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2장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 제11조 평등권
1.3. 제12조~제22조 자유권적 기본권
1.4. 제23조 재산권
1.5.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1.6. 제26조 청원권
1.7.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1.8.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1.9.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1.10.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11.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1.12.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13. 제33조 노동3권
1.14.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5. 제35조 환경권
1.16.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1.17.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1.18. 제38조 납세의 의무
1.19. 제39조 국방의 의무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서는 '연방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에서는 '국민의 자유는 인위적으로 창출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이런 자유를 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장의 구체적인 기본권 설명은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도 같이 보면 좋다.

1.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헌법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1],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권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헌법 제1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했다.[2]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생명권이 포함되어있다.
상세는 행복추구권, 기본권 문서 참조.

1.2.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제1항과 관련된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제3항의 훈장은 상훈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상세는 평등 문서 참조.
이것으로 당연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개돼지 사건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일개 교육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신분제사회로 만들자!"라고 했다(...)

1.3. 제12조~제22조 자유권적 기본권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 참조.

1.4. 제23조 재산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적 이용,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기본권 규정에는 이런 식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나중에 나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권 규정에는 특별히 그 한계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더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산권에 대한 헌법학계의 통설 또한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되며[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용수용 시 보상의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
수용 등과 그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1.5.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제24조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제25조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의 구체적 뜻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 제 67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거권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제24조의 "모든 국민"은 18세 미만의 청소년[4]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따지고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긴 하다. 다만 선거권 행사가 18세 이후로 미뤄진 것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를 다시 한 번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구체화 하는 것이다.
여담으로 나이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 제헌 헌법에는 없지만 3차 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8차까지 약간 변경된 채 나이 제한을 유지되었지만 현행 헌법부터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선거 가능 나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었다. 만약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라면 18세로 낮추는 것도 헌법을 개정(개헌)해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다.

1.6.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코너가 생겨,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인사들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청원 문서 참조.

1.7.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1.8.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손해(가령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제29조 제1항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제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 가장 큰 문제는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은 사회보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 이 법의 취지는 베트남전으로 인해 배상소송이 폭증하자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쉽게 말해, 박정희 정부가 ''' 베트남에 끌고 간 군인들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려고 만든 조항이다.'''[5]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은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아 폐지되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 정부가 위헌으로 인한 법령 폐지를 불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이 조항을 넣게 되었다. 그 이후 헌법에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이 들어오게 되었다.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며 개헌을 하게된다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조항이라는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십중팔구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헌법 문언상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실제로 530GP 사건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해당 법률 때문에 패소했다[6] 다른 사례로는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 때문. [7]
이 때문에 제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제2항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야당이 모두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는 다시 요원해졌다. 이렇게 헌법 개정이 요원한만큼, 2017년엔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선배상 후보상의 형식으로 이중배상을 위헌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선보상 후배상의 형식은 여전히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정면돌파할 수 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면 위헌이 나오겠지만, 그 누가 감히 이걸 위헌이라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이 특별법에 터잡아 앞으로도 특정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이중배상금지를 배제하자는 정치적 운동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 그래도 특별법이 범람하는 데다가 명백한 위헌법률을 방치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헌법재판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헌법 사문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선배상 후보상'이라는 편법을 쓸 수 있는데다[8][9] 심각히 훼손할 뿐이므로 가장 먼저 미련없이 없애야 마땅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 받은 사례[10]

1.10.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1.11.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각종 시험을 정당화하며 시험에서 떨어져 교육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제2항,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는 건 훗날 개헌이 없더라도 초등교육 외의 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다.
제5항에 관하여 평생교육법이 있다.
제6항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사립학교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평생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1.12.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다수의 보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13. 제33조 노동3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단체행동권파업, 태업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11]이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3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2항은 관련된 법률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적극적 단결권)는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소극적 단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노동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1.14.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제4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제6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사회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1.15.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환경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1.16.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제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하는 측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해석을 바꾸면 합헌판결도 가능하기에 해당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12]

1.17.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인 것.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성소수자 인권 등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헌법으로 제한하는 헌법 유보, 법률로 제한하는 법률 유보 두 가지가 있다. 제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매지 않겠다고"'''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안전띠 매라"'''고 규정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매야 한다는 의미.
이렇게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지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나아가 제37조 제2항은 본질적 내용, 즉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과잉되지 않고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는 문제가 주로 논란이 된다.

1.18.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조문에는 다음 장에 나오는 제3장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9조의 자세한 사항은 이 항목을 참고
38기동대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은 세법(조세법이라고도 한다)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1.19.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 (헌법이 자연인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다.) 병역법이 바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 형태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제2항은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인 이유"로 쓰이기도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정했다.[13]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징병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현역 복무'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틀렸다. 현역 복무는 수많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의무에는 그밖에도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명시해놨으며 의무복무에 대한 조항은 병역법이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징병제의 대상이 아닌 여성, 면제자 등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1]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와 '(담배와 같은)유해물질로부터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2] 하지만 정당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전띠를 강제로 매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3]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3항의 영항을 받았다.[4] 본래 선거권은 19세 부터 행사가 가능했지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5] 한편으로 지주에게 시세 40~50% 수준으로 수용하던 보상금을 시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에 부담이되어 경제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상황도 한몫했다.[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CMPT_CD=P0001[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0/04/179535/ [8] 다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배상보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9] 배상을 소송으로 다투다가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완성 되어버린 경우, 배상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근거로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보상은 시효완성으로 무력화되며, 배상에서는 '보상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청구권을 부인한다. (관련판례 2000다39735)[10] 이 기사의 사례는 안병하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이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위대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가 해임당하고 고문까지 받았다.[11] 쟁의행위[12] 2019년 8월 현재 동성결혼을 제도화한 국가는 29개국, 동성간의 시민결합을 제도화한 국가는 13개국, 동성간의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12개국이다.[13] 2항에 위배되는 것은 병역의무에 의해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군법무관이 의무복무를 한 상태에서 복무지 인근에 사무소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39조 2항에 근거해 위헌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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