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1. 뜻
'''서행'''(徐行)은 '천천히 다닌다'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주로 교통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자동차나 철도에서 쓰이나 선박에서도 전혀 쓰이지 않는 용어는 아니다. 항공기의 경우, 지상에서는 서행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륙한 이후에는 서행이라는 말이 없다. 비행 속도의 지정은 할지언정 실속 문제가 있으니 천천히 가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2. 사용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다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용어이며,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들을 수 있어 적어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성인 이상이면 웬만하면 없다고 해도 좋다. 실제로 교통수단에서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2.1. 도로 교통
도로교통표지판을 보면 도로교통표지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서행 표지판 여기 왼쪽을 클릭하면 보이는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행하라고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의 개념은 정확히 숫자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흔히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즉지 정지가 안 되는 속도는 서행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규정된 사항은 아니나 보통 규정속도보다 30~50% 이상 감속한 상태로 이해하면 그나마 법적 개념과 비슷하게 된다. 황색점멸과([image]) 같은 의미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서행의 개념 이외에도 커브길, 언덕 정상 부근 및 내리막,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 기타 서행 표지판을 세워둔 곳에서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통 고속을 하면 사고내기 딱 좋은 곳들을 지정한 것.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알아서 서행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 시,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시에도 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법률에 서행이 명시된 구간에서는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외에도 위험물을 싣고 있는 등 안전상의 이유,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서행 구간이 아닌 경우에도 서행할 수 있으나 자신의 차량이 서행중임을 다른 차량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호 등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당연히 서행을 해야 할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시속 30km로 가고 있는 것은 서행이 아니라 그저 최저속도 위반 행위에 불과하다.
서행의 강화판으로 일시정지가 있다.
2.2. 철도
철도차량운전규칙이나 도시철도운전규칙에 의하여 서행의 정의가 별도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는 지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간별 제한속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철도의 특성상 서행 신호가 나오는 일은 도로만큼 잦지는 않다. 보통 공사나 입환 등의 이유로 임시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직접 신호하여 제어하는 구간에서 서행을 한다. 일반 철도에서 서행을 한다는 승무원의 방송이 나가면 많은 경우 공사 구간 주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철도의 서행도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선행 열차의 지연이 발생하면 후행 열차도 함께 영향을 받는데, 그나마 일반 철도는 역이나 신호장에서 대기하면서 폐색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이어에 여유가 없고 역과 역 사이에 여러 열차가 들어가 있는 도시철도라면 선행 열차가 전 역에서 제 때 출발하지 못하면 후행 열차는 별 수 없이 서행하여 간격을 맞출 수 밖에 없다. 일반 열차도 바로 전 역에서 선행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서행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