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미법
1. 개요
'''소도미법'''(Sodomy[1] law)은 항문 성교, 구강 성교, 수간 등 사람의 음경과 질 외의 기관을 사용하여 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2] , 영국[3] 을 비롯한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4] 에서는 이 법이 남아있었지만[5] 점차 폐지되어,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없다. 서구의 경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한다는(=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직접 제약한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6] )되었다. 이법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앨런 튜링.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점차 폐지되다가 2003년 텍사스주 소도미법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소도미법이 미국 영토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간법률에는 소도미법이 존재한 적도 없지만 군형법에는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는 한국 군형법이 과거 미국 전시법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이런 법이 남아있다. 인도는 2018년 9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도미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동성애를 불법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성소수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2. 관련 문서
[1] 유래는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 소돔. 항문 성교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다.[2]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주에 남아있었으나 2003년에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완전 폐지[3] 영국의 경우 헨리 8세 재위기에 본격적으로 소도미법이 도입되어 교수형이라는 극형이 치루어졌으나 19세기에 징역형으로 완화되었고 1967년에 폐지되었다. 영국 형법 개정안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만, 1967년 형법 개정 이후로도 동성애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은 상당기간 남아있었다고 한다.[4] 다만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일찍이 소도미법 폐지.[5]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거침 없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동성결혼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6] 총리 집권기에 호모포비아 논란으로 욕먹었던 마가렛 대처도 1960년대 영국 형법 개정(영국 지역의 소도미법 폐지)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