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네이션

 

1. 개요
2. 문제
2.1. 역으로 가는 후원 문화
2.2. 저작권 문제
2.2.1. 합법적 영상 후원 방법


1. 개요


한국 트위치 스폰서십(sponsorship)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머 후원(donation)의 한 형태. 보다 순화해서 '''영상 후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영상 도네이션' 또는 이를 줄인 말인 '영도'가 스트리머와 이용자 모두에게서 즐겨 쓰이고 있다. 자신이 시청하는 스트리머를 후원할 때 PIP(Picture In Picture) 형태[1]유튜브 영상이나 트위치 클립 영상을 보내, 방송 화면상에서 모두가 감상하는 방식이다. 후원하는 영상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영상이나 외국업체라 규제를 받을 일이 적어서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Twip을 시작으로 Toonation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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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금액이 클수록 영상이 오래 재생된다. 단, 위에서처럼 영상 재생 최대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또 '''스트리머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초당 가격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고 후원해야 한다. 스트리머가 스팸 필터를 설정하면 단계에 따라 조회수 2000회 이상, 후원금액 2000원 이상, 소유권 주장 영상 후원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서 영상후원을 걸러낼 수도 있다. 때문에 자작영상으로 영상 후원을 하려면 자신의 채널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클립으로 만든 후 트위치 클립 영상(트위치 클립은 30초까지로 제한된다)으로 하면 조회수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어떤 시청자는 이 점을 이용해 후원을 여러 번 하고, 같은 영상을 영상 최대 길이 단위로 끊어서 유튜브 전체 영상을 끝까지 재생시키기도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후원받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머의 권한이므로, 저작권 문제나 방송 흐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후원을 스킵(skip)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머가 영상 후원 기능을 영구 또는 일시 중지하면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 영상이 처음부터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몇 초 동안은 음성만 나오다가 그 뒤에 영상이 나온다. 예기치 못한 영상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스트리머가 영상 보기 버튼을 직접 누르면 바로 영상이 나온다. 한참 나중에 퍼가기나 저작권 설정된 영상 차단 기능이 추가 됐다. 사실 기존 트위치 서드파티 Streamlabs(TwitchAlerts) 등에 옛날부터 있던 기능 이지만 저작권 문제로 사장됐던 방식이다.
트위치 영상 클립을 링크로 영상 후원을 하면 방송중인 스트리머의 바로 몇 분 전 모습도 재생할 수 있어서 소위 말하는 '박제'도 가능하고 인셉션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외에 음성 녹음을 최대 30초까지 스트리머에게 보낼 수 있는 음성 후원도 있다.
2016년 9월 3일 처음 업데이트[2]되었으며 영상 도네이션이 생긴 뒤로는 TTS와 함께 개인방송 후원문화는 물론 방송 자체에 새로운 흐름이 생겼을 정도로 큰 혁명을 일으켰다. 돌겜판이었던 초기 트위치 시절에는 게임판 말고 볼거리가 없었던 초창기 트수들에게 눈요기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후 아프리카 사태 때 넘어온 시청자들이 영상 도네이션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트위치에 눌러앉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박제, 스택쌓기, 창작영상 홍보, 스트리머간의 교류 유도, 신입 스트리머의 입국심사 등등 트수들이 영상도네를 다방면으로 응용하기 시작했고 트위치 이적 시기에 덮친 해피나루 밈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는 차별화된 트위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한몪했다.
그러나 방해가 될 정도로 영상 후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대형 스트리머들은 나름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혁준, 룩삼 등 대부분의 돌겜 스트리머들은 하스스톤을 할 때 영도 시청을 허락했지만 우왁굳처럼 영상단가를 높히거나 풍월량, 얍얍 같이 아예 영상도네를 포기한 부류도 있었다. 그러다가 쉐리, 홍방장 등이 고안한 IRL(1~2시간) 후 게임방송 패턴이 다른 스트리머들에게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초당 50원에 1000원 이상 후원만 영상도네 허용, 메인 게임중에는 영상도네 끄기 등의 국룰도 생겨났다.
영도를 원하는 시청자가 많고 스트리머가 삘을 받았을 경우 방송 내내 영상도네이션 감상으로만 방송을 채울 때도 있다. 2019년 2월 3일, 스트리머 노돌리는 영상 도네이션 감상만으로 무려 25시간 30분동안 방송을 논스톱으로 진행한적도 있었다. 밈 관련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추억 떡밥이 담긴 영상 등등을 함께 보다보면 의외로 시간이 빨리 녹아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이를 “**을(를) 웃겨라”라는 정식 콘텐츠로 만들어 스트리머를 웃기는 데 성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골수팬들이 생기면 영상도네 단가를 높여도 만원단위로 돈을 부어서 영상을 풀로 틀게해주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방송만 계속 하다보면 스트리머 본인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도 감당해야 하지만...
영상도네를 노린 시청자들의 창작문화는 관련 밈들이 유튜브에까지 퍼져 국내에서 트위치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했다. 시청자들은 노래나 합성영상, 그외 기발한 영상을 영도로 공유해 각 방마다 독특한 밈을 형성시켜 충성도 높은 팬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보내는 영상에 따라서[3] 스트리머들이나 다른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으니 시청자들도 도네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른 스트리머에 대한 악의적 편집을 한 클립을 전송하거나 테러를 노린 영상을 공유하는 부류들도 있고, 저작권으로 인한 정지부터 스트리머간의 갈등 유발까지 영도로 인해 벌어진 사건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나오는 영상 도네이션을 막기위해 클립을 전부 삭제하고 수출을 금지한 스트리머도 생겼을 정도다. 과한 수출은 스트리머의 이미지 하락과 갈라파고스화를 앞당길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아프리카TV는 2018년 11월에 영상풍선(구 비디오 풍선) 기능을 추가했다. 단, 공유되는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아프리카 내 영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첫 도입당시 BJ양팡방송 실황 동빠의 유물발굴단
일부러 스트리머를 골탕먹이기 위해 야동이나 이적표현물을 도네이션하는 악질 시청자도 있다. 물론 스트리머는 헐레벌떡 끈다.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 쿨하게 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소리로나 표정으로나 당황을 감추지 못하는 스트리머들도 꽤 있으며, 아예 스트리머들의 이런 모습만 모아놓은 클립도 존재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한다. 어떤 시청자들은 스트리머의 이불킥 각인 영상을 박제한 영상 도네이션으로 스트리머의 혈압을 올리기도 한다. 트위치로 이적하기 위해 일부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2. 문제



2.1. 역으로 가는 후원 문화


물론 영도는 시청자들이 일일이 알기 힘든 타 스트리머의 재미있는 순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점차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방송인이 준비해온 컨텐츠를 통해 시청자를 웃기고 후원을 받는게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의 흐름이라면, 트위치는 영상 도네이션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방송인을 웃기기위해 각종 웃긴 영상들을 퍼와서 돈까지 내면서 틀어준다는 뭔가 이상한 문화가 팽배하다는 것. 비유하자면 개그맨은 무대에 가만히 앉아있고 관객들이 차례로 재롱을 부리며 무대로 돈을 던지고 개그맨들은 관객들이 부리는 재롱을 감상하는 그림이다.
그나마 상위권 방송들은 수금을 위해 방송 켜고 1시간정도만 영도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영도를 닫고 본인이 준비한 컨텐츠를 하지만, 대기업들처럼 수금을 바짝할 수 없는 중위권 방송들부터는 수익을 위해서 대부분 컨텐츠중에도 영도를 켜놓아 게임 집중에 방해가 되거나, 오디오 채울 능력이 없어서 오디오가 비니까 영도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할수록 더 오디오 채우는 능력을 상실하고 방송 실력이 안늘어 도태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더욱이 영상 도네이션만 주로 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기에 포기하는 선택도 쉽지 않다.
특히 트위치는 초창기부터 하스스톤 방송으로 성장한 플랫폼인데, 하스스톤은 실시간 게임이 아닌 턴제 게임이라 상대턴을 기다리는게 지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방송인들이 본인 입담으로 채우지 않고 오디오 채우기 귀찮아서 영도를 틀어놓고 하스를 하는 방송인이 엄청나게 많았고, 아예 트수들 용어에 ''''영도하스''''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하스 방송인 중에서는 영도를 안켜는 사람이 더 드물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안좋은 전통이 쭉 내려온 셈.

2.2.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4]

(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더 중요한 법은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등록된 상표의 영상'이 재생되면 "킹작권 떴다!" 라면서 주의를 주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무단 재생으로부터 안전한 영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된 순간부터 존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킹작권 드립'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은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위 조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영상 도네이션 가운데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상영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허가되지 않은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5] 일체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법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범죄의 공소가 불가능하나, 영상 도네이션의 경우 금전 결제를 통하여 그 수익이 스트리머에게 돌아가는 '''영리성을 띄고 있으므로''', 하술할 예외 규정이 존재하여 '''제3자(지나가던 사람 등)의 고발'''에 의해서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Twip 측에서는, 후원한 영상에 대한 책임은 '''공유한 당사자'''에게 있고 사측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상 도네이션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권리 없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스트리머의 경우 법리 해석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범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는 부족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 해당 스트리머가 불법 게시된 영상 도네이션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 당연하게도 불법 행위가 된다. 영리적, 상습적 행위는 위의 비친고죄 조항에 꼼짝없이 걸려들며, 이를 유튜브 서버에 게시했으므로 수사기관에게는 더없이 좋은 증거 수집의 현장이다. 불법 영상 도네이션을 편집하여 유튜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범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IRL 중심 스트리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차후 이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6]
반드시 주의하자. ''''트위치 이외의 유튜브 등 허가받지 아니한 영상을 도네하는 건 무조건 불법이다.'''' 그걸 보낸 사람도 범죄자이고, 그걸 받고 방조하며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스트리머도 엄연한 범법자다.'''' 타인이 만든 창작물이나 저작물을 감상하고 그 반응으로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가 트위치 코리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의 규정과 개인의 양심을 무시하는 행보는 트위치에 처음 입성한 스트리머들이 신기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안타깝게도 트위치 코리아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영상 후원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긴 영상이 무한히 재생되어 도네가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도네이션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의 질과 컨텐츠 구성력을 높이기보다, 영상 도네이션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인 이유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트위치는 이러한 후원 방식이 불법성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문제시되어 시정 요구가 불거지자 몇몇 스트리머에게 정지, 일시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1. 합법적 영상 후원 방법


당연하게도 이 기능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도네하는 것이 불법일 뿐이다. 합법적으로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상[7]
  • 저작자에게 영리적 이용 허락을 받은 영상
    • 이용약관 및 관계규정에 영리적 이용[8] 또는 방송으로의 공중 송신이 특별히 허가된 영상[9]
  •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영상
  • 저작권이 소멸된(Public Domain) 영상[10]
또한 다음과 같은 영상은 서로 영상 도네이션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즐기는 입장에서 저작권자들이 암묵적으로 영상 도네이션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이 낮을 뿐,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처발당할 가능성은 존재하니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미리 물어보자'''.
  • 트위치 클립
  • 트박스, 트수인생 등 트위치 클립 업로드 유튜브 영상
  • 스트리머 팬 영상


[1] [image][2] 트게더 초창기에 있었던 Twip 포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3]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CF. [4] 클립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을 녹화한 화면이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5]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상술했듯 비친고죄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도 수사가 시작된다.[7] 클립 자체가 너무 짧거나, '인간의 감정을 담은 창작물'이라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간단히 말해서 '너무 간단한 클립이라 누구나 같은 저작물의 구현이 가능하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참조. 단, 이를 판단하는 것도 법원이 하는 일이기에 주의.[8] '영리적' 단어에 주의. CCL NC 라이선스 등의 경우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한다.[9] 최근 인터넷 방송의 발전으로, 방송에 대해서만 영리적 송출을 허용해주는 특례도 늘어나고 있다.[10] 저작권이 존재했으나, 사후 70년이 지났거나 저작자가 스스로 지적재산권 포기를 표명하는 등 그 재산권이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