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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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서울 (수도권 전철, 인천 도시철도 포함)
2.2. 경기
2.3. 인천
3. 강원
3.1. 춘천
3.2. 원주, 횡성
3.3. 강릉, 동해, 삼척, 태백
3.4. 속초, 고성, 양양
3.5. 홍천
3.6. 철원
3.7. 그 밖의 군 지역
4. 대전
5. 세종
6. 충북
6.1. 청주(옛 청원군 포함)
6.2. 음성, 진천
6.3. 단양
6.4. 제천
6.5. 충주
6.6. 증평, 괴산
6.7. 옥천
6.8. 영동
6.9. 보은
7. 충남
7.1. 천안, 아산
7.2. 공주
7.3. 당진
7.4. 계룡
7.5. 서산, 태안
7.6. 보령
7.7. 논산
7.8. 부여
7.9. 예산
7.10. 청양
7.11. 홍성
7.12. 서천
7.13. 금산
8. 부산, 김해, 양산, 거제
8.1. 관련 문서
9. 대구, 경산, 영천
10. 울산
11. 경북(경산, 영천 제외)
11.1. 안동
11.2. 포항
11.3. 경주
11.4. 봉화
11.5. 영주
11.6. 영양
11.7. 청송
11.8. 영덕
11.9. 울릉
11.10. 울진
11.11. 예천
11.12. 의성
11.13. 군위
11.14. 문경
11.15. 상주
11.16. 김천
11.17. 구미
11.18. 칠곡, 성주
11.19. 고령
11.20. 청도
12. 경남(김해, 양산, 거제 제외)
12.1. 창원, 함안
12.2. 밀양
12.3. 사천
12.4. 진주
12.5. 통영
12.6. 함안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
13. 광주
14. 전북
14.1. 전주, 완주
14.2. 익산
14.3. 군산
14.4. 김제, 정읍
14.5. 남원
14.6. 무주, 장수, 진안
14.7. 임실
14.8. 부안
14.9. 고창
14.10. 순창
15. 전남
15.1. 목포
15.2. 순천
15.3. 무안
15.4. 보성
15.5. 곡성
15.6. 고흥, 영암
15.7. 영광
15.8. 함평
15.9. 담양
15.10. 강진
15.11. 완도
15.12. 진도
15.13. 해남
15.14. 구례
15.15. 신안
16. 제주
17. 해외 사례
17.1. 일본
17.2. 중국
17.3. 멕시코
17.4. 에콰도르
17.4.1. 키토
18. 관련 문서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1]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2]

택시는 제외한다)

*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시계외 할증요금제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 광명시 시 승격 이전인 1970년대에 서울 시내버스들이 시계외구간인 시흥군 서면 구간에 대해 시계외요금을 받은 것이 최초로 추정된다.[3] 다른 말로는 구간요금이라고 부르지만 대중교통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구간삥'''으로 불린다. 반댓말은 단일요금이다.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기본 요금에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피눈물 쏟는다. 사실 시내버스 회사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연고지의 지자체에서 유류비 지원, 세금 감면[4]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지자체를 운행하는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승객이 내는 요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추가요금을 받는 중요한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도 이윤창출이 제1목적인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권 버스간에는 환승이 적용된다. 환승이 보편화된 지금은, 거리비례인지 기본요금인지 신경쓸 필요없이, 내릴때에도 무조건 찍고 내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대다수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버스는 안찍어도 된다는 식으로 퍼지고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혹시 급하게 다른 버스를 탄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따져 가면서 찍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냥 수도권 시내, 좌석, 마을버스는 내릴 때 무조건 찍으면 된다. 단, 시외버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시외버스에서는 내릴 때 찍으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가 나온다. 즉 내릴 때 찍을 필요가 없다는 뜻. 예외로 일부 시외버스는 정산을 위해 내릴때도 찍어야 한다.
시계외요금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었던 부산 - 양산간과,[5] 부산 - 김해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대개 부산 면허로 되어 있는데(차량 번호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노선에 관한 행정업무는 부산시에서 담당하며 시내버스 업체가 내야 할 세금도 부산시가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부산 번호판을 단 버스가 김해나 양산으로 가게 될 경우 김해시청과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것이 없는데 당연히 세금 등 가져갈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해시청이나 양산시청은 부산면허 시내버스에게 보조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도 시 경계를 넘는다고 돈을 더 내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업체 차원에서 대인배 기질을 발휘해 구간삥을 전혀 뜯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축복받은거다. 대표적으로 김해 업체인 가야IBS와 동부교통이 구간요금을 받지않았었으며 2011년 5월 21일에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할인제 실시로 시계외요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에 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양산 시내버스도 12번과 2100과 2300번 제외한 노선에 대해 시계외요금이 없어졌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외버스처럼 10km까지는 기본운임이고 그 이후는 국도운임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농어촌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할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운임을 받는 시외버스와의 차이점.
경기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 지역 시내버스가 경계선을 넘어서 나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가 지역 시내버스로 나 지역 구간만 이용하는 승객은 가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가 아닌 나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곳도 많다.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탈 때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해서 시계외 추가요금까지 같이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듯하나[6], 탈 때에는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기본요금만 내고 타서 내릴 때 시계외 추가요금을 내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7], 아예 내릴 때 시계외 요금까지 같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8]
기사님들이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9] 승객이 해당 구간을 여러 번 이동한 경우라면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을 아는 경우도 있으나 초행길인 경우 승객 역시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기사님이 요금표를 찾아보거나 회사에 전화해서 요금을 물어보기도 한다.
이 문서에서는 구역제, 구간제, 거리비례제(단일탑승 및 환승 모두 포함), 시계외요금을 모두 합쳐 서술한다.

2. 수도권 통합 요금제 적용지역


아래 3개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통합된 요금제가 적용되므로 한 분류로 묶는다. 수도권 전철인천 도시철도는 서울특별시 문단에 묶는다.
해당 지역에서는 시내, 마을, 광역버스(시외버스 제외) 하차시에는 환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카드를 찍는게 이용에 불편이 없다. 물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등 단일요금제는 환승하지 않을 시 찍을 필요가 없는 게 맞지만, 개개인의 돌발변수와 시의 교통통계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하차태그를 찍는 습관이 정신건강에 좋다.[10] 경기도 시내버스도시형버스는 거리비례 적용노선이 절대다수이며 기본요금인지 거리비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출처도 없다. 앞문쪽에 기본요금/거리비례 표시가 되어 있는게 전부인데 차돌리기 덕택에 스티커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11]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무조건 내릴 때 찍으면 된다. 기본요금제 버스라면 초승 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후 하차태그를 해도 추가요금이 절대 나오지 않으니 무조건 찍자. 교통카드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 일부 시/군처럼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는 없다.


2.1. 서울 (수도권 전철, 인천 도시철도 포함)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환승하지 않고 1회만 승차했을때는 현금과 카드에 상관없이 10km 이상을 타더라도 추가 요금이 지출되지 않는다.[12] 지하철이 최초 이용수단이거나 버스만 탔더라도 이미 1회 이상 환승을 했을 시에는 기본거리 10km 이내로 이동했다면 지출은 그대로 끝. 다만, 10km를 넘길 경우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로 할증되며, 이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똑같이 적용한다. 광역버스는 30km까지이며 이후 시계외요금은 똑같이 5km 단위로 끊는다.
수도권 전철(인천 도시철도 포함)의 경우는 무조건 10km까지 125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이 추가되는 원칙을 고수하며, 50km 이후 평택역/가평역까지는 8km 단위로 100원, 경기도권을 넘어서 충남/강원까지 갔을 경우, 즉 다음 역부터 충청권과 강원권이 되는 평택역/가평역 이후부터는 평택역/가평역까지의 운임 + 4km당 100원으로 적용한다. 단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탔을 때는 10km까지 1250원, 5km 단위로 100원으로만 적용하며, 50km 초과, 평택역/가평역 초과승차 운임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이렇게 계산한 운임이 지하철 구간만의 운임보다 작을 때는 지하철 구간의 운임으로 적용) 단 수도권전철로 강원도/충청남도 지역 내만을 이용하거나 경기도내 경계역까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10km까지 125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충남과 경기 사이를 오갈 때는 평택역을 통과하게 되면 운임이 많이 오른다.[13]
서울의 경우는 2004년 개편 전에는 경기도나 인천구간의 시계외요금이 상당히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노선별로 다 달랐는데 장거리 노선인 158-1번이 기본운임의 2배가 넘어가는 시계외요금을 냈던 반면, 비교적 거리가 짧았던 165번이나 165-2번은 전 구간을 기본요금에 탈 수 있었다. 이런 형식의 시계외요금이 완전 폐지된 것은 2004년 7월의 대개편 이후였다. 이후로는 위의 서술처럼 되어 있다. 다만, 2004~2007년 간은 수도권 전철만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본거리 12km, 추가 시계외요금의 기준은 6km로 되어 있다가 2007년에 현행처럼 단축되었다. 여담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같은 경기도인데도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계외요금을 안받고 서울시내처럼 시내요금만 받는데, 고양, 성남, 부천 등 나머지 위성도시는 왜 시계외요금을 따로 받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있었다고(...).[14]
개편 직전의 시계외요금은 +20, +100, +180 정도였고 보통 경계지점인 가능역(당시 의정부북부역), 복정역, 인덕원역, 석수역, 한양주택부터 받았다. 특히 신성교통 계열이 악명높았는데, 삼송역 근처에 있었던 차고지까지 가는 157번을 제외하면 한양주택을 지나서 동산동까지 간다고 2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158, 158-5, 907번의 경우 일산, 교하 등등별로 구간요금이 다 달랐고 개편직전 최장거리는 +600원이었다. 덕정리 노선의 경우 의정부북부역부터 시외요금을 받았으며 주내역,샘내 +100원, 덕계 +200원, 옥정동 +300원, 덕정리 +400원, 의정부시장-덕정리 +300원이었다.
택시의 경우 주행요금에서 20%가 할증된 120원이다. 심야할증도 복합 적용되므로 심야에는 140원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광명[15], 인천국제공항이 목적지거나 거쳐가는 경우를 제외하고[16] 서울 시계를 벗어나 약 100m가 지나면 적용하게 되어 있다.[17] 아직까지는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미터기의 시계나 시외 버튼을 눌러야 한다. 서울 택시가 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올 때(즉, '귀로운행'시에)에는 시외요금을 받을 수 없다. 택시 시외요금 자체가 타 사업구역 운행으로 인한 영업 기회 손실에 따른 보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
현실적으로는 이 할증요금만 딱 받고 서울시외로 가는 택시는 별로 없고, 추가요금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안간다고 하거나(...) 광명, 인천국제공항,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 등은 안간다고 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영종도의 경우 인천공항은 시외할증이 없지만 영종하늘도시는 시외할증이 있다. 서울택시로 서울 주변 위성도시로 운행할때의 택시 시외할증은 2009년에 없어졌다가 2013년에 통합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하고는 부활했다.
택시의 시외할증은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몇몇 서울 시계를 벗어나는 도로를 이용하면 시외할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강콜이라는 개인택시 콜택시들은 주로 고양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양시로 갈때 자체적으로 시외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덤핑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강콜 중 고양시 가는 차들은 택시기사가 고양시민(...)이라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99%'''. 수도권 택시기사 중에서 면허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집은 일산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만 명 단위'''로 올라간다.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 아파트 주차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택시, 고양시 택시, 파주시 택시, 심지어 인천광역시 택시나 부천시 택시도 줄줄이 굴비마냥 주차된 꼴을 볼 수가 있다(...). 서울 소재 일반 택시 회사들 중에서도 고양시민들 굉장히 많다(...). 서울특별시 - 일산신도시택시 수요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따라서 한강콜을 타다가 다른 택시를 타서 강변북로를 지나 자유로에 진입하면 왜 할증을 누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덤핑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다른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요금은 결국 다 받지만 손님이랑 말싸움하면 정신적으로 손해다.

2.2. 경기


거리비례제라고 하지만 이전의 구간요금제와 큰 차이는 없다. 즉, '거리비례제'(옛 명칭 구간요금제)버스의 경우 최초 승차시에도, 같은 시내구간 승차시에도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시내버스, 모든 경기순환버스, 광역급행버스[18]가 그러한데, 10km(일반버스)/30km(광역급행·외곽순환)를 넘어갈 경우 무조건 추가요금을 차감한다.[19]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서울 차량과는 달리 경기도 소속 차량은 기사가 어디서 내릴것인지를 물어본다. 현금을 낼 경우 어디서 하차하느냐에 따라 돈을 더 내야 한다. 기타 시계외요금 단위 기준은 서울과 같다.
물론 모든 경기도 버스가 1회 탑승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건 아니다. 일부 도시형버스, 모든 일반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와 같은 '기본요금제' 버스가 그러한데, 1회만 탑승할거라면 하차태그 안해도 되고, 또한 기사가 행선지를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요금제' 도시형버스는 찾기 힘들다.[20] '''흔히 보이는 빗자루질 노선이거나 서울유출입이거나 장거리 노선은 거의 거리비례다. 특히 환승제도 이전부터 구간요금을 받고 다닌 노선이면 100% 거리비례다. 그리고 초승 상태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승차 후 하차 태그 시 100원 이상이 찍히면 거리비례제 노선이다.''' [21] 따라서 앞서 설명한 예외에 신경쓸 필요는 절대 없다. 차돌리기가 빈번해서 스티커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그냥 맘 편히 100% 거리비례라 생각하고, 내릴 때에도 무조건 카드를 찍으면 된다.''' 언제 찍고 언제 안 찍고 구별하기보다 그냥 매번 찍는 것이 혼동 가능성을 줄여준다.
한때 모 카페에서 경기도 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간요금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한때 설레었다가, 그냥 구간요금제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났다. 예를 들어, 분당-수원간 버스를 타면 2000년대 초반에도 300원 정도 더 냈고 지금도 4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결국 똑같다. 하지만 구간요금을 비싸게 받았던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농어촌버스나 안성시, 파주시 등 도농복합시 시내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대폭 내려간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시계내에서는 단일요금을 받았던 지역은 오히려 요금이 올라간 셈. 다만 이 지역들은 현금으로 승차하면 목적지 묻지 않고 기본요금만 받고 있다.
거리비례제 노선이어도 보통은 현금 승차시에는 암묵적으로 기본요금만 받긴 하지만 경남여객, 신성교통, 신일여객, 백성운수, 금강고속, 고양교통[22] 등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에서는 현금 승차시에도 구간을 묻는다.[23] 이것이 바로 예전 구간요금의 흔적이다.[24] 파주 버스 92의 경우 금촌-적성 구간 탑승 시 3000원이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지금은 2150원이 최대 상한. 카드로 찍으면 하차시 요금이 자동 계산된다.
시내버스는 아니지만 대원고속의 3000번과 같은 시외버스의 경우는 10km 넘어가면 칼같이 무조건 구간요금이 붙는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그냥 찍을 수 없으며 목적지를 기사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카드를 쓰더라도 반드시 청소년, 어린이임을 밝혀야 어른 요금이 안 빠져나간다. 시외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초창기 하차 미태그시 5,000원이라는 정신나간 페널티를 자랑했으나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아예 탑승시 구간요금을 미리 찍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기도 버스의 거리비례제는 기존 구간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환승시에도 적용되고 시내버스는 추가요금 700원 상한선(1회 탑승시에 한함, 환승시 실거리로 추가요금이 계산된다. 물론 이 또한 1회 탑승시보다 높을 뿐 직전 교통수단 기본요금까지만 부과되는 상한선이 있다. 남양주 23번, 안성 37번, 김포 88번 등 장거리노선을 타보면 알 수 있다.)이 있다는 점뿐이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폐지될 일이 없다.
이 때문에 경기권 내에서 거리비례제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버스에 탑승할 때 목적지를 말하고 타는 승객이 없다. 그냥 탈 때 카드 찍고 내릴 때 찍으면 되는 것이다. 도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
여담이지만 기본요금제 노선인지 거리비례제 노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운전석에 단말기 조작기 왼쪽 상단부를 보면 기본요금제 노선은 '''일반요금'''이라고 나와있고 거리비례제 노선은 '''거리비례'''라고 뜬다.

2.3. 인천


2016년 12월 30일 현재, 1회 승차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 노선은 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 시외좌석, 공항좌석이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부천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한 시경계를 넘어가는 노선은 시외로 나가거나 본토에서 부속 군지역으로 가는 좌석버스(300번, 700번, 701번, 780번, 790번), 인천공항, 영종도에 진입하는 좌석버스에 한하여 구간요금을 징수하였다. 참고로 부천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한 시외로 나가는 간선버스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경까지 구간요금이 존재했다.
통합환승제 미시행 시절에는 엄청난 시외 구간요금이 존재했는데, 대신 좌석버스 노선들은 시내구간에서 일반버스와 비슷한 운임을 징수받았다.[25] 또한 이동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시경계 기준으로(혹은 구간) 일괄적으로 징수했는데, 예를 들자면 302번은 송내역~서부공단 구간만 탑승시 1,100원, 인천공항까지 이동시 4,100원을 받았으며(관련기사), 700번은 인천터미널~금곡동 구간에서 김포(항동~대명리)까지 1,500원, 강화까지 이동시 2,000원을 받았고, 780번은 송도신도시~백운역 구간에서 백운역 이후 구간으로 이동시 무조건 2,000원, 백운 현대A~김포공항 1100원(기본요금)을 징수 받았으며, 300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경계를 넘으면 승차지와 하차지 관계없이 2,000원을 부과하였다. 즉 시경계와 가까운데서 승차했다던가, 시외 구간을 비록 1정거장만 통행 했어도 최소 500원, 혹은 풀코스 요금을 지불 해야 했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다 수도권 환승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이 때, 전반적인 방식은 서울과 같다. 환승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만 내고, 환승할 경우 10km(좌석/광역버스는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 다만 서울/경기와 달랐던 버스 기본요금은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선/간선/간선급행/광역버스 기본요금은 각각 950원, 1,250원, 1,250원, 2,500원(교통카드 기준)을 유지한다.[26]
그렇지만 2014년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다시 부활했는데 202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지만 단말기 2개를 달아버린 방식을 사용한 것.[27] 덕분에 구간요금제 적용노선은 예나 지금이나 구간요금 적용구간에서는 앞문만 열어준다.[28] 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탈 때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구간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 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 하지만 2016년 버스 대개편 이후로 간선 요금만 받게 되면서 공항좌석버스 요금 단말기는 철거되었다.
사실 통합 환승제 도입으로 전철이나 이웃도시의 버스와 환승이 된다는 점은 개선되었지만, 인천 시내만 이동 할 시에는 환승시 거리비례에 기준하여 구간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순수 버스로 통행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존 정액 환승 시절에는 없던 구간요금이 생겨버렸다.
2015년 6월 27일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공항좌석버스의 요금이 10km까지 1,650원(카드)으로 인하되었으나 최대 700원까지 부과 가능한 거리비례제, 즉 구간요금이 생겼다. 당연히 하차 미태그시 700원이 다음 승차시 부과된다. 현금 승차시에는 구간요금을 묻지 않는 대신 그냥 최대요금을 때린다. 16년 12월 30일 첫차부터는 광역버스 역시 기본요금 30km까지 2,650원에 5km당 100원씩 가산하여 최고 3,350원까지 받도록 되었으며, 이는 현금과 교통카드 공히 동일 적용된다. 어쨌든, 내릴때도 반드시 찍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3. 강원



3.1. 춘천


홍천군 북방면으로 다니는 41번과 등교노선인 80번 한정으로 107.84원/km 단위로 종점인 굴지리까지 1,650원을 받았으나 2019년 춘천 시내버스 개편으로 두 노선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구간요금을 받는 노선은 없다.

3.2. 원주, 횡성


원주 시내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나 횡성, 양평, 평창, 제천, 영월 등 인근 지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나갈 경우 원주시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시계외요금을 징수하기에 요금이 순식간에 뛰며 운임요율은 원주시계부터 107.84원/km를 징수하고 횡성군 내에서는 8km 초과 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 징수를 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부터는 횡성군내 농어촌버스, 2015년 3월부터는 당시 갑천, 청일, 둔내 지역 시외버스의 횡성군내 구간에서도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외에서는 여전히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이 구간에서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으로 내린다.

3.3.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강릉에서 양양으로 가는 노선은 시경계 이후 107.84원/km 단위로 징수를 했다. 단, 평창으로 가는 503-1번은 구간요금이 없다.그러다가 강릉시 마실버스 탄생으로 양양군 방향은 양양군 마을버스로 넘기면서 양양군 방면의 구간요금은 없어졌다. 동해나 삼척, 태백에서 시계를 넘는 노선 또한 시경계 이후 이와 같은 임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3.4. 속초, 고성, 양양


속초 시내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나 고성군, 양양군 내에서는 8킬로미터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84원/km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다. 단, 양양군은 성인 기준으로 1,700원의 요금상한선이 있으며, 고성군은 요금상한선이 없어서 속초시에서 간성읍까지는 4000원, 거진읍까지는 5100원, 최북단인 명파리까지는 6800원의 요금이 든다. 속초시의 경우 3, 7, 7-1 등 시내만 가는 노선에 한해 2017년 8월 환승할인 제도를 실시하였고,고성군도 고성차적 1,1-1번과 고성차적 마을버스간에 환승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5. 홍천


당초 2014년 1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될 예정이었으나 운수업체의 반발로 인해 금강고속, 대한교통은 3월 24일부터, 현대교통은 4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단일화 이전까지는 군 경계를 하나도 통과안하고도 8km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84원/km 단위로 징수해서 홍천터미널~내면 창촌리 간은 8,400원,[29] 홍천터미널~서면 대곡리 간은 4,000원을 징수했지만 요금단일화로 군내 전 지역에서 1,200원(교통 카드 사용시 1,100원)으로 인하되었다. 홍천터미널~원통 간 노선은 인제군 면허인지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홍천군 내에서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해서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인제군 차량이라서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인제군의 교통카드 할인 정책 때문에 홍천군 차량보다 저렴한 1,100원을 받는다. 인제군에서 타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두 군의 기본요금의 합(2,400원)을 받는다.
비발디파크에서 춘천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에도 군 경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107.84/km 단위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징수한다. 김유정역까지 2,400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3,000원을 받는다.

3.6. 철원


2016년부터 군계내 요금이 단일화 되었다. 또한 1회에 한해 무료 환승도 도입되었다.

3.7. 그 밖의 군 지역


평창군은 양양군과 마찬가지로 8km 초과 시에는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84원씩 km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다. 게다가 양양군과 달리 요금상한선도 없어서 일부 노선은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더 나간다
양구군 농어촌버스에는 2019년 3월 1일부터 거리와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400원, 중고생 1120원 초등생 7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할인이 된다.
인제군 농어촌버스에는 2019년 3월부터 강원도내에서 저렴한 1000원 단일요금제가 실시한다.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 군민과 학생 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월군 농어촌버스는 동년 7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나 시계를 넘으면 107.84원씩 추가요금이 징수된다.
화천군 농어촌버스는 동년 9월 9일 단일요금제 실시중이다.
정선군 농어촌버스는 완전공영제 전환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4. 대전


첨부 엑셀파일 참조
타 지역들과 달리 대전은 금산을 제외한 모든 인접한 시군이 대전보다 기본 요금(대전 1000/650/350원)이 높았으나... 2011년 7월 1일 부로 버스요금이 올라서 인접지역과 버스요금이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대전 시계내는 거리비례 없이(도시철도만 10km 이상 2구간 요금 적용) 전구간 단일요금이며,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해당 시군의 버스요금을 징수하며 시계외에서만 타더라도 10km가 넘어가면 얄짤없이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었다. 시계를 벗어나서 운행할때에 운임요율은 107.84원/km을 추가로 징수했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류장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전 외곽버스 노선 중 금산의 두 개 면을 훑는 34번같은 경우는 금산군 농어촌버스, 즉 완행 시외버스의 역할도 하며 요금도 그만큼 크고 아름답다. 하긴 이 버스는 회차점이 저~ 멀리 충남(금산군 진산면)과 전북(완주군 운주면)의 도 경계선이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 요금인상 때부터 시계외요금 개편이 있었다. km당 요금이 107.84원에서 60원으로 대폭 낮춰지고 시계외에서만 10km 이상 승차시 부과했던 추가요금도 폐지했는데, 202번을 예로 들면 계룡시청부터 종점까지의 요금이 일반 교통카드 기준 15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단, 시외구간에서만 승하차시 해당 시군의 요금을 받는 건 변함없다.
원래 시계외요금은 앞문으로 하차하면서 지불했으나, 수도권과 같은 하차정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내릴때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시계외요금이 정산되어 빠져나간다. 이는 대전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시계외지역에서는 뒷문을 열어주지 않고 앞문으로 하차하도록 하고 있다.
1001번1002번 노선은 시계외 이용 거리에 관계 없이 대전↔세종, 세종↔청주, 대전↔청주간 요금이 고정되어(구역요금제) 시계를 넘어갈 때마다 각 3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2018년 7월 20일부터 시계외요금 적용노선에서의 하차태그가 의무화되며, 안할 경우 다음 승차 시 추가요금이 나간다. 2019년 4월 15일부터 모든 노선에서의 하차태그가 의무화되었다.

5. 세종


연기군 시절에는 현금기준 10km까지 기본요금 일반 1,10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에다가 초과시 ㎞당 100.88원이 추가되었지만,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에 기본요금이 일반 1,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으로 인상된 대신 시계내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외요금은 시계를 넘어갈 시 시계외당 400원이 추가되는 방식과 시계를 넘어가도 전체 이용 거리 10㎞까지는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10㎞ 초과시 ㎞당 100.88원이 추가되는 방식이 혼재한다. 시계외요금 산정 방식은 노선에 따라 다르며, 2019년 상반기 세종 버스 요금 체계 관련 용역을 통해 이를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30]
550번공주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공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부과되며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 노선과 공배하는 500번도 마찬가지.
시계외요금 적용노선에의 하차태그 의무화가 대전과 같은 날짜, 방식으로 시행된다. 적용노선은 655번, 661번, 691번, 990번, 1000번, 1004번, 1005번이다.
다만, 신탄진행 300번과 병천행 910번은 탈때 행선지를 기사에게 먼저 말하고, 구간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300번과 550번, 910번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

6. 충북



6.1. 청주(옛 청원군 포함)


청주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적용하나 인근 지역인 대전(신탄진), 세종(조치원), 진천, 증평, 보은(회인, 회남), 천안(병천) 등의 인근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시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계산해 적용하고 운임요율은 116.14원/km를 받았었으나 2014년 10월 1일부로 요금 단일화의 후속 조치로 진천, 회남 노선의 요금이 대폭 할인되었다. 그밖에 신탄진, 병천, 조치원, 증평 등의 노선은 모두 기본 요금으로 단일화되었다.(청주~진천 1750원 청주~회남 1500원) 청주~진천 노선은 진천군 진천읍에 속한 사석리까지 기본 요금을 받고 청주~회남 노선은 보은군 회인면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았었으나 최근에는 회남면까지도 기본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진천군 노선(711, 714번)의 구간요금이 폐지되었다.
현재 757번을 제외하면 전구간 기본요금이다.

6.2. 음성, 진천


2014년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청주업체와 공배하는 711번과 지역업체가 단독운행하는 714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했었지만, 이 또한 2018년부터 단일화되어 그런 일 없다.

6.3. 단양


충청남북도 자치단체중 마지막으로 군계내 구간요금을 요금상한선 없이 징수하다가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었다. 완주군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6.4. 제천


제천 시내에서는 100원 차이로 1구간(시내 및 동일 읍면내), 2구간(시내-읍면간) 요금을 적용했으나, 2015년부로 2구간 운임이 폐지되면서 시경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다.
시경계를 벗어날 경우 구간요금이 추가되는데, 운임은 50원 단위로 추가되며 제한폭은 없다. 옆동네인 영월, 단양으로 갈때에는 시경계부터 계산한 구간요금표에 맞춰서 요금을 받는다. 최대 요금은 제천시내에서 단양 구인사까지 갈때의 5,000원.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기본요금은 해당 지자체 요금에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천시내 기본요금보다 저렴하다.
시계외 특례운임구간도 있는듯하다. 시경계에서 아주 약간(2km 정도) 떨어진 단양군 가평1리 같은 경우 시계외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200원. 제천시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계외요금 2100원을 받지만, 제천시 송학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6.5. 충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15년 이전의 제천과 비슷하게 50원 차이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2구간 운임이 폐지되면서 시경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추가요금을 붙인다.

6.6. 증평, 괴산


2013년부터 군계내 및 문경, 상주 방향 노선의 요금을 단일화했다. 단 문경,상주행 제외 군계외에서는 군 경계부터 1km당 116.14원의 구간요금을 내야했다. 그랬다가 2020년 들어서는 시계외 노선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구간요금 적용당시 음성-증평 2600원 음성-괴산 2100원 증평-청천 1900원 (이상 카드기준)이었다.

6.7. 옥천


2011년 7월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단 대전운수와 공배하는 607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6.8. 영동


2012년 2월 20일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6.9. 보은


2012년부터 군계 내에서 요금 단일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경북 상주시, 충북 옥천군, 청주시로 가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7. 충남



7.1. 천안, 아산


천안, 아산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받지만 안성, 진천, 공주[31], 세종 등으로 갈때 시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이 때문에 천안시 시내버스를 타고 안성, 세종(전의), 공주(광정)등으로 갈 때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카드를 찍어야 한다. 실제로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가 구간 요금에 맞게 세팅을 한 후, 승객보고 카드를 찍으라고 한다. 경기도와 가깝고 수도권 전철도 여기까지 운행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관계로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천안~아산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했는데 같은 날부터 아산 시내버스가 당진, 평택, 공주으로 가는 경우에도 단일 요금을 받도록 되었다.

7.2. 공주


과거에는 시계를 넘어갈 경우 기점이나 탑승지 기준으로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며 그 이후에는 1km당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공주시 시내버스 1,400(1,350)에 한하여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다.[32] 단, 500, 502번[33] / 대전 버스 107에 한하여 '세종↔공주' 구간은 1,500(1,400)원, '대전↔동학사' 구간은 최대 1,650원까지만 부과되는 것으로 조정된다.#
시계외요금을 하차태그 시에 지불하는 인근 지역과는 달리 승차시에 미리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500번과 공배하는 세종 550번은 하차 태그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양 지자체에서 사실상 단일 노선으로 안내되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듯.
2020년 7월 20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모든 노선에 대한 시계외요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7.3. 당진


당진군 시절인 2007년 1월 22일에 당시 전국 농어촌버스 최초로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를 벗어나면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하지만 2012년에 군에서 시로승격이후 시계외요금은 폐지돼 단일요금으로 시내버스로 시외을 갈수있다.

7.4. 계룡


대전 202번과 교차운행하는 2002번은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1500원, 현금 1700원인데 대전↔계룡 시계를 넘어갈 경우 200원이 추가된다. 48번은 교통카드 1500원, 현금 1600원이다.

7.5. 서산, 태안


2010년 12월 1일부터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시경계를 벗어나면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서산시내버스의 경우 시계외로 이동할 때 탈 때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는 태안군내버스 요금도 이원화되어 10km 이내는 1,300원, 10km 이상은 1,500원으로 조정되었다.(태안~안면 좌석버스는 2,700원)

7.6. 보령


시계내에는 단일요금이며, 시계외요금이 있다.
보령-청양 3600 보령-광천 3000 보령-비인 4000원의 요금이 있다.

7.7. 논산


익산시까지 가는 211번, 완주군까지 가는 213번/315/418번, 공주시까지 가는 501번, 부여군까지 가는 606번은 시계외요금에서 기본요금을 뺀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7.8. 부여


2014년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다만 부여군 경계를 넘어가면 km당 116원 14전의 군계외요금이 있다.

7.9. 예산


2010년 10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다만 예산군 경계를 넘어가면 km당 116원 14전의 군계외요금이 있다.

7.10. 청양


2014년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11. 홍성


2009년 5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홍성-청양 3200원 광천-청양 2700원이 나온다.

7.12. 서천


2013년 7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13. 금산


2010년 1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8. 부산, 김해, 양산, 거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외구간 중 김해, 양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시계외요금을 받았었다. 폐지당시에는 일반도시형 100원, 급행 200원. 김해의 경우 125번은 대동수문부터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선암다리에서 받았으며, 양산의 경우 덕계종합상설시장부터 시계외 요금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강서구 신호동 녹산산단 근처에 있는 진해 용원행 노선들은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김해시로 가는 노선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었으나, 양산(대부분 구 웅상읍 지역)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300원(청소년 200원, 소아 1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다. 결국 2009년 1월 10일부터 김해로 가는 노선과 똑같이 통일했다.
옛 247번(현 1002번)이나, 309번(현 1004번)처럼 급행노선이 생기기 이전에 좌석버스일때는 좌석버스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시계외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꽤나 대인배적인 행동인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불가능해져 급행버스에서도 시계외요금을 걷었다.
2011년 5월 21일부터 김해-부산-양산 통합환승제 실시로 김해, 부산, 양산 상호 소속 차량을 갈아탈경우 1회 정액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34] 그리고 이전에는 1구간에 100원 2구간에 400원을 더 걷었는데 2020년 1월 25일 이후 100원 구간에 대한 시계외 요금이 사라졌다.
주의할점은 양산 시내버스 중에서 12번과 2100번, 2300번은 부산->양산-> 울산 예전 2구간 요금인 400원을 지불해야하며 그래서 명륜역이나 노포역에서 울산이나 언양방면으로 갈때엔 시계외 요금을 항상 켜놓고 다니므로 기본요금구간 이용시 필히 목적지를 얘기하여야 구간요금이 안뜯긴다.

부산 버스 중에 거제도로 가는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 및 거제 버스 중에 부산으로 가는 거제 버스 2000은 구간운임을 받는다. 시내구간에서는 1,700원, 거가대교를 건너면 2,500원이 추가되어 총 4,200원(교통카드 기준)이 징수된다. 이는 거가대교의 버스 통행료가 25,000원, 왕복 1회당 50,000원으로 아주 비싼 편에 속한데, 시내버스 회사와 지역주민(특히 매일같이 부산 - 거제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금 4,500원, 카드요금 4,200원을 내지만 이것도 시외버스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게 받는 것이다. 당장 옥포 쪽 수요가 시내버스로 옮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주 대충 계산해서 4,000원[35] 내고 왕복 승차인원을 30명이라 치면 매출액은 겨우 12만 원이다. 이중에 톨비가 왕복 5만 원이다. 기름(가스)값과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값 빼면 얼마 남을지 생각해 보라.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도 매출액 대비 톨비가 이정도로 비싸진 않다. 이러면 현금요금 4,500원도 기존 시외버스 6,000원대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와 닿을 듯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구간 속이지 말고 양심껏 타자.[36] 굳이 따질거면 민자도로 관리회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거가대교를 민자로 만들게 허가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따져야 한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자.

8.1. 관련 문서



9. 대구, 경산, 영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단일 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시계외요금이 없어졌다. 그리고 2009년 1월 17일부터 대구 시내버스-경산 시내버스간 전면 무료 환승제가 전면 도입되어 경산시 시내버스에서도 시계외요금이 대부분 폐지되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실시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미시 산동면 경운대학교에서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이나 영천시 금호읍 금호초등학교까지 엄청난 거리를 가더라도[37] 시간만 잘 맞추면 1,250원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인배스런(?) 요금 때문인지 환승 기준이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이기 때문에[38] 이러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따라하지 말자.
경산시의 시내버스는 청도군으로 아주 살짝 넘어가는 남산2번/399번 갈지리(갈고개)행이나 용성1번 곡란리(시경계)행도 시계외요금을 안 받으며, 갈지리에서 1일 5회 운행하는 청도를 한참 넘어가는 남산2번 동곡리행도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는다.
하양-와촌1번 노선에 한해 2019년 8월 20일까지 시계외요금이 있었다. 이 노선은 와촌면을 넘어 영천시 구간(신녕면,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 치산리)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는 300원, 신녕면은 500원, 신녕면 치산리는 1,200원이 추가되었다. 본래 하양-와촌1번은 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였던 시내버스였던 311번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시내버스보다 시외직행의 성격이 강해 2009년 개편 이전에는 경산 내에서도 구간요금을 받으며 운행했고, 교통카드 단말기는 설치해놓고도 꺼놓고 다녔다. 철저히 승차권(하양터미널 승차자) 혹은 현금만 받았었다. 803번과 하양-와촌1번으로 분리된 후에도 신녕버스터미널에서는 승차권만 받았지만, 결국 현풍시외버스터미널처럼 승차권을 전면 폐지했다. 그리고 19년 8월 20일 영천과의 무료환승제가 시행되면서 구간요금은 폐지되고 없어졌다.
2006년 10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시계외요금을 폐지시키기 전에는 좌석버스에 구간요금이 아예 없었고,[39] 일반버스는 시경계에서 4km를 초과한 지점에서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수성구 시지지구 일대에서 영남대학교까지 정평동을 경유해서 직통하는 일반버스 449번, 649번,[40] 경산 99-1번을 탈 경우 시계외요금이 없었다.[41] 그런데 중산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경산역, 경산시장을 경유하는 일반버스를 탔다면, 거리 때문에 시계외요금을 당연히 내야 했다. 449번, 649번, 경산 99-1번이 양방향 모두 사월역에서 정평동을 경유해서 영대까지 직진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적었고, 시계외요금도 없어서 인기가 많았다.
영천시의 경우 2008년 12월에 옛 동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55번, 555번을 제외한 전 노선의 요금이 단일화됐다. 동대구터미널까지 운행하는 55번, 555번은 2011년 3월부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을 일원화하고, 일반,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는 55번, 555번뿐만 아니라 전 노선에 적용됐으며, 교통카드 역시 55번, 555번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 영천시내 무료환승 실시, 전 노선 번호제 및 LED 행선판 도입 등도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후 대구, 경산 요금제에 통합되었다.
대구와 경산 소속 버스 이외의 타 지역 소속 버스가 대구에 들어오는 고령 606번, 칠곡, 성주 250번, 청도 0번은 대구 시경계를 벗어나면 시계외요금이 붙고 환승이 되지 않는다.대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구권이나 마찬가지인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동명교통 차고지로 1일 6회 들어오는 구미 885번도 당연히 대구 노선과 환승할 수 없고 시계외요금도 붙는다.

10. 울산


울산과 부산 노포동을 오가는 1127번·1137번·1147번 세 노선에 한해 울산 내 승·하차 기준으로 웅상 구간이 끝나는[42] 월평고개~노포동 구간[43]에서 승하차시 현금기준 600원(성인), 400원(청소년), 300원(어린이)의 추가요금이 각각 발생한다. 단, 부산↔웅상, 울산↔웅상 간 이용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려 3개 광역단체를 거치는 노선이고 거리도 길다보니 구간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의 세 노선은 교통카드를 그냥 찍으면 구간요금이 포함된 요금으로 찍히기 때문에 웅상까지만 간다면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웅상 지역은 2011년 시계외요금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아왔다. 따라서 714(서창,덕계) , 701 (경주 월성), 715(부산 기장), 817(통도사신평터미널), 1723(통도사신평터미널)에는 별도의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경북(경산, 영천 제외)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도 시, 군계내 단일요금제가 굉장히 빠르게 시행되었다. 현재는 고령, 성주[4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군계내에서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11.1. 안동


2011년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3년 3월에는 시계외 구간요금 역시 전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서 청송군 현서면(화목), 의성군 단촌면 등의 안동 시내버스 시계외 운행노선 역시 안동 시계내 요금이다.

11.2. 포항


800번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2006년 2월부터 시계외요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800번(포항시 오천읍 문덕 - 경주시 감포읍)은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문덕 - 감포 구간 이용시 2,100원(카드 2,000원)이다. 단, 양포 - 감포 구간은 좌석버스 기본 요금인 1,700원(카드 1,600원)이다.

11.3. 경주


2006년부터 경주 시내버스 역시 시 경계를 통과해도 시계외요금이 전혀 없다. 2010년 1월 11일부터 일부 외곽노선만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다가, 2012년 10월 15일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전면 무료환승제를 개시했다.

11.4. 봉화


이전까지는 봉화군 경계를 통과안하더라도 10km만 넘으면 구간 요금을 꼬박꼬박 받아 봉화읍에서 석포면까지의 경우 2013년 10월 무렵까지는 전국 농어촌버스 중에서 가장 비싼 8600원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단일요금제가 관내 전 노선에 적용되었다. 단, 아직까지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11.5. 영주


2013년 1월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시외버스로 운행하던 영주시내 노선도 시내좌석버스로 전환해서 풍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4650원, 진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2800원에서 영주시내 좌석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단 안동, 봉화, 예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시외구간요금을 받는다. 영주~봉화 33번 버스는 일반 2,300원/좌석 2,700원을, 영주~옹천(안동) 30번 버스는 2,500원을 받는다.

11.6. 영양


10km내 기본요금,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요금단일제가 시행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단일화 이후 요금은 영양읍 서부리~봉화군 재산면 구간은 2400원, 영양읍 서부리~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800원, 석보면 원리리~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400원이다.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11.7. 청송


청송 군내에서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 같은 지자체내에서 이동시에도 km당 107.84원씩 구간요금이 있어 거리에 따라 최대 580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2014년에 폐지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 역시 같아졌다. 군경계 통과 노선인 안동시 임동면 지리,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로 갈때에는 기본 요금(1300원)에서 100원이 추가된 1400원을 받으며, 안동시 길안면으로 갈때에는 2200원을 받는다.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11.8. 영덕


이전까지는 10km내 기본요금, 10km초과 구간은 km당 107.84원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아 군계내 노선은 구간별로 최대 4500원을 징수하고 영덕버스 운행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인 영덕-진보 전구간 승차시 6200원을 징수하고[45] 10km 미만 노선에는 주로 학생 할인과 국가유공자 무임승차가 안되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2015년 2월부터 단일요금제[46]와 일반/좌석버스 요금 일원화[47]가 적용된다.

11.9. 울릉


과거에는 시외구간운임이 적용되어 900~4,500원이라는 농어촌버스 치고는 다소 비싼 운임을 받았으나, 2008년 8월 14일부터는 성인 요금 기준으로 읍/면 내에서만 이동시 1000원, 읍/면 간 이동시 1500원을 받는다. 단, 봉래폭포 구간은 울릉읍내에서만 이동할지라도 읍/면 간 이동요금인 1500원을 받는다.

11.10. 울진


2011년 6월에 군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4년부터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되어 군 경계외 지역인 영양, 영덕, 강원도 삼척으로 갈때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칠곡, 성주와 더불어서 경북 군 지역중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이 따로 존재하는 몇 안되는 곳이기도 하다.

11.11. 예천


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만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3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내에서는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고 일반, 좌석버스의 요금 일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시계외지역인 영주 풍기행, 문경 점촌행, 의성 다인행 노선은 2400원을 받았다. 2014년 7월부터는 무료 환승이 도입되었고 시계외지역인 안동, 영주, 의성, 문경행 노선의 시계외 요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 노선에서 기본요금만 받는다.

11.12. 의성


예천과 똑같이 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7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아졌다.

11.13. 군위


2009년에 군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군 경계 외에는 km당 107.84원의 시계외요금을 받아 군위에서 영천시 신녕면으로 갈 경우 5000원, 구미시 장천면으로 갈 경우 3000원을 징수하며, 탑리(의성군 금성면)에서 군위는 2300원, 우보는 2500원, 산성면 삼산2리는 3100원, 백학리는 3500원을 징수한다. 교통카드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11.14. 문경


2008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07.84원의 시계외요금을 받는다.

11.15. 상주


2010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07.84원의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상주터미널 기준으로 점촌까지는 2500원, 문경까지는 3400원, 풍양까지는 3400원, 다인까지는 3400원, 안계까지는 3400원, 황간까지는 3400원, 선산까지는 2500원을 받는다.

11.16. 김천


김천 시내버스 역시 옆 동네 구미 시내버스와 똑같이 김천 시내 구간은 요금 단일화됐고 환승이 된다. 그러나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상주시, 충북 영동, 경남 거창, 전북 무주 등 시외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의 시계외요금이 있고 환승이 되지 않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구미 시내버스와는 김천시, 구미시 구간에 한해, 2015년 12월부터는 칠곡 농어촌버스와는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구간에 한해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환승은 아니고 환승시 시계외요금만 붙는 환승할인을 말한다.

11.17. 구미


구미시내 모든 구간은 요금이 같고 환승이 되지만 상주, 김천, 칠곡, 군위, 시계외 구간은 시계외요금이 있고, 상주, 군위 구간은 환승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구미역 혹은 구미터미널 기준으로 김천시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 2800원(일반버스 51-1번, 53번 ,53-1번, 55번, 57번)~3200원(좌석버스 553번, 555번, 555-1번, 557번과 KTX리무진 5000번, 5100번, 5200번)이며,[48]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 2400원(일반버스 10번, 11번)/2600원(북삼 경유 좌석버스인 111번)/2800원(석적 경유 좌석버스인 110번)이고 칠곡군 동명면(885번)의 경우는 2500원이다.[49]

11.18. 칠곡, 성주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200번, 250번, 250-1번, 300번은 시계외요금이 있으며[50]을 대구시내 구간은 2006년 10월 28일 부터, 칠곡군 구간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계외요금이 없으나, 대구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된다. 성주 버스는 시계외요금은 10km까지는 기본요금, 초과시 1km 마다 107.84원이 시계외요금이 추가되며 산정 방식은 중고생은 일반인의 75%, 초등생은 일반인의 50%가 적용되고 오지구간은 추가로 30%가 부과된다. 칠곡면허 버스는 김천, 구미시 버스와 최초 환승시간 기준으로 동 지역은 60분 읍면지역은 90분 이내 환승할인 된다. 성주터미널에서 버스를 승차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안되고 매표 발권해야 하는 점이 있다.

11.19. 고령


10km까지 기본요금, 10km 초과시 1km마다 107.84원이 시계외요금으로 추가된다. 다만 대구 서부정류장서문시장까지 운행하는 606번은 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시계외요금이 저렴하고[51] 대구시내 구간은 시계외요금이 없으나[52], 대구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 된다.
여담으로 고령군청에서는 1일 3회 노곡리, 득성리, 벌지리로 들어오는 달성1번의 운행을 위해 대구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달성1번은 본래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달성1번 외에도 606번이 많이 다니는 위천삼거리 근처 동네인 득성리나 삼대리 쪽은 몰라도 득성리에서 다산 쪽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다산공단, 노곡리, 벌지리, 송곡리, 월성리는 워낙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53]

11.20. 청도


동대구터미널과 풍각면을 오가는 0번 버스[54]는 대구 시내 구간에서 구간요금이 없었으나, 남부정류장 폐쇄와 함께 동대구터미널로 기종점을 이전한 후 1주일 있다가 다이어 변경과 함께 요금을 인상하면서 대구 관내에서 이용시에도 구간요금이 생겼다. 기본요금도 1,600원으로 올랐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 된다.
청도군 내 구간에서는 10km내 기본요금, 10km초과 구간은 거리비례요금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환승이 가능하며, 구간 및 거리와 관계없이 성인은 1,200원으로 기본요금이다. 단, 청도~풍각~오산, 청도~동곡~정상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 노선은 성인의 경우 2,400원이 적용된다.

12. 경남(김해, 양산, 거제 제외)



12.1. 창원, 함안


어디를 가든 전구간 단일 요금이다. 이는 통합전 마산시, 진해시도 그랬다. 단, 2007년 당시 마산시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진영행 노선(35, 45번)은 제외다.
다만 순수 진해시내버스(진해여객, 개편전 100번대) 노선은 100원 정도 저렴한 자체 요금제를, 마창시내버스협의회 노선(개편전 두자리 노선번호)은 마창 요금제를 적용하였으며 운행사원에 따라 마창 버스를 진해구간에서만 이용시 진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담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창원과 마산간 노선은 구간요금을 받았다. 더 웃긴점이 뭐냐면, 마산-창원간 전화요금은 동일지역번호 0551로 시내요금(당시엔 진해 0553으로 전화 걸면 시외요금을 받았다.)인데 버스는 구간요금이라는 점.

12.2. 밀양


현금으로 시계내 기준 기본 1구간 요금은 1500원, 2구간 요금은 1900원, 3구간 요금은 2400원, 최고 상한선인 4구간 요금은 2800원을 징수한다. 지방 시 단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시계내 구간요금을 징수하는 곳으로, 3구간부터 전국 시 단위 중 시계내 최고 상한요금이 가장 높다. 다만 1995년 시군통합 이후 1998년 9월 14일까지는 단일요금제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여 지방 시 단위 중 시계내 구간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사라진다.

12.3. 사천


2011년 2월부터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된 이후, 10번, 25번의 시계외구간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운임표를 참조할 것.

12.4. 진주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마을에서는 받지 않으나,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백곡마을을 가는 시계외 노선에서는 시계외 요금 100원을 받는다.진주 버스 342

12.5. 통영


시내 전구간 및 거제 견내량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통영에서 고성 당동까지는 카드 기준으로 1,350원, 거제 성포까지는 1,750원이 부과된다.

12.6. 함안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에 한해 10km까지 기본 요금이며 이 후에는 성인 요금 기준으로 1km 초과 때마다 116원 14전씩 추가되고 소수점이하는 절삭한다. 청소년 요금은 성인 요금의 20%, 어린이 요금은 성인 요금의 50% 할인된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요금의 10%가 추가로 할인된다.
그리고 탈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버스도 있다. 서흥여객 소속 노선의 경우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듯. 반면 함양지리산고속 노선의 경우 탈때 구간요금까지 합쳐서 요금을 지불한다.
거창군 농어촌버스에는 7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 1000원 청소년, 어린이 500원. 이에 따라 후승전강에서 전승후강으로 바뀌었다.
함양군 농어촌버스는 2018년 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생 600원. 2019년 1월 1일부터 1000원으로 인하되었다.
합천군 농어촌버스는 2018년 3월부터 10km 초과시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이며 요금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단, 거창-합천구간까지 요금은 최대 '''4,600원'''까지 징수한다.
창녕군 농어촌버스에는 2018년 9월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어른 1000원, 초중고 학생 500원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다.
경남 고성군 농어촌버스는 2019년 9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요금 1200원, 중고생요금 900원, 초등생 600원.
하동군 농어촌버스는 2019년 10월부터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산청군 농어촌버스는 2020년 7월부터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13. 광주


사실 광주의 시계외 노선은 광주 버스 좌석0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4대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오지 노선이다. 그래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게 일상화된 노선이 많다. 특히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편인 화순 방면 노선은 철저히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순군내버스도 광주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에 맞춰 요금을 인하한다.[56] 그래서 화순군내버스로 선교[57]또는 노대[58] 정류장을 넘어서는 순간 시계외요금이 갑자기 확 올라가버리는 현상도 있다. 참고로 시계외요금은 시경계를 넘어갈때부터 성인 기준으로 2km당 140원이며, 청소년, 어린이는 2km당 71.4원이다. 광주시내에서 시계외 지역으로 나갈 때에는 광주로 진입하는 전라남도 농어촌버스와는 다르게 탈 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내고 승차한 후, 내릴 때 차액을 지불한다.

14. 전북



14.1. 전주, 완주


원래 전주 시계외구간에서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완주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요금 단일화를 해서 완주군 구간은 기본요금인 1,050원을 징수한다. 2013년 5월부터는 시민여객 소속 300번 군내버스도 단일화가 되어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시계외요금이 없었으나, 통합이 무산되어서 그런지 2013년 9월 29일부터는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부활하고 무료환승이 폐지되었다. 2015년 2월에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다시 폐지되고 무료환승이 부활되어 현재는 1200원(카드 1150원)의 요금으로 완주 어느곳이나 갈수있다.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주 시내에서 탑승해서 시계외 지역에서 내릴 때에는 탈 때 교통카드를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시계외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59] 반대로 시계외 지역에서 탑승할 경우 단말기에 시계외요금이 미리 세팅되어 있으므로 전주 시내로 들어와서 내릴 경우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냥 카드를 찍으면 된다. 그러나 시계외에서만 이동할 경우에는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14.2. 익산


익산 버스는 시계외로 넘어가면 거리별로 추가되지 않고 정해진 요금이 있다. 즉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운임을 받는게 아니라 익산시 경계선을 넘어서 얼마만큼 더 가는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익산시청이나 익산역에서 논산 방면으로 가는것이 김제 방면으로 가는것보다 거리는 훨씬 멀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얼마 안되는지라 구간요금이 싸다. 일반시내버스는 구간에 따라 1400원~1900원을 받으며[60]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인 1500원에서 무조건 250원만 추가된 1750원만 받고 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멀면 좌석버스가 유리하다.

14.3. 군산


시계내에서는 단일요금이나, 시 경계를 통과하면 116.14원/km의 거리비례요금을 받고있다. 군산 버스 98(또는 개편 이전의 군산 버스 99)는 시계외요금을 수수하지 않는다.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미리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씀드려야 된다.

14.4. 김제, 정읍


10km까지는 1,300원, 10~13km 구간은 김제는 1,650원, 정읍은 1,600원, 13km이상은 1,900원이 적용된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km당 116원 14전씩 추가요금을 붙인다.
때문에 이 두 도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탈때 기사님께 미리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타야 하며, 10km를 초과해서 이동할때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기사가 단말기를 조작해서 구간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2018년 10월 1일부터 김제시내버스, 2019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내버스에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었다. 일반 1000원 초중고 학생은 500원이며, 김제 26번 버스는 전주혁신도시, 전주대, 도청갈 때 추가요금(현금 2,500원, 카드 2,450원)이 징수된다.

14.5. 남원


시내 10km내 기본요금은 1,350원, 10km초과 시외구간[61]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다. 남원 시계를 벗어난 구간인 임실, 곡성, 장수, 순창으로 갈때에도 남원시내부터 계산한 시외요금을 적용한다. 한때 전국 시 단위 중 관내 구간요금을 요금 상한선 없이 받는 유일한 도시여서 남원역 ↔ 달궁(덕동리)까지 하루 3번 이동하는 142번 노선은 중간에 시 경계를 한번도 통과 안 하고도 성인 현금 기준 5,950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는 2,000원의 상한요금제를 도입한다. 8월 1일부터 무료환승제를 도입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가 도입된다.

14.6. 무주, 장수, 진안


10km까지는 1,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으나, 무주는 2015년 3월부터, 장수는 2015년 10월부터, 진안은 2014년 10월부터 요금 단일화가 시행되었다.
무주, 장수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부터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고 무진장 관내의 거리비례요금을 폐지했다. 무진장 관내뿐만 아니라 무주읍에서 대덕(김천)이나 거창군 고제면 개흥까지 이동할때도 기본요금만 받는다.
진안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에는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 1300원에다가 무주, 장수를 포함한 시계외구간에서는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다가 2015년 10월에 장수군 구간 요금 단일화 시행과 동시에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무주군, 장수군 구간의 거리비례요금이 폐지되었다.

14.7. 임실


기본요금 1,300원에 초과 구간 km당 116원 14전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6년 3월에 1,0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더불어 전주, 완주로 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었다.[62] 단, 순창으로 가는 경우 기존대로 요금을 받으며 요금 단일화와 동시에 카드 할인폭도 폐지되어 현금요금과 카드요금이 동일하게 1,000원으로 조정되었다.

14.8. 부안


부안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7km로 전국에서 두번째 짧았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요금은 1000원, 초.중.고 학생요금은 '''100원'''이며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된다.[63] 부안에서 격포까지 단일요금제로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타지에서 격포로 간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격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경유지인 부안터미널에서 내려서 농어촌버스로 갈아타면 운임을 크게 낮출 수 있다.

14.9. 고창


고창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6km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최대요금은 45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000원, 학생 500원 휴가철 때 고창터미널에서 구시포해수욕장까지 저렴하게 갈 수 있다.

14.10. 순창


시계외요금 적용 당시 기본요금은 1,300원이며, 기본요금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았었다. 시계외 구분없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동시에도 시계외요금을 받았다. 여타 관내 구간요금 징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기준이 10km이며, 복흥, 추령, 갈재까지 최대 4750원으로 받았으나 2018년 2월 10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요금은 1000원, 초.중.고 학생요금은 500원이다. 다만 임실과는 다르게 교통카드 사용 한정이다.

15. 전남



15.1. 목포


목포 시내에서는 기본 요금인 현금기준 1,200원을 받으나 시계외인 무안(남악리, 용포리 일부 제외), 신안, 영암 등으로 넘어가는 순간 km당 116원 14전의 시계외요금이 붙기 시작한다. 좌석버스는 당연히 시내외를 가리지 않고 1,700원을 받는다. 사족이지만 신안여객 차량과 환승이 가능한 신안군 압해읍을 제외하고는 목포 시경계를 1mm라도 벗어나면 환승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멋모르고 내렸다가 구간삥 뜯기고, 환승은 안되고, 갈아탔더니 또 구간삥 뜯기는 안습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시계외요금 제도를 악용(?)해서 수요가 어느정도 받쳐 주는 무안군 무안읍이나 영암군 삼호읍 쪽 노선들에는 좌석버스를 넣어 1,700원을 받는 반면 119번이나 130번처럼 시계외에서 무지막지 멀리 나가면서 수요는 딱히 많지 않은 노선에는 입석차량을 투입해서 시계외요금을 포함해서 3,000원에 가까운 크고 아름다운 요금을 징수한다. 2013년 10월에 요금이 인상돼서 119번의 종점인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까지 가면 구간요금을 포함해서 4,200원의 요금이 나온다.
목포시와 무안군에 절반씩 걸친 남악신도시에서는 시계외요금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는데, 신도시가 확장은 하는데 노선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로 아파트가 하나씩 입주 때마다 노선 길이만 늘리다보니 2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를 경유하는 경우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 기본요금인데 한 정류장을 가더라도 무안 땅에 속한 두개의 정류장에서 타거나 내리면 무조건 50원의 시계외요금을 물리는 다소 괴랄한 요금이 나온다거나 3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무안을 거치면 덜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50원 내고 내리라고 하는데 또 더가서 내리면 목포라고 그냥 내리고 또 더 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150~300원을 더 내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남악신도시 남악지구(남악리 전지역), 용포리 일부는 구간요금을 내지않고, 기본요금만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악리 지역도 뒷문으로 하차한다. 그리고 환승도 가능해졌다.
시계외요금의 징수 방식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계외로 나갈 손님들은 승차시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기본요금과 추가되는 요금을 지불하고 시계외에서 들어올때는 손님의 탑승지에 따라서 시계외요금을 매기는 형태[64]였으나, 남악신도시 개발 이후 시계외요금 받을 일이 워낙 많아지고, 시내요금 내고 시외까지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은근슬쩍 내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자, 2009년 이후로는 노선 자체가 워낙 길어 시계외에서도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양해서 내릴때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곤란하고, 두 번 요금 내기 귀찮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며, 승객수도 딱히 많지 않은 몇몇 노선[65]들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현재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목포와 인접하게 사는 일부 무안군민들에게는 귀찮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통합하면 '무안반도 전 구간내 기본요금으로 이동가능'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15.2. 순천


순천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인 1,350원을 받는다. 광양 가는 77번777번의 경우 순천에서 광양으로 갈때 서천(西川)을 건넌 이후로는 추가요금 300원을 내고 앞문으로 내려왔으나, 2017년 5월 1일부터 종점인 광양터미널까지 구간요금을 폐지하였다. 즉, 순천 - 광양터미널까지 구간 모두 기본요금 1,350원만 내면 된다.
벌교읍으로 가는 88번도 비슷하게 벌교터미널까지 기본 요금이고 그 이후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벌교에서 순천으로 갈땐 처음부터 추가요금까지 다 받고 가기 때문에 벌교읍내에서만 탈 거라면 미리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여수시 소라면으로 가는 94번, 소라면 봉전리로 가는 95번, 율촌면에 소재한 여수공항 내부와 애양원에 종착하는 96번 노선의 경우, 농어촌버스 같이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님이 부르는 대로 주면 된다. 참고로, 세 버스 모두 순천시내에서 율촌면사무소까지 구간은 순천시내 기본요금인 1,350원이다.
1월 1일부터 순천 ~ 여수, 순천 ~ 광양까지 광역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여순광 광역버스요금은 1,350원

15.3. 무안


원래 구간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받았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이며, 목포시내로 갈 때 추가요금이 징수한다.

15.4. 보성


2017년 7월 이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기본거리 초과시 km당 구간요금을 칼같이 받았다. 이에 따라 거의 직행버스 급의 요금을 받았으며, 보성~벌교 구간이 3600원이나 되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군계를 넘어가도 추가 요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사평이나 낙안읍성 같은 곳에서 승하차해도 요금은 동일하다.

15.5. 곡성


2016년 1월에 전남 농어촌버스 사상 두번째[66]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요금도 1,000원으로 인하되었다. 군계 외 요금도 없다. 담양에서 옥과로 가는 곡성교통 버스를 탈 경우 담양군 내에서만 이동하는 승객보다 담양에서 군계를 넘어서 곡성군까지 이동하는 승객이 더 저렴한 요금을 낸다. 담양군이 곡성군보다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

15.6. 고흥, 영암


2017년 1월 1일부터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1,000원(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영암에서 목포까지 1000원으로 통일되었다.

15.7. 영광


영광군 농어촌버스에는 기본요금 1300원으로 10km까지이며, 최대 3000원까지 칼같이 받았으나 2019년 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초중고생 500원이다. 함평교통 500번 버스의 경우 영광군내까지 단일요금제를 유지한 가운데 광주터미널 도착하는 경우 최대 '''4,800원'''까지 징수한다.

15.8. 함평


2018년 10월부터 광주방면을 제외한 함평군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갈 수 있다.

15.9. 담양


2019년 1월 1일부터 광주방면을 제외한 담양군내 전구간을 거리비례제 폐지하고 일반 1300원 학생 1000원 초등생 650원으로 요금단일화되었다.

15.10. 강진


원래 기본요금 1300원으로 11km까지이며 11km초과시 116.14원을 추가해 최대 6500원까지 받았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교통비 부담을 줄어든다.

15.11. 완도


2019년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을 단일요금제로 도입한다. 일반요금은 1000원, 초중고 학생요금은 500원이다.

15.12. 진도


2021년 1월 1일부터 군계 구간요금을 단일요금제로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초중고등학생 요금은 500원이나 군계외에선 기존대로 요금이 나온다. 진도~우수영 2800원
카드는 아직 안되고 현금만 가능하다.

15.13. 해남


2020년 1월 21일부터 군내 구간요금을 없애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해남읍내부터 송지면 땅끝마을, 북평면 남창, 강진군 성전면, 영암군 학산면 독천까지 기본요금을 내면된다. 목포행은 2000원

15.14. 구례


2020년 1월 1일부터 10km까지 기본요금이며, 10km를 넘으면 추가요금을 발생하였으나, 모든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 일반 1000원, 학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며 이는 남원,하동,순천,곡성으로 넘어갈때에도 동일하다. 단, 성삼재,노고단 노선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15.15. 신안


신안군 공영버스가 생기면서 군민들 요금은 기본 요금이지만, 천사대교 완공직후 신안 버스 1004번과 신안 버스 2004번이 생기면서 시계외 요금이 생겨 났다. 기본요금은 군민들은 1000원, 20세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 이며, 군외민들은 일반 2000원, 학생은 1600원, 초등생 1000원을 받으며 목포~압해까지 기본요금이지만 목포~암태 부터 시계외 요금으로 1000원을 더 받는다.[67]

16. 제주


급행버스만 구간요금이 존재한다. 시외버스 출신 노선이며 5km당 200원이 추가된다. 하차 미태그시 최대요금으로 간주되어 3000원이 다음 승차시 부과되니 잔액 확인 필수.

17. 해외 사례



17.1. 일본


'''구간요금의 천국'''이다. 일본에서는 시내 구간에서도 구간요금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단일 요금제가 드물며[68] 해외와 비교해 한국이 얼마나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편인지 느낄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토 시내버스의 경우 균일요금 지역 내에서 230엔, 외곽으로 가면 구간요금 적용. 한때는 유명 관광지인 아라시야마 지역도 구간요금이 있었으나 2014년 3월 22일부로 균일요금 지역에 편입되었다. 도쿄 도영버스는 '''타마 지역[69] 빼고''' 단일 요금제로 210엔.
일본의 구간요금은 소도시로 갈수록 정말 무자비한데, 가령 이세신궁으로 유명한 이세시의 경우, 이세신궁 외궁에서 내궁까지 약 4km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410엔 가량 한다. 이즈모 이즈모시역에서 이즈모타이샤까지도 약 8km 가량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510엔. 또 대표적 관광도시인 닛코에서는 이로하자카만 올라갔다 하면 요금이 1000엔을 돌파하며, 도부닛코역에서 케곤폭포 옆인 추젠지온천까지 1150엔, 센조가하라 바로 전 정거장인 아카누마까지 1500엔. 이 동네는 아예 한 번만 왕복해도 패스를 사는 게 이득이다(추젠지온천 패스 2000엔, 센조가하라 패스 2650엔). 그나마 도부닛코역에서 추젠지온천까지가 약 19km고 이로하자카가 엄청 운전하기 어려운 곳이라 위의 이세나 이즈모처럼 심하게 비싸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센다이시 아오바구 센다이역에서 아오바구 사쿠나미까지 버스요금이 900엔인데, 센다이역에서 사쿠나미까지 약 24km나 되기 때문에(서울 광화문에서 일산까지의 거리와 비슷)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일본의 구간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영이 다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시내버스와 달리 철도 회사 등에서 버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완전 민영 체계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예를 들면 닛코 버스는 도부 철도 소속.
일본의 구간요금 징수방식은 뒷문으로 승차하여 '정리권'이라는 표를 뽑고 내릴 때 정리권에 적힌 번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리권의 번호는 출발지에 대응하므로 사실상 표를 사서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표를 바꿔치기하지 않는 이상 요금 사기를 못 치는 구조. 물론 단일요금제라면 한국과 동일하게 앞문으로 타며, 탈때만 요금을 낸다.
오사카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제이면서도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며, 요금도 내릴때 내는 다소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단일요금제이므로 탑승할때 별도의 정리권을 뽑지는 않는다.
교통카드는 승차시 뒷문의 단말기에 태그하고 하차시 앞문의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하차단말기가 승무원 바로 옆에 있는데다, 문을 닫으면 단말기가 꺼지고 돈통이 잠겨서 미리찍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국에도 인천이나 창원, 광주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요금함 중 고급 기종에 속하는 것[70]은 바코드나 칩을 이용해 정리권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정리권 인식 기능이 있는 경우 돈을 적게 낼 수 없다. 동전과 정리권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나, 지폐는 넣지 못한다.

참고로 위 영상의 요금함을 만든 회사는 미국 등 타국에도 요금함을 수출했으나, 현지 특성 상 구간요금 자동 인식 기능은 없다.[71]

17.2. 중국


현재 구간요금을 받는 지역은 베이징이 유일하다. 타 도시는 어느 구간을 타던 평등하게 같은 요금을 매긴다.[72]
베이징 버스의 구간운임체계는 '''기본요금 10km 2위안(약 340원), 이후 추가요금은 5km당 1위안(약 170원)이라는 미친듯이 싼 요금을 자랑한다.[73] 거기다가 이카통 사용시 50% 할인.[74]''' 이때문인지 베이징의 버스정류장 버스노선도에는 역번호[75]가 적혀있고, 버스 내의 카드 단말기는 자동으로 탑승 거리를 산정하여 최종 요금을 산출한다. 그래서 탑승할때는 요금이 나가지 않고, 내릴때 요금이 모두 결제된다. 이러한 시스템때문에 베이징의 모든 버스에서는 내릴때 카드를 대지 않으면 벌금으로 직전 탑승 노선의 최고 운임을 물린다.[76] 취소선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로 사라졌다. '''회사가 합병당했기 때문.'''

17.3.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구간삥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멕시코시티의 예만 보더라도 메트로버스, 공영버스, 지하철은 전부 단일요금제인 반면, 일반버스는 구간삥을 뜯는다.
일반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5페소, 5km를 초과하면 6페소를 징수하며,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4페소, 5km 초과 12km 이하까지는 4페소 50센따보, 12km를 초과하면 5페소 50센따보를 부과한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할라파 (Xalapa)의 경우 구간에 따라 5 ~ 8페소씩 부과한다.

17.4. 에콰도르



17.4.1. 키토


키토에서는 시내구간만 이동할때에는 무조건 미화 25센트이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이동할때에는 15센트가 더 붙어 40센트를 내야한다.
적도 기념탑으로 갈 때 많이 경험할수 있는데, 키토 시내에서 적도기념탑(Mitad del Mundo)까지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닌, 시계외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들도 택시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8. 관련 문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이다.[2] 일명 '모범택시'[3] 아이러니한 것이 그 시흥군 서면 지역인 현 광명시는 서울시 통합요금제 시행 이전인 시승격 직후부터 서울시내버스와 지역업체인 화영운수를 막론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광명주민들이 구간요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로 넘어갈 때 구간요금을 받는 삼영운수도 광명에 대해서는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다.[4]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가 없다.[5] 주로 덕계동과 서창동.[6] 해당 노선의 특성상 시계외 지역에서 내리는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미리 단말기에 시계외 요금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가 대표적인 경우, 이럴 경우 시계외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내릴 경우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씀드려야 한다.[7] 경기도 시내버스가 이 방식을 따른다. 이 경우에도 현금승차 시 목적지를 말해서 시계외 추가요금까지 탈 때 다 받는다. 지방의 경우 앞문으로 하차하는 지역도 있다.[8] 이러면 승차문과 하차문이 반대로 된다. 뒷문으로 승차하고, 앞문으로 하차하는 것. 일본 대다수의 시내버스가 이 방식이다.[9] 해당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극히 적은 경우(3개 이상의 시,군 땅을 밟는 노선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경우이다.)나 시계외 노선의 종점이나 주요 경유지가 아닌 정류장으로 이동할 경우, 기사님이 시계외요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10] 수도권을 제외하면 하차단말에서 요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외 지역에서는 뒷차로 갈아탈 게 아니면 굳이 안 찍어도 된다. 오히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의 경우 앞문 단말기에 잘못 찍으면 요금이 새로 나간다(...).[11] 부천 부일교통이나 광명 화영운수 같은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거리비례제 노선은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KD 운송그룹선진네트웍스 노선이면 100% 거리비례다.''' 그리고 군에 면허를 갖고 있는 농어촌버스도 100% 거리비례다.[12] 즉, 버스만을 이용할 때 갈아타지 않는 이상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든 하차태그를 할 때 무조건 0원이 뜬다.[13] 천안역에서 경기도 남부로 간다면 전철을 그냥 타는 것보다는 천안역에서 평택역까지만 전철로 이용하고, 평택역과 지제역은 버스, 다시 지제역부터 전철로 가는 것이 운임이 싸다. 물론 평택역에서부터 50km를 넘지 않을 경우이고, 넘으면 어느 쪽이 더 싼지 운임체계로 저울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창역에서 지제역까지는 총거리가 44.6km이지만 운임은 지제-평택 운임 1250원에(3.7km), 신창-평택 거리 추가운임 1,100원(40.9km)을 더해 2,350원이다. 반면 신창-평택 운임은 앞의 원칙대로 계산하여 1,950원이다.[14] 사실 광명, 과천 지역의 편가르기 구호가 경기-인천권의 '엎어라 뒤집어라'가 아닌 서울의 '데덴치' 혹은 '데덴치스'(광명 지역 한정)일 정도로 도시 형성 초창기에 서울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한 위성도시이기도 했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동네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때 서울 편입 예정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성 때문에 서울시 측에서 이들 도시에 대한 모종의 배려를 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가능하다. 덧붙이자면 두 동네는 02국 공유 지역이다.[15] 서울시와 광명시의 택시조합의 협약에 의해 서울택시는 광명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광명택시는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16]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영종도는 시외할증이 가능하다.[17] 예를 들어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안산으로 갈때에는 광명역을 지나야 시외할증이 가능하다.[18] 국토교통부의 관할이지만 요금은 경기도체계에 따른다.[19] 다만 광역급행버스와 외곽순환버스는 1회 승차시에도 30km 초과 이동이 거의 다수이므로 얄짤없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20] 예외가 있다면, 기본요금제 노선은 고양시 66번, 72번, 88번, 95번, 광명시 화영운수 전 노선, 부천시 성광운수 전 노선, 청우운수, 부일교통 등등 은밀히 기본요금 받는 노선들도 있다.[21] 여담으로, 광명시의 화영운수는 특이한 편에 속하는데, 전형적인 시내버스임에도 광명시의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기본요금제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본요금제''' 노선이었으나 어느새부터인가 갑자기 거리비례 요금을 받는 노선들도 있다. 간혹 단거리 노선임에도 거리비례 요금을 받는 노선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22] 강화, 김포와 일산을 왕복하는 96, 97번 한정[23] 대양운수의 경우 승객이 직접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는 것이 있는걸 보아 예전 구간요금의 흔적인듯 하다.[24] 이들 지역은 통합요금제 이전에 시계내에서도 구간요금을 받았다.[25] 단 현금은 1,100원으로 동일했으나 카드 요금은 50원이 할인되었다.[26] 좌석버스는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이 1,250원, 1,300원, 1,650원으로 나뉜다. 이용에 주의.[27] 참고로 육지로 건너거나 영종도로 건널 경우 공항좌석버스 요금을 받으며 영종도내구간, 육지구간은 간선요금이 적용된다.[28] 구간요금 징수 노선들은 차에 앞문만 있는 경우도 많다.[29] 당시 시외버스였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농어촌버스로 전환한 것.[30] 하차태그 기기 하차문 가운데 쪽으로 위치 변경 등, 2018-12-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31] 공주행은 아산 버스 120번으로 인해 아산시 에서는 기본요금이 되었다.[32] 아산시 시내버스 120번은 개통 당시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33] 공배하는 세종시 시내버스 550, 551번은 전 구간 세종시 기본요금을 받는다.[34] 폐지는 되지않았지만.통합환승제전 3700원을 부담한다면 진짜 피눈물이다. 지금이야 2000원 반이지만 부산, 양산, 김해로 넘어갈시에는 이중차비를 감수해야했다.[35] 청소년, 어린이가 있다면 매출액이 줄어든다.[36] 어차피 거제도로 가는 승객 중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은 승차권을 제공하는 데다가, 카드로 지불한 승객도 하차찍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간을 못 속인다.[37] 지도에서 버스 루트로 거리를 재면 73km가 나온다(...).[38] 그러니까 두번째 하차 태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39] 아주 예전에는 좌석버스에도 시계외요금이 있었다가 1990년대 초반 공동배차제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40] 2006년 10월에 시계외요금 폐지 후 일반버스로 전환됐다.[41] 사월역 - 영대역 간 지하철 연장 거리가 3.32km다. 이마트 경산점 못 가서 있는 시경계까지 생각하면, 3km가 조금 넘는 거리다.[42] 과거에는 구.웅상읍에도 시계외요금이 존재했으나 2011년에 요금 인상의 대가로 폐지되었다. 링크[43] 직행좌석화로 해당 구간의 정류장은 부산 관할의 노포동역, 금정체육공원.경륜장입구(1137 한정) 둘 밖에 없다. 예전에는 부산구간에 가상정류장을 적잖게 배치했으나, 버스 추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차내 안내장치와 외부에 공개된 BIS 자료에서는 가상정류장들이 몽땅 사라졌다.[44] 이 두 지역 농어촌버스의 대구, 칠곡 구간은 단일요금제이며, 경북에서 전 구간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곳은 2015년 2월 영덕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사라졌다.[45] 같은 구간 직행버스를 탈 경우 6700원으로, 농어촌버스와 직행버스의 요금차이가 500원밖에 나지 않는다.[46] 군계내 뿐만 아니라 청송(진보터미널), 영양, 삼율(울진 후포터미널) 등으로 나가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진보, 영양행에 한해 군계외요금이 부활되어 2600원을 징수한다.[47] 학생 할인과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혜택을 일반버스 뿐만 아니라 좌석버스로도 확대된다.[48] 김천시 구간내에서만 이동시에는 시계외요금이 없다. 2013년 11월부터 광역환승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칠곡군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49] 2014년 6월 칠곡군 버스요금 단일화 이전에는 왜관방면 북삼 경유 11, 111번은 2400원, 석적 경유 10, 110번은 2750원, 동명방면 61번은 3500원이였다.[50] 왜관 남부정류장까지는 2000원, 성주정류장까지는 3500원이다.[51] 위천삼거리(고령교)를 넘어가면서 삼대리(득성리 옆)부터 적용되며 성인 요금은 2,200원으로 시외버스 성인 요금이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3,300원이다.[52] 위천삼거리(대구) 구간은 성인 요금이 1,800원이다.[53] 게다가 송곡리에는 헤어핀까지 있다. 그런데 이 헤어핀에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다![54] 남부정류장~풍각 구간은 경산버스시외버스 노선과 동일하게 징수받았다.[55] 광주의 시계외 노선 중 그나마 수요가 많은 노선. 좌석급행버스라 기본요금도 비싼 편인데, 광주광역시 경계를 넘어 나주시로 들어가거나 혹은 나주혁신도시에서 출발해 광주로 들어오는 경우 요금이 정류장 단위로 거기서 더 오른다(...).[56] 화순군내버스도 광주시내구간에서는 단일요금이다.[57] 200,217,218,1111[58] 318[59]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과 같다.[60] 완주군은 기본요금만 받는다.[61] 읍, 면지역으로, 시/군 통합 전 구 남원군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62] 전주, 완주 지역에서 승차할 경우 전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된다.[63] 일반 950원, 초.중.고 학생요금 '''50원'''.[64] 단 시계외에서 타서 시계외에서 내릴 경우 기본요금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서 시내까지 가는 것보다 적은 액수만큼 부과한다.[65] 119번, 130번, 150번[66] 첫번째는 버스 공영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진 신안.[67] 목포~암태 부터 무료 였던사람에게도 일괄 2000원 받는다.[68]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시내버스나 커뮤니티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기도 한다.[69] 도쿄도와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취급된다.[70] 단, 이바라키 교통 히타치 BRT는 RFID를 이용한 정리권 인식 시스템을 개발(정확히는 히타치 제작소에서 개발)하여 정리권 인식 시스템이 없는 일반 요금함에 부착 후 운영중.[71] 미국은 대부분 단일요금이다.[72] 요금은 지역별로 다름.[73] 중국 대륙에서만 보면 '''베이징이 제일 비싸다.'''[74] 심지어 학생용은 75%할인이다![75] 1부터 시작해서 1km당 1씩 늘어난다. 출발역과 도착역의 차가 10 이하일때는 기본요금만 내면 탈수있다.[76] 예를 들면 베이징 버스 921을 타다가 내릴때 카드 대는것을 잊고 내렸다가 다음 차를 탔을경우 최고 운임인 10위안에서 카드 할인된 값인 5위안의 벌금을 승차시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