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行政公務員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행정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들 집단을 가리킨다. 다만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국회)에는 입법공무원이, 사법부(법원)에는 사법공무원(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재한다.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판사, 검사, 교수, 교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개 경력직공무원이고, 일부가 정무직공무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발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갈려버려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엽관제의 폐단').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1. 개요
행정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들 집단을 가리킨다. 다만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국회)에는 입법공무원이, 사법부(법원)에는 사법공무원(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재한다.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판사, 검사, 교수, 교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개 경력직공무원이고, 일부가 정무직공무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발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갈려버려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엽관제의 폐단').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3. 종류
3.1. 경력직 행정공무원
3.1.1. 일반직 행정공무원
- 국가공무원(일반행정)
국가 제도에 관해 연구 및 법령 입안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직렬로 모든 부서,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 지방공무원(일반행정)
3.1.2. 특정직 행정공무원
3.2. 특수경력직 행정공무원
3.2.1. 정무직 행정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경호실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총리실 실장
- 국가정보원 원장, 1~3차장, 기획조정실장
- 각 부의 장관(국무위원), 차관
- 각 처(處)의 처장, 차장
- 청장
- 선출직 공무원[1]
-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3.2.2. 별정직 행정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문서
[1]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었다.[2] 원래 이 문단은 정치인 문서에 있었다가 2015년 12월에 정무직공무원 문서로 분리, 그리고 4개월 후 이 단락으로 다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