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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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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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의 구간은 37번 국도의 생극-음성 구간 중 하나로 도로 선형이 매우 좋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과속이 매우 심한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80km/h. 이정표에서 미개통된 도로로 표시된 곳은 진천방향 21번 국도로, 이는 2012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다. 이 사진은 도로 진입 램프는 완공되었지만 미개통된 것으로 보면, 2010년~2012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된다.[3] 물론 저 도로가 개통되어도 도로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Speeding / 速度違反 (過速)[4]
1. 개요
2. 설명
3. 제한속도
4. 위반시 벌칙기준
4.1. 최저 속도 위반
4.2. 제한속도 10 ~ 20km 초과
4.3. 제한속도 20 ~ 40km 초과
4.4. 제한속도 40 ~ 60km 초과
4.5.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4.6. 제한속도 80km 이상 100km 미만 초과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5. 자동차 이외의 과속
6. 관련 문서


1. 개요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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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50km/h)표지
최저속도제한(30km/h)표지
도로의 규정된 제한속도를 어기는 행위. 규정된 최고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속도위반은 '''과속'''이라고도 부른다.

2. 설명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5]
과속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시속 80km로 달릴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때: 이 세상은 더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때: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과속 사고 영상 한문철 TV 1451회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감점이 무려 10점에 이르며 그 상태로 100m 이상 진행시 실격된다.

3. 제한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도시부
그 외
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 1차선
50km/h ~ 60km/h
60km/h
50% 이상 감속
(20~40km/h)
편도 2차선 이상
80km/h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x
고속도로
편도 1차선
최고 80km/h
최저 50km/h
편도 2차선 이상
최고 100~120km/h[6]
최저 50km/h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km/h이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위반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편집일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7]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웬만한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심지어 승합차인 RV차량들도 자력으로 200km/h로 달릴 수 있고[8], 1,000cc 경차들도 150km/h 전후 정도의 속도는 낼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성능이 발달한 지금에는 오히려 느린 속도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양쪽 모두 2017년 11월 기준으론 증속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지만 유럽은 제한속도가 대개 120~130km/h 정도이고,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기도 하다. [9]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km/h로 주행할 때 0.12G[10]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11]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12]이라면 200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단속 기준인 9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승용차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도 금호 광우 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100km/h 이상으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하지만 문제는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용차와 화물차가 섞여서 달리는 등, 느린차와 빠른 차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13]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30km/h 낮은 80~90km/h로 기어가는[14]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15]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16]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도로 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80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17][18]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기도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상위차로에서 130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19] [20] [21], 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22]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을 통한 운전의식 개선과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유독 캥거루 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것처럼 도로선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20~30km/h 정도의 소폭 과속을 하는 것 정도는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23]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벌금도 무지 세다.[24] 제한속도를 넘어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취급하여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텔레비전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25]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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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국을 제외한[26]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27]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고 벌금도 약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28] 그러니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지만 어쨌거나 법은 법이고 아직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므로 제한속도가 상향되기 전까지는 20~30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다. 특히 현행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크니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맞는다. 벌점 및 범칙금이 20km/h 초과에서 괜히 확 뛰는 것이 아니다.
여담으로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시속 120km 구간에서 '''시속 389km(...)'''로 달리다가 걸렸다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 링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지정속도를 2배 이상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취소+차량압수+체포 크리를 먹는다. 물론 저정도 돈 있는 사람이야 변호사 불러서 보석금 내고 금방 풀려나겠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29]
최근 들어 지자체(경찰)마다 "돈이 부족해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카메라를 더 설치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한속도를 낮춰 사고율은 줄었지만 오히려 캥거루 운전을 유발하거나 교통정체가 심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4. 위반시 벌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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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표
(2020년 12월 10일 기준)

4.1. 최저 속도 위반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2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2만원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 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각각 10km/h 씩을 위반하여 110km/h와 4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4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1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4.2. 제한속도 10 ~ 20km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4만원 / 7만원[A]
3만원 / 6만원[A]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7만원[A]
3만원 / 6만원[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만원 / 5만원[A]
2만원 / 4만원[A]
자전거 등
-
-
1만원

4.3. 제한속도 20 ~ 40km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점 / 30점[A]
8만원 / 11만원[A]
7만원 / 10만원[A]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 30점[A]
7만원 / 10만원[A]
6만원 / 9만원[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5점 / 30점[A]
5만원 / 7만원[A]
4만원 / 6만원[A]
자전거 등
-
-
3만원

4.4. 제한속도 40 ~ 60km 초과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30점 / 60점[A]
11만원 / 14만원[A]
10만원 / 13만원[A]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30점 / 60점[A]
10만원 / 13만원[A]
9만원 / 12만원 [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30점 / 60점[A]
7만원 / 9만원[A]
6만원 / 8만원[A]

4.5.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60점 / 120점[A]
14만원 / 17만원[A]
13만원 / 16만원[A]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60점 / 120점[A]
13만원 / 16만원[A]
12만원 / 15만원[A]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60점 / 120점[A]
9만원 / 11만원[A]
8만원 / 10만원[A]

4.6. 제한속도 80km 이상 100km 미만 초과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취소.

5. 자동차 이외의 과속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선 가온누리엠, 선진상운, 선진버스, 경진여객, 성우운수, 태화상운, 김포운수, '''신성교통[30], 신일여객(파주)'''[31], 협진여객, 고양시 마을버스[32] 등이 경기도에서 속도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33]가 악명이 높다. 그래도 2013년 8월 이후 출고차량에게는 제한속도가 110km/h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단 2020년 12월부터 자전거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25km/h)이 분명히 있고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십에서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34][35][36]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1] 측면에 전차(...)가 있는 이유는 불명. 전차의 국적을 알 수 있는 도색이나 부대마크 역시 위장망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역시 알 수 없다. 위장망이 스웨덴군과 노르웨이군이 쓰는 Saab Barracuda Thermal Camo Net Snow camo ver.이다. 다만 확실한건 노르웨이나 스웨덴군, 또는 핀란드군일 것이라는게 정설이다.[2] 억지로라도 끼워맞춰 보자면 포방패 부분과 광학장비 부분의 색이 상당히 비슷한데 포탑 전면부를 녹색으로만 칠하는 노르웨이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사진이 노르웨이군의 전차라고 올라가 있으니 아마 노르웨이군일 것이다.[3] 단속 카메라를 보면 "과속 단속 장비"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다. 2012년 이후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표지판을 붙인다.[4] overspeeding이라 표기하지 않는다.[5] 고속도로의 경우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며,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6]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80~90km/h[7] 날림으로 지어서 수도 없이 개량작업을 해 온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개량작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에는 초고속도로(슈퍼 하이웨이)로 분류해도 되는 구간이 적잖이 있다.[8] 단, 10~60번대/100~600번대 번호판만 해당사항이며 70번대 번호판 중 2013년식 이후 차량 한정으로(즉, 11인승 이상)은 110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당연히 봉인 풀면 불법.[9] 물론 아우토반의 경우 대다수 차량이 속도에 따른 차선 점유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없어도 사고율이 낮다.[10] 댓글 참조[11] 지도상 곡률 반경 약 400m[12] ex. 젠쿱 0.97G, G70 0.95G, 스팅어 0.94G 등.[13]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엔 속도가 빠른 이륜차가 하위차로에 배치되는 등 헛점도 있다.[14]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추월목적이 아니라면 2차로에서 일정 시간 주행하면 불법이다.[15]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16] 그나마 TPMS 의무화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17] 다만 우리나라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대형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다마스라도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18] 이륜차는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큰 차 사이에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19]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keep right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0]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21]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길이라면 더더욱,'''[22]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23]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를 운영하고 있다.[24] 평균적으로 500달러, 한화로 55만원 가량이다. 메이저리그를 풍미했던 알버트 벨은 집에 계란 던진 중학생들을 트럭으로 쫒다가 과속해서 '''1천달러의 벌금을 냈다.'''[25] 걸렸는데도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잡아내며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26] 중국도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긴 하지만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공안이 무서워서(...) 애초에 안 걸리려고 한다. [27] 물론 레이더나 police detector 등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는 앱도 있다. 영국의 경우 출판 도로지도에 단속 카메라 위치가 찍혀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프랑스스위스는 단속 위치의 안내 자체가 불법이다. 다만 과속 단속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과속 예방에 있는 만큼 고정 단속 지점은 사전에 안내판을 세우는 나라가 많으며, 심지어 일본의 일부 지역처럼 커다란 형광색 표지판을 여러번 반복해 세워놓아 어지간히 정신 놓지 않고서는 못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28] 그렇다고, 경찰관이 아예 안나와 있기만 하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아예 없었거나 지금처럼 대수가 많이 없었던 시절 만큼이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29] 윤진수, "경기도 지역의 차량속도위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30] 특히 경쟁사와 비슷하게 파주 버스 90이 대표적이다. '''말래지아교~파주스타디움 구간에서 웽웽거리면서 80km/h 는 기본으로 때려밟는다.''' 신성 모든 노선들중에서는 2200이 원탑. 자유로에서 100km/h로 폭주하며 900도 배차깨지면 85km/h까지 내달린다던가 600번은 월롱쩍에서 90km/h까지 낸다거나 등등 많다.[31] 특히 파주 버스 30파주 버스 9710이 심하다. 둘 다 월롱역에서 '''웽웽거리면서 100km/h 가까이 때려밟는다.'''[32] 특히 대덕운수, 대화교통, 백마운수, 신일산교통·신일산운수 들은 대화역 에서 왕왕 거리면서 70km 까지 밟아 버린다.[33] 모두가 과속으로 악명높은 건 아니고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와 태영버스가 해당된다. 태영버스의 경우 거가대로에서 110으로 밟고 르노삼성대로, 을숙도하구언에서 100km/h로 밟는 일도 나오는 듯. 나머지 부산 소속 회사들은 그래도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편.[34]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35]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36]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