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
한자: 郵便換
영어: a postal[post] money order(미) /a post-office order (영)[1]
1. 개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우편환법 제2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와는 달리 미리 개설된 입출금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 혹은 수표처럼 현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 발행된 증서를 수송하는 서비스이다.[2]
과거에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 이 우편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찌보면,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에 한정해서는 되게 원시적인 송금서비스라 할 수가 있다.
2. 현황
근년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신청이 가능한 온라인환 서비스까지 동원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규 송금서비스를 포함한 핀테크가 급속히 확장·발전·보급됨에 따라 우편환의 이용실적은 감소추세에 있다. 계좌이체 수수료 만큼은 면제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야 아주 안내고 이용할 수가 있지만, 우편환은 그런 게 없으므로 가히 안습이라 할 수가 있다(...)[3]
2014년까지는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 시 원서비를 우편환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이용한 방법이었는데,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이 공립교사 임용시험에 위탁되어 치러지는 추세가 많아지고, 개별적으로 치르는 시험에서도 원서비를 받지 않는 학교들이 늘면서 이런 경우조차 사장되어가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인지 환급에는 아직도 가열차게 쓰고있다. 송달료는 전자소송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신청 안 해도 알아서 계좌이체 해주면서 뭐하러 이런 유물을 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4]
3. 수수료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고시를 참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0호(우편환 요금 고시)
3.1. 국내환 수수료
3.2. 특수취급 수수료
3.3. 국제환 수수료
- 송금시
-- 송금수수료 : 8,000원
-- 지급필통지료 : 1,000원
-- 속달 : 1,500원
-- 통신문첨부 : 면제
- 송금후
-- 환급 및 주소 등 변경 : 증서발송 전-면제 / 후-3,000원
-- 증서재발행 : 면제
-- 행방조사청구 : 면제
3.4. 수수료 면제방법
은행/수수료#s-4.12 문서를 참고할 것.
4. 구분
우편환은 크게 국내우편환과 국제우편환으로 구분된다. 국내우편환에는 증서송달방법에 따라 크게 온라인에 의한 송금(전신환)과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통상환·소액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신환(電信換)은 온라인망을 통하여 송금내역을 수취인 거주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당해 우체국에서는 증서를 속달(시외지역은 등기)로 배달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가장 신속한 송금수단이다. 당연한거지만, 수취인이 온라인망에 접하지 않는다면 가장 근거리까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신속할수밖에.
통상환과 소액환은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납부하면 우체국은 금액을 표시한 환증서(換證書)를 발행하고, 송금인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는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양자는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통상환은 5백만 원까지, 소액환은 5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우편환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환(慶弔換), 현금배달, 추심환(推尋換) 등의 특수서비스가 있다. ① 경조환:관혼상제에 정성이 담긴 인사문과 경조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우체국에서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거의 모든 지역에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한도액도 제한이 없다. ② 현금배달은 수취인이 도착지 우체국의 우편배달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액의 한도까지는 전신환을 현금으로 수취인의 집까지 배달하여 주는 제도로서, 전국 각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전신환 요금에 현금배달 요금만이 가산된다. ③ 추심환:사취(詐取)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임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제우편환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국내거주자와 외국거주자간에 우편을 이용한 송금이 가능하다.
국제환 업무는 1970년 일본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환을 취급하기 시작하여 그 취급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1993년 말 현재 전세계 22개국 우정청과 국제우편환 교환약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다. 국제우편환에는 송금하는 국가의 우정청에서 직접 카드형식의 우편환을 발행하는 카드환과, 송금국가 우정청에서 단순히 상대방 국가 우정청에서 지급을 의뢰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송금하면 지급국가 우정청에서 환증서를 발행하여 수령하게 하는 목록환(目錄換)의 2종이 있다.
일본우편은 국내를 대상으로 한 우편환이 다섯 종류가 있다. 口座をもっていない相手への送金
[1]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거의 다 갔을 즈음에 승무원이 승객들한테 나눠주는 입국신고서를 보면 면세 한도와 관련된 항목에 '머니 오더(money order)'라고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우편환이다.[2] 대한민국 한정으로 수취인한테 증서가 아닌 한화 50만원 한도 이내라면 1만원 단위로 집배원을 통해서 아예 현금으로 부치는 것도 가능하다. 증서배달 수수료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00원 정도 하므로 206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3] 다만, 온라인환 및 경조금배달서비스, 콜센터(1588-1900)의 상담원을 통한 이체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 대학생(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하고, 국내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해외에 소재한 대학은 인정불가.)에 한정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면제되는지 여부는 불명.[4] 상대방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나 금융공동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환급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