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image]
<rowcolor=#ffcc00>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기'''
'''대한민국 해병대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大韓民國 海兵隊司令官
Commander of Marine Corps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이승도''' (제35대)
'''취임일'''
2019년 4월 12일
'''임관'''
해군사관학교 40기[1]
'''관사'''
덕산대 공관
한남동 공관
1. 개요
2. 상세
3. 계급 문제
5. 여담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최선임 장교이다.

2. 상세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시에 해군에는 만주군[2]이나 일본군 해군 출신[3], 일본군 육군 출신 등과, 일본군/만주군 출신이 아닌 민간 상선사관 출신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후 해군에서 해병대를 만들 때, 배에 대해 잘 아는 민간 상선사관 출신들은 해군에 꼭 필요한 주축인력이므로 해군에 그대로 남겨놓고, 배에 대해 잘 모르는 만주군, 일본 육군, 일본 해군[4] 출신들은 대부분 신설 해병대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초창기 해병대 간부들은 대부분 일본군/만주군 출신들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해병대는 일제 군대 문화의 영향이 유난히 심한 편이었다. 그래서 초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서 2대, 3대 해병대사령관들도 모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간도특설대의 핵심 멤버들이었다.[5]
제7대 강기천 사령관이 1969년 1월1일부로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후, 정광호(8대), 이병문(9대) 사령관도 대장 계급을 받았으나,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중장으로 격하됐다. 이 시기에는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직책 대신 '해군 제2참모차장'[6]으로 임명됐고, 해병대원들은 해군의 전투병과로 편입돼 해군해병이라고 불렸다. 예하 개별 부대들 이름도 해군에의 예속성이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 해병대 제1사단도 해군 제1상륙사단이 공식 명칭이었다.[7]
1987년에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자 해병대에 관련된 부대명칭들이 다시 복원됐고, 해병대사령관이라는 직책과 호칭도 다시 환원되었다. 이 재창설 추진에 대해 해군 수뇌부측이 반대공작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의 에피소드들도 있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으며 참모총장에 걸맞은 예우를 하므로 국군 의전서열에서 '''중장'''계급 고정 1위이다. 즉 대장(= 4성장군)보다는 낮지만 중장 중 유일하게 참모총장급 권한을 보유하므로 서열이 그렇게 짜였다. 다만 해병대 출신으로는 만렙이므로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끝나면 전역해야 했으나, 2019년 4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대장 진급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지긴 했다.[8]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주임원사를 직접 임명한다.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도 집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 한남동에 공관이 있다.

3. 계급 문제


해병대 사령관은 군인사법에 참모총장 임명에 같이 적시되어 있는데 해참총장의 추천을 거쳐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병대 서열 1위이다.
대장 7명에 이어 현역 국군 의전서열 8위로 '''국군 내 모든 중장 중에서는 서열 1위'''이다. 2019년 4월 23일 군인사법 일부개정 전까지는 법률상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라고 하여 해병대사령관은 물러나면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는 사실로 중장급의 합참차장이나 합참 내 중장 보직으로 갈 수도 없다. 차후 만약 합동참모차장이 대장으로 보임될 경우가 있다해도 대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일부에서는 저 군인사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 해병 대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었다. 이건 각군의 참모총장이 각군의 서열 1위로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제19조에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된 경우로 해병대 전우회가 해병대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 로비한 게 반대로 발목을 잡은 케이스다. 물론, 해병대사령관 외에 따른 중장보직으로 합참보직을 맡은 후 대장 1차 보직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으면 대장진급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0%에 수렴했었다.
그렇기에 더 위의 보직인 합참의장은 대장이 1차 보직을 거친 후에 올라가는 2차 보직[9]이란 점에서 해병대 출신의 합참의장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중장 진급이 해군과 기수를 맞춰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장 보직이 하나밖에 없는 해병대의 특성상 사령관을 지내면 퇴역해야 했다. 육해공 합동 보직인 합참의 중장급 보직인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이나 국방부의 중장급 보직인 국방정보본부장 등은 의전상 해병대사령관보다 아래이다. 해병대사령관이 중장 최선임 의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이쪽으로 보직을 옮긴다면 좌천되는 셈이다. 차라리 의전 서열을 낮춰 합동 보직들을 거친 뒤에 중장 2, 3차 보직으로 해병대사령관으로 보임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보직들엔 육군이나 해군, 공군들도 들어가기 힘든데 해병대가 맡기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해병대가 대장으로 진급할 유일한 가능성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까지 갈 수가 없다. [10] 중장 보직이 해병대에 하나밖에 없고 합동직의 경우에는 육해공이 대부분을 차지해 자리가 안 난다. 대장도 유일한 합동직인 합참의장이 1차 보직으로 갈 수 없기 때문. 한동안 합동참모차장에 대장에 보임될 때 합참차장으로 대장에 올라가기를 기대했지만 중장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개정된 군인사법 19조 4항은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안습 이젠 군인사법으로 대장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 엄밀히는 해병대의 최선임 장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대장 계급으로 사령관이 되면 되므로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군인사법에서 참모총장과 같이 조항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대의 중장과 대우가 다르긴 하다. 4군 체제는 아니지만 해병대는 해군으로부터 인사권, 예산권 등을 위임받았기에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참모총장 유사 예우를 위해 중장 중에서는 1위 서열로 대하는 것이다. 지금도 해병대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선 해병대사령관에게 4성장군을 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11]
하지만 2018년 9월에도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군인사법 19조 4항을 삭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해병대사령관이 합참 소속 본부장 등 중장 2차 보직으로의 이동 또는 대장 진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여 만약 통과된다면 해병 대장 부활이 꿈은 아니게 되었다.# 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연내로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해병대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분포되어 있기에 통과에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의 반발이 심하다는 뉴스가 나왔다.관련 기사
2019년 4월 5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군인사법 해당 조항이 '''해병대사령관은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수정되어 해병대장 부활이 가능해졌다.[12] 해병대사령관이 옮길 수 있을 대장보직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13]합동참모의장이 꼽힌다.#

4. 역대 해병대사령관



'''역대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정부'''
'''대수'''
'''사진'''
'''이름'''
'''계급'''
'''임관'''
'''재임기간'''
'''비고'''

초대
[image]
신현준
중장
간도 특설대
1949 ~ 1953


2대
[image]
김석범
중장
간도 특설대
1953 ~ 1957


3대
[image]
김대식
중장
간도 특설대
1957.09 ~ 1960.05
[14]

4대
[image]
김성은
중장
조선해안경비대
1960.05 ~ 1962
[15]

5대
[image]
김두찬
중장
조선해안경비대
1962 ~ 1964
[16]

6대
[image]
공정식
중장
해사 1기
1964 ~
[17]

7대
[image]
강기천
대장




8대
#
정광호
대장
해군특교 1기



9대
#
이병문
대장
해간 1기



10대[18]
#
김연상
중장
해군항해학교



11대
#
이동용
중장
해간 2기

[19][20]

12대
#
정태석
중장
해사 3기



13대
#
김정호
중장
해병학교 3기



14대
#
최기덕
중장
해사 6기



15대
#
박희재
중장
해사 9기



16대
#
성병문
중장
해사 11기



17대
#
박구일
중장
해사 12기



18대
#
최갑진
중장
해사 13기



19대
#
조기엽
중장
해사 15기



20대
#
임종린
중장
해사 16기



21대
#
이상무
중장
해사 19기



22대
[image]
전도봉
중장
해간 38기

[21][22]
김대중 정부
23대
#
이갑진
중장
해사 21기
~ 1999
[23]
24대
#
김명환
중장
해사 22기
1999 ~ 2001

25대
#
이철우
중장
해사 23기
2001 ~ 2003
[24]
노무현 정부
26대
[image]
김인식
중장
해사 26기
2003.04.22 ~ 2005.05

27대
[image]
김명균
중장
해사 27기
2005.05 ~ 2006.04

28대
[image]
이상로
중장
해사 29기
2006.04 ~ 2008.04

이명박 정부
29대
[image]
이홍희
중장
해사 31기
2008.04 ~ 2010

30대
[image]
유낙준
중장
해사 33기
2010 ~ 2011

31대
[image]
이호연
중장
해사 34기
2011 ~ 2013.09.28

박근혜 정부
32대
[image]
이영주
중장
해사 35기
2013.09.28 ~ 2015.04.13

33대
[image]
이상훈
중장
해사 36기
2015.04.13 ~ 2017.04

문재인 정부
34대
[image]
전진구
중장
해사 39기
2017.04.13 ~ 2019.04.12

35대
[image]
이승도
중장
해사 40기
2019.04.12 ~ 현재


5. 여담


  • 해병대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사실상의 하극상기수열외를 당한 적도 있다. 해병대 소장 2명[25]이 해병대사령부보다 더 상위기관에다가 30대 사령관 유낙준 중장을 비방하는 투서를 퍼트렸는데, 군 검찰이 군의 위계질서를 뒤흔드는 하극상이자 음해라고 판단하여 해병대 소장 총원의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두 명의 해병대 소장들을 경질한 뒤 구속했다. 해병대 장교 사회 내부에서 상호간의 알력과 갈등, 암투가 심했음을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일화이다.
  • 해병대의 로비 끝에 해병대원의 전역증은 해군참모총장이 위임한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나간다.[26] 후술하듯 군인사법 19조, 64조에 의해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일정부분 수탁받는 입장이라 타군 참모총장과 일정부분 동일한 예우를 받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해군은 수장을 달지만 해병대는 육·공군의 경우와 같이 견장을 단다. 그래서 수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으므로 육·공군 장성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허나 수장을 보이는 방식도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해병대 장교의 직제 역시 육군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독이 아닌 장군으로 칭한다.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된 육군식 부대'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든 복식과 편제는 육군에 준한다.[2] 단 만주군 해군 출신 조선인은 거의 없어서 창설기 한국 해군에 들어온 만주군도 만주군 '육군' 출신들이 많았다.[3] 수병이나 하사관들이 많았다. 일본해군병학교는 조선인 포함 외국인의 입학을 일체 불허했다.[4] 일본군 해군에서 복무한 조선인은 대부분 핵심적인 함정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일본해군의 육상기지 근무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말만 해군 출신이지 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한국 해군 운용에 별 쓸모가 없었다.[5] 일제잔재 청산 정책에 따라 최근엔 과거보다는 많이 순화/개선됐는데도 여전히 해병대의 문화나 용어 등에서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6] 제1참모차장은 현재의 해군작전사령관과 유사했다.[7] 물론 해병대라는 명칭이 워낙 익숙했기 때문에 공식문서상에서와는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병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8] 갈 수 있는 보직으로는 동계급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부장, 대장에는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차장이 있다. 합참차장직을 대장 보직으로 다시 전환하면 가능하다.[9] 육군의 경우 각 1차 대장보직으로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치고 2차로 합참의장으로 영전한다. 단, 3차 보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정승조 대장의 경우 1군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을 거쳐 대장으로 세번째 보직으로 합참의장이 되었다. 윤용남 대장도 3군사령관, 육군총장을 거쳐 합참의장이 되었다. 해,공군의 경우 대장이 참모총장 한 명뿐이므로 무조건 1차 보직으로 참모총장을 거쳐 2차로 합참의장으로 영전한다.[10]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으나, 해병대는 엄연히 해군의 산하 군조직으로서 '''상륙작전'''을 위해 편성된 조직인 만큼 해군이 없으면 해병대도 없다. 해병대가 아무리 잘나가봐야 해군이 없으면 그냥 육군이나 다름없다. 거기에 해병대 장교는 임관이후 쭉 일관되게 해병대에서 근무하게되므로, 군함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의 최고 선임인 해군 참모총장은 '''절대로''' 될 수 없다. 당장 한국 해병대에서 해병대에 대장 보직을 줘야하는 예로 드는 그 미합중국 해군조차 역대 해군참모총장은 모두 '제독'이었다.[11] 꾸준히 나오고있으나 실현되지않는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해병대는 해군 산하의 군조직인데 해병대와 해군이 동급의 계급을 달게되면 그 순간 지휘체계에 혼란이 온다. 그러므로 해병대 사령관은 4성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은 그냥 자기네들이 해군 아래에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않는 해병대의 발악일 뿐이다. [12] 정확히는 '''해병대 출신''' 대장이다.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으로 유지된다.[13] 예전에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을 겸임해 육군 고정보직이었으나, 현재 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 직을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는 관계로 육군의 연합사 부사령관 독점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진 상황이다.[14]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군에선 이른바 정군(整軍) 운동이 일어나 부패한 고위장교를 쫓아내야 한단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원용덕 같은 정치군인들이 1950년대에 제1공화국에 협조한 탓에 하급 장교들의 불만이 컸다.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고 해병대1사단장인 김동하 준장이 김대식 중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군운동의 주축은 육사 8기였는데 김종필 중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군법재판이 열릴 기세가 되자 타협하여 이들 하급 장교들은 자진 예편하는 식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 인물들은 나중에 5.16 군사정변의 주체가 된다. [15] 해병대 출신의 유일한 국방부장관[16] 4.3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문형순 문서 참조. 2019년에는 김두찬의 이름을 딴 건물해병대교육훈련단에 개관되기도 하여 해병대의 역사의식 부재를 보여주었다.[17] 해군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부함장으로 근무하던 6.25 전쟁 도중에 대한민국 해병대로 소속을 바꿨다.[18] 초대 해군제2참모차장.[19] 1사단장 시절과 사령관 시절에 1사단에 IBS(고무보트)훈련과 공수훈련을 도입한 뒤, 기존 1사단 보병대대들을 고무보트/공수/유격 이 3가지 중 하나로 특성화시켜서 각각 해당하는 훈련을 받는 특화대대 체제로 가자는 구상을 했고, 이에 따라 1974년에 해병대 1사단의 보병 대대들이 기습(IBS)대대, 공정대대, 유격대대로 각각 전환되었다. 이렇게 1사단의 훈련 도입과 편제 개편 면에서는 큰 공적을 세웠으나 개인사적으론 무척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정신분열증에다 간질병을 앓았던 장애인아들을 직접 살해한 뒤 운전기사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대청호 호수에 유기하여 실종된 것처럼 위장했지만 얼마 뒤 아들의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 발견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자살했다.[20] #1 #2 [21] 원래는 해간35기로 임관했으나 소위 시절 일으킨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에 대한 주동자로서의 책임때문에 조기전역당했다. 이후 재입대하여 해간38기로 다시 임관했다.[22]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당시 해병대 소위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 전 중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던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낸 이양호 공군대장은 당시 공군비행학교 당직사령이었고. 사이 좋게 둘 다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았다.[23] 부대 복지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서 사령관에서 경질되었다.# [24] 이전 해병대사령관들 2명과 함께 부대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공금 유용 등이 해병대의 오랜 관행이었고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령관직에서 물러났던 것 등이 참작되어 입건유예되었다.# [25] 1명은 유낙준 사령관과 해사 33기 동기생인 홍 모 소장이었고, 다른 1명은 해사 36기 박 모 소장이다.[26] 육군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외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대한민국 공군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명의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