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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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준석
'''출생'''
1945년 11월 12일 (78세)
경상북도 칠곡군[1]
'''가족'''
부인
'''적용된 범죄 항목'''
살인 등 총 6개 항목
'''판결'''
무기징역
1. 개요
2.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
3.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행적
4. 재판에서의 행적
5. 구형에 관하여
6.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7. 논란
7.1. 살인죄 인정여부
8. 다른 이야기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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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범죄자, 전(前) 선장.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세월호의 선장이었으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고의 주범으로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미필적 고의부작위[2](정확히,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3][4] 이는 '''대형인명사고의 책임자가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받은 최초의 판례'''로서, 이후의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며 국민 정서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했으리라는 의견도 있다.[5]

2.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


1945년 11월 12일 생.[6][7] 경상북도 칠곡군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과거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그리고 기자의 취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대에 선원 생활을 시작해 32세였던 1977년에 외항선 선원이 됐고,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간 근무했다. 2004년 제주투데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원이 되어 처음으로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경력 30년의 베테랑 선장으로서 알려져 2010년에 OBS에서 출연한 방송분에서[8] 말했다.
그를 아는 주변인 또는 뱃사람들은 뱃사람 치고는 몰개성하고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했으며, 청해진해운 전 직원에 따르면 윗사람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를 든다면 배에 문제 있어도 운항하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하는) 예스맨이었을 거라고 발언했다.[9]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도덕적인 판단력의 부재가 각종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더 큰 화를 불렀다고 볼 수도 있다.
청해진해운 오하마나 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6일,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430명을 포함한, 승객 648명이 5시간 동안 정전된 배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이때에도 상황을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만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10] 그리고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

3.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행적


세월호 사고 때 본 선장이 아닌 대리땜빵 선장으로 알려졌으나, 세월호의 전신인 나미노우에마루를 일본으로 건너가 처음 국내로 몰고 온 게 바로 이준석이며, 6개월간 초대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의 본 선장인 신보식씨는 이후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이준석은 대리선장이라곤 하지만, 직능상 배 자체에 서툰 것은 아니며 청해진해운 소속의 다른 배인 오하마나호 역시 본 선장 부재시 대리 선장으로서 근무했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이던 신보식이 휴가를 내게 되면서 대리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였는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장시킨 희대의 살인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주긴 힘들더라도 기초적인 퇴선 명령, 그러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얼른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나와 구명보트를 타세요" 이 한 마디만 했어도 정말 어느정도는 동정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안내방송은 그냥 제자리에 있으세요였다. 그게 끝. 그 한마디만 없었다면 살기 위해 다들 밖으로 빠져나갔을 거고, 물론 빠져나가는 와중에 일부는 변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나가지 않는 것보다는 구조작업을 할때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보트를 못 탔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둥둥 떠있는 것이 배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구조되어 살 확률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 이 사람은 '''476명의 승객들을 세월호에 묶어두고 지인 및 동료 선원들과 함께 선원 신분을 숨기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계획적으로 빠져나와 도망쳐서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의무와 규칙를 포함한 법률 및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범죄자'''가 되었으며 제복은 온데간데 없고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면서 빤스런이 뭔지 전국민에게 보여주었다.뉴스Y 단독영상
게다가 배의 최고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주의 및 보조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출항시 안개로 인한 출발지연으로 평소 1등 항해사가 운항하는 구간인 맹골수도 지역[11]을 항해사 경력이 이제 겨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항해사 박한결(3등 항해사, 女)에게 맡겨놓고 잠들어 선장으로서 책무가 소홀했다.[12] 게다가 조타수 조OO(55, 男)는 전에도 급선회로 사고를 낼 뻔한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정규선장인 신씨가 주시하던 인물이었는데, 결국 잠재적 위험구간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겨버린 선장의 무관심과 방기는 사고원인제공과 그 크기를 확대시킨 원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본디 선장은 유사시 마지막까지 선박을 지키며 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 선박 승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선장은 세월호에서 1호로 탈출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산데다 탈출시 팬티 차림으로 구조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전국에 방송되어 망신을 당했다.[13] 게다가 구조 후에는 동료들과 싸우는 모습, 자신은 일반 승무원이라고 하며 선장임을 부인하는 모습이 기사화되어 책임자로서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나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구조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상태가 상태인지라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돈 말리는 장면을 목격한 당시 의사도 불그스름한 얼굴빛 등으로 미루어 음주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한 바 있다. 나중에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꽤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측정이다. 음주의혹 제기 이후에 과거행적을 확인해 보니, 2008년에 술판을 벌여 유병언으로부터 '''직접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한편 탈출 도중 부상 당해 쓰러져 있는 조리원 2명과 마주쳤는데 조리원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장애물 뛰어넘듯 지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리원 2명은 실종 상태였다가 결국 조리원 중 1명인 김모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살인혐의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고의성이 너무나 짙은 행태였기 때문. 또한 기관장 박씨는 "조리원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느냐"며 해경보트에 올라탔다고 한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합동수사본부의 심문 결과 이준석을 위시한 그 일당이 제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 입어 신분을 위장한 것은 해경이 퇴선을 허락하지 않고 배에 남아있으라고 할까봐, 즉 구조순위에 밀릴까봐 갈아 입었다고 한다. 결국 옷 갈아 입을 시간은 있었고 승객들 구조에 쓸 시간은 1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선원이라서 구조순위에 밀리는 건 그렇다 쳐도, 역시 승객이 몰려나와 혼잡해져서 탈출할 시간이 없을까봐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던 고의성도 있다. 방송기기를 잘못 다뤄 고장난 것으로 오인해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원 한 사람이 한 번만 시도해보고 다른 선원들은 재차 시도하지 않은 것도 역시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들은 탈출 순간에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며 합수부 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다.[15]

4. 재판에서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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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0일에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벌어졌다.
이준석은 국선변호인을 쓰는 대신 5월 20일 서울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 그러나 위의 사선변호인은 5월 23일자로 사임했다. 3등 항해사 박 씨의 사선변호인 역시 사임했다. 철저히 변호인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만 생각해도 득이 없다. 그다지 동정의 여지도 없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승소 확률은 매우 낮으며 승소하면 국민한테 욕을 먹고 패소하면 자기 경력에 손상이 가니 사임하는 게 득이다. 이로써 15인의 피고인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정한 국선변호인 6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다. 이후 3등 항해사 박 씨의 가족이 변호인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새로 선정된 변호인 역시 재차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6월 10일 첫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이(살인죄 성립여부)는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었으나, 문제는 "부상을 입었지만 (자기는) 구조활동 조치를 다 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했다"[16]면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 또한 자기는 5박 6일짜리 임시선장이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구조는 해경 몫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17]
사실 변호인이 진짜 피고인을 위한다면 미필적 고의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식으로 나갈 텐데 이준석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이준석은 재판 중 내내 쏟아지는 유가족들의 시선과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웠는지 변호인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고 한다. # 그런데 그 와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졸리다며 잤다.
2014년 6월 27일의 JTBC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가장 직접적 원인인 안내방송 대기지시를 이준석이 '''두 번에 걸쳐 2등 항해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퇴선 명령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전에는 1등 항해사가 실세여서 당시 지휘는 1항사가 맡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준석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필리핀인 부부의 증언에 따라서 긴급상황에 대한 지시 및 대처를 묻는 다른 선원들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채 봉대만 잡고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8월 12일 증인으로 나온 123정의 당시 출동 해경은 (선장인지 누군지 몰랐던) 이준석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데는 동작이 빨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그러나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6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은 재판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역시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일단 2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하여 사형에서 형량을 한 등급 내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그 책임이 크지 않다고 하여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어 전원 상고 기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해당 판결문에서 관련기사승객 등의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선장으로서, 퇴선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내 대기 상태에 있는 승객 등의 사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라고 한 뒤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선장이 적절한 구조 조치나 퇴선지시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간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며, 그 중에서도 '''고의적인 살인과 동급의 악질 범죄'''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앞으로 선장이 선박 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못박은 것에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5. 구형에 관하여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전말이 알려진 이후 전국민의 증오와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선장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했던 비번 조타수 한 명을 제외하면 얼굴과 이름이 모두 노출된 유일한 인물. 검찰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해양인명사고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찰이 그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도주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탈출 지시를 고의로 방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기치사''', (부작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도 검토중이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 사안의 중대성 및 국민감정의 격앙 등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의 최고형을 선고받고 남은 생은 교도소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 사실 그 편이 본인의 신상에도 안전하다. 만약 출소 등으로 사회에 있었으면 보복을 당하거나,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얼굴조차 못 들고 다닐 확률이 더 높다.[18] 이딴 짓을 한 인간의 인과응보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장은 바지이고 1등 항해사 또는 정규직인 기관장이 실세였다, 또는 오너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준석에게만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장은 '''법적으로''' 배의 최고 책임자이고, 비상시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 이전에 도의적 상식에 속하며, 게다가 재판 결과를 봐도 이준석이 일을 주도했음은 명백하다.[19] 재발방지와 국민정서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은 피하기 힘든 셈.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이준석에게 무기징역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징역 36년[20]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다.
또한 2심에서는 살인죄 등 검찰이 요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가 승객들을 죽일 직접적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퇴선 방송 없이 도망간 비겁자로서 그 결과가 승객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뿐, 흉악 범죄자는 절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21][22]
법 질서에 관한 논의는 이준석(선장)에 대한 설명을 벗어나므로 국민정서법 문서로.
즉, 사형 구형이라는 법적인 처벌 자체를 두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건에서 보여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과실방지를 위한 교훈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준석 外 선박 직원들이 외면한 수많은 목숨, 사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형 따위로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참담함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은 셈이다. 정말 한숨만 나올 지경.

6.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세월호 선장이 이준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세월호를 원래부터 운항했던 담당 선장은 그가 아니라 신보식이라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사고 당시에도 세월호를 운항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사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 되는 바람'''에 이준석에게 세월호 직무대리를 승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씨도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 때문에 더 이상 배를 운항하기 어려웠다'''고 신씨의 부인이 대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
신씨는 세월호가 지난 1년간 139번 불법과적을 할 때 단 한번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물론, 내부고발자에 대해 한국 경찰이 얼마나 보호를 빈약하게 하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비판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로 고발했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내고 애먼 선장만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신씨가 내부고발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경찰 신고는 아니더라도 관계자에게 이미 이 일을 말했다. #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선장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뜯어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체계의 문제다. 수익성을 위한 불법 개조 및 과적을 행한 회사와 이를 묵인한 해수부 마피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23] 그러나 결국 검찰은 원래 선장 신씨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 주요 혐의는 안전교육 등의 미실시와 과적, 부실고박 등의 방치 등이다. 세월호 사고가 세월호 사태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재앙이기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배의 복원성 문제 등을 경고했음에도 사측에서 묵살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특히 신씨는 배를 사온 그대로 운행해야지 왜 개조를 하냐며 강하게 따졌으나 청해진 해운측에서 "너 자꾸 그딴 소리 떠들면 해고한다"라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세월호의 운항을 거부했다.
신씨는 법정에서 여러번 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묵살당했고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고 증언했으며,[24] 이준석과는 서로 상대가 진짜 선장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희생자들을 외면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만들어낸 이준석 본인에 비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
이준석에 비하면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점과 어떻게든 세월호를 정상적으로 운항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정상 참작되어서인지 신 선장은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25] 그리고 이는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사람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의 주인인 김한식 선주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다.

7. 논란



7.1. 살인죄 인정여부


법 집행에 관한 원칙, 혹은 법학적 해석과 국민의 법감정은 자주 충돌하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도 관련 공무원, 건설사 중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죄목을 동원하여 이들을 모조리 처벌한다. 이는 해당 문서에 적힌 대로 법적 해석의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측도 당시 국민의 법감정상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고, 다만 좀 더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살인자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준석 선장에 대해선 배를 몰 자세는커녕 마음가짐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작자'''라는 데에는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배를 몰고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앞장서서 도망을 친 결과,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희생해야만 했다.'''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는 등 '''본인의 손으로 직접 사람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다'''. 확정적 고의범만이 아닌 작위 의무가 있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범은 형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나라 형법에서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선장에게는 승객을 구조해야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선장이 아무것도 안하고 도망=살인범이 당연하다. 악용이고 자시고 현대 형법상 이 점을 부정하는 국가는 없다.
위 문단에서는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희박하다고 하는데 당장 세월호 사건 2년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도 이준석과 똑같이 살인죄가 인정(합계 16년의 형량 중 살인죄로 인정받은게 5년)되어 실형을 받았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자라서가 아니라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던 점을 인정해(최소한의 퇴선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서-즉, 이것마저 없었으면 1심에서도 무조건 살인죄 확정이었다)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형법 제18조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으며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도 어겼다. 판례 역시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고 판시했으며 '이 선장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 요지는 참사에 도의적 책임 혹은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의 몫까지 사주(社主) 및 실무 책임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과거 용접공으로 일했던 송경동 시인이 현장에서 사고로 죽을 뻔했던 경험담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한 시인이 되는 대로 쓴 글'''이다. 이준석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포함한 정부가 구조만 좀 더 잘 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에 실패한 탓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장에게 잘못이 없느냐면''' 전혀 아니다.''' 용접공에게는 사고 발생시 동료 용접공을 구해야 할 작위의무가 전혀 없다. 당연히 살려달라는 동료의 말을 못들은 척 도망쳐도 절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으로 치면 피해생존자 승객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다.
이 기사를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안줘서 굶겨 죽인 사건[26]을 보고 나도 소말리아 아이들이 굶어죽는 걸 못 본 척 했으니 무엇이 다르냐, 처벌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사에서는 '나와 이준석 선장은 무엇이 다를까'라고 묻는데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증인적 지위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다. 책임을 질 정부의 몫은 정부가 따로 책임질 일이고 선장이 저지른 일은 선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송경동 시인이 한 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승객 신분으로 선장의 무책임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겪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특히 생존학생의 경우)수많은 친구들을 잃었는데, 송경동이 용접공 시절 하마터면 동료를 잃을 뻔했던 자신의 상황을 선의의 피해자인 참사 생존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저버린 총책임자 이준석 선장의 상황에 빗대는 게 과연 적절한 비유일까?

8. 다른 이야기


사이비 종교 집단인 '''기독교복음침례회[27]의 신도'''로 알려져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올랐다.[28] 일부 종교 세력에서는 구원파의 교리로 인한 사이비 종교관이 문제라는 선동성 글을 퍼뜨리고 있는데, 구원파와 세월호 사건의 관계는 결국 총체적인 부패 조직에서 배출한 도덕심 없는 리더가 만들어낸 참사에 가깝다. 구원파라는 '사회조직'의 부패한 시스템이 이런 사람을 선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결국 이 사람도 아주 평범한 악당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심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큰 사고를 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날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과 딱 하루 차이난 날이었는데, 선원들과 승객들을 지휘하면서 배에서 끝까지 남아 최후를 맞이한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의 대표적 사례인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과 비교당했다.
20여 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때는 선장이 최후까지 배에 남아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것과 비교되어 더 비판을 받았다.[29]
역시 20년전 1994년 대한항공 2033편 활주로 이탈 사고 때 기장과 부기장이 먼저 퀵으로 튀었었다. 물론 이쪽은 사망자가 없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튀었다는 점에서 이 작자의 행적과 같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건 아니다. 화재를 대비했고 탈출 슬라이드와 승무원들에게 승객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대피 후 곧바로 비행기가 폭발했으니 조종사들도 위험했던 건 마찬가지.
2014년 9월 30일 신안군 홍도 유람선이 좌초되는 일이 있었는데, 본 사건에서는 빠른 구조 지시로 30분 만에 선내 인원 전원이 구출되었고, 선장 또한 전원 탈출을 확인한 후 최후의 순간에 탈출하면서 사망자 0명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침몰사고는 우선 승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후 승무원들이 끝까지 수습을 하다가 배와 함께하거나, 혹은 끝끝내 수습할 방법이 없음이 확실해지고 나서 승무원 퇴선명령을 내리고 탈출한다는 점에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승객을 놔두고 탈출해버린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세월호 사건 이전에 이런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굳이 엄벌주의로 가지 않아도 승객을 버릴 승무원은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가능하다.
이쪽 때문에 이름이 이준석인 사람이 날벼락을 맞았다. 하필 '준석'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30], 당시 개명 신청이 속출했다.
저처럼 선장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것도 모자라 도망치는 바람에 배에 탔던 승객들이 희생을 치른 경우가 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 문서로. 다행히도 이쪽은 대형 참사까지는 안 갔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되어 친박 세력들이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박근혜와 달리, 이준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에게도 옹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세력들의 입장에선 인명피해를 더욱 키움으로써 세월호 7시간 논란도 더욱 커지게 만들어 의도치 않게나마 박근혜의 몰락에 기여한 사람이자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하여 박근혜를 실드치기 위한 좋은 희생양이며, 진보진영과 중도진영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준석이 특별사면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9. 관련 문서


[1] 이준석 선장의 고향은 중앙일보의 취재결과 경북 칠곡군으로 확인되었는데 출처 확인전까지 일베에 의해 전남 강진군이나 부산으로 날조되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2] 세월호 승무원과 승객들을 살해의 직접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서의 의무, 즉 승객과 승무원들의 죽음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방기하여 승객들을 결과적으로 죽게 한 죄.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3] 1심에선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선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퇴선방송을 안 하고 도망간 걸 인정해도 유기치사로 보는 게 대법원에서도 윤일병 사건에 대해 가담자 3명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파기환송한 바도 있기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작위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한 인정되었기에 상술된 유기치사라는 의견의 근거가 인정되어도 유기치사가 인정될 수는 없다.[4]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최종선고를 받은 11월 12일은 사건의 피해자였던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5] 다만 대한민국은 1997년 이래로 사형 집행 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1945년생인 그의 연령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20년 후에나 요건을 충족하는 가석방을 노리는 것도 의미도 없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6] 생존자 명단 160번이다.[7] 공교롭게도 그의 70번째 생일에 무기징역 최종선고를 생일선물로 받았다.[8] 해당 방송 당시 운항하던 배는 오하마나호였다고 한다.[9] 이 기사문에서도 이준석 선장이 "그날 아침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 "안개가 걷힌 뒤 가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왜 출항을 강행했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선장이라도 나 혼자 출항을 결정할 순 없다. 나도 직원이다. 회사가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선장이지만 거기서 밥벌이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라는 대답을 하여 사실상 자신이 예스맨임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놔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걸 보면 예스맨이 된 것 자체가 철저히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자신의 윗사람에게는 절대복종하면서도 자신이 안전을 책임져줘야 할 약자(승객)들에게는 냉혹했다는 점에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다고 볼 수 있다.[10] 물론 표류 중('''침몰 중이 아니다!''')에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선장은 그 때 승객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만약 이때 표류하다 암초에 부딪치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도망쳤다면 세월호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승객 수를 고려할 때 이쪽이 더 큰 사고로 번졌을 가능성도 꽤 높다.[11] 선박이 항해할 때, 반드시 위험구역을 특정 항해사가 항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위험한 항로는 선장이 직접 항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객선의 경우 일정표에 따라 정시운항을 하기 때문에 매 항차 항해사들이 동일한 구간을 운항하기 때문에 맹골수도가 1등 항해사가 운항하는 구간이 된 것이지, 사규정에 언급되어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1등 항해사가 맹골수도 구간을 항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12] 경력이 3등 항해사로서 1년이면 실무적으로는 2등 항해사로서의 진급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신참이라는 건 단지 육상의 기준일 뿐, 해상 직원으로서는 신참이 아니다. '항해사'의 항해술만 따지자면 3등 항해사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피할 수는 없다.[13] 관련 뉴스 조타실은 일반인 출입 금지인데도 침몰시 중년 여성과 필리핀 여가수가 조타실에 있는 게 목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침몰시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다만 이 보도는 너무 카더라식의 보도이며 필리핀 가수는 "부부"이고, 평소 선원들과 친하게 지내다 사고 당일 가까이에 있던 조타실로 급히 피난해 들어왔다는 게 타당하다. 다른 기사에서 이 부부가 승무원들이 전혀 승객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14] 돈을 말리고 있었고 그 돈을 선원이 들어와서 뺏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순간에 고스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도박판 도중에 사고가 나서 그 말리고 있던 돈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뺏으려고 했다는 것. 여러모로 추태다.[15] 물론 사람이 모두 이성적으로만 판단할수는 없다. 선처를 호소하는것도 웬만한 사건에서는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다.[16]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준석 본인이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탈출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도망쳤으므로 빼도박도 못하는 거짓말이다.[17] 만약 이준석의 이러한 말이 옳은 말이라면 애초에 임시선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명령이라도 내릴 권한이 없으면 임시로도 한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 또한 이준석이 철저한 예스맨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다.[18] 극단적인 사례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 직후, 결정적인 과오를 저지른 항공관제사 페테르 닐센이 유가족의 보복으로 살해당했던 사례가 있다.[19] 그러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법정 최고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당시에도 조직의 보스라는 이유로 사건을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법정 최고형을 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20] 2050년 출소. 이때 이준석의 나이는 106세이다.[21] 300여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는 부족하다는 평도 있긴 하나, 한국 법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국민적 분노 외에 행위 자체의 악성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가해자인 이준석이 어차피 20여 년만 복역해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로(2014년 기준 69세) 고령인 점 등이 이런 판결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22] 다만 비판도 존재하는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점에서 유기치사는 판례가 있고 또한 적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다는 직접적 고의가 있거나 이 행위를 하면 죽을 게 확실한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이 있긴 했으나 이 경우도 사실상 직접적 고의에 가까웠기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그런데 이준석은 누가 봐도 살인의 직접적 고의는 없었고(재판에서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 것인데 과연 승객들을 100% 사망으로 이어지게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물론 책임소재와는 별도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라도 무죄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합수부가 신모 선장을 사법처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섣불리 사법처리를 하기도 힘든 게 이 경우 합수부와 해운사가 책임을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가 힘들다.[24] 실제로 과거와 달리 선주사의 이익창출 추구로 인해서 선장의 선박의 안전에 대한 권한이 상충되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 선박의 선장 또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선주(고용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주(고용주)에 의한 해고 및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돌리기 때문에, 선장이라는 직책이 과거만큼 절대적이지 못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선장 본인이 이준석마냥 극단적인 인간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선주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25] 3년 동안 선장을 하기는 힘들 수 있다.[26]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므로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지 않고 자식을 굶겨죽일 경우에도 살인죄가 인정된다. 선장의 경우에는 승객에 대해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므로 살인죄가 인정된다. 즉, 이 두 경우는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27] 구원파 중 권신찬-유병언 계열이다.[28] 다만 기독교복음침례회 쪽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전 직원의 다른 증언에 따르면 이준석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예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쪽은 침례 여부와 십일조 여부를 사례로 들어 교인이 아니라고 부인한다.[29] 페리호가 어찌할 틈도 없을 정도로 급격히 뒤집혀서 운명을 같이 한 거긴 하지만. 시신 발견장소가 통신실. 즉 침몰하고 있다는 통신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을 보면 즉시 도망간 이준석과 비교할 수 없다. 페리호보다 그나마 비교가 쉬운 대상은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의 선장이었는데, 본인이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선명령 및 구조요청을 하다가 배와 같이 운명을 함께했다.[30] 당장 정치인 이준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