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Election Commission Act
전문
이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사항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이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주로 서술하겠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원칙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제2조 제3항 본문), 선관위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명칭은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에서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같은 조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것과 달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촉된다.
특기할 것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데(제4조 제6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누구를 누가 위촉하는가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정당추천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정당추천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는데(제5조 제1항),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같은 조 제3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정수(제4조 제3항)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5조 제44항 단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같은 조 제6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는데(제6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제7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8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9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제13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제15조 제10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11항).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같은 조 제1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3항).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4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6항).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17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2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3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0조 제1항),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나(제14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전단).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1항).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전문
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 이를테면, 정부의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사항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이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주로 서술하겠다.
2. 설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원칙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제2조 제3항 본문), 선관위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단서), 그 명칭은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에서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같은 조 제6항).
3. 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4. 위원
4.1. 위원의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것과 달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촉된다.
특기할 것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데(제4조 제6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누구를 누가 위촉하는가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정당추천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정당이 1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같은 조 제7항).
-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黨部. 중앙당과 시·도당.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같은 조 제12항).
정당추천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제9항).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같은 조 제11항).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2. 위원장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는데(제5조 제1항),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며(같은 조 제2항),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같은 조 제3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정수(제4조 제3항)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5조 제44항 단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같은 조 제6항).
4.3. 상임위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는데(제6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4. 임기 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제7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8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제9조).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4.5. 위원의 대우 및 신분보장
4.5.1. 위원의 대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1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5.2. 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제13조).
5. 사무기구등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제15조 제10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11항).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같은 조 제1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3항).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14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6항).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17항).
6. 회의 및 의결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1. 회의소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2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3항).
6.2.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0조 제1항),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사무 및 권한
7.1. 선거계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나(제14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전단).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7.3.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8. 공무원의 채용등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9. 경비의 부담 등
9.1. 경비의 부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9.2. 특별정려금 지급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9조의2 제1항).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1] 법문에는 구 제명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