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 징계
罷免. Expulsion.
징계의 일종이자, 한국의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¼, 5년 이상 공직자는 ½로 감액된단 점에서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 쳐버린다. 그나마 공적 기록은 남게 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의 불이익과 같으며, 탄핵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때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 뇌물 수수 등의 비리
-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성범죄, 국가 또는 외교 기밀 유출, 특정 단체에 가담하여 전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포함)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파산이 확정된 경우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공기업 직원 등도 마찬가지.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 또는 선고와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 복역만 하지 않을 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동일한 유죄 판결이다.
-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아동 성범죄[1] 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는 임용 전이라도 그 어떤 공직(공기업 포함)이라도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2] 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다만 이건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취소되어 강등으로 끝났다.
1.2. 불이익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수,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병원 무료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설립 지원, 기차 무료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화장터 전국공통면제대상 등) 박탈.[3] 개인적립 연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파면, 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 (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 파면 이후 공직 경력 말소. 공직에서 강제퇴직하는 것에 그치는 해임과 다르다.
1.3. 실제 사례
- 2019년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의 주동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외교관 K씨가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하여 외교부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이 결정되었다.
- N번방에 가입한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 씨(91년생)가 경남도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N번방 가입외에도 N번방 유료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구속상태로 조주빈과의 공범여부, 본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촬영 유무를 조사받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고지 10년이 선고되었다.
-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의 실제 게시자였던 서초구청 공무원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의 주역 이지문 중위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
파동이 진동할 때 변위를 가지는 점을 이어 만든 선이나 면.
모양에 따라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된다. 전자는 물결파, 후자는 레이저 빔 등이 있다. 그 외 파도의 수준 측량 높이를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