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철회

 

1. 개요
2. 수강취소와 수강철회
3. 기타


1. 개요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시간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드랍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들어보고 평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수강취소와 수강철회


엄밀하게는 수강취소와 수강철회가 구별된다. 학기 초 주로 1주일 가량 주어지는 수강정정 기간 동안 취소하는 경우에는 성적표에 아무 기록이 남지 않으나, 그 기간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withdraw'의 약자인 'W'가 남는 학교가 많다. 그래서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취소를 그냥 수강취소, W가 남는 취소를 수강철회라고 나누어 부른다.
W가 남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기 중 언제 취소해도 W가 남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1] 어떤 학교는 오로지 학적부에만 기록이 남기도 한다.
수강철회 역시 학교마다 기간이 정해져있다. 대개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학기 시작월을 기준으로)나 중간고사를 전후한 기간에 철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간고사 이후 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망친 학생들이 줄줄히 철회하여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실이 휑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수강생들은 수강철회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일정 인원 이하가 돼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A, B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2] 이것이 괘씸해서(...) 중간고사 이전인 학기 개시 후 4주가 되는 기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3] W가 안 남는 취소 기간과 W가 남는 취소의 가능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별 의미가 없는 곳도 있다.
수강철회를 했을 때 뜨는 W에 불이익을 주는 곳도 많다. 수강철회 =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장학혜택이나 우등생 선발에서 제외된다거나. 아예 W가 성적 증명서에 계속 따라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수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평생 주홍글씨를 남긴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도 많다.
일부 대학교의 경우 수강정정을 제외하고는 수강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3. 기타


취소/철회 기간마저 지난 경우 또는 수강철회 자체가 없는 학교에서 수강정정 기간이 지난 경우 학점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휴학뿐이다. 다만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등록금을 일부밖에 환불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4] 또한 휴학을 하면 모든 과목의 수강이 취소되니 잘 했던 과목들이 있다면 학점이 아까울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모든 또는 대부분 과목을 망쳤다면 휴학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너무 남용할 경우 졸업 학점을 채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듣고 있는 과목이 졸업필수 과목일 경우 결국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학과의 설계과목처럼 시간표상 다른 학년 과목을 재수강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으니 졸업 계획을 잘 고려해 가면서 철회해야 한다.
[1] 따라서 이런 학교는 수강취소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다.[2] 다만 성적입력을 할 때 전체 인원에 수강철회자도 포함하는 학교도 있다.[3] KAIST의 경우 08학번까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철회할 수 있으나 09학번부터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09학번이 그 이상 학번과 수업을 들으면 중간고사 후 선배들은 다 철회해버리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4]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이라면 휴학신청기간이 지나도 승인되며 등록금이 전액 보존되어 다음 학기에 쓸 수 있는 학교가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군휴학에 한해서는 성적처리나 등록금 보존/환불이 관대하다. 단,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