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1. 개요
K-방역의 문제점 중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문서의 취지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코로나 3법, K-방역/평가 문서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각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내어 이 문서에 해당 내용들을 병합하였다.
또한, K-방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의 가치가 있으므로 위의 문서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문서를 생성하여 갈음하였다.
3. 관련 조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방역당국이 취한 행정 조치들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한다.
3.1. 사회적 거리두기
K-방역에서 '''3밀 요소''' (밀폐된 환경, 밀집된 인원, 밀집 접촉)를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실천하는 수 밖에 없는 방역 수칙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K-방역만의 특징이 절대 아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공용적으로 주의를 두고 실행하는 방역 수칙이다.
(매일경제)3월 봉쇄로 되돌아가는 미국…식당·술집 영업 제한 확산
(조선일보)영국도 결국 봉쇄령, 유럽 3대 국가 모두 코로나 2차 봉쇄
(동아일보)“이러다간 한국도 일본 된다…거리두기 단계 빨리 올려라”
(이투데이)일본 도쿄, 식당 영업 오후 10시로 제한…고-투 트래블은 강행
(한겨레)일본,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음식점 밤 8시까지 영업
3.2.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규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개인은 자신이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로 안할려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며 특히 대면활동에 의존하는 소비가 매우 크게 위축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영업체가 이를 이행하게 하려면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적인 영업만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4. 발단 및 현황
K-방역이 야기하는 공용침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4.1. 방향성이 잘못된 거리두기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임 및 밀집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모순 중 하나가 영업주가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매번 확진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다중이용시설과 전파 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영업 규제로 인해 무고하게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점이다.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고 3차 대유행 시기에도 특정 시설을 이용해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가족과 지인 간의 만남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확진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전파 원인을 제대로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엉뚱하게 제3자에게 개인 방역만을 강요하고 연관성이 부족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영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잘못은 남이 했는데 정부 지침을 따른 자영업자들과 다른 이용자들이 매번 부당한 손해를 본다.'''
게다가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산업 말단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형태의 자영업자들에게 대면활동이 아닌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며 그 효율도 매우 떨어지는 것. 이때문에 현재 경제구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영업 규제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쓰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반되는 수인의무를 최소화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개인이 이동하고 모여서 생김으로 발생하는 전파 사례에 대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 사례는 극소수인데 자영업자들을 억압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는 다른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국내 3차 대유행 시기에 영업 규제보다 모임 제한으로 인한 일간 확진자수 감소가 더욱 효과적이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다고 완벽히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영업 규제가 느슨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집합 금지 수준의 조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거리두기의 피해를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문을 닫게 하면 그 시설에 피해가 집중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면 그 피해는 분산된다. 고통을 나눠갖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4.2. 위헌의 소지가 있는 감염병예방법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수반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나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법률이 재정되지 않아[1] 집합금지 업주들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한다. # 이러한 현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책임은 묵인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방역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즉, 재산권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감염병예방법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헌법불합치의 소지가 높다.
업주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제23조 2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일방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진 것이라면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제23조 3항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4.3. 자영업자에 대한 과잉 규제
정부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코로나 3법을 핑계로 그동안 영업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수를 0명으로 만들려는 이상적인 목표에만 집착하였다.
그나마 1차 및 2차 대유행 시기에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행 양상이 다른 3차 대유행 이후에는 방역당국이 땜질 처방을 남발하고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로 비합리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하거나 과잉 규제를 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업장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용자나 사업자나 모두 특정 방역수칙에 대해서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도 방역당국의 탁상 행정과 과잉 및 중복 규제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4.4. 공용침해에 대한 방역당국의 외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신들은 대신에 재난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며 보상이 아닌 소액의 지원 정책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며 불만을 가지는 편이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임차료 및 최저 임금과 영업장 유지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금조차도 자신들의 생계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차라리 엄격한 방역 수칙 하에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으나 일부 유흥업소, 악덕 종교시설,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이 편법을 사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자주 확인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학원에 대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 지 며칠 만에 4개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즉, 모든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만약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적, 법적 처벌을 내려도 이를 자영업자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데 규제 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2월 3일 건대입구 헌팅포차에서 43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 미흡이 확인되어 이러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자영업자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상실하게 만든 사건이다.
4.5. 영업규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했던 자영업자들이 2021년부터 방역지침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방역당국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데다가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무분별한 공용침해 상황을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영업 규제가 장기화가 되면서 식당업계에서는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생겼는데 정부는 자꾸 영업 규제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3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이유로 학원 업계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쉽게 말해 '''당장 입은 피해이니만큼 당장 전부 보상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등에서 피해를 집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가 집계되기 전에는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집계 없이 보상하는 것은 초법행정의 우려와 함께 예산의 문제가 있기에, 재난특별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병덕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국가가 자영업자들에게 대략 '''98조 8천억원'''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한다. # 이는 2021년 최저임금(연봉 약 2187만원) 기준 '''최대 450만명의 실업 피해'''('''실업률 약 10%p''')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년 국방예산(약 52.8조원)의 약 1.87배, 전체 예산(약 555조원) 기준으론 약 18% 수준이다. 이 정도의 피해는 국가 재정 선에서도 한번에 집행할 수 없는 수준이다보니, 공용침해에 대해서 분할 보상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6. 21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한 시간 연장해서 오후 10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몇몇 업종에서는 업종별로 다르게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시켜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게의 오후 9시까지의 영업제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방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고도 하지만 또다른 일부에서는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방역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자율영업권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방역의 관점에서 21시라는 데드라인보다는 업종별로 사업장 폐점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같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낮에는 9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2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률이 반토막이 났으며 야간에는 방역 단속이 낮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곧, 21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방역 사각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
2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우리의 경우 (영업금지 조치 기준 시간이)10시가 된다면 6시반~7시에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식사가 가능해진다.'''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9시로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며 "10시로 하게 되면 2차 활성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즉,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지나치게 완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따르면 일본은 오후 8시, 프랑스/독일/영국은 오후 6시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며 그 나라의 문화적 행태나 갖고 있는 식습관 등을 비롯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4.7.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역을 하는 것이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는 K-방역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용침해를 당연시하면서 사후보상을 계속해서 미루는 K-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다는 명분조차도 약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거지가 되면서까지 확진자수를 줄이는 방역조치야 말로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및 국회가 보상에 나서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했듯,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목숨과도 같이 여긴다.''' 그 이유는 1997년 외환 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채 및 외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않아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참으로 영악한 딜레마인 것이다.
어느 한쪽을 줄이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부채를 줄이려다보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정부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 통용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에 더더욱 신경쓰는 상황이고, 언론도 이에 가세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내놓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 반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자꾸 미루면 자영업계가 연쇄 파산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장도 국가의 재무 위기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만큼이나 무시할 수 없다.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다.
어쨌든 그동안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 규제를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보상 문제와 확진자수 통제라는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확진자수를 잡으려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의 시련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K-방역은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값싸고 손쉬운 방역'''은 그저 허상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십조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 측에 자영업자 피해 보상법 제정에 나서라고 지시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해야 했으며,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총리는 '''기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에서도 나왔듯이 법령에 따라 제한을 했다면 적법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홍남기 기재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다.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가계지원을 너무 적게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가난해진 대신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니 일부 국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출을 늘려도 지장이 없다.
4.8. 보편 지급 및 선별 지급에 대한 논쟁
기획재정부는 처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투입에 인색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내자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국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고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하는 것도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 관련 지원금 등의 보편 지원도 강행하겠다며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재부와 또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당정청은 보편 지원까지 강행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을 줄이려는 기만술을 쓰려고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에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없던 일로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한 변질된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국가 재원은 한정적인데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시켜주는게 우선순위지 무조건적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다 주는 것은 무리수지 않냐며 비판하고 있다.
4.9.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 회피
잘못은 방역당국이 했고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은 정부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논란이 많은 억지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제, 임대료 멈춤법, 이자 멈춤법 등이 언급되는 것이 그 사례인데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들은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있다.
5. 책임 소재
1차적으로 방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청와대 등의 관료들이 모인 '''중앙사고수습본부'''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수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방역 목표를 정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방역 대책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영업규제를 남발하였다. 그로 인해 애국주의 식으로 자영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업권 제한을 겪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방역의 책임을 소흘히 할 수는 없겠으나 집단주의 논리에만 급급하여 신중하지 못한 대책을 남발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으므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정부 부처 등에서 방역당국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가 집계되기 전에는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집계 없이 보상하는 것은 초법행정의 우려와 함께 예산의 문제가 있기에, 재난특별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쳐도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3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할만한 사안이었고, 그렇기에 피해 금액 산정 방식이나 보상 체계 등에 대해서 먼저 명문화를 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보상 문제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대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성 있으면서 실체를 이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방역 때문에 온국민이 거지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2]
이러한 점 때문에, 초법행정을 할 수 없다는 빌미로 방역만 앞세워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아무리 삼권분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삼권의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위기상황에서는 민관협력과 함께 삼권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일 뿐이다. 그렇기에 행정력 강화에만 신경쓰고 소상공인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신경쓰지 않는 정부나,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의논하지 않아 땜질 식 법률 개정을 야기한 국회나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재난 사태에도 IMF 외환위기 사태만을 의식하며 예산 집행에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압력 행사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당장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위해 쓰는 방법에 의하여 자영업자들에 입는 역효과까지 고려해야한다. 참으로 앞이 캄캄한 문제이다.
6.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들이 낸 헌법 제23조 3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2015년 10월)을 내렸다.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봤다. 이어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다만, 구제역은 발병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정부가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고 매우 빈번한 일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암묵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간주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발생 빈도가 낮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희박한 경우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취해지는 영업 제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였고 코로나 이전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영업 제한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영업을 규제하는 조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하는지가 애매한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안도 위의 사안과 동일하게 판단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을 빌미로 국가가 국민을 싼 값에 부려먹고 착취해도 된다'''는 전체주의 독재 논리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논리가 사실상 정당하다고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징병군인 임금 판결'''이다. 단지 도축업이나 사병이나 국가와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경우라 그런 판단을 내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국가와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온전히 사적인 영역인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탈루율이 문제가 되기는 한다. 소득탈루는 곧 세금 탈세를 의미하는데 이건 '''국세청'''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3] 어쨌든 요즘의 헌법재판소의 성향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례를 많이 내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논리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가 자꾸 도축업자의 판례를 근거로 자영업자에게 시혜를 주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도축업자와 자영업자의 상황이 완벽히 같지도 않고 기재부에게 유리한 법적 해석일 뿐이므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즉, 헌재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조치를 사회적 제약으로 판단할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판단할지를 알 수가 없기에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 기재부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행정조치를 예상이 불가능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결과적으로 위의 판례와 이번 사안과는 유사한 점도 있으나 다른 점도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기는 힘들다. 단지 몇가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예상해볼 수는 있다.
7. 언론 보도 및 여론
온라인 상에서 '''헌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와 '''마구 퍼주면 재정상황은 어쩌라는 것인가'''[4]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냐에 따라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 몇몇 언론들로 인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7.1. 무분별한 비난과 왜곡 보도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 재정으로 보상할 경우 국가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식의 기사에서는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며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응당 헌법에 따라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몇몇 네티즌들이 보상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 나도 손해보는데 왜 너만 보상을 요구하냐는 식의 의견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직을 못한 것과 자영업자의 손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하지만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지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정부가 헌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사안인데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서 자영업자들만 피해자가 절대 아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해고당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 휴직자들 또한 피해자들이다. # # #
한편, 한국경제는 "'''자영업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는 표제로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2011년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8%'''에 육박해, 결국 근로 소득자들을 털어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다만, 2020년의 자영업자 납세 현황을 다루는 기사라고 해놓고는 2011년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통계를 가져오면, 2019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7.8%''', 유흥업소 등의 현금수입업종은 '''78.7%'''에 달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득탈루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5]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세하는 사람이라면 재산권 보존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나머지 빚이 늘어나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업주라면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세하며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대로 삶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상위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소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알다시피 위에서 언급한 소득탈루율 -곧 세금탈세- 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다. 78.7%면 거의 대다수가 탈세를 저지른다고 봐도 될 정도로 고질적인 수준이기 때문.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고 메시지를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의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몇몇 언론사들의 잘못도 있다. 공용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국가의 보상 의무를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지원 정책과 동일시하여 보도하였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희생과 코로나 3법의 위헌성을 기사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들도 많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지만 국가 재정의 현실을 다루지 않아 중립성이 부족한 기사들도 있다.
7.2. 재원 마련에 대한 모순된 여론
보건복지부의 여론 조사 결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절반이였다. 이어서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55%가 반대했으며 22%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자신들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방역당국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는 적극적이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봉급은 잘만 챙기는 고위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도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비중을 두어 보도한 기사에서는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아주 잘하는 짓'''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다. 다만,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방역당국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을 의식한 몇몇 사람들은 '''구제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보상할거면 나랏돈 말고 고위 정치인들의 월급을 삭감해서 하라'''는 의견들도 있다. #
7.3.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
지금은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 계획을 세우는 데에 정치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재원 마련 계획이나 보상 금액 책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증은 하지 않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만 의식하여 자신들의 법안을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라 법안 통과는 등한시하고 있다.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다룬 기사들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졸속으로 통과되거나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언론은 시기적절한 시점에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7.4. 사회적 갈등 심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다수의 전염 사례는 교회, 콜센터, 공장,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집단감염과는 연관성이 희박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운영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확진 사례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무고하게 영업권이 제한될까봐 노침초사하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공론화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측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몰염치한 몇몇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쓰고 교회가 다중이용시설보다 안전하다며 자영업자와의 갈등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암묵적인 수인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간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유흥업소 및 주점 운영자와 이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구의 영업장이 코로나에 더 취약한지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지기도 한다. 유흥업소 업자들은 식당이나 카페나 헬스장은 안위험하냐고 변명하며 왜 자기네 업종은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홀덤펍이나 파티룸 업주들은 카페나 식당보다 자기네 시설이 더욱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내려진 영업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쟁점 및 전망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헌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채권자이자 갑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빚을 진 을의 입장이다. 즉,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기재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를 단기간에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산권 침해 문제와 행정명령의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국가나 개인이나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8.1.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자영업자들에게 얼만큼 보상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국가가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인 만큼 상당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당장에 국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상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의 손실 금액을 어떻게 추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제각각 다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보상하면 좋지만, 이것은 기축통화국 및 준기축통화통용국이 아니고서야 국가 재정상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정치권에서 아직 구체화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가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도 골떼리는 일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손실 보상법 논의를 시작하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고 비판했지만 뾰족한 묘수를 제안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매출의 70%가 아닌, 실질소득의 90%를 보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020년 한 해로 볼 때 40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안의 매출 대비 70% 보상과 달리,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12~18% 수준이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것을 고려한 실질 소득 감소율은 98~215%에 달한다. 또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들 업종의 소득액 손실 규모를 44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서 손해의 100%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와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이럴 경우 국민의힘 측대로 할 시 드는 비용이 위에서 나온 민병덕 의원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확률이 높다. 기재부가 100조짜리 보상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국민의힘 안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소급적용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3차에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서 지금도 집행되는 중"이라며 "(지금도)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금지 및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하여 30%, 50%, 7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캡)를 두되, 연매출이 일정액 이하여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외 10인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서 2의5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운영/영업중지/제한을 명하는 것"을 신설하고, 제70조 손실보상에 4의2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 정확한 자영업 매출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업종별 고정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
- 소상공인 피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것인가? 다른 요인들을 모두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가?
-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국가재정이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감당할 수 있는가?
- 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는 악덕 자영업자 및 무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소득 자영업자 및 룸살롱/클럽 등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수급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각각 47.8%/78.7%(2019)에 달하기에 신경써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일회성 지원이라면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가?
8.2. 국가 재무건전성 vs 가계 부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어느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계획해야 한다. 국가의 부채만 신경쓰면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가 위축되고, 가계를 살리자니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영악한 딜레마인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자니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국가신용등급 및 펀더멘털 등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부부채를 줄이자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계 재정과 국가 재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시소게임 식의 상황을 '''재정건전성의 역설'''(Fiscal soundness paradox)이라 부른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수경제보다 대외신인도가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고 판단''', 전자를 선택한다. 실제로 정세균 총리의 비판 이후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이는 외려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 즉 무역으로 더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줄파산함으로 인해 생기는 내수 침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고용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 위축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크고 회복이 어렵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느긋한 입장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도 헌법에 따라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꽁돈 퍼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원금이 결국은 나라 빚이다.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최대 월 24조7000억여원이 필요한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4~5개월만 돼도 100조원 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말인데 나랏빚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이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반발, 소급적용해서 손해액의 100%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자기네들은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단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줄 파산, 실업자 양산, 가계 경제 파탄 등 실물경제 붕괴를 일단 재정을 풀어 막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국가빚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을 포함, 많은 나라들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미국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정도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에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랏빚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후 기재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자문을 했다. 안드레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의 화상 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그 안에서 충분히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가 재정을 지키자니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인 방역을 펼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자영업자들을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전체주의 내지 애국페이 식의 정부 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생기고, 방역당국이 일을 벌러놓은 것을 기재부가 뒤치닥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8.3. 보상 방법을 법제화해야 하는가?
몇몇 관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3법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면 '''국가의 행정이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외에서의 법조화 전례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도 이에 근거한다. 또한 이들 국가 역시 일회성 지원이지 지속적 지원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꼭 해야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당장에 정부가 코로나 3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며 그 핑계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할 과잉 방역을 자행했고, 사후보상 책임을 지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니 기재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질병에 대한 방역을 우선시해야 하는 방역당국'''과 '''대외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제당국'''이 서로 싸우고 있고,[6] 정부는 보상을 계속해서 미루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용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법으로 보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가당착으로 비춰진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정부의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잘 알기에 공용침해에 대해서 보상 방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에게 재신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심지어는 자영업자에게 지원금도 많이 지급한다. '''시키지 않으면 안하는''' 한국의 관료들이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기축통화통용국도 아니어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다.''' 실제로 이들 선진국은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이 꽤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최상위의 신용등급을 가진 미국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정도이다.
'''법제화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냐'''는 문제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법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법에는 다뤄지지만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정부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헌법 상으로 보장된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다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가 만연해진다면 열정페이 식의 착취가 만연할 것이고 그 나라의 공정성과 정의가 무너진다.
반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요구되는 수인의무를 자영업자들이 분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다른 쪽에서 공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법을 준수한 자영업자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은 공익을 위해 작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인권도 같이 보장해야 한다. 법으로 못박아서 그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국가나 개인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2월 15일, 기재부는 "'''손실 범위와 항목 특정, 손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7]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8.4. 앞으로의 K-방역은?
정부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이미 경제와 방역을 다 잡으려다가 어중간한 판단으로 사태를 키워 방역 전문가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사후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영업 규제나 과잉 규제를 남발하여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고 풍선효과과 반발심을 우려하는 방역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2021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를 공론화하여 공용침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지가 없다면 더이상 방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시작해서도 안된다'''는 진리가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렇다고 '''3밀 환경'''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을 2021년 11월 전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앞으로 몇번의 대유행이 찾아올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물론 그 사이에 점진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므로 3차 대유행 만큼의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차 대유행을 계기로 단순히 영업을 하게하고 못하게 하는 식의 조치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한 모임 규제를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만약 정부가 모임 인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 조치와 중복되는 영업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
또한, 업종 간의 영업규제 형평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나 유흥업소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도 엄연히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니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고 방역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권 보장을 해야한다.
영업 시간을 일괄적으로 21시로 제한하는 현행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방역 전문가들은 영업 시간 제한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면 심야에 집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로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역 대책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갈등 상황과 논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다. 정부는 이상적인 목표를 쫒기보다는 사회적인 비용과 방역 효율 간의 균형을 찾아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더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방기하면 안된다.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 상황, 집콕을 강요하는 분위기[8] 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의에 대한 행복추구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일지, 그 비용이 우리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 국민 피로감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9. 총평
9.1. 보상에 대한 당위성
기획재정부의 언급대로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여부를 떠나서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연쇄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가계 부채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 또한 국가의 재정 위기 만큼이나 막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재부의 말만 따르게 되면 중앙정부만 살아있고 가계는 전부 죽어버리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줄파산하여 세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9.2. 재정적 한계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재정 위기가 미치는 충격이 자영업자 연쇄파산사태가 미치는 충격보다 '''체감상 훨씬 크다'''고 판단,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기재부 말마따나 국가부채의 증가는 결국 후대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고, 기재부는 당장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과 달리, 국가재정 및 대외신인도 등 더 많은 요소들을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결국 IMF의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되는 IMF에 의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어떻게든 피하려는 경향이 크다.
전문 읽기
최근에 IMF 측에서 기재부에게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손해를 감수했기에 헌법에 근거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경제학자들도 비상 시국에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더 쓰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으며 이를 경제적인 선순환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자영업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전국민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9.3. 자영업자의 의무
또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 '''철저히 방역수칙을 이행해야하며, 절대 편법을 사용하는 등의 법의 허점을 악용하지 말고, 방역수칙 이행을 경제적 이익보다도 최우선에 두어 영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그 여파는 결국 자영업자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일례로 상술한 건대입구 헌팅포차 집단감염 사건이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이행 미흡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으로 영업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자영업자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비판이 더 거세졌으며,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영업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크게 깎아먹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득탈루율 '''78.7%'''(2019) 통계를 무시하지 말고, 현금수급업종이라도 100% 투명하게 소득을 신고해 자신이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영업 규제로 인한 손실을 입었어도 자신이 저지른 소득탈루, 곧 '''탈세'''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앞의 세금 납부가 싫어서 소득에 눈이 멀어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소득에만 집착하는 건 '''독이 든 성배'''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100%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 나라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잔인하리만큼 냉혹하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로 낮추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 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조했다. #
자영업자들도 그동안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이상에 납세를 잘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확진 사례와의 상관성 부족을 근거로 정부에 영업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에 동참해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수인의무는 지키면서 권리를 요구했을 때에야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당일'''인 2021년 2월 13일 서울 구로구의 '해적짐 헬스클럽'에서 34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간 방역조치 완화를 주장하던 실내체육시설 영업자들에 대한 비판이 나와 또다시 설득력이 상실되었다.# 참고로 해당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게시물 일부에서 "무능한 정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정부탓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정희만세' '#전두환만세' 라고 글을 쓰는 등 '''군사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정신나간 짓거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9]
정작 자기가 운영하는 해당 헬스클럽에서는 샤워장 및 탈의실 공동사용이라는 방역수칙 위반을 자행했음이 확인되었고, 그래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본래 열릴 예정이었던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이 전면 취소되었다. 헬스장 업주들에 대한 여론이 심히 악화된 것은 덤이다.# 또한, 헬스클럽 관장 커뮤니티에서도 자신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다른 업주들로부터 정말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똑바로 밝히라며 문제의 업주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주의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헬스를 하는 방역수칙 위반이 자행된 결과 '''이틀만에 29명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되는데, 방역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대신, '''위반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 퇴출을 골자로 한다. 즉, '''1번만 위반해도 바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9.4. 불공평한 K-방역에 대한 개선 필요성
K-방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방역당국도 예전과 같이 단순히 영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쉬운 조치만 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자신들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현재는 어떤 시설 유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소수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게 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코로나로 인해 취업률은 IMF 이후로 최악일 정도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식의 과잉 방역은 자제해야 한다.
9.5. 법치주의 국가로써의 경직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공용침해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드러났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해 공익를 위해 희생했다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애국주의 논리로 국민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관련 문서
- 재산권 · 공용침해
- 수인의무 · 비례의 원칙
- 대한민국 헌법 조항/2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 3법 · 행정규칙
-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 K-방역/평가
-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 열정 페이
- 애국주의 · 방어적 민주주의
-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광진구 헌팅포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이 사건으로 유흥업소 업주들의 영업시간 연장 및 규제조치 완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상실되고 말았다.
- 구로구 해적짐 헬스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이 사건으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영업시간 연장 및 규제조치 완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상실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