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한자

 


1. 개요
2. 각국의 상용한자


1. 개요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각 국가에서 규정하여 일상 생활에서 쓰도록 권장하는 따로 취사선택한 한자의 모음을 이른다. 상용한자는 전부 외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자의 방대한 자수를 고려, 한자 교육의 편의 및 일상에서 쓰이는 한자의 제한과 정자로의 통일을 위해 고안되었다.

2. 각국의 상용한자



2.1. 한국


  • 1951년 9월 문교부가 상용일천한자표(常用一千漢字表)라는 이름으로 교육 한자 1000자를 처음 제정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 1957년 교육 한자 1000자에 새로운 한자 300자를 추가했고 이름도 임시제한한자일람표(臨時制限漢字一覽表)로 고쳤다.
  • 1964년부터는 학교 교육에서도 쓰였다.
  • 1970년 한글 전용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 1972년 8월에 교육용기초한자(敎育用基礎漢字)로 1800자가 부활하여 교육에 활용되었다. 그 뒤 교육용기초한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던 시절에 약간의 수정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정되었다. 법률용 한자까지 합치면 사용하는 한자는 4800자이다. 그 외에 교육용 기초한자와 여러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 시험인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이 있다.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
나무위키에서의 목록 일람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문서 참조.
현재 쓰이는 교육용 한자 1800자는 상용 한자의 범위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문 교육에서 필요한 글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조사 호), (어찌 언) 등은 비중이 적어 상용 1800자 안에 들어가기엔 많이 간당간당한 글자[1]이지만 한문을 배울 때는 거의 처음에 등장하는 글자이다 보니 교육용 한자에 포함된다. 그 외에 수능 등 각종 한자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한자를 정할 때 이 표가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일상생활에 주로 쓰이는 단어 중 상용한자에 없는 한자들도 있다. 이는 고급 한자로 쓰이며 주로 한국어문회 기준 3급을 초과하는 배정 한자들이 포함된다.[2]

2.2. 북한


북한은 한국보다 한참 전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1964년에 다시 한자 정책이 부활하여 현재는 상용한자로 '''3000자'''가 규정되어 있다.

2.3. 중국


중국 상용한자의 수는 1988년에 제정된 현대한어상용한자표(现代汉语常用字表)의 상용자(常用字) 2500자와 차상용자(次常用字) 1000자를 합쳐서 '''3500자'''이다. 상용한자에는 간화자 2235자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8월 28일에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용규범한자표" 에서는 총 8105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1급 한자(의무교육에서 알아야 할 필수 한자) 3500자, 2급 한자(출판물 등에 쓰이는 한자) 3000자, 3급 한자(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에 활용되는 한자) 1605자로 나뉜다. 통용 규범 한자 모음 (PDF 파일) 나무위키에서의 목록 일람은 통용규범한자표 참조.
아래의 하이퍼 링크는 중국 상용한자에 대한 읽기 자료(중국어)이다.
1988년중국 당국이 발표한 "현대한어상용자표" 3500자(상용자 2500자, 차상용자 1000자)만 알면 중국 모든 출판물의 99.48%를 커버한다고 한다.


2.4. 홍콩


홍콩의 상용한자는 상용자자형표(常用字字形表) '''4759자'''이다.[3]

2.5. 대만


대만의 상용한자는 표준자체표(標準字體表)에서 '''4808자'''를 규정했다.

2.6. 일본


현재 일본의 상용한자는 1981년 일본 내각 고시로 처음 공포되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포 당시 상용한자의 총 자수는 1945자였으나 계속되는 수정 속에서 2010년 개정을 거쳐 匁 등의 다섯 자가 삭제되고 196자가 추가되어 현재의 상용한자 수는 '''2136자'''가 되었다.
한편 상용한자표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전에 쓰이던 당용한자(当用漢字)에 관한 당용한자표(当用漢字表), 당용한자별표(当用漢字別表), 당용한자자체표(当用漢字字体表), 인명용한자별표(人名用漢字別表), 당용한자음훈표(当用漢字音訓表), 인명용한자추가표(人名用漢字追加表)를 발표한 내각 고시는 폐지되었다. 당용한자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상용한자는 한자의 사용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용한자만 쓸 것을 강제하는 인명을 제외하고는 상용한자 범위에서 벗어난 한자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상용한자표에 없는 한자나 독음이라고 해서 '''실제로 안 쓴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하코다테('''函'''館), 삿포로(札'''幌''')와 같은 유명한 지명 중에는 상용한자표에 없는 한자가 굉장히 많으며, 館를 たて라고 읽는 것도 상용한자표 범위 내가 아니지만 상당히 일반적이다. 愛도 상용표현은 あい로 읽지만, いとしい나 めでる라고도 종종 읽는다. 아예 '비방(誹謗, ひぼう)'같이 비상용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들도 있다. 이런 한자들의 경우, 신문 따위에서는 후리가나를 달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후리가나가 생략되고는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성인 일본인만큼 일본어를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으러면 상용한자보다 더 많은 수의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
상용한자에 대한 고시 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이 표는 법령·공용 문서·신문·잡지·방송 등 일반 사회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기준(目安)을 나타낸 것이다.

1. 이 표는 과학·기술·예술 기타 각종 전문분야나 개개인의 표기에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1. 이 표는 고유명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이 표의 운용에 있어서 개개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고려가 가해져도 무방하다.

1. 이 표는 본표(本表) 및 부표(付表)로 이루어진다.

1. 본표(本表)에는 자종(字種) 1,945자를 수록하고 자체(字体)·음훈(音訓)·어례(語例)등을 병기했다.

1. 한자란(漢字欄)에는 자종과 자체를 나타냈다. 자종은 자음에 따라 오십음(五十音)순으로 나열하되 같은 음인 경우는 자획이 적은 것을 앞에 두었다. 자음(字音)을 들지 않은 것은 자훈(字訓)에 따랐다.

1. 자체는 편의상 명조 활자체 중에서 한 가지를 예로 써서 현대 통용 자체를 나타냈다.

1. 음훈란에서 자음은 가타카나로, 자훈은 히라가나로 나타냈다.

1. 파생 관계에 있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이것을 예시하고 있다.

*예) わける ; 分ける

*わかれる ; 分かれる

*わかる ; 分かる

*わかつ ; 分かつ

*또, 다음과 같은 것은 명사로만 쓰이는 것이다.

*예) しるし ; 印 / こおり ; 氷

1. 부표(付表)에는 차음자와 숙자훈(熟字訓) 등 주로 한 자 한 자로 가를 수 없는 말을 들어 편의상 그 독음(読音)을 나타냈다.

 
2010년, 상용한자표에 관련하여 추가 고시된 부분이 있다: 匁 등 다섯 자를 상용한자표에서 삭제하고 상용한자로 지정된 몇몇 특정 한자의 음을 삭제했으며, 196자의 새로운 한자가 상용한자표에 추가되었다. 이하의 내용, 상용한자로 지정된 한자 2136자에 대한 부분은 상용한자일람(일본어)을 참조할 것. 일본의 상용한자는 약자가 있는 한자의 정자체가 아닌 약자체를 '정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자의 '''정자체는 구자체(旧字体), 약자체는 신자체(新字体)'''라 이른다.
나무위키에서의 목록 일람은 일본의 상용한자 문서 참조.
  • 참고 사이트
    • 상용한자일람(일본어)
    • 상용한자 발음순
    • 상용한자 체커 - 이 사이트에서는 한자가 포함된 글을 입력하면 그 한자가 상용한자에 속하는지, 인명용 한자에 속하는지, 혹은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는지 체크해서 보여준다. 또한 상용한자와 인명용 한자의 목록도 볼 수 있다.

[1] 乎는 「斷乎(단호)하다」 할때 쓰이고, 焉은 책 제목(예: 『나무위키의 終焉』)에 많이 쓰인다.[2]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용한자 상한을 3급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3] 설명은 링크 참고 # 중국어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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