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령관
- 한자: 副司令官
- 영어: Deputy(Vice) Commander, Second-In-Command
1. 개요
사령부급 부대에서 1인자인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부재시 사령관을 대리하는 2인자 장교를 말한다.
2. 보임 현황
4성장군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부대에는 보통의 경우 중장이나 소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된다.[1] 지상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지상작전부사령관이나 제2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제2작전부사령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 역시 중장이다. 참모장이 중장인데 이런 경우 부사령관이 같은 계급이라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부사령관인 조종설 중장 역시 알자회 전력이 있어서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조치되었다가 현 보직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사령관도 대장이고 부사령관도 대장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그 경우[2] 이다. 미 해병대와 미 해안경비대도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대장이다. NATO군의 경우는 아예 최고사령관, 부사령관은 물론 참모장까지 대장.[3]
사령관이 중장 이하일 경우에는 기행부대 등에서는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거나 아예 보임하지 않고 참모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중에 이런 곳이 많다. 그러나 더러는 준장급이 지휘하는 사령부에도 대령계급의 부사령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4]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에 중장을 보임하고 부사령관에 소장 또는 준장[5] 을 보임한다.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이 사고시[6] 법령상 권한대행이 부사령관이 아닌 참모장으로 규정된 일부 부대에서 부사령관은 한직이자 갈곳 없는 장성을 위해 마련된 잉여 보직.
[1] 1군사령부도 부사령관이 소장인적이 있었다. 2006년 9월 당시 백병춘 장군(육사 30기)의 경우가 그랬다. 백 장군(2011년 6월 22일 향년 62세로 암으로 별세)이 소장계급으로 1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2018년 현재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유명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3사 21기)이 국군기무사령부해체 이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어 소장계급으로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 한미 양국의 연합 편성 부대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이 보임된다.[3] 이 역시 다국적 연합 부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고위 장성급 인사가 파견되는 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계급이 상당하다. 애초에 본국에서 끗발 날릴 정도의 위계와 실력이 없다면 NATO로 파견 가서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4] 제5군수지원사령부, 육군탄약지원사령부등 대령이 부사령관이었다.[5] 황중호 장군(해간 54기),김시록 장군(해사 36기)이 준장시절 해병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6] 사령관의 사망, 갑작스러운 영전, 보직해임 등으로 인한 공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