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普通學校
1. 개요
2. 역사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기관.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처음엔 4년제였다가 나중에 6년제가 된다.

2. 역사


보통학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기관이었고, 일본 본토에는 6년제의 소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로 이는 중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인은 중학교고등여학교,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학제를 규정하였는데 이 때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1]으로 하였다. 6세에 입학하면 9세에 졸업하는 셈. 과목은 거의 국어(일본어)에 편중돼 있었고 국어 외의 과목은 수신[2], 산수[3], 조선어 정도만 필수과목, 그 밖의 과목으로는 창가, 도화, 이과, 수공, 체조[4], 직업[5] 정도였고 여자반에 한해 가사 과목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택과목이었다.
3.1 운동 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와 같은 6년[6]으로 연장하였다. 6세에 입학하면 11세에 졸업하는 것이다. 이 때 과목이 늘어 도화[7], 창가[8], 지리, 역사[9], 이과[10] 등이 필수과목으로 승격되었다. 수공은 1930년대에 가서야 필수과목으로 승격된다.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무렵인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11]로 명칭을 바꾸어 일본 본토와 제도를 통일했다. 이 때 조선어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던 1941년에는 천황의 칙령[12]으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꾸었다.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빠진 것도 이 시기이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보통학교는 남녀 분반이었다.[13]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는 보통학교 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시가 행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조부모가 1937년 이전 출생이라면 보통학교 입시에 대해 들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로 9살이나 10살, 심하면 11살에 보통학교를 들어간 경우도 볼 수 있다.

3. 기타


여담으로 당시 일본의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초창기에는 심상소학교 4년 + 고등소학교 4년이었다가, 나중에는 심상소학교 6년 + 고등소학교 2년으로 개편된다. 나중에 국민학교가 되고 나서는 고등소학교는 국민학교고등과(2년제)로 통합되었다. 고등소학교는 어디까지나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상급학교인 중학교/고등여학교/사범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험예비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고등소학교 졸업자의 반 이상은 바로 취직하거나 가업을 이었고, 나머진 상급학교로 진학.
90대 이상인 어르신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고할 때 ‘보통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남자였는데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기 때문.
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訓導)라고 불렀다.

4. 관련 문서



[1]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2] 현대의 도덕에 해당.[3] 현대의 수학에 해당.[4] 현대의 체육에 해당.[5] 현대의 실과에 해당. 농업초보와 상업초보.[6]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4년(또는 5년)[7] 현대의 미술에 해당.[8] 현대의 음악에 해당.[9] 이 두 과목은 현대의 사회에 해당.[10] 현대의 과학에 해당.[11]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가 된다.[12] 국민학교령[13] 보통학교규정 제46조: 보통학교는 전교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녀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학급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등과는 남녀를 합하여 학급을 편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