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 이름을 적는 행위
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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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gnature서명(署名)은 누군가의 이름, 가명, 또는 누군가가 문서에 기록했다는 증거, 자기 동일성을 위한 표시로 손으로 쓴 것을 말한다. 사인(sign) 혹은 시그니처(signature)라고도 한다.
도장이 많이 쓰이는 동양에서는 서명이 다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에선 도장은 관인 등 공적인 집단이 쓰고 개인의 경우엔 거의 서명만을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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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서명을 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동양에서도 쓰긴 썼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선 도장을 쓰는 기질이 강했을 뿐. 위의 사진은 한명회의 서명이다. 그리고 동양의 인장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형 서명으로 볼 수도 있다. 한중일 삼국은 서명을 과거에는 꽃을 닮았다 하여 화압(花押)이라고 불렀으며 그중 임금의 것은 특별히 어압(御押)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공서용으로 일심(一心)이라는 글자를 변형한 수결(手決)이라는 서명법도 있었다.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평민들은 손바닥 전체를 대고 붓으로 그린 수장(手掌)이나 세번째 손가락의 길이 만큼을 대고 그린 수촌(手寸)을 사용하였다.
버락 오바마가 필적을 그대로 카피한 팬을 집은 채로 입력된대로 서명을 하는 기계를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말이 많았다. 서명이 어떤 개인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필적 때문에 서명은 겉보기보다 위조가 쉽지 않고 필적 감정가도 있다.필적 감정가를 자주 볼 수 있는 TV프로그램이 바로 Pawn Stars이다. 워낙 가짜를 많이 가지고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는 서명을 못하는 사람에게 X표를 치도록 했었다.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관습이며 카롤루스 대제도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서명할 정도였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X표시 말고도 특이한 기호로 서명이나 본인 표시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권의 공문서 등을 보면 서명란에 자그마한 'X'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해율이 높아진 현대에는 되도록 제대로 된 서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평소 서명을 선만 찍 긋거나 하면 카드 관련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 자신이 결제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 관공서에서는 '서명에 싸인말고 본인 성함을 쓰세요' 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서명이라 함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싸인을 빙자한 지렁이 그림을 그려댄지라''' 그냥 본인 이름을 적는 걸로 바뀌었다.
한국에서 유명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싸인은 영어로는 오토그래프(autograph)이며 공적인 서명과는 좀 다르다. 한국에선 공적인 서명을 가리키는 싸인(sign)이 오토그래프도 나타낸다.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보안 면에서는 도장보다 오히려 정자로 이름을 쓰는 서명이 앞선다고 한다. 도장의 경우 누가 찍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 찍히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찍은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명의 경우 개개인의 글씨체가 모두 다르고 특유의 필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해서 정말로 본인이 쓴 것인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4] 물론 글씨체를 똑같이 따라 쓰는 정도를 넘어서 손의 미묘한 힘의 변화까지 흉내내서 필적을 완전히 베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술을 익히는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도장보다 보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2. 서명운동
서명엔 법적인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정권에서 투표나 청구와 더불어 정치참여수단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서명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이는 경우는 주민투표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5] 정도가 있으며 그 외에 서명운동은 시민운동의 활동 등에서 나타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여론조사 정도의 의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지나치게 인터넷 서명이 남발되면서 최근엔 인터넷 서명의 경우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06 독일 월드컵 때는 500만이 서명하면 재경기를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2. 책의 이름
書名
책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며 보통 도서명이라고 한다.
[1]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네임펜으로 본인 서명을 해놓자. 한국에선 몰라도 해외에선 빈 서명란 카드는 결제 거부 사유가 된다.[2]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3] 전자서명법 제3조 3항[4] 심지어 본인의 생각과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쓴 경우,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쓴 경우,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경우가 모두 각각 다른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한다. 물론 필적 감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5] 해당 지역의 주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서명은 흘림체로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