만 가능.
캐나다, 아일랜드행 인쇄물은 선편이나 항공편 관계 없이 2kg까지만 가능.
선편
느림
저렴
국제등기 옵션을 붙히면 몇몇 국가 한정으로 추적도 가능하고 대면배달 해준다.
일본 등의 몇몇 국가는 SAL(이코노미 항공편)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간 배달은 비행기로 하지만 그 외에는 선편취급으로 한다.[14] 우편요금은 항공편보다 저렴하지만 송달소요기간은 항공편보다 느리고 선편보다 빠르다.
우선도도 항공편 - SAL - 선편순이다.
그러므로 용도에 따라 배송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 급하지 않고 작은 중요한 물건은 소형포장물[15]에 국제등기 옵션만 붙혀도 증발할 위험성이 없어진다.
  • 급하지 않은데 분실되면 큰일나는 물건은 당연히 국제등기 옵션을 붙혀야 된다.[16]
  • 급하지 않은 중요한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송료를 아끼고 싶다면 인쇄물[17]에 국제등기 옵션을 붙히면 최저가로 보낼 수 있다.
  • 긴급히 배달되어야 할 물건 등은 당연히 EMS나 거기에 준하는 국제특송[18]을 써야된다. [19]
  • 20KG정도 되는 급하지 않은 크고 무거운 물건이 다량이라면 사전에 선편소포로 보내면 경제적이다.
  • 돈이 아깝다면 "주소를 반드시 제대로 쓰고" 추적번호 없이 보내도 된다. 일본같이 우편 서비스 질이 높은 나라에 보내면 증발할 위험은 거의 없다. 만약을 위해서 발송인의 주소 성명등도 제대로 기입할 것.
결론 : EMS를 남용하지 말자. 그리고 서류 몇 장정도라면 PDF파일을 메일로 보내던가,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참고 문서 : 생활비 절약 노하우

9.2. 배송기간


지역
EMS서류
EMS비서류
항공편
선편
비고
일본
1~2일
2~3일
7일~14일
2주~4주

중국
-
-
-
-

대만
-
-
-
-

홍콩
-
-
-
-

북미
3~4일
4~5일
9~14일
50~70일

남미
-
-
-
-

영국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러시아 서부
3~5일
4~6일
7~14일
4주~6주

러시아 동부
5~10일
6~14일
10~20일
2주~4주
[20]
항공편 : 항공소포, 항공우편, 항공소형포장물 등
선편 : 선편소포, 선편우편, 선편소형포장물 등
배송기간은 발송횟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100~200 내외라면 평균적으로 최소 7일에서 9일,12일쯤 걸리겠지만, 만약 발송횟수가 300~500에 달하면 배송에 최소 25일에서~2달이 걸릴수도 있으니 각오하자.
위의 배송 기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것이다. 배송기간에 보장이 없는 배송방법은 진짜 복불복이다. 그 예로 2017년 11월 29일에 한국에서 일본의 같은 주소로 추적번호가 없는 일반항공우편을 다른 곳에서 두통 보냈는데 한통은 12월5일(6일만)에 배달[21]됐고 한통은 12월 9일(10일만)에 배달됐다. 연말 연시에는 더더욱 가관이다. 2017년 12월 22일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추적번호 없는 일반항공우편이 무려 3주만인 2018년 1월 12일에 배달된 충공깽스러운 일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배송기간은 비과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관세대상이 되는 순간 망했어요.
선편소포의 자세한 배송기간은 선편우편 문서 참고

9.2.1. 배달 등이 매우 느린 나라


  • 칠레
개막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 정확히는 칠레 세관이 일을 제대로 안하는건지 아니면 물류가 너무 많은건지 통관이 매우매우 느리다. [22]
[image]
그 예로 2018년 10월12일(金)에 칠레로 보낸 항공 소형포장물(국제등기)의 기록을 보면
2018.10.12 : 접수
2018.10.12 :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
2018.10.16 : 운송사 인계
2018.10.25 : 칠레의 국제우편 교환국 도착
2018.11.05 : 통관
2018.11.06 :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집중국에 도착
2018.11.10 : 배달지역 우체국에 도착
2018.11.12 : 배달완료
무려 1달이 걸렸는데, 3분의 1정도인 11일(10월25일-11월5일)이 세관에 계류되어있었다...
  •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공기관의 업무가 다소 느린편이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배송이 이미 8일에서 13일을 허비하는바람에 국제특송으로 3일만에 이스라엘에 도착하더라도 세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해 15일정도가 걸리게 되는것이다. 참고로 $75 이상의 제품을 들일때는 보통 17%의 세금을 내는데 사실상 20%에서 40까지도 받는경우가 허다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도 공기관 절차가 느리고 배째라식으로 나오기때문에 그냥 잊고살다가 달라는데로 쥐어주는게 속편하다.

10. 관련 문서


우정사업본부 - 국제우편요금
이 페이지에 요금, 송달소요시간등 국제우편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쓰여져있다.

[1] UPU rate(상대국 취급비)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양을 계산해 사후 정산을 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보다 더 많은 중국 쇼핑몰발 미국행 소포 폭탄을 맞은 USPS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로 USPS는 실제로 적자가 난다고 징징거리면서 e-Packet같은 원가보상을 받는 특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등기취급을 중단해버렸다.[2] 민영화된 일본우편도 감독기관이 일본 총무성이다. 그 총무성은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해 창설된 기관이기도 하다.[3] 106만통은 하루에 3000건이 조금 안된다. 지금은 직구의 열풍으로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4]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싱가포르 우정, 스웨덴 포스트 등으로 보내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5] 인터넷 우체국 공지사항 - 국제속달제도 폐지[6] 해외에서 준등기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발송되면 국내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배달한다.[7]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되었다. 우정사업본부 공지사항[8] 이것은 발송하는 국가의 언어나 로마자로 써야된다.[9] 경칭은 귀하건 님이건 상황에 맞추어서 써도 무방하다.[10] 예전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이 있는 그 코리아라고 강제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보낼 예정이라면 지역을 'Busan, SEOUL, KOREA'라고 쓰게 했다.[11] 로마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장난감을 발송시 おもちゃ를 OMOCYA가 아니라 TOY라고 적어야한다.[12]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제배송 송장에 국가명을 적을 때, 한자로 韓国라고 써도 별 문제 없이 한국에 잘만 배달 된다.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도 마찬가지.[13] 이 규칙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이 국가를 불문하고 은근히 있다. 만약 300SDR미만 금액인데 CN23으로 쓰리고 고집하는 우체국 직원이 있다면 거하게 꼬장부려도 큰 상관은 없다.(우체국 직원이 규칙을 숙지하지 않은 것이므로)[14] 배달우선순위가 항공편보다 낮다.[15] 2017-07-01부터 항공편만 발송 가능. 선편은 소포로 통합.[16] 국제등기도 추적 및 대면배달을 해주는 국가 한정.[17] 2장 이상 복사한 복사물만 가능[18] DHL 등[19] 무조건 빨리 보내야되는 중요한 서류 등[20] 러시아의 경우 동서부 관계없이 모든 국제특송과 항공우편이 모스크바를 거쳐가므로 동부가 서부에 비해 대략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간을 더 잡아먹는다. 선편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부가 동부보다 느린 편.[21] 평균 송달기간이 7일~14일인데 6일만에 배달된거는 엄청 빠른거다.[22] 그런데 이 나라 세관은 파업한적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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