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1. 개요
널리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인지세법 제2조 제2호).
통장(通帳)은 대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즉, 계좌 자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흔히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금 등의 상품명에도 예금/부금/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2. 특징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만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무통장식 계좌나, 통장을 IC카드에 담은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 거래내역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다보니 무통장식 상품에 수수료 면제/할인 등 혜택을 많이 준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통장식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다. 원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편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드님들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앞에서는 가차없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등의 직계존·비속이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은 7급 이상의 특수직과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혹은 재직중에 의무등록대상 직급 아래로 내려가거나(4급 → 5급 혹은 특수직 7급→8급), 의무등록대상에 해당되는 직급을 달고 은퇴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계좌정보가 기록된 통장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2]
은행/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3] 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은행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게 아니다. 인감[4]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한다. 계좌개설점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개념도 약화되어 왠만한 업무는 아무 지점에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이나 본점영업부 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가 있으니 주의하자.
금융덕들이 현금카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 중 하나. 대부분 계정과목별로 통장 디자인이 다르고, 때때로 연령이나 상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으며[5] ,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정판 디자인도 나오는데다가[6] , 또 주기적으로 통장 디자인을 바꾸니 그야말로 수집하기엔 최적. 게다가 만드는 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2015년 3월부터 계좌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계좌개설 요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대포통장을 막겠다고 입출금계좌의 거래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입출금 계좌[7] 를 만들려면 신분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장만 챙겨서 은행에 가면 그냥 개설해 줬었는데, 지금은 계좌하나 개설할려면 공과금을 내는 공과금 전용계좌나, 직장에서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급여계좌, 특별한 연구비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좌 등,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있어도 그냥 개설할 수 있으면 욕을 안 먹어야 하지만, 이게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
바로 계좌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다. 예를 들어서 위에 적어 놓은 공과금 계좌는 전기비나 수도비등 공과금 영수증을 지참해서 가야하고 지참하지 않으면 일단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은행원한테 말한 지 1분도 안 돼서 쫓겨나고, 지참했다 해도 계좌 개설하는데 서명이다 이름이다 뭐다 해서 계좌 하나 개설하는데 빠르면 '''30분''', 느리면 '''1시간'''이 걸린다.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급여 계좌는 더 심한데, 급여 계좌를 개설하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위키러는 알겠지만 기관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뽑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 게다가 재직증명서를 지참해도 수많은 서류더미는 덤. 이러니 계좌를 개설 할려던 가정주부나 무직, 면접을 볼 때 필요한 급여계좌[8] 를 받아야 하는 취업준비생 , 학생 등 직장이 없거나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은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로 제1금융권들 중 하나 인 국민은행이나 제2금융권 말고는 아예 안 해준다.[9]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호자)[10] 이 있어야 되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이 없다면[11] , 주민등록표등본까지 필요하다. 후견등기부(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한능력자 라면 '''법정대리인[12] 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이 필요하다는 점 까지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일하나,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해진다. 법원 판결로 제한능력자로서의 신분을 벗어 난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신분증과 거래목적을 증명 할 서류 이외에 계좌개설을 담당하는 직원의 요구에 따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 해 둬야한다.
결국 2016년 1월에 와서야 증빙서류가 없어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도 제한 계좌[13] 를 일단 발급한 뒤, 2~3개월 후 금융기관이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일부 완화 되었다.#
문제는 이런 대포통장을 막겠다는 이른바 개설방어. 신조어인 통장고시 라는 말이 생겨나게 한 금융감독원과 2015년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권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계좌를 개설 할 여건이 안 돼 발길을 돌리는 저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민0들보다 수백배 내지 수천배 이상이나 부패한 집단들이라는 것이고 저 바닥의 인간들 중에선 진웅섭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나 더한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 발급이 '''선택적 발급으로 전환'''된다. 이 시점 이후 신규 개설 계좌에 한해 계좌 개설시 종이통장 개설여부를 묻게 되며, 발급하지 않으면 종이통장 없이 전자통장과 예금증서가 발행된다. 기존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이통장 발급이 된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는 듯. 종이통장 발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종이 통장 발행시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물여야 한다고 한다.[14]
일반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에 문서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준다. 전자 거래와 같이 은행 외의 장소에서 처리되어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고객으로 부터 발급 요청을 받은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한 거래 내역서를 따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객의 주소로 송부해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를 좇아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고만 했지, 그 나라들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래 내역서 발급과 송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15]
그리고, 종이통장 발급이 중단되면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할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 순정 iPhone의 경우, 앱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apk파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서 관련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 또한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보안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인 이용자 쪽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16]
정부에서는 재래식(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한국은 보호 수준이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못미치고, 혹은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 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7월 4일 신한은행 판교점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행시에는 친권자가 필수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카드랑 통장은 그냥 만들어주면서 전자→종이통장 발행시만 왜 친권자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시 은행은 1년에 한번씩 국가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한국은 통장 하나당 100원, 일본은 무려 200엔이다. 10:1로 계산해도 무려 20배다.
3. 입출금계좌 통장 무료발급 중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장 발행으로 종이 및 자성체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2019년 은행의 자유 입출금계좌[17] 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선택제를 하다가 2021년부터는 무료발급이 중지되는 것. 새 통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장 무료 발급이 중지된다. 통장을 발행받고 싶으면 수수료로 5,000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단, 예/적금 통장은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주부, 컴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장 발행을 무료로 계속 해준다.
4. 나라별 통장
-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의 금융기관[18] 은 인터넷 전업은행 등을 제외하면 무조건 종이 통장을 발행해준다. 단 금융기관마다 무통장식 상품이 있고 통장이 필요없다면 그쪽이 혜택이 많다. [19] 유쵸은행은 30건 이상 거래 내역이 쌓이면 압축기장된다.
- 미국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은 당좌예금에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거래 빈도가 낮은 저축예금 같은 것에만 간혹 통장을 발행하는 듯. 당좌예금의 거래내역은 일정 주기로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한다.
5. 용어
- 압축기장
기장해야 할 거래 내역이 xx건 이상이면 해당 거래내역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합쳐 한 건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입금을 200회에 걸쳐 200만원을 했고 출금을 50회에 걸쳐 150만원 했다면 압축기장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적고 입금 200만원, 출금 150만원이라고만 쓰인다. 자세한 거래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자금융으로 조회하던가 집이나 직장, 혹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 압축기장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은행마다 다른데, 우리은행의 경우 1년 이상 통장정리를 안 할 경우, 농협은 통장정리 미기장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우체국은 미기장 건수 100건이 넘을 경우 등이다. 만약 종이통장에 인쇄된 거래내역이 필요할 경우, 통장정리를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
6. 기타
모기업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두산 베어스 팬들이 드립으로 많이 써먹는 소재이기도 하다. 김현수, 민병헌 등 FA로 타팀 이적을 한 선수들이 소속팀의 안습한 상황 때문에 고통받으면 "형 힘들 때는 통장을 봐요..." 글이 가끔씩 올라온다.
야구선수 윤호솔은 이것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KBO 리그에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금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통장을 자석에 갖다 댈 경우, 그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자석에는 대지 말자.[20]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21] 을 가방에 넣었는데, 하필 거기에 통장이 같이 있어서 통장을 못 쓰게 됐다고 한다.
만약 자기불량으로 통장을 못쓰게 되면 금융기관 창구에서 재발행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
7. 관련 문서
[1] 국민은행은 계좌개설확인서 메뉴.[2] 양도성예금증서만큼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만기까지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거래되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실물 형태의 증서를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보유중이거나, 이 외의 예금, 보험 등의 자산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산화가 완전히 이뤄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별 합계액이 윤리위에서 등록의무대상자한테 제시한 기준일자에 1천만원 이상을 넘긴 적이 없는 이상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다. 그러나,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상으로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이상은 등록대상의무자가 윤리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들 앞으로 보유중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회하면 금액을 불문하고 자동으로 얼마 정도나 있는지가 다 뜨게된다.[3] 약관상의 용어이고, 그냥 '고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4] 없다면 자신의 '한글' 성명이 새겨진 도장으로도 대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한 종이통장 발급 혹은 재발급이 아닌 대출거래를 하는 거라면 인감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5] 국민은행은 일반, 여성, 키즈('''뽀로로'''), 유스, 국민은행 락스타 이렇게 다섯 개의 디자인이 있고, 또 여기서 계정과목별로 디자인이 다르다. 신한은행도 일반, 민트(여성), S20, 키즈앤틴즈(디노) 네 종류에 S-MORE 포인트통장은 별도의 디자인이다.[6] 가깝게는 2011년에 신한은행에서 발매한 신이한이 캐릭터 통장. 기간 한정에 개수 한정까지 걸려서 받은 사람이 썩 많지 않다. 좀 멀리 가면 조흥100년 같은 디자인도 있었다.[7] 돈을 넣다뺐다하는 일반적인 계좌[8] 급여를 받을 계좌는 보통 면접단계에서 정한다.[9] 국민은행은 증명 서류가 없을 경우 이체 한도를 제한시켜서 계좌를 만들어주기는 한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서는 하루만에 백만원 이상의 돈을 거래할 일이 잘 없기에 딱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10] 원칙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지만,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11] 주민등록증은 고사하고,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거나 아예 만 16세 미만이라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챙기면 된다.[12]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권자는 절대로 이러한 법정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가 없다.'''[13] 창구거래가 1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이 30만원일 때.[14] 다만, 당좌예금(가계당좌/종합예금)을 개설하면 통장대신 딸려올 수밖에 없는 수표책은 원래부터 교부수수료가 존재했으니 논외.[15] 사실 전자통장, 무통장거래 전용 계좌 등으로 인해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창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거래내역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면 거래내역서를 인쇄해준다.[16] 마냥 낫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당좌예금은 통장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수표책이 교부되기 때문이고, 아무 사람한테나 막 개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용심사를 거쳐서 은행측이 이 고객과 믿고 거래해도 되겠다고 만족을 해야지만 개설을 해준다. 사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외에도 간편결제수단들이 다양하게 보급이 될 만큼 보급된 현재는 개인고객들 한정으로 굳이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아무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수표나 어음을 당좌잔고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다가 부도나면 다음날 당좌거래정지명단에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수표나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17] 저축예금, MMDA가 있다. 단, 당좌예금은 예외.[18] 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통한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은 공인인증서 따위는 필요 없이 로그인만 하면 가능한 정도이다.[19] UFJ은행이나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등은 무통장 상품으로 바꾸면 각종수수료가 면제된다.[20] 카드도 똑같다.[21] 자석이 몇십개는 들어있다. 12.9인치 기준 10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