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1. 개요
2. 상세
2.1. 사기업에서
2.2. 공직에서
2.3. 군대에서
2.3.1. 간접적인 보직해임
2.3.2. 보직해임 사례
3. 중징계와의 다른 점

補職解任

1. 개요


'보직해임'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을 정지시키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일반 회사, 공무원, 군대에서 두루 사용된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직무를 주지 않는 거다. 그 회사 내에는 소속은 돼있지만 업무가 없는 결국 새 업무를 받지 못하면 대다수 해고를 당한다. 학교로 따지면 정학보다는 세고 퇴학보다는 약한 퇴학(자퇴)권고 정도 된다.
다만 말이 자퇴권고지 이건 내쫓으려고 하는 꼼수기 때문에 자퇴권고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퇴권고는 재학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퇴학은 면하는 거지만, 보직해임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잘해야지 해고가 안되며 보통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나 파면을 받는다.

2. 상세



2.1. 사기업에서


보통 임원급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장 (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바로 보직해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보직해임이 될 정도이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보직해임이 되었다고 바로 잘리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중징계인 해고/파면/해임 이나 형사고발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일단 보직해임 시키고, 정식으로 인사청문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징계를 부여한다.
보통, 이런 걸 당하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슬그머니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공무원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갑툭튀한 낙하산들중에서 이런 보직해임 → 야인 → 복직이나 승진의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부패 공직자들이 일시적 책임 면피로 보직해임을 시켰다가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회사의 경우에서도 일단 보직해임시켜서 징계를 내리는 태도를 취하며 여론을 무마시켜 놓은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는 시간만 질질 끌어대가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을 때쯤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도 한다.
그외에도,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명예퇴직, 정리해고, 자진퇴사 등 이유 불문) 실제 퇴직 날짜 전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면서 부여 받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이름 그대로 '보직해임'을 뿐 징계는 아니다. 퇴직일자 까지는 정식 업무가 없으므로 아무 일도 안 하게 되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해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외딴 곳에 책상만 덩그라니 갖다 놓고 업무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2. 공직에서


공직 중에서도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법조계나 교수 집단에서도 보직해임이 있다. 이 역시 군대와 동일하게, 보직해임이 되어버리면 보통 몇 달 내에는 옷을 벗게 된다. 과실성 교통사고야 물론 괜찮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촬 정도의 범죄행위로 입건되면 우선 기관통보가 되고, 통보받은 기관에서 해당자에 대한 보직을 박탈한다. 그 뒤 면벽수행에 가까운 보직을 내어주거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1], 몇 달 뒤에 조용히 사직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 민원인이나 학생을 만날 일을 차단시킨다(재판정지, 강의정지 등). 근무정지 상태이므로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당연히 안 나오거나 기본급만 받는다.
공직에서 보직해임과 유사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보직해임을 대기발령이라 한다.

2.3.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사기업,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보직해임이란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0순위의 인사행정조치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라면 명복을 빈다. 사실상의 중징계이며 휘하 병/간부에 대한 지휘책임이 상존하는 군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주로 대대장 이상의 고급지휘관의 경우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부하가 잘못해서 인책사유로 죄를 지은 부하와 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 반면 참모 직책의 장교나 모든 부사관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으면 보직해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전문하사 제도가 신설된 이후 전문하사들이 분대장으로 많이 배치받는 관계로 부사관이 분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경우는 지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직해임이 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부하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진상조사단이 와서 해당사고자가 원래 사고를 칠 놈인지 지휘잘못으로 인한 사고인지부터 조사하게 되고 지휘잘못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만 보직해임이 된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사고만 나면 무조건 고려하는 행동이 해당지휘관의 보직해임이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에서는 이 사고를 보고받자마자 바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그 해당부대의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시켰다. 물론 부하가 사고를 치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말 지휘중 과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고 일단 해임하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을 묻던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2010년 43%에서 2011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기사 사고가 났을 시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한국군의 인사적체가 아주 심각한 관계로 한 번이라도 당하면[2] 사실상 진급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군대를 떠나게 되며 초급장교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물론 애시당초 장기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장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생 최악의 헬게이트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 특히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이 없으면 그 즉시 무조건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직해임=전역'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쉽게 칼탕칠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으로, 대령 이하라면 바로 쫒아낼 수 없지만 하나회 핵심 멤버들은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보직만 뺏어도 바로 실업자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수의 질 나쁜 대대장들이 소대장들 앞에서 깡패가 되기도 하는데 보직해임을 무기로 삼아 이렇게 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일부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지휘관들은 소대장들을 마구 닥달해서 자기 뒤치다꺼리나 하게 만드는데 누가 봐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보직해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군 상층부에서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군 인사법상 인사명령을 번복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원대복귀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명예 전역 군인으로 살아가야 했고 김훈 중위에 대한 사건도 한번 못박아 둔 이후로 번복이 안 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무조건 번복이 불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나마 희박하게나마 번복 가능성이 생겨서 사실상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2010년 이후라고 봐야 옳다. 번복이 가능한 것도 높으신 분의 명백한 잘못이여야 1%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본인의 음주운전 정도 되는 잘못이면 구제 가능성을 찾느니 그냥 다른 생업을 찾는 게 낫다.
상술된 한국군의 특성상 보직해임에는 영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
  • 보직해임을 당하고 무보직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역부적합 전역이 가능하다.
  • 보직해임을 같은 계급에서 2번 이상 당했을 경우 현역부적합 전역 사유가 된다.
현역 간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 수감시키기 전에 보직해임을 시키기도 한다. 육군 병의 경우 소총수라는 기본 보직이 있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병은 분대장을 하고 있다가 분대장 보직에서 잘려도 소총수가 된다. 원래 행정병이나 조리병 등 특기병이었는데 해당 특기나 보직에서 짤린 경우라도 마찬가지.[3] 사실 병사의 경우 정식 인사명령이나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은 엄밀히 말하면 없다. 다만, 군사특기 재분류 기록 등을 통해 사실상의 보직해임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간부들은 해당 직책에서 잘리면 무보직 상태가 된다. 보직해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해당자의 보직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부의 보직은 인사명령에 의해 지명하지만, 육군 병사의 보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4] 해공군 병들은 특기 배치가 육군보다 철저한 편이라 병종/특기를 바꾸기 빡셔서 변경이 드물다. 사실 육군도 군사특기변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직해임도 보직해임 나름이지만 보직해임이라고 해서 같은 보직해임이 아닌 게 과사실 유무 여부가 정말 크다. 총기난사 건에 말려들어 해임당한 사단장처럼 본인의 과사실이 없을 경우는 5년이 경과하면 완전말소되어 공식적으로는 진급이 가능하며, 찍혔다고 해도 남은 군생활 자체는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반면 과사실이 있는 보직해임은 그냥 군생활이 끝난다고 보면 정확하다. 과사실이 없는 보직해임이라는 것은 그냥 지휘관에게 잘못찍혀 "복무부적응"이라는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이며 과사실이 있는 보직해임은 되려 지휘관이 해당자를 감싸기 위해 징계 대신 내린 보직해임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직해임을 당하고도 무사히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 때 당시 사단장 서경석 장군은 보직해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중장까지 진급하고 전역했다. 이는 사건 당시 사단장 본인이 해당 전차대대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 자체가 무시되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중징계까지는 힘든데 사고 치거나 지휘책임이 명백하거나 무능한 장성 쫓아낼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 공식적인 보직해임의 형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게 부군단장을 맡긴다든가 연구관으로 줄창 돌리는 식으로 계급에 맞지 않고 할 일도 적은 한직으로 내몰면 명예를 중시하는 장성들 특성상 대부분 알아서 전역계를 내고 사회로 나간다. 알아서 나가도록 모양새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즉시 파면하기엔 약하지만 그래도 입건이 되었다면 조직 명예에 큰 손상을 대외적으로 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내리기 전에 알아서 나가 달라는 의미다. 대신 알아서 나간 사람에게는 퇴직금/연금, 퇴직자 명예, 퇴직혜택 등을 모두 보장해 살길은 열어준다.

2.3.1. 간접적인 보직해임


장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 해당 장교의 자력이 꼬이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렇게 한다. 지휘관은 본디 자기 임기를 다 채워야 정상이다. 김장수 전 장관의 경우는 육군참모총장이 보직 특성상 지휘관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보직이고 국방부장관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제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간접적인 보직해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휘관으로 있다가 흠결이 발생하여 직접적인 보직해임을 시키기는 뭐한 상황에서 보직해임 대신 한직을 줘서 좌천시킨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하반기에는 중장급 장교 인사가 없었는데 뜬금포 윤의철 중장 혼자서만 제7기동군단장에서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보직이 이동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평소 윤의철의 평판이 심할 정도로 부하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악평이 나돌고 있었으며 문제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점이라서 제7기동군단장을 그만두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5]
한마디로 과사실은 없는데 문제는 많은 장교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좀 덜 중요한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3.2. 보직해임 사례


  • 2009년 강동림 월북사건의 여파로 제22보병사단장(소장 이양구)이 보직해임되었다.
  •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으로 제28보병사단장(소장 이순광)과 해당 연대장, 대대장이 보직해임 되었다.[6]
  • 2017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으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보직해임 되었다.[7][8]
  • 2018년 8월 3일부로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갈등을 비롯한 기무사의 문제로 인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중장),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이 모두 보직해임되고 각각 2작사 부사령관, 1군사령부 부사령관, 3군단 부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
  •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으로 제8군단장이 보직해임 되었다.[9]
  • 2020년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으로 해병대 제2사단장(소장 백경순)이 보직해임 되었다.[10]

3. 중징계와의 다른 점


참고로 보직해임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직을 없앤다고 해도 그냥 그 보직만 없어지는 것이지 회사원/공무원/군인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인의 경우는 추가 징계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전액 보전된다. 물론 자진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나 공무원의 경우도 그 잘못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 보직해임 → 징계위원회 → 파면/해임/해고 + 민/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큰 잘못이 아닐 경우라면 보직해임 →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아서, 퇴직금이나 연금등은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잘못을 저지르고, 슬그머니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진 사퇴 절차를 밟는 정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퇴직금/연금이 보전되며, 나중에 복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도 왔으면 상부에서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퇴직금이랑 연금은 100% 줄 테니까 얼른 꺼져라는 의미다.

[1] 굵은 글씨의 의미가 보직해임과 똑같은 의미다.[2] 평시 상황이라 전공을 세울 수도 없고 다들 사회로 쫓겨나지 않고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복무한다고 해도 주목받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질 나쁜 대대장에게 잘못 보여 보직해임되는 등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보직해임이 된 경우 그렇잖아도 어려운 진급 심사에 있어 이것만큼 탈락시키기 쉬운 근거는 없을 것이다.[3] 행정병 등 특기병이 해당 보직에서 잘려 특기 분류 재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일선 야전부대 소속인 경우 보통 소총수 특기로 재분류되어 소총수로 전락한다. 기행부대의 경우는 소총수 특기로 재분류된 후 중대 작업병으로 전환된다. 실질적인 소총수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이런 기행부대의 경계병은 신병 시절에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자원인데, 자대에서 주특기 미숙으로 재분류된 자를 경계병으로 갖다 쓰기가 좀 그렇기 때문.[4] 엄밀히 따지면 병도 자대배치 때 인사명령서(전속명령)를 통해 보직을 명하긴 하지만 병사의 보직은 야매로 주어진 경우가 많다보니...[5]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키니트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6] 또한 지휘계통상 상급자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권혁순 3군사령관, 이범수 6군단장도 더 이상 진급하지 못 하고 사건 직후 예편했다.[7] 박찬주 2작전사령관은 수사를 위해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구속되었다.[8] 정권이 바뀌면서 대장급 인사가 이뤄졌고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 1군사령관 김영식 대장, 3군사령관 엄기학 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임호영 대장이 모두 예편했는데 박찬주 2군사령관 혼자만 예편이 아닌 보직해임으로 이어졌다.[9] 이진성 8군단장은 지작사 부사령관으로 전보, 이창효 지작사 부사령관이 8군단장으로 이동. 덕분에 이창효 중장은 수도군단장과 8군단장을 지내며 다들 1번하는 군단장을 2번씩 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10] 백경순 장군은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