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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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xit / Fire Exit'''
1. 개요
2. 관련 법규
3. 비상구 사인
4. 기타


1. 개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 영업장소에는 소방시설(소화기 등)과 함께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2. 관련 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3. 비상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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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숙한 비상구 유도등의 픽토그램은 한국 국가표준[1]ISO 국제표준[2]으로 정해진 것이다. 보통 좌측 버전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측 버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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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상구', 'EXIT'와 같이 문자를 써서 안내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非常口'라고 한자로 쓰인 사인을 사용했었다. 그러다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때 비상구 표시가 식별이 힘들었던 탓에 인명피해가 더 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3] 이를 그림, 즉 픽토그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입선작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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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니마츠 토시후미(小谷松敏文)의 입선작.'''
'''가작 (佳作).'''
현재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데, 이를 다마(多摩)미술대학 교수와 일본디자인학회 회장을 지낸 전문가인 오오타 유키오(太田幸夫)가 다듬은 것이다. 일본은 이를 ISO에 제출하는데 기존 소련이 제출했던 안과 경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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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안'''
'''기존 ISO안(소련안)'''
두 안에 대해 일본 측은 보통의 조명과 연기 중에서의 시인성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ISO에 제출하였고, 덕분에 ISO 표준으로 일본안이 채택되었다.
국제표준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정작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거의 안쓰인다. 미국은 'EXIT' 사인을 고집하고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이 링크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한다.[4] 홍콩에서도 대부분 '출구'라는 한자로 대체하여 쓰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대개 예전에 한국에서 썼던 방식(이 섹션의 두 번째 사진)과 비슷하게 'EXIT出口'라고 쓰고 가끔 옆에 픽토그램을 붙이기도 한다.

4. 기타


비상구(非常口)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한국식으로 다듬으면 비상문(非常門), 비상로(非常路).
TV프로그램 스펀지에서 실제로 저 자세를 실험해보았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작품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서의 '비상구'는 다른 도로로 빠져 나가는 출구(exit)를 오역한 것이다. 하지만 '출구'보다 '비상구'가 내용면이나 어감상 더 좋다는 평도 있어서 일종의 초월번역.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는 비상구 픽토그램이 '탈출' 이라는 이름으로, 돛에 칠할 수 있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팔과 다리 각도가 실제 픽토그램과 약간 다른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비행기의 경우 비상구 좌석이 따로 있으며 저 픽토그램을 항공기 내에서 공용한다. 자세한 건 항목 참고.
일부 건물에선 비상구가 있는 지역의 문을 잠가버리거나 짐 창고로 사용하여 위급 시 오히려 피난을 못하게 막아버려 피해를 더 키우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앞서 언급한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이 대표적인 예.
미국의 경우 투명 아크릴에 세로확대 글꼴로 '''EXIT'''로 표기하였고 글씨 내부에 LED가 내장되어 있어 비상시에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리고 주마다 EXIT 글씨 색상이 틀린데 예를 들어 뉴욕주, 워싱턴 DC 같은 동부지역은 빨간색이지만[5] 포틀랜드, 솔트레이크와 같은 서부지역은 초록색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의 경우에는 적색(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비상구에 대한 규정이 철저해서, 평소에는 비상구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비상구에 어떠한 물건이나 짐도 놓을 수 없고, 그러다 걸리면 무시무시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또한 평시상황에서 사람이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안에서 밖으로는 1층을 제외하고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모든 층마다 스프링클러와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2019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엑시트의 포스터에도 비상구 픽토그램이 표시되어 있다.

[1] KS S ISO 7001:2014[2] ISO 6309[3] 다른 문제도 있었다. 일본에서 한자로 쓰인 '非常口' 사인 중에는 명조체로 쓰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준다는 것.[4] EU 표준안이지만 EU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채택했으며 비상문 위치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진다.[5] 단 볼티모어는 초록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