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 Equality

자유.평등.우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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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표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개요
2. 사회 계층의 지표
3. 평등의 성문
4. 같이 보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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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더불어 인류사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오늘날 일컬어지는 평등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2]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모든 평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반인, 어린이를 평등하게 하자고 할 때 출발선의 평등을 만족시키고자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면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소요 시간의 평등은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각자의 재능 차이가 보정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즉, '나머지 것들'의 평등이 위의 상황에서의 실질적 평등인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나머지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진정한 실질적 평등이 무엇인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의 공식이나 정답은 없다.
진정한 실질적 평등을 구하는 논의의 예를 들면 이런 거다.[3]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하여 장학금은 새로운 수강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 수강을 하기 쉽게 하므로 수강 기회의 특혜를 주는것인데, '''기존 성적이 새로운 수강의 기회를 얻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불평등'''하므로 성적이 높다고 장학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수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것이 (실질적으로)불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 다른 예시로는 인종마다 인기있는 직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때 '''인종별로 할당제를 해서 맞춰야 평등하다'''는 주장과 '''할당제는 기존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인종을 향한 차별이다'''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실질적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에 종적인 평등이 강조된다면, 인류끼리 알고 평가하는 평등과 다르게 인류 전체 그리고 동물이나 기계 생물까지 모두 포함해 평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당장 동물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간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논의가 있는 것만 봐도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려면 특정 부류가 인류와 매우 심한 격차를 눈치채며 더는 시선에 신경쓰지 않고 우월감을 뽐내는 행각을 드러내야 하는데, 인류를 짓밟으며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자가 멀쩡한 인류애를 느끼리라고 보기는 힘들므로 이런 상황에서 평등이 강조되는 것 또한 어렵다. 거꾸로 겸손한 자세가 적대받지 않아 유리할 수도 있다.
부의 평등을 들여다볼 때는 단순히 자본 분포의 평등만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본 축적 기회의 평등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본 분포의 측면에서는 유럽이 미국보다 평등한 편이지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부자 순위 변동이 낮으므로 미국보다 누군가가 새로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 계층의 지표


성별, 재산-소득, 직업, 학력-학벌, 가문, 생활양식 (주택-부동산, 자동차, 옷, 여가활동) 등이 있다.

3. 평등의 성문


세계 최초로 평등이 성문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였고, 실질적 평등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였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적용, 법 제정 즉 법의 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예시적 규정이기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더불어, 평등권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또한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현대 정치학은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간에 계속하여 반발하고 견제하는 반대적인 요소로 본다.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실질적 평등이 무너지며, 평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그 둘의 균형을 탐구한다.

4. 같이 보기


  • 포용적 예시
  • 반대 예시
  • 뒤틀린 예시
    • 죽음[4]
    • 학살[5]

[1] 박애가 아니라 '''우애'''다.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2]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3] 이하 예시는 '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장의 충돌만을 보여주고 근거는 작성하지 않았다.[4]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앞에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 핵폭탄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인 평등에 훨씬 가까워지기도했다. 당장 동양과 서양의 귀족/기사계급이 몰락한 계기중의 하나가 바로 현대식 총기의 등장이었다.[5]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경우. 안 좋은 의미에서의 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