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追越 | Overtaking
1. 개요
2. 방법
3. 추월이 금지된 장소


1. 개요


한 차마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마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추월. 실생활에서도 앞지르기보다는 추월이 더 통용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를 사용한다.

2. 방법


앞지르기는 운전석이 있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즉 한국처럼 좌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왼쪽으로, 일본·영국처럼 우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며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나 택시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에 주의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한다.
추월 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이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속도를 내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추월이 아니라 주행이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이러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보배드림, 자동차 갤러리 등 인터넷서 끊임없이 비난받는 행동이다. 과속으로 가든 정속으로 가든 느린 차를 넘어섰으면 다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할 때에는 역주행 과정이 동반되며 반드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다. 실선 또는 복선은 중앙선을 월선하여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고[1], 전방 100m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해야한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마가 다가오면 추월을 중지하고 다시 원래의 뒷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 다른 차마가 이미 추월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추월을 당하는 차는 미리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른쪽 차로로 비키거나, 왕복 2차로라 비킬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라도 점등해 양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가속을 자제해야 한다.
추월 하기전과 추월 중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멸해야하고 원 차로로 복귀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차로로 복귀할 때에도 왼쪽 깜박이를 쓴다. 단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추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란다.

3. 추월이 금지된 장소


[image]
앞지르기 금지 도로교통표지판
다음 사항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1.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3. 앞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서행, 정지하는 경우[2]
4. 앞차가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서행, 정지하는 경우
5.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정지하는 경우
다음 장소에서는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1. 교차로
2. 터널
3. 다리
4. 굽은 길
5. 비탈 길
6. 그 외에 추월금지 표지가 설치된 장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교량, 터널은 노견이 좁아 추월,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편견과 사고후 수습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월을 금지하고 있고, 경찰이 이 추월 금지 조항을 확대해석해 흰색 실선 차선을 그어놓고 단순한 차로 변경까지 금지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다. 극히 일부 장대 터널, 장대 교량에서는 점선을 그려놓기도 하지만 이 때에도 추월은 금지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 교량과 터널에서 추월과 차로 변경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터널과 교량에서 무조건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 중국 뿐이고, 서유럽 등의 교통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월과 차로 변경을 모두 허용하고, 차로 변경이 위험한 것이 공학적으로 증명된 특정 구간만 추월과 차로 변경을 제한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터널과 교량에서 저속차량을 피할 길이 없어져 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한다. '''법이 틀렸기 때문에 터널, 교량에서 느린 차를 만나면 법을 무시하고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해서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다. 인제양양터널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오히려 사고율이 급감한 예도 있고, 관련 학계에서도 차로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경찰은 법 개정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틀린 법이 교량, 터널에서 사고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1] 실선이더라도 자전거 등 폭이 좁은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지않고 추월하는 것은 가능하다.[2] 예를 들어 앞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뒷차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하지 그 차를 추월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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