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1. 개요
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4.1. 전자적 제출
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4.2.1. 전자적 송달
4.2.2. 출력서면 송달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
6. 장단점
6.1. 장점
6.2. 단점
7. 문제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1]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참고로 '호환성 보기' 설정을 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전자기록 뷰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전자소송 체험시스템 - 체험용 사이트

1. 개요


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2]
이에 반대되는 개념, 즉, 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기존 방식의 소송을 '종이소송'이라 한다.
형사사건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약식사건), 주로 민사전자소송을 지칭한다. '소송기록'을 '전자'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전자소송이라고 부른다.[3]
과거에는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기 위해 시간을 내어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또, 재판기록을 보려면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재판부가 모두 재판에 들어가 있으면 대기표를 받고 5시간씩 기다린 뒤에야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관련 서류도 우편을 기다려야 했다. 오늘날이 2011년 이전보다는 나아진 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록 복사에 이점이 크고,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기록복사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법무부에서 이를 추진 중으로, 2021년 1월 2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자소송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고 들면 문자 그대로 책 한 권 분량이 족히 나오지만,[4] 기본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전자소송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소송시스템'이라고 일컫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란 쉽게 말해서 PDF 문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밖에 음성정보나[5] 영상정보도 사건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는 하다.

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명'에 "[전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소전자문서법'이 거의 모든 민사절차에 다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민사사건이 다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1일 현재, 다음 사건들은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즉, 소장등을 종이로 냈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한다.
  • 특허소송사건
  • 민사조정신청사건
  • 가사조정신청사건
  • 후견사건
  •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 사건
  •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
  • 회생사건
  • 파산사건
  • 개인회생사건
  • 기타집행사건(사건번호가 '0000타기0000'로 붙는 사건) 중 별도기록을 편철하는 사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액확정, 부동산강제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 재산조회사건[6]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민사·상사비송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사건
그 밖에 전자소송의무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자소송의무자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사건 역시 처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예컨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현재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기본개념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써 만든다는 것뿐이다.
다만, 일정한 자는 아예 전자문서로써 소송등을 수행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전자소송의무자 제외).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등을 하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또는 일정기간 포괄적으로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여야 한다.

4.1. 전자적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적 제출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 문건을 제출할 때 법원 종합접수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서류를 내는 대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자문서의 원칙적 형식이 PDF이기는 하지만, HWPDOC 또는 JPG 형식 같은 것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전자소송시스템이 알아서 PDF 형식으로 변환해 준다.[7]
다만, 여러 장짜리 서증의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종이서류와 달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제출이 된다고 보면 된다.[8]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위와 같이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대신, 원칙적으로 종이서류 제출은 하지 못한다.

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전자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력서면 송달을 한다.

4.2.1. 전자적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적 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에, 수송달자더러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문건이 송달되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알려 주면, 그 수송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확인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1주일이 지난 날의 00:00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드문 경우이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판결 정본이 2017년 7월 11일 송달되었으면 일반적으로는 25일까지가 항소기간이지만, 전자소송을 했는데 판결 정본을 확인하지 않아 11일에 '송달간주'되었다면 항소기간이 24일까지이다.

4.2.2. 출력서면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전자문서를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원래 인지대나 송달료나 그 밖의 민사예납금은 은행에서 내고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전자소송 동의자는 별도의 납부서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비용납부를 할 수 있다.

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원래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그냥 열람 내지 출력을 하거나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게다가 공짜다!
다만, 가사사건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가 있어야 열람,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낸 서면이나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서면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9]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소장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이 있다.
  • 인지대를 종이소송보다 10% 덜 내도 된다. 사람들 전자소송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두는 특례이다.
  •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상대방 있는 사건'은 '자신에 대한 송달료'를 안 내도 된다.[10]

6. 장단점


당사자나 대리인의 관점에서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다.

6.1. 장점


  •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의외로 이것을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 실무가들이 많다.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사실조회회신, 기일조서 등을 복사해 와야 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그야말로 '일'이기 때문이다. 등사항목을 보면 알 듯이 등사야 말로 법원사무직의 꽃이었으며, 고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부수적으로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화 하면서, 변호사사무실의 크기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과거 변호사 사무실의 80%는 과거 소송기록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USB에 30년치 사건기록이 모두 들어가 있다.
  • 법원이나 우체국에[11] 가지 않고서도, 게다가 거의 아무 때나[12] 문건을 제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13]
  • 인지대, 송달료가 약간 절감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큰 이점이 아니지만, 소가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대 10% 할인은 큰 이점이다.
  • 상대방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서면 부본과 서증 사본을 만드는 수고가 절감된다.
  • 뜻하지 않게 감정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할 경우에 감정참고자료 챙기는 수고가 절약된다.
  • 컬러사진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종이소송에서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알아보기 좋다.[14]
  •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록은 법원에서 영구보존한다.[15] 사건기록에 자신의 흑역사가 들어 있다면 이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
  • 전자기록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보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근히 편리하다. 종이기록 역시 실물화상기를 이용하면 스크린에 띄울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자기록 뷰어를 스크린에 띄우는 편이 보기에도 편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찾기도 편하다.
  •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송달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날아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 모르게 소송을 할 수 있다. 종이소송에서도 친지의 양해를 얻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여 친지를 통해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만, 전자소송인데도 집으로 종이서류가 날아오면(법원 직원의 실수인지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다) 낭패.
  • 소장등을 제출하고서 곧바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문건을 제출하면서 제출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나 회생·파산사건이 아니라면 역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원래 제증명신청은 5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하고, 송달/확정증명원은 이를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직접 가거나 민원우편 신청하러 우체국에 가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쏠쏠한 이점이다.[16]
  • 2017년 12월 4일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집행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제증명신청과 달리 450원의 인지대(원래는 500원인데 전자적 신청이라 10% 할인)를 납부해야 한다.

6.2. 단점


  • 서증을 스캔해서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스캐너가 없더라도 디카로 서증을 촬영해서 내도 되기는 하는데(더욱이 스캔 어플을 활용하면 꽤 미려한 결과물이 나온다), 서증이 여러 장짜리일 경우 스캔물을 병합해야 하므로, 컴맹이라면 전자소송을 하기가 아무래도 곤란하다.
  • 서증의 전자화 작업에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긴다.[17]
이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전자소송의 다른 모든 장점을 다 깎아 먹는다. 그래서 소장등을 일단 종이로 제출한 후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 전자소송을 하는 담당변호사가 유고일 경우 불변기간 도과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 전자적으로 송달되는 재판서는,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일반 재판서와 달리, 일반 백지에 덜렁 출력하므로, 정본과 사본이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18]

7. 문제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자소송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1심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사건의 반 정도가 전자소송 사건이지만, 시스템 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가 Internet Explorer만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구동이 되지 않는다.
  • 일단, 전자소송을 하려면 컴퓨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깔아야 한다. 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쪽으로 악명 높은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가 도리어 간소하게 느껴질 정도.[19]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구동하려면 익스플로러의 각종 설정을 '최대한 보안에 취약한 수준까지' 낮춰 놔야 한다.
  • 위에서 열거한 것에 비해 지극히 사소한 문제점이지만, 전자서명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된다.
  • 홈페이지 자체가 느리고 에러가 잦았는데, 2018년부터는 꽤 나아진 편이다.[20]
  • 많은 서류들이 주요 부분을 빈칸 채우기식으로 입력하거나 법령서식 비슷한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일인 것은 맞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상의 서식을 보면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다.
일반 민사소송만 하면 문제점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종다양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종종 자신도 모르게 뒷목을 잡게 된다. 종이소송이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전자소송으로 하면 아예 특정 내용은 입력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 더 나아가 신청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이다.
  • 일례로, 이행명령 신청시 본안 사건번호를 반드시 먼저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신청사건은 사건번호 입력을 할 수 없게 해 놔서, 양육비의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라면 전자소송으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더 나아가 민사서류가 아예 메뉴에서 누락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는 할 수가 없다.
  • 반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심지어 실제적 필요도 없는) 사항을 필수로 입력하게 해 놓은 것이 적지 않다. 가사가압류 신청서나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준지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채권자가' 취하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 등을 보면,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참고로 당연하게도 종이소송을 할 때에는 저런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제출, 즉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의 제약이 심하다. 얼마나 용량이 작냐면[21], 스캔한 문서가 컬러 문서이고 2장 이상일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고서 그냥 병합하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22] 웃기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자체 업로드 제한 용량이 얼마인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마 무한대인 것으로 추측된다[23].
  • 이론적으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곧바로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부에 전화나 서면으로 "저,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했는데요?"라고 직접 알려 주어야만, 그제서야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해 준다.[24]
  •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역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재판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 제출증명,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명원은 전자적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법원 내부 공증이 따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즉, 증명원을 종이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반송용 봉투 및 요금 첨부하여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계속증명원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특히 아쉬운 부분.
  • 당사자 표시의 입력메뉴가 이뭐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당사자의 관련 사건이 여럿인 경우에 상당히 불편하다.
  • CSV 파일을 이용한 다수당사자 입력 메뉴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당사자들의 우편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편번호를 검색해야 하는데, 일반 당사자 입력 메뉴에 우편번호 검색기능이 있으므로, 거기서 그냥 일일이 당사자를 입력하느니만 못하다.
  • 부수사건의 경우에 본안사건 당사자 불러오기 메뉴가 있기는 한데, 당사자 표시를 다 불러오지 않고 이름과 주소 중 도로명 부분까지만 불러온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매우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25]
  •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선정자와 일반 당사자를 구분해서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구분을 잘못한 경우 일단 입력하고 나면 정정이 안 된다. 따라서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 디폴트값이 일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심코 잘못 입력하기 쉽다. 원피고를 잘못 구분하여 입력한 경우도 마찬가지.
  • 원고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소장법정대리인도 기재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까지 전자소송동의자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재판서의 경우 정본은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므로, 정본 출력이 잘못되어 이를 다시 하려면(예: 이면지에다 출력해 버린 경우)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함흥차사여서 승인신청을 하면 가부간 결정을 빨리 안 해 준다. 심한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승인도 기각도 안 해 주고 방치하기도 한다.
  • 시스템 자체가 주로 나 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시스템과는 딱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 사건의 경우 변호사 명의로 서면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사무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스템상 연락처가 변호사 직통 연락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할 때에 정작 직접 일처리를 하는 사무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하게 된다.[26]
  •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용자가 하고 있거나 이미 한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당사자명으로 사건검색을 해 보는 기능이 없다. '소송유형' 구분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아예 당사자명으로는 검색을 할 수도 없게 해 놨다. 그리고 '소송유형' 구분을 해서 검색하더라도, 당사자명을 일부만 입력하면(즉, 토씨 하나라도 빼먹으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검색'에서는 사건번호를 알면 당사자명을 일부만 넣어도 검색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 당사자의 상호가 길고 복잡한 경우 특히 문제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글로 읽은 이름과 영문명을 병기하는데 그걸 전부 다 넣어야만 조회가 된다. 오늘날 변호사사무소에서는 민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예도 많은데, 사건이 많은 경우(심한 경우에는 몇 백 개에 달할 수도 있다) 저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는 불문가지이다.[27]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전자소송이 시행될 때부터 있었고 전자소송 실시한 지가 이미 몇 년째인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새로운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때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자#

[1] 사이트 이름인 'ecfs'란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의 약자이다.[2] 미국, 영국, 독일의 전자소송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형진·김정환·이재석,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실무 개선 방안 연구: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5) 참조.[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2017년 12월 중순에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내용 중에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내지 온라인재판에 관한 설문이 있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출석할 법원이 먼 경우에 가까운 법원에 가서 화상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나 더 나아가 법원에 가지 않고서도 화상으로 재판을 받는 것까지 허용하는 기술적,법률적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보인다.[4] 실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자소송 매뉴얼의 분량은 700쪽이 넘는다. 실제 화면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 빼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470쪽은 가볍게 넘는다.[5] 가령 증인신문시 녹음을 실시하는데, 그 음성파일을 통째로 소송기록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6] 재산명시사건은 필수적 전자기록사건이 아니다.[7] 서면의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업로드하면,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변환된 PDF 파일을 '긁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등의 명목으로 서면을 스캔해서 업로드함으로써 PDF파일의 내용을 드래그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빡친 법원행정처는 결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관련 기사 [8]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 가능하다.[9] 직접 볼 수 없는 문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뷰어'에서 그 제목이 흐릿하게 표시된다. 기이한 것은, 가사비송사건 심문조서도 그냥 열람, 복사를 하지는 못하게 해 놓았다는 것.[10] 2016년 9월 30일 이전에는 기준이 '5회분 초과'였으나, 10월 1일부터 전자독촉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이 '4회분'에서 '6회분'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료 면제기준을 함께 높인 것이다.[11] 타 지역 법원에 내는 문건은 우편으로 내는 경우도 흔하다.[12] 다만, 비용납부는 시간대 제한이 있다.[13]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 대리인만의 이점이 아니어서, 전자소송사건은 가끔 심야나 휴일인데도 법원에서 덜컥 문건을 발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당사자와 달리 재택에서 근무하다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참에 발송하는 것이라고 한다.[14] 간혹 컬러문서 중에 그냥 복사를 하면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정말 유용하다. 하지만 스캔 속도는 흑백과 컬러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지간하면 그냥 흑백으로 스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15] 종이기록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사건도 5년(길어야 7년)밖에 보존하지 않고, 신청사건은 보존기간이 3년으로 더 짧다. 참고로 판결문은 예전부터 영구보존하여 왔다.[16] 그런데, 전산공증이 된 상태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그것이 되는 제출증명, 송달증명은 별 문제 없으나, 확정증명은 법원직원이 직접 전산공증을 해야 하는데, 법원실무상 확정이 되자마자 칼같이 이를 하는 게 아니라 빨라도 며칠은 지나고서 하곤 해서 약간 문제이다.[17] 법원에서는 고속스캐너를 장만하여 사용하고 있다.[18]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면 법원마크가 컬러로 나오기는 한데, 기괴한 것은 뷰어상으로는 법원마크가 흑백으로 나온다.[19] 그래서인지, 황당하게도,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소송을 하려면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암호화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자소송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헌재 2019. 5. 28. 2019헌마463). 결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20] 각종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지, 사양 낮은 컴퓨터로 전자소송을 해 보면, 리소스를 들이키는 괴물인 크롬보다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익스플로러가 더 버벅대는 환장할 경험을 할 수 있다.[21] 본안소송 기준으로 개별 첨부파일의 크기제한은 문서 및 이미지인경우는 10MB, 영상파일인 경우는 50MB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로드하는 총 파일의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500MB의 용량은 전자소송 계정 단위로 작성중인 모든 문서가 공유하는 용량이며, 전자서명하여 제출 완료된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22] 축소해서 병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들겠지만, 축소한 그림파일을 병합해 PDF파일을 만들면, 전자소송시스템상으로 알아 볼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 축소한 그림파일을 PDF문서로 변환한 후에 병합해야 한다.[23] 전자독촉사건 제외. 수도권의 모 지원에 전자독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100쪽 정도 분량의 서류를 종이로 내었더니 업로드 용량 초과라며 보정명령이 나왔다.[24] 재판부에 따라서는 알아서 권한 부여를 해 주는 곳도 있기는 하다.[25] 종이소송이라면 가령 소장에 쓴 당사자표시를 그대로 긁어서 가압류신청서에 붙여 넣거나 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그런 짓은 할 수 없고, 일일이 당사자표시를 새로 입력해야 한다.[26]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소속사용자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막상 써 보면 기능이 이뭐병스러워서, 실제로는 변호사의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를 직원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다.[27] 그나마 다행하게도, 전자소송사건등록(전자소송동의)를 할 때에는 당사자명을 일부만 넣어도 당사자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