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1. 설명


한 번 수강신청하여 성적처리가 완료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행위다. 쉽게 비유하자면 패자부활전이랑 비슷하다. 학점이 좋지 않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똑같은 내용의 과목을 다시 듣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모에게 죄를 짓는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수강이라고 부르며 자학하기도 한다. 재수강을 많이 한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1] 사실 재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오히려 입학한지 4년(군필자는 6년)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점점 더 드물 지경이다. 재수강을 안 하는 학생이 4년 내에 졸업을 못하는 건 휴학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 이토록 재수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 때문이다. 이력서에 써 넣을 한 줄과 평점 0.01점이 아쉬운 스펙 경쟁 속에서 학점이 빵꾸난 과목들을 메꾸려면 필연적으로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재수강이 성행하고 있는 오늘날 대학가의 풍경은 청년실업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재수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미 들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처음 수강하는 뉴비들을 양민학살 하는 모양새가 되곤 한다.[4]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평점 미만으로만 재수강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평점 제한을 둔 경우 C+, C , C- 이하일 때 재수강을 가능하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 탓에 어정쩡한 학점이 나온 경우에는 일부러 학점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 질려버려서 학점 낮춰달라고 하면 F를 주거나 D 재수강이 안되는 학교에서는 D-를 때려버리는 교수도 있다. 교양필수나 전공필수를 F 맞은 경우는 재수강 횟수 제한을 모두 써도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하다. 애초에 이것도 제한해버리면 영원히 졸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5] 또 다른 예로 C+ 이하의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는 경우 B0 받을 것 같은데 재수강이 하고싶다면 교수에게 찾아가서 학점 C+로 내려달라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은 것처럼[6] F학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7] 다만, 요즘엔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학점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부정청탁이라고 거절하는 교수들[8][9]이 대부분이다.[10]'''
또한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에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 학칙으로 제한해 놓은 경우도 있고, 교수의 재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0, A-나 B+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평점 상한선이 B+라면 아무리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A- 이상 평점은 절대로 안 나온다. 이 경우 재수강생은 만점자도 B+가 끝이며, A는 초수강생들로만 채워진다. 또는 재수강생은 받은 점수의 90~95%만 성적에 반영하는 등 일정 가량을 깎고 반영하거나 더 악랄한 경우, '''원래 주기로 한 학점에서 한 단계 낮춰서 주는 식으로''' 반영한다.[11] 다만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라고 재수강생들로만 이루어진 강의의 경우 평점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12] 이럴 경우 1등을 하면 교수가 특별이 심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13] A+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수강 관련 학칙 개정[14]으로 인하여 학칙 개정 년도로부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영원히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서 예를들어 18년도 들어서 이 제한이 바뀌었다면 20년도까진 17년 이전 초수강자도 재수강해서 A를 받을 수 있지만 21년도에 갑자기 입을 싹 씻고 B+로 낮춰버린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총 재수강 학점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써서 재수강에 제약을 걸어 놓기도 한다.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과 같은 전공 기초 과목의 경우에는 아예 '''재수강생 전용 분반'''이 개설되기도 한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기초 과목 분반은 오라는 1학년은 안 오고 헙수룩한 고학번생만 득실거리는 경우가 대부분.[15]
첫 수강 때 지지리도 공부를 안하고 계속 결석한 관계로 D나 F학점을 받아서 사실상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군대에 갔다오거나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다 두뇌가 깔끔하게 포맷된 상태라면 오히려 크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재수강을 했다가 평점이 더 낮게 나오는 안습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16] 재수강 과목에 대해선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라면 더더욱 안습.[17]
대학에 따라서는 F를 받은 과목은 '''아예 수강을 안 한 것'''으로 쳐 주기도 한다.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F학점이 그대로 반영돼서 평점평균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즉, D-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지만, F를 받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재수강이 아닌 것. 취업할 때 기업체에 제출하는 대외용 성적표에도 안 뜬다! 이 때문에 재수강을 했는데 학점이 시원찮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된 이상 F를 달라고 하거나, '''수강신청만 해 놓고 한 학기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는 학생들도 있다.''' 속칭 '''지우개 찬스'''. 물론 세상은 넓고 심술궂은 사람은 많아서, 이 심보를 모를 리 없는 교수님이 '''저럴 때 꼭 D-를 때려서 빅엿을 선사하시는 교수도 있다.'''[18]
2014년 1학기부터는 '''무조건''' F학점을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성적증명서 발급도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다만 아무리 못해도 C0나 C- 이상은 받는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건 말건 상관없는 문제다. 다만 바뀌기 이전(2013학기까지) F 학점은 인정된다. 물론 결석일이 많으면 F고, 출결 100% 지켰다고 해도 시험 비중이 높은 전공과목[19]은 출석 과제 다 지키고도 D+, D0, D-, F 잘만 준다. 대형강의에서나 못해도 C+이지 중소형 강의는 깔아주는 애들도 적어서 교수가 소신껏 학점을 낮게 준다. 또한 성적표에 재수강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취업시 성적증명서를 볼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이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에 있는 경우 재수강 성적이 높아 해당 학기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을 넘는다면 학사경고를 지워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학사경고는 지워지지 않는다.
F학점 중에 전공필수나 교양필수 등 필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재수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재수강 횟수, 최대 재수강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D학점이라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
골방환상곡엄친아는 '''다 A+인데 하나만 A0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수강을 했다. 61화 참조
만약 본인이 장기간 휴학복학했는데 해당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0] 이러한 경우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해두는데 이마저도 없을 경우 그냥 학점포기를 통해 해당 강의 학점을 날려야만 한다. 물론 보통은 좋아한다. '''괜히 그 과목을 재수강 했겠는가.''' 심지어는 '''"야 군대 갔다오니까 이 과목 없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좋아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물론 학점포기 제도가 없거나, 학점포기 상한선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는 안습. 주로 군휴학과 일반휴학 기간을 합쳐서 4~5년이라는 장기간 휴학하고 다시 복학복학생들에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학원에서도 재수강 제도가 있으나, 대학원 성적은 절대평가이고, 또 강의만 잘 들으면 B 이상은 주기에 재수강하는 일은 없다. 대학원은 학점보다 논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이 없어지거나 이수 학점이 달라지는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해진다.

2. 국내 대학별 사례


※가나다 순.
대학원 수업(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모두),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아래 문서와 관련없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일반대학원 수업은 무제한 재수강 가능 & 무조건 좋은 성적으로 기록, 전문대학원 수업은 학부과정 수준의 매우 빡빡한 재수강 제한, 의과대학 등은 개별학칙으로 유급 규정 등과 연관되어 있다.

2.1. 강원대학교


성적 관련 규정
  • 최대 재이수 횟수 : 한과목당 F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회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17학번부터) C+ 이하, (16학번까지) B+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17학번부터)A0 이하
  • 최대 재이수 학점 : 제한 없음
  • 수강취소(학점포기) : 불가능.

2.2. 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상의 용어가 "재이수"와 "수강취소"로 되어 있다. 여러 차례 악화되었지만 여전히 재이수 규정이 후한 편이다. 하지만 재수강 시 최대 평점이 B+로 매우 짜다.[21]
  • 최대 재이수 횟수 : 제한 없음.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S/U를 제외하고 본교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22](사실상 B0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B+ 이하.[23]
  • 최대 재이수 학점 : 학기당 최대 6학점
  • F학점의 처리 : 2014학년도 취득학점까지는 평점평균에서 제외, 성적표 표시 여부는 성적표 발급시 선택. 2015학년도 취득학점부터 평점평균에 무조건 포함됨. F학점 과목의 수강신청은 재수강으로 치지 않음.(평점 상한 미적용) [24]
  • 수강취소(포기) : 불가능.
  • 비고 : 모든 재이수 규정은 소급적용된다[25]. 그리고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빠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

2.3. 경상대학교


  • 최대 재이수 횟수 : 제한없음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B0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B+ 이하
  • 최대 재이수 학점 : 제한없음
  • 수강취소(학점포기) : 불가능

2.4. 고려대학교


재수강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 여부 항목에 R표시가 뜬다. 재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그 항목에 아무 표시도 없다. 교내용 평점과 교외용 평점이 따로 있으며, 교외용 평점의 경우 F를 계산에 넣지 않으나 교내용 평점은 다 넣는다.
  • 대상: C+이하. P/F 과목은 당연히 F만. 본과목이 폐강되었더라도 신설 과목이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유사과목을 들으면 된다.
  • 재수강한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 한도: 재수강 시 최대 A까지, 삼수강부터는 B+까지.
  • 재수강한 과목의 평점 반영: 교내용(GPA), 대외용 평점은 이전 성적과 재수강 성적중 더 좋은 성적만 반영된다. 단, 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으로 인해 GPA에는 미반영된 성적도 나오고 재수강했다는 표시인 'R'이 표기된다.
  • 과목포기: 못 한다. 수강정정기간에 빼 버리든가, 늦었으면 C+이하를 받아야한다.
  • 학점포기: 2014년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제약이 없지만, 2014년 및 그 이후 수강한 과목은 "폐강되었으며 유사과목도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학점포기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포기한 과목이라도 성적표에는 기재되며 성적은 'W (withdrawn)'라 표시되고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2.5. 공주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 F학점의 처리 : 재수강하는 것을 권장
  • 수강포기 : 없음.

2.6. 광주과학기술원


수업/학점
  • 최대 재수강 횟수: 제한 없음
  • 재수강 가능 학점: C0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제한 없음
  • 수강 포기: 중간고사 전 주 금요일까지 가능. 수강 정정 이후 중간고사 이전에 포기한 경우 성적표에 W라고 표기된다.

2.7. 국민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15학번부터) 8회 (단, F 제외)
  • 재수강 가능 학점: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14학번까지) A0 이하, (15학번부터)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수강취소(학점포기) : 불가능
기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교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에는 최종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한다.[26] 단,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재수강을 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27],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2.8. 단국대학교


성적
  • 최대 재이수 횟수 : 제한 없음.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13학번부터) A 이하
  • 최대 재이수 학점 : 한 학기당 최대 6학점
  • 수강취소(학점포기) : 불가능
기취득한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A(Again)로 표시된다.
다만 기취득 성적이 P(pass)일 경우 재수강이 불가능하고, 또한 기취득 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성적을 기준으로 재수강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재수강하는 경우 기취득 성적은 모두 삭제된다. 즉, 나중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중 성적이 남는다.
수강신청 시 재수강신청은 2차 수강신청[28]이나 정정기간[29]에만 가능하다.

2.9. 동국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없음
  • 재수강 이전 성적 : 해당 과목에서 받은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반영
  • 수강 포기 : 수강정정기간(1주차)과 수강철회기간(4주차)에 포기 가능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란에 ‘R’(Repeated course)로 표기되며, 성적계산에서 제외된다.
재수강 시 이미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은 자동 취소되며, 재수강 전의 성적이 더 좋더라도 재수강으로 인하여 취득한 성적만이 인정된다.

2.10. 부산대학교


성적 관리 기준 안내
  • 최대 재이수 횟수 : 제한 없음.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30]
  • 최대 재이수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에서 0.0으로 처리하여 산입.
  • 수강취소(포기) : 학기 중에 수강취소기간이 따로 존재하며 그 기간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 후 남은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31]

2.11. 서강대학교


재이수
  • 8학기동안 재수강 8회 가능 (계절학기 제외)
  • 과목별 최대 재수강 횟수 : 2회(삼수강까지 가능)[32]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제한 없음.(사실상 B+이하)[33]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학기당 제한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에 포함. 대외용 성적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34]
  • 수강포기 : 철회기간까지만 가능(한 달 정도, 변경기간 이후에는 교수님 승인 필요)
  • 비고 : 재수강으로 이전 학점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도 재수강 학점을 인정.

2.12. 서울대학교


수업 재수강의 끝에 A+는 없다 (2015. 3. 21.)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35]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36]
  • 수강포기 : 철회기간(1/2선)까지만 가능
  • 비고 :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을 반영한다.

2.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에 포함
  • 수강 포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 및 수강철회 기간(1/3선)에만 가능하며 성적표에 철회(W)표시, 성적 삭제(취득 포기) 혹은 대외용 성적표등의 제도가 타 학교 대비 존재 안함. 재수강을 수강 포기시에는 이전 재수강 학점과 W를 동시에 표시하여 차후 재수강시에 취득학점 제한역시 유지됨
  • 비고 : 다른 대학교에 비해 재수강 요건이 약간 널널한 편이나 애초에 학점을 짜게 줘서 재학생들의 평점은 다른 대학교 평균보다 더 낮은 편. A+는 10% 이내 에만 가능하고 수강생 평점평균이 3.3/4.5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37](최대 비율이다. 이보다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존재)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가장 학점이 짠 대학교중 하나이다.

2.14. 서울시립대학교


수강신청 안내 중 재수강 탭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제한 없음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 수강포기 : 정정기간(1주차) 및 철회기간(4주차)에만 가능
  • 비고 : 다른 대학교에 비해 재수강생에게 매우 자비로우나 애초에 학점을 짜게 준다. 정확히 말하면 짜게 준다기 보단, 학점을 퍼주지 않는 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 학점 인플레가 덜하며, 학점 계급 비율을 철저하게 맞춘다.

2.15. 성균관대학교


학사제도->수강신청/수업
  • 최대 재수강 횟수 : 무제한[38]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학기당 2과목
  • F학점의 처리 : 성적표 미표기. F를 받은 학생이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역시 최대 B+ 이하의 평점만 받을 수 있음.
  • 수강포기 : 철회기간까지만 가능
  • 비고 :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 따라서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왔을 경우 평점평균이 오히려 내려간다. 단, 재수강해서 F를 받았을 경우 재수강 이전 성적이 반영된다.


2.16. 숭실대학교


학점이수
  • 최대 재수강 횟수: 졸업 전까지 8과목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C+ 이하[39]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 이하[40]
  • 재수강 이전 성적: 포함하지 않음.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
  • 비고: 재수강 여건이 가장 짠 대학교 중 하나. 타 대학과는 다르게 16학번부터는 C학점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재수강해도 최대 B+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평균 졸업평점도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타 학교와 비슷하게 C+이하, A-이하로 변경 될 예정이다.

2.17. 아주대학교


시험/성적평가
  • 최대 재수강 횟수 및 학점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평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07학번부터) A0 이하
  • 재수강 이전 성적: 포함하지 않음[41]
  • 학점 포기 : 2015년 이후 취득 학점은 대체과목 없이 폐강돼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서 F를 받았으며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16학번 이후로는 사실상 학점 포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42] 막학기가 되니 망했던 과목이 기적같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마저도 C나 D면 포기 못한다.
  • 비고: 재수강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함. 재수강한 과목에는 "R"을 표시함.

2.18. 연세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13학번부터 재학 중 총) 3회. 단, 필수과목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으나 3회를 초과해서 재수강한 경우 이전 성적도 GPA에 반영된다.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제한 없음(사실상 A- 이하. 언더우드국제대학의 Common Curriculum 강좌의 경우 F학점을 받았을 경우에만 재수강 가능)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9학점
  • F학점의 처리: 이미 9학점 재수강을 하여 더 이상 재수강을 할 수 없는데 졸업필수 과목을 F 받아서 재수강을 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재수강을 허용하나, 이전 F성적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
  • 학점포기: 불가능.
  • 수강포기: 개강 5주째, 3일간(수강철회 기간) 가능. 성적표에 철회(W) 표시.
  • 비고: 학부 4년간 전 과목을 합산해서 재수강이 단 3회 밖에 안 됨[* 이거 때문에 1학년 1학기 마치고 반수하러 가는 학생들이 꽤 많다. 집이 송도캠에서 매우 가깝지 않은 이상 1학년 전원 기숙사라는 점 때문에 무휴학 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휴학반수도 실패하면 동기들이랑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도!(단, 남학생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시 2~3학년이 되면 다시 같은 캠퍼스에서 만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랑 다르게 1학년 올 C~D가 나오면 복구가 안된다. 단, 기초필수, 전공필수는 제외. 이마저도 4번째 재수강 과목부터는 이전 성적도 기록에 남는다.(GPA 반영) 과목에 따라서는 D가 F보다 낫기까지 할 정도니...(가뜩이나 연세대는 4.3 만점이라 D-(0.7)도 있다. 물론 4.5 만점으로 치면 1.0으로 환산되긴 하지만)], 나중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중 성적이 남는다.[43]

2.19. 울산과학기술원


학사행정->수강신청 안내
  • 최대 재수강 횟수 : 1회(단 필수과목의 경우 예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B+ 이하(사실상 B0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F학점 과목의 재수강시 재수강 기준 적용(B+ 이하의 성적만 받을 수 있음)

2.20. 인하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1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최대 A0[44]
  • 최대 재수강 학점 : 총 24학점
  • F학점의 처리 : F학점이 있을 경우 대외용 성적표에도 그대로 표시되지만, 재수강을 하여 F학점을 없앨 경우 대외용 성적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내용에도 F 기록이 일반 재수강과 같이 RE로 표시된다. 다만 2014년도 이전에는 F를 받을 경우 아예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이를 재수강할 경우 최대 재수강 학점인 24학점에서 차감되지 않았는데, 2014년도 이후로는 똑같이 최대 재수강 학점에서 차감된다. 그러나 최대 재수강 학점을 모두 소모한 뒤에도 필수과목에 F가 있을 경우 그 과목에 한하여 추가 재수강이 가능하다.
  • 수강포기 : 4주차 수강취소 기간에 1과목만 가능[45][46]
  • 비고 : 재수강 학점이 짜고 최대학점인 A0은 매우 받기 힘들다. 다만 상관없는 교수도 많다. 신수강생과 재수강생을 아무런 차등 없이 성적을 내는 교수도 있지만, 두 그룹을 아예 별도로 성적을 내는 교수도 있다. 개념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고 교육과정이 계단식이라 어쩔 수 없이 재수강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대 쪽에 전자가 많으며 교수마다 내용이 케바케인 경우가 많고 기초과목이 덜 주요한 문과 쪽은 후자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교수에 따라 다르다.

2.21. 전남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A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대내/대외용 성적표에 모두 포함.
  • 수강포기 : 개강 4주차 즈음에 있는 수강취소기간에 한하여 가능. 다만 수강취소하고 남는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아예 수강신청을 잘못했다 싶으면 아예 휴학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것 역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해야 함.
  • 비고 :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재수강 여부 및 재수강 횟수까지 대외/대내용 성적표에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전 성적은 (아마도) 나오지 않는다.

2.22. 전북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사실 상 B+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47]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대내/대외용 성적표에 모두 포함.
  • 수강포기 : 없음.
비고 :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재수강 여부를 대외/대내용 성적표에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전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

2.23. 제주대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2회[48]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 : B+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18학점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과 성적표에 모두 포함.
  • 수강포기 :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 가능.

2.24. 중앙대학교


재수강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C+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학점: (14학번까지) A 이하, (15학번부터) B+ 이하
  • 최대 재수강 횟수: 모든 과목은 한 번 씩만 재수강 할 수 있다.[49][50]


2.25. 한국과학기술원


학적 FAQ
  • 최대 재수강 횟수 : 5회(동일과목 2회 이상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총 5과목[51]
  • F학점의 처리 : 평점평균 및 대외용 성적표에 포함
  • 수강포기 :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가능
  • 비고 :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을 반영한다.

2.26.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수강 연결 안내
  • 최대 재수강 학점: 재학 중 총 21학점 (필수과목 F 시, 계절학기 제외)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C+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 A0 이하

2.27. 한국항공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이수 횟수 : 2회[52]
  • 재이수가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이수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 이하(삼수강시 B+ 이하)
  • 수강취소(학점포기) : 불가능.

2.28. 한양대학교


성적상승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 제한 없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이하(2012년부터 소급적용), 기존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더 좋은 성적만 남는다.[53]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F학점의 처리 : 성적표에 남으나, 재수강시 성적상승재수강으로 처리되어 사라짐. (최대 A0까지 받을 수 있음)
  • 수강철회: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가능(약 1주)

2.29. 홍익대학교


재수강
  • 최대 재수강 횟수: 과목당 1회[54]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 이하
  • 최대 재수강 학점 : 제한 없음
  • 수강포기 :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가능
  • 직전 학기에 한하여 한 학기를 통째로 재수강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1학년 2학기를 마친 사람이 1, 2학기를 모두 재수강하는 것은 둘을 합쳐서 하나의 학기로 간주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 대학교에 존재하는 재수강(재수학) 복학이나 자진유급과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제도이다.

3. 영재학교


여러모로 대학교와 비슷한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수강 또한 존재한다.

3.1. 경기과학고등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각 과목당 1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평점 : A0(계절학기 재수강은 B+)
  • 최대 재수강 학점 : 최대 12학점
  • F학점의 처리 : 최우선적으로 재수강, 그렇게 했음에도 필수과목에 F학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추가 재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 수강포기 : 불가능
  • 비고 : 재수강을 통해 학점이 새로 부여된 경우,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관련 자료(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는 학생부에서 삭제한다. 또한 반드시 마지막 학점이 반영된다.[55]

3.2. 한국과학영재학교


  • 최대 재수강 횟수 : 각 과목당 1회
  •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 : C- 이하
  •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 A-
  • 최대 재수강 학점 : 최대 15학점
  • F학점의 처리 : 필수과목이라면 반드시 재수강[56], 아니라면 재수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재수강을 하지 않으면 성적표의 성적 계산에 포함된다. 재수강을 하면 F학점을 받은 그 학기의 평균 평점에서 F가 사라진 채로 계산되며, 재수강 후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을 한 학기의 성적과 합산되어 계산된다.
  • 수강포기 : 수업 시작 후 2주 후까지의 수강 정정 기간에 가능.
  • 비고 : 과거에는 과거의 카이스트와 같이 중간고사 때까지 수강 취소가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4. 해외 대학



4.1. 미국


미국은 전반적으로 재수강은 가능하지만, 재수강 할 시에 성적은 둘 다 유지가 된다. 어떤 성적을 받건 두 성적이 모두 성적표에 뜨니[57], 재수강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하지만 수강포기를 하면 성적표에 표시되는 건 학교마다 다르다.

5. 관련 문서



[1] 매학기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재수강 과목이 많을수록 새 과목은 신청 못하게 되는것이 당연하다...[2]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졸업을 '''못'''하는 것보단 '''안'''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요즘은 졸업유예비를 폐지해서 그냥 공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학도 있어서 취준생들이 졸업유예를 많이 하기도 하고.(물론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태여야 한다.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유예된 경우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낸다.)[3] 아니면 학점은 다 채웠는데 일부러 봉사점수나 공인어학시험(토익) 일정 점수이상 달성, 졸업논문 작성, 졸업시험 통과 등등의 졸업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수료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4] 물론 그 과목을 D~F가 나와서 재수강하거나 처음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었거나 군휴학 등 장기간 휴학복학했을 경우 그런거 없이 사실상 같은 선에서 출발이다.[5] 다만, 졸업 요건에 전공필수/교양필수 이수학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과목을 F 받아도 다른 필수과목들로 졸업요건에 맞게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6] 물론 성적표 상으로는 아예 안 들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P/F 과목이 아닌 등급으로 매기는 과목은 F학점을 받아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신청학점에는 반영되어서 과목 총 평점에서 신청학점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평균평점은 대폭 하락한다.[7] 지금은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드물어졌지만,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평점 상한(B+~A0)이 존재하는 경우 '''F학점이었던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이 과목을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평점 상한이 없는''' 대학도 있어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8] 강사법 유예로 시간강사겸임교수, 외래교수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2019년 기준 김영란법 미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좀 나오는 듯.[9] 다만 학점이 어지간히 못 나온 것이 아닌 한 가급적이면 이러지 말자. 시간강사의 강의는 교양선택 강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시간강사의 경우 대게 학기 단위로 계약하기때문에 강의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재임용이나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강의는 당연히 폐강되고 재수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오로지 학점포기를 통해서 해당 강의 평점을 날려야만 하는데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중요과목도 아닌 비주류 교양과목인데 두 번 들으면 학점은 학점대로 낭비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니 자신만 손해다.[10] 이 경우 중간을 망쳤으면 기말시험 문제지를 백지로 내거나 아예 안 치는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재수강 학점인 D~F가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 그냥 4분의 1 이상 결석하고 F 받던가. 결석의 경우 최대 1~2회까지는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칙 강화 및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더 이상은 불가능해졌다. 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이하 등급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학칙이 강화되었다.[11] 예를 들어, 재수강 시 최대 학점이 A0일 경우 본인 성적이 원래 A+에 해당해야 A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지간한 상위권(상위 10~15%)의 성적이 아닌 이상 A를 받을 수 없는 셈.[12] 주로 교양필수 과목에서 많이 구성되며 재수강생이 아닌 초수강생들은 해당 분반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기도 한다.[13] "감히 학부생 수준에 A+를 받는다고!"라고 초수강이든 재수강이든 A0까지로 제한하는 교수도 정말 가아아끔씩 있다. 강의평가를 보고 거르도록 하자.[14]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A+에서 A나 B+로 낮추는 등.[15] 그런데 이 경우 이 학생들이 모두 재수강인건 절대 아니고 고학년인데도 초수강인 경우가 많다. 개론 과목은 그 전공의 웬만한 과목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16]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재수강한 성적이 더 나빠도 무조건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으므로 주의.''' 다만 C+이나 C0같이 재수강가능 학점에서 재수강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고 D나 F학점을 받고 재수강하면 어지간히 농땡이 피우지 않는 한 최소 C학점은 받을 수 있다.[17] 모든 대학에서 필수과목에 한해서는 학점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필수과목을 학점포기하는건 난 졸업 안하겠소. 라고 하는 멍청한 짓이니.[18] 지금은 교육부가 1/4 이상 결석자는 자동 F 때리도록 규정해 놔서 어쩔수 없이 F를 줘야 한다. 물론 교수가 임의적으로 출석부를 수정해서 F 기준 결석 횟수 이하로 만든 다음 D-를 주는 교수도 있었는데 전자출결 도입 등으로 이 또한 불가능해졌다.[19] 전공의 경우 대부분 출석점수를 10%만 반영하며 일부 과목은 5%만 반영하거나 아예 출석점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교양과목의 경우 출석점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기본 20%부터 시작하여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20] 물론 이런 경우 명예교수직으로 남게 되지만 일반적인 강의는 담당하지 않는다.[21] 거기다 경북대는 4.3만점 대학이라 B+을 받아도 평점이 3.3이다.[22] 2012학년도까지 교양과목에 한해 C+ 이하. 해외교환학생은 S/U로 처리되어 재이수가 불가능하다. 국내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재이수할 수 없다.[23] 2019학년도까지는 교양과목 한정이었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전공과목도 B+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24] 2020학년도 기준 F학점 과목 재수강에도 평점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25] 즉슨, 2008년에 B- 받은 교양과목은 2013학년도 이후에 재이수할 수 있고, 재이수시 최대 B+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2012년에 교양 재이수로 고민하는 고학번들이 많았다.[26] 따라서 재수강한 성적이 더 안 좋아도 재수강한 성적이 반영된다.[27] 따라서 처음에 F를 받아서 이를 재수강해도 '''성적증명서에는 남는다.'''[28] 신입생, 편입생이 수강신청하는 기간.[29] 천안캠 1학기 1학년 과목은 무조건 정정기간에만.[30]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A- 이하로 한다. 의전원, 치의전원, 한의전원의 경우 유급한 학생은 C+ 이하 과목을 필수적으로 재이수해야 하며, 법전원의 경우 유급 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31] 정규학기에만 적용. 초과학기는 상관 없다.[32] 필수과목 F시에는 무제한.[33] A- 이상시에는 수강신청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34] 즉, F 및 재이수 여부가 성적표에 모두 표기됨[35] 이거 때문에 B-를 받으면 매우 난감하다고 한다.[36] 게다가 F학점의 특성상 이수처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17학점 중 3학점짜리 과목 하나가 F가 뜨면 성적계산시에는 17학점으로 처리되고 이수과목을 계산할 때는 14학점으로 처리된다. 완전 안습.[37]영어 강의는 A+를 20%까지 부여할 수 있고 수강생 평점평균을 3.6/4.5까지 낼 수 있다.[38] 2019년 부터 재수강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39] 이는 2016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5년 이전 입학자는 C+부터 재수강이 가능했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일괄 C+ 이하로 재수강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40] 이는 2016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5년 이전 입학자는 재수강 시 A-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일괄 A-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41] 이전 성적이 더 좋았을지라도 가차없이 말소하고 최신 성적으로 교체되므로 삼수강을 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42] 15학번까지는 그나마 가능했던 경우가 진어계.[43] 즉 C+ → C0라면 C+이 없어지고 C0로 바뀐다. C0 → B+이면 올라간다. 이것은 서울대랑 동일.[44] 2016년까지는 무려 재수강자에게도 A+을 허용했었다. 아래의 수강포기와 함께 학점 인플레 해소를 위해 바뀐듯[45] 이 경우 성적장학금은 받지 못한다.[46] 기존에는 무려 중간고사 이후까지 포강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학점 인플레 해소의 일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47] 20년 2학기부터 기존 B+에서 A0로 변경[48] F의 경우 제한없음.[49] 다음은 중앙대학교 학칙이다. 제20조(재수강) ①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5.28.>②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을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50] 필수과목 F시 해당없음.[51] 필수과목 F시 예외.[52] 졸업 필수 과목의 경우 제한 없음[53] 즉, 재수강한 성적이 기존 성적보다 더 나쁘다고 해도 이전 성적이 그대로 남지 그 재수강한 성적으로 바뀌어 버리지는 않는다. 재수강이 무효 처리될 뿐. [54] 재수강해서 F를 받은 경우 해당 안됨.[55] C+ 학점을 재수강해서 C0 학점을 받았다면 C0 학점이 반영된다.[56] 필수과목 낙제로 인한 재수강은 최대 재수강 횟수,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7] 당연히 평점평균 산정시에도 두 성적의 평균으로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