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1. 개요
2. 법률 내용
3. 의결 과정
4. 의의 및 한계
4.1. 국회의 명예회복에는 실패
4.2. 방역에 대한 행정력 강화
4.3. 재산권 침해


1.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개정된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시행시기는 본래 공표 6개월 후 혹은 6월 4일이며, 일부 조항만 공표 1개월 후 앞당겨 시행되었다.(#)

2. 법률 내용


해당 법률 내용은 각 항목을 펼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명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4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1]
  • 내용
    •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 (개정안 제7조 제2항 제2호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17조)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개정안 제21조 제4항)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개정안 제34조의2)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개정안 제36조 제1항)
    •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개정안 제40조의3, 제77조 제3호 신설)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개정안 제42조 제2항, 제79조의3 등)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9조의2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개정안 제60조 제1항 등)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개정안 제76조의2)
여러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자가격리/입원치료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2] 또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3] #
===# 검역법 개정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명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5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4]
  • 내용
    • 에볼라바이러스병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개정안 제2조 제1호 아목)[5]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개정안 제3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2 신설)
    •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조)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의2 제2항)
    •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개정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개정안 제29조의6)
    •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개정안 제29조의7, 제29조의8 및 제29조의9)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개정안 제30조 및 제31조)
===# 의료법 개정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명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4636
  • 제안일자: 2020년 2월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6]
  • 내용
    • 병원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3호)
    •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개정안 제4조 제6항)
    •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개정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87조의2)
    •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3항)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정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신설)
    •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0조의3 신설)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58조 제1항)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4 제3항 신설)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개정안 제58조의11 신설)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62조)

3. 의결 과정



'''국회 본회의 영상'''
3개 법안 중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234인 찬성, 의료법 개정안은 237인 중 237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237인 중 235인 찬성, 2인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즉, '''반대표가 1표도 없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된 계기로는 2월 24일에 발생한 국회 폐쇄 사건도 한몫했다. 이 시기는 2월 17일에 열렸던 임시 국회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코로나 3법은 2월 20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으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다녀간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고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다행히 다들 음성이었다), 국회 전체를 방역하고 의사당이 3일간 폐쇄되느라 임시 국회마저 중단되는 엄청난 난리가 난 것.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도 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2월 26일 임시 국회가 재개되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 바로 코로나 3법이다.[7]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가 해산되고 폐쇄되는 일은 있어왔지만, '''정치 외의 사유, 특히 전염병으로 국회가 폐쇄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게다가 때는 제21대 총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있었던 시점, 때문에 이 시국에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는 수밖에 없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3월 17일에는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 1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후 11월 20일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대응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4. 의의 및 한계



4.1. 국회의 명예회복에는 실패


하지만, 국민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빛의 속도로 법률을 개정하는 다소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 게다가 법률 공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 3법은 아무리 늦어도 1월 초에는 통과됐어야 했다. 실제로 '법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꽤 나왔다. 결국 2020년에도 국회 신뢰도는 정부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의 15.0%보다는 4.7%p 개선된 것(19.7%)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밑바닥이다. 신뢰도가 정부 기관 중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 (#)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더니 위기감은 어디로 가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추태가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노출되더니만, 결국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건의 여파로 8월 27일 '''또 폐쇄'''되고 말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도 제대로 안하는 마당에 차라리 잘됐다'는 등의 반응이 압도적일 정도로,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코로나 3법으로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국회가 다시 돌아가나 싶었건만 이번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흘만에 또 폐쇄'''됐다. (#) 11월 16일에는 행정안전부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되면서 회의가 연기되는 등 국회 역시 코로나19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다. (#) 아니나다를까,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또 정회'''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한몫한다. 간단히 말해, 국회의원부터 발벗고 방역에 나서지 않는 탓에 국회에 코로나가 나돈다는 주장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은 코로나 3법에 있어 치명적인 맹점이었다. 이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전과를 부과할만한 규정이 현재도 없으며, 국회의원 역시 턱스크를 하든 뭘 하든 과태료 정도만 물면 그만이다.[8] 이 때문에 현재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방역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신천지 사태를 겪었던 대구시에서는 2020년 5월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명령에 불과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보는 게 옳다.
땜질 식 처방이라는 비판 역시 코로나 3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3법의 핵심인 감염병예방법은 8월 12일, 9월 29일, 12월 15일, 총 3번에 걸처서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9월 29일 개정은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과, 12월 15일 개정은 3차 대유행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재산권 침해 단락에서 다룬다.

4.2. 방역에 대한 행정력 강화


코로나 3법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유행 지역 경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나 환자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싶어했다. 국민의 대다수 역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를 원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조치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에, 그런 조치가 자칫 초법(超法) 행정, 빅 브라더 등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법이 개정된 뒤에도 선제 조치가 어려운 탓에, 문제가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3법 통과 이전에는 자가격리를 위반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관련 통계 작성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통계 작성은 물론이고 벌금 부과에 구상권 청구까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안 그래도 대다수가 엄벌주의를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전과 기록이 남거나 구상권 청구 당하는 건 죽어도 싫은지라, 스스로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다. 덕분에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했던 확진자 급증세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숨통이 트인 건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3법 이전에는 방역에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지자체에 없었기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확산되어도 손 놓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역시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단위의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고, 이에 따라 각종 집단 감염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원 클럽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정부에서 클럽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즉각적인 클럽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필수 방역 정보가 원활하게 확보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감한 부분에 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소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이태원 집단 감염 하나 때문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다. 여기에 '감염병 확산'을 핑계로 정부가 손쉽게 빅 브라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등에서는 이 논란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논란 자체가 시위, 심지어는 폭동으로도 이어졌다. 반면 국가 체제의 변화 이전에 국가의 존속 자체가 걸려있는 사안이니만큼 선제 대응 등 강한 개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집단주의가 크게 우세해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3. 재산권 침해



[1]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발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정부나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2]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했다가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규정 신설의 계기가 되었다.[3] KBS 기자가 대구지역 마스크 수급 현황에 대해 취재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한 사건도 있을 정도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했다가 적발되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4] 기존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5] 코로나 3법에 왜 에볼라가 들어가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본법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5~10월에 발의된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6] 기존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7]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코로나 3법은 2월 24일 즈음에 통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려는 순간에 국회가 폐쇄되고 만 것.[8] 국회의원이라 해도 현행범에는 불체포 특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벌금 이상의 전과는 이후 선출직 출마 시 공고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남기지 않았기에 국회 내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물론 의도적인 전파 또는 집합금지 시설에서의 집합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국회는 입법과 관련한 필수시설이니만큼 결코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될 수 없으며, 의도가 없는 무증상 감염도 있는지라 국회의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