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개요
2. 국내의 휴학
2.1. 군휴학
2.2. 일반휴학
2.2.1. 왜 하는가
2.3. 특수한 경우의 휴학
2.3.1. 학생운동의 일환
2.3.2. 지도휴학
2.4. 대학에 따른 차이
3. 외국의 휴학
3.1. 일본
3.2. 영국
3.3. 싱가포르
4. 기타


1. 개요


'''휴학'''()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 초중고 한정으로 '꿇다'라는 은어로도 불린다. 반댓말은 재학.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기관,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두 지원하는 제도이나, 웬만한 중증도의 질병이나 유학과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인가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휴학을 내는 것은 국민 정서상 '''유급'''이나 다름이 없다. 'n년 꿇는다'라는 표현이 유급생과 재수생, 휴학생 모두를 일컫는 것을 생각해 보자.[1] 이러한 이유로 휴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대학교. 그에 따라서 의미 역시 '대학교에 인가받고 쉰다'로 약간 축소되어 사용된다.

2. 국내의 휴학



2.1. 군휴학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5~6급[2]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으며[3], 따라서 한국의 '''사관학교를 제외한 모든'''[4] 대학교에서는 '''군 휴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학기, 어느 시기든지 입대일을 대비하여 휴학을 내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군 휴학은 보통 입대일이 속한 학기부터 효력이 발생해 전역 후 1년 이내 범위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전역 직후 복학 처리가 가능하다면 반 강제로 대학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재학 중 쓸 수 있는 총 휴학 기간에 제한[5]이 걸려 있는 학교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도 군휴학으로 휴학한 기간은 '''그 기간과 따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반 휴학 상태에서 영장이 날아와 군에 입대할 때는 입대하기 전에 '''반드시 군휴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무 도중 복학 통지가 날아와 엄청나게 피곤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제때 복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제적처리까지 이어지는 등 이런 사례가 꽤 나온다. 반대로 훈련소에서 귀가조치 받은 경우 일반 휴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때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근무 중에 복무확인서를 떼서 학교에 가서 휴학을 연장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6] 이건 아주 레어한 케이스지만 간간이 있는 듯.
반대 의미의 레어 케이스라면,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복무 부적격자의가사 제대로 중간에 나온 경우. 사실 대학 진학까지 할 정도로 지능이나 사회 적응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경우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긴 하다. 이 경우 학교에까지 현부심 전역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정상전역 날짜가 걸려있는 학기 + (보통은) 1~2개 학기까지의 기간을 공짜 휴학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 다만 군도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무 부적격이 아니라 의병 제대 판정의 경우 정신적 문제가 없더라도 질병이 있으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중에서도 받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군휴학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대학교 휴학은 현역병이지만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군휴학은 4년짜리가 나오는데 이 경우 군휴학이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군휴학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역/공익 상관없이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군휴학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애초에 휴학 신청을 할 때 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같이 지참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통지서만 나오면 입대까지 몇 달이 남았어도 군휴학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 별도의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일반휴학과는 달리 입영통지서만 나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6, 12월 종강 직전에도 군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갈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어지간한 대학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수료한 학기는 휴학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를 미응시하고 군휴학을 낼 경우 성적을 B+ 이하로 제한하거나, 조기시험, 대체과제로 기말고사를 대체한 후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학기초에 휴학하면 아예 그 학기가 없었던 걸로 되지만 이 경우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7] 괜히 12월이 입대 비수기가 아니다.[8][9]
물론 4년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군입대하는 학생들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보통 95% 이상은 1~2학년 정도 다니다 군휴학을 택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같은 학번의 동기들과 졸업을 못하고 두 학번 아래의 여자 후배들과 같이 졸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성이라거나 신체조건이나 기타 사유로 군면제[10]인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여대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규정은 있다. 여자도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군휴학을 할 수는 있다. 졸업이나 자퇴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휴학해서 가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지만.
'''사관학교'''는 그 자체가 장교 양성 기관이므로 군휴학이 없다. 입학하자마자 군에 소속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11]의 재학생은 당연히 장애 등의 사유로 5급 이하의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학생 중에서 신체 조건으로 군면제를 받은 학생처럼 군휴학에 해당사항이 없다.
입대 후 전역하고 부사관 등으로 재입대를 할 경우의 군휴학에도 제한 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12] 이걸 넘기면 군휴학 처리가 안 된다. 일반 휴학으로 연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별 수 없다.
특이한 경우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예정인데 입영일자 본인선택실패하거나 추첨제에서 탈락하여 '''소집일자[13]가 어중간하게 4월~5월이나 10월~11월에 잡힌 경우''' 2년 휴학 후 제때 복학하기 위해서[14] (혹은 엇학기 복학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3년을 휴학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
간호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15]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엇복학 자체를 교칙으로 막아버려서 싫어도 코스모스 복학 자체가 불가능했다.

2.2. 일반휴학


보통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반휴학기간은 단과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연속으로 4학기. 즉 2년까지다. 다만 6학기를 인정하는 대학도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1년 초과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편입했다면 그 절반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휴학도 1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
학기 중 휴학의 경우 개강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등록금을 절반, 3분의 1 등 일부만 환불해준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원하는대로 안 나오고 드롭마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휴학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과 등록금이 아깝긴 해도 어차피 재수강하느니 휴학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경우 학교에 따라 재수강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 앞이 깜깜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휴학하는 게 낫다.[17]
단 학교와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등록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학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 학과 행정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간호대학의 경우 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1학기 휴학은 불가능하고 1년 단위로 휴학해야 한다.''' 심지어는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18] 곳도 있다. 단, 휴학 직전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
간혹 기독교인 학생들은 기독교동아리, 교회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휴학하기도 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가끔 있다... 해외선교를 나간다던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1~2학년 때 군휴학이나 질병휴학 등이 아닌 일반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을 끊어버리는 학교도 있다. 기껏 우수학생한테 장학금 줘가면서 데려왔더니 단물만 쏙 빼먹고 반수로 튀는 걸 괘씸하게 보는 것. 군대에서 공부하고 수능 보거나 무휴학 반수를 한대도 장학금을 반환하게 하기도 한다.

2.2.1. 왜 하는가


휴학의 목적은 입대뿐만은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반휴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학을 신청하려는 목적은 가지각색이나, 휴학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바로 '''등록금 마련'''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내고, 적어도 학점 걱정이나마 덜어놓은 뒤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기타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몰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예전에 비해 적어진 편이지만 학자금 대출도 결국 이자도 내고 원금도 모두 갚아야 하는 빚이라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다만 다른 이유로 휴학을 하면서도 그냥 등록금 마련을 사유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반수를 한다고 대놓고 쓰긴 좀 뭐하기도 하고, 대학생활 중 현타가 왔다든가 아니면 1년 정도 쉬면서 자신이 원하던 일[19]을 하거나 원하던 공부[20]를 하려고 휴학하는 경우도 많다. '''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시기에 맞춰 바로 복학하지 않고 군복무 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기 위해 1년쯤 더 쉬다 복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이 케이스에 속한다. '''즉 휴학의 사유는 가지각색이다.'''
'''혹은 1학년들이 반수재수를 선택하면서 휴학하기도 한다.''' 다니는 학교의 학점까지 관리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상태에서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학년 때는 군휴학/질병휴학만 가능한 학교도 꽤 있다. 이 경우에는 반수나 재수를 하려면 자퇴하던지 무휴학 반/재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수강신청을 완전히 실패해서 최소학점조차 채우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한개도 못채우는 등에도 휴학을 하기도 한다.

2.3. 특수한 경우의 휴학


일부 학교에는 질병휴학, 출산휴학도 있다. 일반휴학이 휴학 가능 학기가 재학기간 중 2학기~8학기 등으로 제한이 있는데, 질병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휴학 학기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휴학은 사전에 교수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21], 질병휴학은 기간제한 등이 없다.
단, 일부 학교는 질병휴학도 일반휴학과 합쳐서 총 휴학기간을 계산하므로 휴학 전 학교 학칙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대다수의 대학은 질병휴학을 쓰려면 중병[22]에만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2.3.1. 학생운동의 일환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동맹휴학'이라 지칭한다. 위의 휴학과는 달리 수업거부의 형태에 가깝다. 보통 명분상 학생의 본분인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발생하는 편이다. 과거 대학생의 지위가 높았던 시절에는 상당히 권위 있는 시위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나,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현재에는 외부적으로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이 더 급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호응받기 힘들다. 오히려 공부 안하고 뭐 하는 짓이냐며 타박받고 내부적으로도 차라리 무력시위를 했으면 했지 동맹휴학은 잘 택하지 않는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에 항거하는 목적으로 학생운동이 자주 일어났던 것에 대한 기억이 국민들 전반에 아직도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일단 동맹휴학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화제를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엔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국가의 시책에 반대하며 이러한 동맹휴학을 시행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권당'(捲堂)이라고 불렀다.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사회적 위치는 현대의 대학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므로,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을 시행했다는 것은 국왕이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정승 등 고위 관리들이 유생들을 설득하여 타협책을 찾는 것이 보통이었다.

2.3.2. 지도휴학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지도휴학'''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는 지도교수의 판단하에 휴학이 필요한 학생의 동의 없이 휴학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였다. 드러난 취지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학생들에게 퇴학 대신 휴학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군사정권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펼치는 일명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지도휴학이라는 명목하에 군입대를 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일명 녹화사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졌으며 1984년 정부의 학원자율화 방침과 함께 대다수의 대학이 폐지하였다.

2.4. 대학에 따른 차이


시험공부가 상당히 빡센 몇몇 학교들[23]은 말 그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쪽은 개강하고도 어느 정도 수업을 듣다가 못 버티고 학기 중에 휴학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그중에서도 특히 빡세기로 유명한 모 학과는 졸업 때까지 휴학 한번 안 하는 사람이 더 드물다 카더라.[24] 또한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먼 나머지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복학후 자취 및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는 군 복무 혹은 한달 이상 입원이 아닌 이상 휴학하지 못하고, 또한 정해진 휴학 학기를 다 쓰고 다시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되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반수를 막기 위한 핑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학년 1학기 휴학은 사실상 입학유예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고, 실질적인 학교생활을 늦게 시작할 것 아니면 그냥 다음해 입시 쳐서 들어오라는 교육적인 목적이 더 크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우리 대학에 온 사람이 반수를 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천하의 서울대학교도 인문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더 높은 학과 (ex. 설경영, 설정외 등.)를, 그리고 자연계는 물론 '''일부 최상위권 인문계'''도 의치한[25]를 노리고 입학유예 재수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만약 재수에 실패하면 그냥 1년 늦게 입학하면 되지만, 만약 재수에 성공하여 한 학기도 안 다니고 나가면 '''지난 입시에서 본인 때문에 추가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 된다. 대학 입장에서도 본인이 4년간 낼 등록금 수입 또한 증발하는건 덤.'''
한편 1학년 2학기마저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다. 이유는 당연히 반수 방지. 1학년 2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의 명단은 반수 항목 참고. 당연히 군휴학은 예외다. 여기서 반수를 하려면 군대에서 하던지, 무휴학 반수를 하던지, 자퇴하고 하던지 셋 중 하나다.
의치한 등 군휴학이 거의 없는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일반 휴학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하는 경우 다음 해에 후배들 사이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정서상 유급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쉽게 지르기 망설여지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공대건축학과 같은 곳에서는 설계 과목의 커리큘럼 상 학과 자체적으로 한 학기 단위 휴학을 금지하고 년 단위로만 휴학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지르기 전에 한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 역시 한 학기 휴학은 금지하고 1년 단위의 휴학만 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대생이나 간호학과의 전역한 남학생들도 코스모스 졸업(엇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래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타 학과에 비해 많다.
대학원도 휴학이 가능하다. 다만 휴학 신청과정이 매우 간소화된 학부와 달리[26] 대학원은 휴학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27] 적절한 휴학 사유가 없다면 휴학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마찰이 필연적이므로 잘 생각해서 할 것. 강하게 나가면 도장 안 찍어주는 교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그 대학원으로 복학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3. 외국의 휴학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남학생의 군 휴학이 아니면 휴학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28] 다만 최근에는 워낙 스펙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휴학을 하고 공부나 스펙을 쌓는 건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휴학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비난 받는 케이스.

3.1. 일본


일본에서 대학생들의 휴학은 정말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학번이건 입학하고 4년차가 될 때 기업측에서 학점 등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한 뒤 사전에 내정을 해 놓고 졸업 즉시 회사로 부르는데 일본 대학생은 프리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이 시점에 취직을 해야 한다. 설령 취업 2년 차에 잘릴지도 모르는 비정규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29] 단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졸업 후 2-3년 이내라면 신졸 취급 혹은 제2신졸로 취급해서 일반적인 취직이 가능하다. 단 면접 등에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단 한국의 징병제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알려진고로, 원래 군휴학이 없던 일본의 대학에서도 징병제 국가 유학생 한정으로 군휴학을 허가하고 있다. [30]
유학생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휴학이 허가된 시점에서 일본에 있으면 안되고 출국을 해야 한다.''' 단 재류기간이 군복무를 끝내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재류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재입국허가[31]를 신청하고 나서 출국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면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아니면 군복무중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한 번이라도 일본에 방문을 하면 간이재입국허가 기간이 1년 늘어나므로 '''수수료 내면서까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입학한 학생이 재류기간 4년 3개월짜리(재류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7월)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학생이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려고 하는데 복무기간이 2021년 4월~2022년 9월 (1년6개월)이라고 하면, 병역을 끝마쳐도 무려 1년 10개월이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굳히 해당 재류자격을 버릴 필요가 없이 '''재입국허가 등으로 해당 재류자격이 상실되지 않게만 하면 제대후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피할 수 있다.'''[32]

3.2. 영국


영국은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1년 휴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만 휴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대학과는 다르게 반학기 휴학이 되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1년학기를 마치고 난 뒤에 휴학이 가능하다. 정말 학업이 어려워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든지[33],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는 간단한 증빙서류 정도만 제출한다면 흔쾌히 휴학을 허가해준다.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 한하여 최대 2년까지 휴학을 해주기는 하나, 1년 학기가 끝난 후 시작할 학기 전에 전역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6월에 1년 학기가 끝났으면 그 해 6월~11월 사이에 입대하고, 전역 후 약 2년 뒤 첫 학기가 시작될 9월 전에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하고 입영확인서 영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 병무청, 동사무소, 혹은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다.
만약 '''군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학기가 끝나기 2~3달전에 학교 담당부서와 상담을 할 것.''' 학기 끝나고 휴학한다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프다.
만약 휴학했다면, 학생비자(Tier 4 Student 기준)가 휴학처리 되는 날 기준으로 '''무효화된다.''' 무효화 처리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영국을 벗어나야 하고, 복학 전에 비자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자. 이럴 경우 영국 NHS 보험가입, BRP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을 또 내야 한다.

3.3. 싱가포르


싱가포르엔 군 휴학이란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군대가는 것 외엔 선택할 수 없었는데, 한 한국인 유학생의 노력으로 유학 도중 군입대가 가능해졌다.#

4. 기타


당신이 예기치 않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즉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거나[34], 학비가 부담될 정도의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현재 학벌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거나, 복수전공이나 전과 하기에 곤란한 전공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갖고 싶다거나, 학교 밖에서 달리 하고 싶은 활동이 있거나, 아르바이트공공근로 등 단기간 일을 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싶거나, 군 문제가 급한 상황이라면 휴학을 반드시 고려해야겠지만,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휴학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게 좋다. 사실 수술, 입원, 군대나 등록금처럼 당장 답이 없는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냥 졸업까지 가는 게 가장 흔하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은 졸업을 해도 백수/백조로 놀고 먹는 경우가 잦아서 과거보다는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며 심지어는 군 문제에서 자유로운 여학우들까지도 4년 내내 휴학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졸업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졌다고 한다. 휴학생이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며 그럭저럭 공부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지낸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요즘은 자기 스스로 일부러 졸업을 늦추는 '대오족'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수술, 입원, 등록금 마련이나 반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감을 느낄 때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쉬어보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35] 이 기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보낸다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정신적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
빠른 생일들의 경우에는 재수나 반수없이 무난하게 학교에 입학했다면, 휴학에 대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빠른 생일의 상당수(2002년생 이전만 해당, 약 20% 내외)가 집에서 그냥 초등학교부터 3월 이후생들과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디시인사이드에 휴학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링크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등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다소 늘었으며[36], 반수생도 꽤 많이 증가했다. 심지어 재수해서 들어온 '''99~00년생'''이 다시 '''삼반수, 사반수(!!)'''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 다만 휴학하려던 사람이 어? 학점 잘 주네? 하고 휴학 계획을 철회한 경우도 많다.


[1]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퇴(정원 외 관리)를 신청하는 편이다. 이후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취득한다. 이 교육기관의 휴학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2] 사실 6급만 진짜 면제고 5급은 전시근로역이라는 형태의 병역의무가 있으나 말 그대로 전시에만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년에 한 번 4시간짜리(그것조차 어지간하면 세 시간 안에 끝내 주며, 심지어 4년 지나면 연 1회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 민방위 강의만 들으러 가는 게 의무의 전부이므로 어차피 평시에는 그게 그거인 셈.[3] 4급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4] 여대 역시 군 휴학 제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경우에 한정하며. 호산나대학 등 특수한 경우는 논외로 한다. 사관학교는 그 자체가 장교 양성 기관이기 때문에(입학하자마자 군에 소속된다.) 군 휴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5] 보통 전문대는 2년. 4년제 대학교는 3~4년이며 횟수도 2~4회로 제한이라지만 전문대와 4년제 모두 단과대학별로 다르다. 휴학을 싫어하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경우 일반휴학 가능 기간은 최대 1~2년으로만 해두는 대학도 많다.[6] 현역병의 경우 입대하여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신체등급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퇴교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고, 보충역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기초군사훈련 도중 질병악화로 본의 아니게 귀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짧으면 2~3개월 안에 다시 소집통지서가 날라오지만 대기자가 밀려있는 경우 소집통지서가 느리게 날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측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7] 요즘엔 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12월에 입대하면 6~7월에 전역이 가능하므로 2학기 복학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학기 이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2학기로 복학하는 셈. 사실상 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것과 다름없다.[8] 단, 종강이 완전히 끝난 12월 말 입대는 논외. 실제 2016년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는 12월 둘째 주 입대까지는 선택 경쟁률이 0.1~0.3:1로 미달되었지만 12월 셋째 주부터 1.5~2:1 정도로 증가하여 연말인 12월 넷째 주 입대는 약 '''3.5~4''':1로 2016년 3월 입대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9] 군휴학 후 대부분 학생들이 1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6월에 입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1학기를 하지 않고 입대하고, 전역한 이후에 1학기에 복학하는 사람들이므로 6월 입대는 그렇게 비수기는 아니다.[10]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6급[11] 대표적으로 호산나대학.[12] 2년을 초과해서 주는 이유가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입대월이 꼬이기도 하고 전문하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34개월)'''이나 된다. 공익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 2개월(26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군휴학 기간을 3년씩 넉넉하게 준다. 특히 간호대학 등 코스모스 복학(엇복학)을 막아두는 학과의 경우는 휴학하고도 복학을 못해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예를 들면 4월 말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했는데, 학과 규정상 9월 복학이 불가능해서 다음해 3월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다.. 규정상 막아두기 때문.[13] 군사교육소집을 복무 도중에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선복무)[14]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2019년 기준으로는 약 22개월) 현역병처럼 5~6월에 입영하더라도 복학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다. 2020년 현재는 21개월로 줄어들어서 웬만해서는 복학시기를 맞출 수도 있으며 현역병은 대부분 육군병으로 가는데 육군은 18개월이므로 고작 3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다.[15] 대학교와 학과마다 다르지만 공대도 이런 케이스가 흔하다.[16] 다만 일부 대학교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신 복학할 학기로 이월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휴학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이월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교라도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해준다.[17] 예를 들어 6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상황인데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등. 나이도 스펙인만큼 휴학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18] 이 경우 '''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학생이 1학년 2학기까지 끝내고 군입대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2학년을 모두 들어야 하거나 여름~가을 군번에(7월~11월) 입대가 확정되었다면 '''얄짤없이 3년을 휴학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2~3년 동안 학교에 없을거면 뭐하러 지금 군대 가? 국시 보고 면허 딴 다음에 그걸로 의무병 프리패스하고 말지'라고 군대를 끝까지 미루는 사람도 있다. 또 의학계열 학과의 특성상 나이 좀 있는 군필 신입생도 있고.[19] 인턴이나 취업 스펙쌓기 활동 등[20] 어학연수, 유학준비 등[21] 한 예로,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하려면 개강 후 3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엔 6주로 더 널널했었는데...[22] 짧으면 4주, 길면 육군사관학교처럼 '''6개월 이상 입원'''에만 질병휴학을 허가해주는 극악한 케이스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처럼 대규모 전염병 창궐 시에는 예외.[23] 카이스트, 포항공대(등).[24] 당연한 소리지만 군휴학은 빼고 일반휴학을 가리킨다.[25] 약대를 제외한 이유는 아직 PEET에 의한 편입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서이다.[26] 대부분의 경우 군휴학이나 그 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휴학 사유를 대충 지어내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27] 예를 들어 암처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등이 있다.[28] 군 휴학의 경우 전역 시점이 운 나쁘게도 다음 학기 시작 시점과 겹치는 경우 대학에서 그냥 넘겨도 집에서 압박해서 강제로 복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사실상 방학이고 뭐고 없다. 전역 후 복학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는 달(2019년 기준 '''1~4월''', 7~10월)이 입대 성수기로(단, 2019년 이후 육군 7월 군번의 경우는 2021년 1월 말~2월에 전역하기 때문에 18학번 기준 1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 후 2학년 1학기 칼복학이나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 후 전역 후 1학기 더 쉬고 2학년 2학기 정상복학 둘 다 가능하다. 드물게 3학기만 휴학하고 엇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는 입대 전 직전학기인 2학년 1학기를 망쳐서 그 1학기를 재수강하는 유급복학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3학년 1학기를 먼저 듣는 식이다.) 복학까지 얼마 남지 않는 달이나 복학이 불가능한 달(육군 5~6/11~12월, 해군, 공군, 사회복무요원 4~6/11~12월)이 입대 비수기이다.[29] 만일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취업을 시켰다면 아마 대졸 취업률이 못해도 70%는 넘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도 한 번 취직 못하면 다음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일본의 취업률은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30] 그런데 군휴학이라고 해봤자 일반적인 휴학기간을 사용한다. 하지만 재적료가 면제된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휴학을 해도 재적료를 내야되는 곳이 많은데 군휴학이라면 그 재적료조차 면제시켜준다.[31] 허가기간은 재류기간 혹은 최장 5년[32] 재류기간갱신신청시 이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33] 실제로 학업량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지쳐서 휴학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34] 사족으로 당신이 미필 남성이고 여기 해당된다면 '''병무용진단서, 심리검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등.. 뭔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서류를 최대한 뽑아서 질병재검 신청해야 한다. 특히 현역병이라면 더더욱. 그전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신과 때문에 휴학한 거라면 무조건 "심층심리검사서"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검받아야 한다. 같은 보충역이라도 정신과는 기초군사훈련예비군이 면제되고 행정기관 위주로 배정된다.'''[35] 다만 보통 대학들은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 기간을 4학기, 2년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없이 무작정 휴학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는다. 휴학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고 싶다면 남성 한정 5~6월이나 11~12월 정도에 공군이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면 복학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5학기를 군휴학으로 돌릴 수 있다. [36] 특히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입대하는 20학번들도 꽤 보일 정도로, 빠른 02년생마저 민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2020년에 입대하는 신입생까지 상당히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