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
1. 개요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1] 과 어떤 물건[2] 을 팔려는 사람[3] 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2. 상세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돈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4]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의 계좌번호도 없는 마당에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삼자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 힘들다. 해당 판례는 급부과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5] ,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사기꾼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에 기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것이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금전이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꾼의 기망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는 급부를 한 당사자와 제3자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만,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자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큰 액수의 삼자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인데, 당사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자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앞으로도 삼자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3. 예방법
아래의 3자사기 예방법들이 3자사기 구별이나 방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효과가 상당히 좋다.
- 입금내역과 함께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가 입금인의 실명이 아닐 수 있음을 숙지한다. 이름처럼 보이는 한글 3글자가 이름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삼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행을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 '홍길동'이라고 찍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구매자는 송금할 때 상대방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로, 지금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수단의 연락처를 쓴다. 이는 송금할 돈에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 같은 일이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문구를 요청하더라도 들어줘선 안 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010-aaaa-bbbb 번호의 전화로, 상대방은 010--cccc-dddd번호의 전화로 대화중일때, 상대방이 구매자의 실명을 써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시하고 10aaaabbbb라고 전화번호 열 자를 쓴다. 연락중인 수단이 '전화'라면 '전화번호'야말로 위조와 사칭이 거의 불가능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서로의 개인정보이다.
- 판매자는 통장에 찍힌 문구와 연락중인 상대방의 연락처, 그리고 배송사업자에게 전달할 수취인의 연락처 셋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는 '10aaaabbbb'이라고 쓰여있는데, 대화중인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010-cccc-dddd이라면 입금인과 상대방이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해야한다.
4. 기타
- 후불 형태 거래에선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하고 구매자에겐 자신이 보낸 것인 마냥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역삼자사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는 후불거래를 하려는 판매자는 거의 없고 번거롭고 오래걸리는 수법을 쓰면서 결국 추적되기 쉬운 돈을 가로채게 되니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일반적인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물건 대신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은행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역삼자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위에 서술된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제 3자에게 돈을 입금시키게 한뒤 판매자인척 하는 사기꾼이 구매자인척 제 3자에게 착오송금의 사유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받는다. 이후 구매자에게는 물건을 보낸다며 가짜를 보내거나 잠적. 이 경우 사기꾼을 빨리잡기 위해선 본인도 모른채 차명계좌 역할을 당한 제 3자에게 빨리 연락하여 지급정지및 환급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며, 제 3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 3자를 사기로 고소하는경우가 될수있다.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사기꾼을 잡기 어렵거나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수있다.
[1] 이하 구매자.[2] 앞의 어떤 물건과 같은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3] 이하 판매자.[4] 직거래에선 우선행동의 리스크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교환' 형태, 그러니까 돈과 물건의 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상식이다. 대신 장소 선정 등등 다른 면을 판매자가 주도한다.[5] 원심판결문을 읽어보면 기초 사실관계 설명 중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삼선동재건축조합의 사무실이 아니라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의 액수 및 그 납부방법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고, 피고 및 삼선동재건축조합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고 나온다. 즉,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급부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급부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