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도로)
사도법 전문
1. 개념
私道. 개인이 설치한 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즉,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나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도로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2.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관련 내용
2.1. 관습상 사도통행권
민법에서는 '관습상 사도통행권(慣習上 私道通行權)'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남의 토지나 건물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2.2.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220조)
법률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물론 통로가 개설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유하던 토지를 각자 분할하거나 일부를 떼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안 통로가 애초에 있거나 나중에 생기면 부정된다.
[1] 대판 2002.2.26, 2001다64165[2] 원래 물권이란 민법(법률)로써 정한 종류로만 존재해야 하는데('''물권법정주의'''), 만약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물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