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무
1. 의미
'''수인의무''' (受忍義務) 또는 '''수인의 의무''' (受忍의 義務)는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칭한다. #
2.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추구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인의무는 최대한 공평하게 정해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화가 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3.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조: 개인 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주장하는 A라는 권리가 을의 B라는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또는 우선시될 수 없다와 같이 개인 간의 상충되는 권리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보장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 필요한 조항이다. A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을은 암묵적으로 수인의무를 지니는 것이고 B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갑이 수인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인 내용은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문서 참조.
-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 조치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다. 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과도한 수인의무를 강요하여 개인이 손해를 볼 경우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4. 관련 주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개인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
- 다층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
- 한파 시에 윗층 세대가 아랫층 세대의 하수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을 자제해야 할 수인의무가 있다. 이러한 수인의무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윗층 세대가 이를 어김으로써 아랫층 세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윗층 세대의 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층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허용치에 대한 문제: 집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시끄러운 시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2020년에 개정되었다. 집시법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시위하는 단체들은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며 주민들의 수인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코로나 3법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는 수인의무를 강요하여 공용침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가 공용침해를 야기했으면서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 # 수인의무가 변질되어 국가가 개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인의무를 어기는 자영업자들까지 곳곳에서 나오는 바람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