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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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外戚
어머니 쪽의 친척을 이르는 말.
흔히 국왕의 처가, 즉 왕비의 친정을 외척이라고 한다. 외척이 어리거나 힘 없는 왕에게 왕비를 시집 보낸 다음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꽤나 찾아볼 수 있다.[1] 물론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외척을 견제하는 왕에게 숙청당하기도 한다. [2]
사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보면 국왕 외에는 권력 기반이 빈약해서 왕이 가장 신임하기 쉬운 친위 세력으로서 크기도 쉽고 그 반대로 어느 선을 넘으면 안동 김씨 같이 국왕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윤원형 같이 국왕이 저지른 실정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총알받이가 되거나[3] 홍국영 같이 용도가 다해진 뒤 국왕에 의해 숙청당하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동아시아 역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참고한 동양풍 창작물에서 왕가/황가를 다루면 제법 높은 확률로 외척과 왕가/황가의 결탁과 견재가 나온다.
2.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종 ~ 명종 시기의 파평 윤씨, 순조 ~ 철종 시기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유명하고 고종 때도 여흥 민씨가 제일 유명하다. 일본에서도 후지와라 씨가 대표적 예로 지목된다.
반면 외척들은 종친들과는 다르게 관직에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와 여흥 민씨가 정승판서를 세도정치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은 마다하고, 그 외에도 숙종 때 인현왕후 민씨의 아버지인 민유중이 병조판서를 했고, 민정중이 우의정과 좌의정을 했으며, 민진후가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좌참찬, 판의금부사를, 민진원이 공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우의정, 좌의정을, 민진장이 도승지, 대사헌, 형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우참찬, 판의금부사, 우의정을, 민진주가 도승지, 대사헌,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했으며 문정왕후가 세도를 부리던 기간에는 윤원형이 예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