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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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오른쪽 아래 나무위키 로고가 워터마크다.
1. 개요
2. 역사
3. 종류
3.1. 일반 워터마크
3.2. 디지털 워터마크
4. 디지털 워터마크 제작법
4.1. 악용
5. 기타
5.1. 편집 프로그램의CCL-BY
5.2. 꼭 워터마크가 있는 것을 써야 할까?


1. 개요


디지털 파일에 저작자를 밝히기 위해 흐릿하게 이미지를 박아넣는 디지털 워터마크, 혹은 빛을 비추면 종이 위의 그림이 드러나는 일반 워터마크를 말한다.

2. 역사



3. 종류



3.1. 일반 워터마크


  • 지폐, 우표, 여권 등에 흔히 사용된다. 한국 지폐 기준으로 천원, 오천원, 만원에 각각 이황, 이이, 세종대왕이 워터마크처리 되어 있다. 워터마크는 일반 출력기로 출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
  •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가를 구분하거나 왕가를 구분하기 위해 편지지와 봉투에 워터마크가 사용되었다.


3.2. 디지털 워터마크


  • 유료 이미지 소스 제공 사이트들에는 샘플 이미지에 모두 워터마크 처리를 한다.
  • 동인계에서 판매용 및 행사용 굿즈, 등신대 족자봉 등의 샘플 이미지를 공개할 때, 커미션 결과물을 샘플로 공개할 때 화질을 낮추거나 워터마크 처리를 하여 도용을 방지한다.[1]
  • 번역물에 역자식자의 이름을 워터마크 처리하여 재배포를 방지한다.
  •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 동영상에도 워터마크를 찾아볼 수 있다.
  • 유명한 프로듀서들은 자신이 작곡한 곡에 오디오 워터마크를 넣기도 한다.
  •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사용한다. 영어로는 bug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영국 방송 덕후들은 digital on-screen graphic의 줄임말인 DOG(...)라고 부른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방송국이 방송 중 구석에 삽입하는 채널 이름 및 로고.[2][3]
    • 프로그램 편집 단계에서 삽입되는 프로그램 로고 및 그 외 부가적인 것.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쪽 프로그램에서 써먹고 있으나, 북미나 유럽에서도 토크쇼 같은 데서 프로그램 제목 정도는 볼 수 있다.[4]
  • 군대 지휘통제실이나 행정실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PC에도 출력물에 해당 PC 사용자의 관등성명이 찍혀 나오게 하는 워터마크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나온 성범죄자 신상정보 배경에 열람자의 접속 IP와 실명이 워터마크로 찍혀있다.

4. 디지털 워터마크 제작법


네이버 포토 에디터를 이용하면 워터마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단 여러 사진에 같은 워터마크를 일괄 적용 하고 싶다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의 일괄편집-개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으로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그인 필요)도 있다.

4.1. 악용


일부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이 저작하지 않은, 한마디로 불펌한 이미지와 방송 영상을 녹화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워터마크를 박는 일도 많다. 나무위키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나무위키:프로젝트/워터마크를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각종 기관에서 퍼온 기관 로고나, 외부에서 협조받은 사진에도 언론사 워터마크를 박고 한다. 연예인 SNS에서 사진을 불펌해서 기사화 시킬때도 자기네 자료인 마냥 언론사 워터마크를 박아버리는 행위도 서슴없이 한다. 그리고 이는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같은 역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편집해서 워터마크를 없애거나 아예 해당 부위를 잘라내는 경우도 많다.

5. 기타



5.1. 편집 프로그램의CCL-BY


  • 많은 사람들이 워터마크를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고 없애버리거나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 가려야 하거나 가렸을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워터마크가 삽입 될 수 없는 오디오편집기 역시 저작자를 밝히고 사용한다.[5]
  • 이것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 되면 힘들어지므로 워터마크는 저작권 무료 사용 범위에 포함된다 보면 된다.[6]

5.2. 꼭 워터마크가 있는 것을 써야 할까?


  • 무료 사용인데도 워터마크 표시가 싫으면 워터마크가 없는 프로그램을 써도 좋다.
  • 프로그램 제작자가 삽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7][8] 프로그램의 무료 사용 범위는 제작자가 판단하여 CCL의 범위를 정한다.
[1] 이외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워터마크 처리를 한다.[2] 1990년대2000년대 (2001년까지) 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02년에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MBC의 경우에는 2001년 말엽부터 워터마크를 사용하였다.[3] 매번 뉴스 프로그램에도 나오기 했지만, 2002년,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기도 하기 시작했다.[4] 대한민국에서는 SBS가 최초이며, 1990년대 후반에서는 프로그램 로고가 들어가기 시작했다.[5] CC-BY제약이 포함된 프로그램만 포함[6] 워터마크가 있다는 것은 CC-BY(저작자표시를 해야 사용가능하다는 뜻이다.)[7]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사용자를 위해 무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므로 워터마크가 없다.[8] 무비 메이커는 무료 사용의 한계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