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1. 개요
'''커미션'''(commission)은 1. 주문・의뢰・발주, 2.뇌물(속어), 3.수수료 및 중개료를 뜻하는 영단어로, 동인에서는 창작 의뢰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구매자에게 의뢰받아 돈을 받고 원하는 작품을 제작해 주는 것. 작품의 저작권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외주와 구분된다.
커뮤니티에서의 커미션은 아마추어로서의 자유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로 그림 커미션이 활성화돼 있지만, 캘리그래피, 짧은 움짤이나 패러디, 만화, 소설, 팬픽, 동인지, 매드무비, 음악, 글, 향수 등 다양한 종류의 커미션이 있다. 아마추어리즘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며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곳은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다.
현재의 커미션이 정립되기 이전에 게임머니를 통한 창작물의 거래가 이미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세컨드 라이프》와 MMORPG 《마비노기》를 들 수 있다. 현금을 받고 창작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거나 판매자의 실력에 따라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는 중이다. 영미권 쪽에서는 단순히 제작자의 실력 여부 외에도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것을 갖고 싶다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커미션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다. 흔히 근대 이전의 미술사에 나오는 다 빈치나 미켈란젤로 등 화가나 조각가 등이 만든 작품들도 현대에 와서는 예술작품 내지 순수회화 등으로 분류되지만 당시의 그 작품들도 교황이나 왕족 및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만들어낸 주문제작 제품이었다.
2. 한국에서
돈을 주고 원하는 저작물을 받는 형식은 한국에서는 2014년 초부터 그림계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로 개인 블로그, 트위터나 소규모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직 외주가 적은 사람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평균적인 질은 떨어지고 심지어 포트폴리오가 없는 때도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잠깐 쉬면서 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감' 위주로 '골라 받으며'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예도 있다. 그래서 한국 커미션의 경우 이미 자신의 취미나 받고 싶은 그림의 종류, 취향까지 딱딱 정해놓고 신청자 역시 그걸 몇몇 분류에 따라 적당히 먼저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트위터 그림쟁이들이 퀼리티가 외국 그림보다 낮으면서 가격을 5만원대 이상으로 담합하면서 트위터의 담합에 가격대에 맞는 퀼리티를 준수하는 그림쟁이들을 비난하는 악습을 2014년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트위터 그림쟁이들을 커미션 이용자들이 디시의 덕질이 주제인 갤러리 등지에서 비판 여론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3. 일본에서
사실 커미션이라는 개념은 영미권이나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동인 문화가 활발한 일본에도 커미션을 의뢰받는 대형 사이트 및 개인 사이트, 블로그가 있다.
4. 외주와 커미션의 구분
외주는 사업체(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수주자, 커미션은 개인(자기만족이 목적)-수주자 간의 거래이다.
커미션은 저작재산권이 커미션을 그린 수주자에게 있지만, 외주는 발주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다. 단,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영구히 귀속되며 양도나 판매가 불가능하다.
4.1. 외주
외주는 처음부터 납품받은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전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외주 계약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작업물과 함께 작업물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발주자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사람은 발주자 측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웹 같이 공개된 장소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업체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원하고 작업자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기타 비용을 고려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의 가격은 기본 몇십만 원, 높으면 몇백만 원 정도로 높게 책정된다.
퀄리티에 비해 터무니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는데 팝픽사건이 그러했듯이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
4.2. 커미션
커미션은 개인의 필요로 다른 개인에게 요청하는 개념에 가깝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든 게임머니로 받든지 간에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구매한 그림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주문하는 사람은 퀄리티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PS는 그리지 않는다든가 로봇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우익 작품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주자 역시 자기 취향대로 그릴 것과 그리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아마추어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그린 사람이 가지고,가격또한 외주보다 낮게 책정된다. 커미션 가격으로는 외주도 받지 않는다. 실력이 좋은 아티스트들의 경우 커미션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통 장당 최소 10-20만원씩 받거나 아니면 유명한 해외 수인 작가의 경우 무려 5000달러라는 커미션[1] 을 받는 것도 볼 수 있다.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가격책정을 하는 거겠지만...
구도를 모두 지정해주는 통상적인 커미션과는 다르게, 고정틀 커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단 미리 구도를 잡아놓은 다음 커미션 신청자의 캐릭터를 집어넣는 커미션이다. 구도와 자세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캐릭터 외의 요청은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역으로 자세에 대한 큰 수정요구는 어렵다.
고정틀 커미션은 일반 커미션에 비해 가격이 낮다. 이미 틀이 짜여저 있기 때문. 영미권에서는 YCH(Your character here)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4.2.1. 수주자
권리를 대부분 그린 사람이 가지지만 커미션 자체가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사용 역시 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지키는 분위기다. 커미션을 받을 때 커미션으로 그린 그림을 어떻게 이용할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식.
4.2.2. 발주자
'자기 취향의(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만화, 소설,팬픽, 동인지등의 동인 작가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커미션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할 만큼의 큰 장점이다. 무료로 요청하는 리퀘스트보다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요구할 수 있고 창작물에 대해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5. 커미션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 수주자
-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를 확실하게 명시.
- 가격책정을 확실하게 해둔다. 특정 부위까지는 얼마. 채색할 경우 얼마. 소품이나 배경, 옷 등의 난이도, 추가 변화, 차분을 넣으면 추가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명시해두면 좋다. 그래서 일부 수주자들은 처음부터 A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퀄리티에 따라 가격을 나눠서 책정하기도 한다.
- 납품 기한을 확실하게 해두자.
- 납품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하는지, 러프 단계까지는 얼만큼 환급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는 환급이 가능한지, 환급 정책을 명시해두자.
-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시해두자. (ex. 19금, 고어, 어려운 메카물, 밀리터리 등) 자기가 그리기 힘들거나 싫은 것을 명시해 두면 보통 일부러 무리하게 시키진 않는다.
- 비슷하게 커미션 거절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두는것이 좋다. 실제 서양권 커뮤니티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이유로든 커미션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해둔다.
- 해당 커미션 완성품을 샘플 등으로 활용하는가, 또 활용할 경우 워터마크가 박히거나 일부만 공개되는가, 또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가 등을 명시.
- 재확인을 몇 번까지만 받는지, 그 이상의 재확인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 명시.
- 발주자가 자신이 납품한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를 명시.
- 완성품 제공 시 png, jpg 등 어떤 확장자를 쓰는지, psd 원본을 제공하는지 명시. 보통 psd는 발주자가 따로 요구를 안 하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환불 관련 내용도 명시해두자. 의뢰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커미션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얼마나 환불해주는지 이런 사항을 미리 적어두어야 나중에 덜 골치아파진다.
- 발주자
- 위에 수주자 부분에 적혀져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나중에 일이 틀어져서 환불받을 때 몇퍼센트를 받느냐, 러프라도 보내주느냐, 등등 여러모로 골치아파질 사항이 많다.
- 특히 납품 기한만큼은 반드시 정해두어야 한다. 괜히 수주자 형편에 맞춰준다고 무기한으로 잡아버리면 그걸 수주자들은 악용해 정말로 무기한으로 일정을 미뤄버린다. 정확히 잡을 수 없다면 아무리 늦어도 어느정도안에는 된다는 식의 범위는 잡아두는것이 좋다.
- 커미션 샘플이 없을 경우는 커미션 발주를 맡겨도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은 아예 그림을 그린 이력이 없거나, 아니면 커미션 샘플이 없을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는 자기 능력이 뭔지도 못 보이는 사람한테 돈을 쓸 이유는 없으니 거르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창작자의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최고의 요인이다. 프로나 아마추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팬아트는 누가 굳이 돈 안 줘도 열심히 잘 그린다. 하지만 프로의식이 없는 아마추어들은, 남이 그리라고 시켜서 그리면, 자기 실력에 과분할 정도로 돈을 많이 받은게 아닌 이상에야 열정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커미션을 발주하기 전에, 수주자의 픽시브나 트위터의 활동을 확인해보자. 모에 그림체로 승부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픽시브와 트위터 계정을 투고용으로라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그동안 그린 작업물들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커미션으로 그린 그림, 특히 지인 커미션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손님을 위해 그린 커미션 샘플을 보고 자기가 받을 그림의 퀄리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작가들 중에는 자기가 그린 것 중 최고만을 올려두고, 그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경우[3] 가 존재하기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 사기 이력이 있을 경우 신뢰성 검증이랄 것도 없이 그냥 거르면 된다. 애석하게도 현재 커미션 업계는 시장이 작은 관계로, 중고나라 등지에서 도입한 더치트 같은 사기꾼 정보조회 시스템이 없다. 하지만 사기 이력 등을 검색할 루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커미션 먹튀, 또는 해당 작가의 트위터 계정명과 사기, 먹튀 등을 검색하면 에버노트 공론화가 보일 것이다. 그런 글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에게 커미션을 발주하는 것은 진지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람이 반성해서 정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몇만원도 넘을 당신의 돈을 제 손으로 신용을 깨버린 멍청이한테 보내줄 이유는 없다.
-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을 거부하고 문상, 기프티콘을 고집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그 기록이 은행 전산망에 남고,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몇년간은 정보를 계속 저장한다.[4] 그 때문에 영장 나와서 정보 조회하면, 계좌 주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사기꾼 입장에서는 불리하다.[5] 하지만 문상과 기프티콘은 추적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사기꾼이 활개치기 정말 좋다. 이 때문에, 계좌이체와 함께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대체결제 수단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상품권이랑 기프티콘만 올려놨다면 언젠가 한탕 크게 털고 도망치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 거르자. 정 하고 싶다면? 잠적하고 닉세탁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양산형 그림이나 그려대는 어중간한 작가들 말고, 커리어나 신뢰성 등에서 잃을 게 많고, 자기 작품의 개성이 확립되어 닉세탁해도 다 들통날 정도로 유망한 지망생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 혹시라도 모르니 포트폴리오에 올라온 이미지들을 검색해보자. Ascii2d.net 이나 구글 이미지검색 등으로 검색해서 커미션 작가와는 생판 관계도 없어보이는 누군가의 계정에 그 그림이 투고된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먹튀를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보다 더더욱 악질인 100% 당신을 등쳐먹을 사람이니 거르자.
- 도중에 러프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신의 요구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퀄리티가 완성됐을 때 만족스러울지를 확인.
- 수주자가 이전에 회사에 고용되어 정식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있는지, 또는 회사에서 외주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외주를 뛰거나 정식 일러레로 뛰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면 이미 다른 직장 취업했거나 Patreon 등지를 통해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 커미션에는 관심도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뭄에 콩나듯 업계에서 뛰어본 커미션 작가가 있을수도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는 역량과 최소한의 실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뢰성이 보장된다. 해봤자 20만원도 안되는 돈 먹튀하자고 자기 커리어에 똥칠하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6. 쟁점
커미션은 한국에서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유저들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영미권의 문화가 들어온 뒤 생기는 과도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넘어온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과도기면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6.1. 2차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논란
커미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동인지 등에서도 있던 2차 창작이 가지는 문제가 더 부각되고 새로운 쟁점이 생겨났다. 동인지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조금 더 즐기고자 만들어지는, 일명 덕질의 목적이 크고, 원작자 역시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동인파락호와 같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작가와 작품이 있었지만, 용어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시장의 주류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약간의 이익이 따라오는 작품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나 커미션은 구매자의 목적은 다양해도 판매자 입장에선 확실히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대부분 그림이나 글 등 원자재비가 따로 들지 않는 커미션이 주류이다 보니 동인지처럼 '종이 값 건지느라 돈 받는다'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설령 커미션 의뢰인들에게 종이책으로 인쇄해서 줬다고 해서 커미션받아서 만든 동인지를 보통 동인지 가격보다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면 '''결과적으로 보통 동인지를 수천부나 판매한거나 다름없는 이익이 고스란히 동인작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동인계에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동인지는 하나 그려서 다수에게 팔 수 있지만 커미션은 주문제작방식으로, 한 사람에게만 파는것이기 때문에 동인지와 같은 값으로 팔면 수입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게 주 된 이유이다.
문제는 2차 창작의 커미션을 수주할 때 생긴다. 1차 창작 커미션의 경우 캐릭터의 원작자인 의뢰자가 사용을 허가한 셈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차 창작의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텐츠는 원작자가 만들고 이익은 동인작가가 전부 챙긴다'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커미션이 순수한 작품에 대한 애정보다는 돈을 위해 의뢰받아 그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작품에 대한 애정의 결과물로 보기 힘들며 충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인이 완성한 커미션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남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2차 창작 커미션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다. 커미션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디비언트아트에서도 2차 창작 커미션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생겨난 수익금들은 사이트 유지비 등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지 2차 창작 커미션으로 생겨난 수익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디즈니처럼 영리목적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쪽 작품을 받는 일은 더더욱 없다. [6]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대부분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2차창작의 경우 원작자인 작가나 회사에서 눈 감아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동법 140조 1항에 따라 '''비친고죄'''가 되어 '''원작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돈 받고 그림 하나 잘못 그려줬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건전한 커미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저작권을 존중하는 질서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6.2. 대필 논란
글을 써주고 대신 돈을 받는 일은 기존의 "레포트 대행" 회사와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국내 동인들중 대부분은 소설만 커미션 대상에 넣는 중이다.
소수지만 일명 '감평 커미션'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아직 학부과정의 문예창작학과 학생이며, 그마저 아닌 경우도 있다. 감평을 사는 사람의 선택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6.3. 가격 책정
커뮤니티에서 의미하는 커미션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가격 및 퀄리티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전문가 수준의 그림을 그리면서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서 수준의 그림을 외주 수준으로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 커미션 문화의 정착기에는 공급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이 시작되어 스스로 적정선 이하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었다.
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동인들은 최저 시급을 지표 삼아 창작물의 가치를 결정하자는 등의 자발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정된 가격에도 문제는 있다. 손이 느린 경우 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으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퀄리티의 커미션이 나오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 역시 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판매자들은 이런 문제점은 거의 신경쓰지 않는 편.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매자마다 그림의 퀄리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격을 받으며 그림 실력이 떨어지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마저 잃으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고, 게다가 최저시급이나 그림의 가치를 운운하며 다른 사람의 커미션 가격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하는 사람도 있다.
가격 책정에 대해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커미션은 코믹월드에 출품하는 동인지처럼 그냥 일종의 취미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다. 특히 강요가 없고 계약서를 맺지 않으니 간단한 대가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그림 받고 내가 좋아하는 존잘 용돈도 준다는 감각인듯. 실제 외주를 받고 계약하는 것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계에 종사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커미션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마추어들이 용돈벌이한다는 분위기였으나 점점 프로, 혹은 프로급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왠만한 실력이 아니고선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커미션을 열어도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한다.
2016년쯤부터는 커미션 가격이 이전보다 상당히 올라갔다. 준수한 퀄리티의 풀컬러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커미션 정착기이던 2013~2015년엔 평균가 4~6만원대에 프로가 아닌 이상 10만원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인식 확산으로 인한 작가들과 수요층의 유입,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평균 가격대가 7~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자리수인 10만원대도 전과 달리 많이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5000원~30000원대짜리 저가 커미션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며 퀄리티에 따른 가격대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현금 말고 게임머니나 아이템으로 커미션을 받는 사람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받는 커미션은 비싼 캐쉬아이템, 한정판매 아이템이 아닌 이상 비교적 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력이 좀 부족해도 커미션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편이다.
19금 커미션의 경우 일반 커미션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윤리적 문제와 신고 당할 확률이 있고, 기업 지원용 포트폴리오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작업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 신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신청하는 측도 불법인 음란물을 그려달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신고하는 게 아닌 이상 문제시 될 일은 없다. 다만 이 부분을 역이용하여 수주자 측에서 발주자의 현금을 먹튀하거나 그림을 대충 그려주고 끝내는 등 갑질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은 편이다. 일단 가격 자체는 19금 커미션이라 해도 보통 커미션과 같은 가격대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6.4. 신뢰의 문제
커미션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다. 단순히 의뢰자와 동인이 연락을 취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식 외주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다. 작업물에 관해서는 현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수타는 '먹튀'와 샘플에 비하여 낮은 퀄리티의 그림을 주는 '샘플 낚시'등이, 작업 과정에 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를 귀찮거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거나 소통 자체를 거부하며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려주고 그림을 끝내거나 심지어는 아예 의뢰 전체를 자기 멋대로 묵살하는 등의 '일방적 파기'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커미션 자체가 개인의 소통에서 시작되는지라 벌어지는 횟수에 비해 넷상에 알려질 정도로 부각되지는 못하며, 조용히 묻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따르는 사람이 많은 판매자의 경우 본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측의 잘못인 것 처럼 가장하여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먹튀의 경우 완성된 작업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구매자의 문제, 선수금을 하고 작업물을 내놓지 않는 공급자의 문제로 대표된다. 샘플 낚시와 일방적 파기는 커미션 안내 페이지의 그림과는 동떨어진 퀄리티or발주자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작업물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미 완성된 경우라면 캔슬을 날릴 수도 없으며 문제점에 대한 수정요구도 작업자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이마저도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버린다. 특히 커미션 공급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금으로 돈을 100%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커미션을 열기 때문에 발주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6.5. 먹튀
커미션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많이 당하는 것이 먹튀로 커미션은 개인 대 개인 의뢰인데다가 계약서 없이 개인 블로그, SNS, 메신저로 접촉하여 의뢰를 전달하고 이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한쪽이 작정하고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접근하면 먹튀는 식은 죽 먹기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수주자가 선불이라 말하여 의뢰자한테 선수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 대다수의 의뢰자는 하소연만 할 뿐 어떻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 그나마 채팅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있다면 사이버 경찰에 신고라도 가능하다.
이와 반대인 상황은 의뢰자가 후불로 받는 수주자를 찾아가 작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후불이라 해도 대부분의 수주자들은 입금을 확인하고 완성본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통 완성본을 노리기보다 스케치 러프나 완성본에 거의 가까워져가는 러프를 들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서 사이버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다. 그나마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이다.
이 때문에 의뢰자, 수주자가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단순히 의뢰자와 수주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의뢰자 입장에서 먹튀를 피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커미션을 하는 작가에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주자는 될 수 있는 한 의뢰비를 선불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굳이 의뢰자가 후불을 요구한다면 러프 공개 때 의뢰비의 반, 완성할 때 의뢰비의 반을 수금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영미권 동인계에서는 커미션 비용을 페이팔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자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림을 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 취소 기능(Chargeback)을 악용하여 그림을 먹튀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주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이메일로 페이팔 청구서(Invoice)를 먼저 보내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경우도 많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국내 은행 시스템과는 다르게 페이팔은 정책상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어서 보호자의 페이팔로 커미션을 신청했다가 들켜서 보호자가 강제로 입금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의뢰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거나 아예 안 받는 수주자도 있다.
피해 사례는 PSA, Beware로 검색하거나 그림쟁이들이 활동하는 포럼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6.6. 갑질
'작가가 제멋대로이다', '제멋대로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는 특징을 볼 때 갑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갑질로 해석하여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 갑질 항목을 보면 을이 어쩔 수 없이 제멋대로인 갑을 견뎌야 하게 된 이유는 갑의 지시에 을의 생존, 생업이 달려 있는 위계질서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커미션 신청자 측에서 말하는 커미션 작가의 갑질의 경우를 보면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제멋대로이다' 라는 맥락으로, 위키에서 말하는 갑질과는 다른 개념이며 거의 반전된 개념(을질 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갑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돈을 받았으면 을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 라던가, '선불을 하는 바람에 주도권이 작가에게 넘어갔다' 등으로, 자본주의에서 최우선의 가치인 돈과, 유구하게 이어진 수직적인 상업 질서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자신이 우위에 서지 못했다는 현실 인식 -> 그렇다면 상대가 우위에 있는 것이다 -> 상대가 갑 이라는 확신 아래 적용된 개념이다. 어떤 행위를 마음대로 조종할 힘이 돈에 의해 엎치락뒤치락 된다는[7] 해석 보다는 상황을 좀 더 수평적으로 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작가가 제멋대로인가, 약속한 사항을 어겼는가를 판단하는 것에는 사기(먹튀) 수준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당연히 도의적인 해석이 관여한다. 커미션은 중고 시장처럼 대중들끼리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여 발생한 소액거래 개념이며, 소통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일반 개인이 낸 의견도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용이해진 덕분에 가능해졌다. VIP갑질을 한 재벌은 대중적인 비난에도 금방 제 자리로 복귀하지만, 커미션 거래의 참여자가 대중적인 연대와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설 자리를 잃고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실제 따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지 않아도, 한 번 논란이 되고 대중적으로 격렬한 비판을 들은 작가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다시 논란거리로 삼을까봐 창작물 시장에 나오기를 스스로 꺼리는 편이다. 물론 그런 것 보다도 자신이 챙긴 커미션 금액만큼의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라면 평판이 어찌 되든 타격이 어찌 되든 중요히 여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서술했듯이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을 장악한다기보다는 세상에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한다는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
보통 의뢰라는 게 돈을 내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지만 커미션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르는 게 값'''인데다가 돈을 주고서 을이 되는 문화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나오는 기간도 동인작가들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8][9]
또한, 그나마 적은 노력으로 돈을 벌기 쉬운 특성상, 일각에서는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자들이 커미션을 받고 돈의 가치와 사회적 약속을 우습게 알게 될까봐 하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커미션을 하는 작가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커미션을 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들이다.[10] 즉, 위에서 언급하는 일정이나 기간은 본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당사자의 사정에 급한게 있다면 의뢰를 받기 전에 의뢰자와 일정을 조율하거나 애초에 받지 않는게 당연하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커미션은 엄연히 돈이 오가는 거래인데, 이것을 수주자의 입장에만 맞춰서 수주자가 내 마음대로 나 하고싶을때 납품한다며 기존 문화의 갑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의뢰자가 아쉬워서 무기한으로 기다려줘야 하는 풍습은 기존의 상업적 거래 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습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갑질 논란에 이은 을질이라는 용어로 논쟁의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 최근일 뿐 여기저기에 있긴 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아마추어리즘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다수의 커미션 작가들은 이를 취미, 연습,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선불, 후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불로 한다 해도 일단 돈을 받았으니 완성은 해주자는 책임감으로 해주겠지만 기간 내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질 나쁜 수주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급한 금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땡겨받으려는 목적으로 커미션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심지어는 의뢰를 자기 입맛대로 갑질을 해가며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뢰를 받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대로 의뢰자와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리고 모든 말을 묵살해버리는 식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상대의 의뢰가 마음에 안들면 묵살이 아니라 거절을 한다. 이건 커미션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부터 의식 자체가 저열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나오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이 오가는 일이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진지해지기 마련인데 커미션은 프로에게 하는 외주보다 한단계 낮고 그러니 대충해도 괜찮다는 자기합리화가 퍼져있어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다.
수주자가 포기하거나 의뢰자가 파기하겠다면서 환불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악의 경우 수주자가 의뢰비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후불은 금전적 피해가 안 생긴다는 점에서 좋지만 수주자는 완성하기 전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의뢰비를 받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다 의뢰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주자가 의뢰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프로에게 커미션을 신청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로에게 커미션 의뢰는 따로 커미션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통 프로들은 대다수가 커미션 의뢰를 거의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자신의 프로경력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2차창작물은 대다수 거절하거나 대부분 자신의 프로 신분을 숨기고 받는다![11]
프로라고 해도 진행 중인 작업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며 막말로 2차 창작물 커미션을 받을 바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오리지널 외주를 받거나 다른 만화, 소설을 연재하거나 받더라도 신청자의 자캐같은 1차창작물만 받는 게 낫다. 의뢰비부터 차원이 다르며 경력 면에서도 훨씬 좋은데다가 개인과 접촉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복잡해진다. 거기다 프로라고 무조건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극소수지만 오히려 프로 신분을 숨기지 않고 프로 경력을 내세워서 비싼 가격이나 먹튀나 선입금을 받은 다음 환불을 안 해주거나 갑질하는 동인파락호 짓을 하는 양심없는 프로들도 분명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는 공개적으로 갑질없이 커미션을 받는 프로가 많다.
실제로 커미션 관련으로 발생한 문제사례는 거의 신청자가 아니라 신청을 받은 수주자 측에서 일으키는 것이며, 이 경우는 모두 선금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쁜 그림을 받으려고 기분좋게 커미션을 신청한 발주자 측에서는 수주자의 만행으로 인해 경찰서까지 오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므로 최대한 말로 타이르거나 자신이 수주자에게 맞춰주는 식으로 원만하게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신청 안 하니만 못한 것인 셈.
입맛이 쓴 얘기지만 현재 한국 동인계는 썩을 대로 썩어들어간 것이 현실이다. 2차 창작 일러스트에 저작권 운운하는 기막힌 모습이 보이며, 농담이 아니라, 돈 주고 을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을 겪을 바엔 중국 쪽 작가들과 연락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일단 컨택만 가능하다면 훨씬 싼 가격에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12] 최근에는 대만에도 대단히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그리고 커미션받는 내용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작자 허락없는 2차 창작물인 이상''' 갑질하는 상황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13]
역으로 신청자가 갑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지불했다고 계속 그림 나오길 재촉하거나 욕설, 막말을 내뱉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려주는 사람이 신청자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커미션 신청자가 갑질하면 커미션을 취소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의없는 창작을 하고 '나는 이미 돈 받았다' 라는 태도로 요구를 묵살하는 작가가 있다면 갑질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작가가 돈을 전부로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내 쪽이 돈을 쥐고 있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 또한 안타깝지만 자본이 가져오는 힘에 매몰된 판단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는 돈줄을 쭉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사람의 무책임함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항목에 서술되있듯이 주된 피해사례는 의뢰자가 다수지만 엄연히 수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존재한다.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맞지 않는 의뢰를 지속적으로 요청, 완성 기한을 명시하였으나 무차별적인 독촉과 연락, 러프와 선화 단계에서 엄청난 양의 컨펌 요청, 의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만 표출과 치근덕거림, 심지어 위의 피해사례 인식을 역이용하여 의뢰자 자신이 수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을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작가를 매장 시키는 경우가 있다. 거기다 후불이라면 반대로 의뢰자가 러프나 스케치, 심하면 완성본을 대가 없이 먹튀를 할 수 있다.
커미션 중 원작자 허락없는 2차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커미션은 의뢰를 받는 사람 쪽에서 원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커미션 신청자 쪽에서 의뢰를 요청할 때 원작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 이용은 금전적 대가를 받는 상업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돈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몸에 문신을 새길 때 신청자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을 들고 가서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겨달라고 신청하고 돈을 냈어도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문제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6.7. 공동구매나 펀딩형식은 존재하는가?
커미션은 애초에 개인적인 자신의 취향이 담긴 유무형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극히 드물며 [14] ,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부자라서 공동구매를 거부하고 혼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위에 두 문제를 어떻게 하여 해결하여 공동구매을 진행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다수가 신청하더라도 가격은 싸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동인작가들은 보통 인원수가 많아지면 늘어난 인원 수만큼 가격을 배로 늘리기 때문이다.
자신과 취향이 같은 사람일 것, 그 사람이 공동구매를 찬성할 것. 작가가 싸게 커미션의뢰를 받을 것.
이 세가지가 다 충족해야 공동구매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할 노력과 시간, 그리고 애초에 거론된 장점인 의뢰비가 낮아진다는 것조차 될지 안될지 모르고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의뢰비감소가 클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의뢰자와 다른 사람의 캐릭터가 같이 있는 커미션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의뢰자가 돈을 다 지불하거나 해당 의뢰자와 같이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나눠서 지불한다.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지의 경우, 작가들이 개인별로 수십페이지밖에 안되는 동인지를 인쇄할때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인쇄비가 훨씬 싸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돈을 후원한 만큼에 비례한 혜택'''을 줘야 돈이 많이 모이는데 이 혜택은 싸인, 일러스트등으로 떼우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많이 과금한 후원자일수록 원하는 작가를 선택해서 원하는 내용을 합동지의 페이지에 많이 할당해주는 혜택을 후원자들은 보통 원한다.
혹시나 공동구매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실행해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픽시브 리퀘스트 기능이 그나마 펀딩형식과 가장 비슷하다.
6.8. 연성교환
일대일로 서로가 원하는 자기특기 분야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일대일 거래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대일이 아니라 작가들이 몇명, 몇 십명이 참가해서 서로의 창작물을 교환하거나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전원이 인쇄비를 내고 참여한 만화, 소설 합동지를 한 권씩 또는 몇 권씩 나눠갖는다.
합동지에 참여한 작가들은 얻은 합동지 이외에는 한푼도 이득을 보지 않고 순수한 팬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인지의 본래 취지 비영리적, 비상업적인 순수한 동인 활동에 가장 가깝다. 단, 나중에 합동지를 받은 작가들이 중고 사이트, 카페 등에 그 합동지를 보통 동인지의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프리미엄이 붙여 파는 경우도 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맞리퀘,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Art trade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돈 말고 연성물을 교환하는 거다. 맞커미션이 아닌 이상 컨펌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게 암묵의 규칙.
그리고 연성교환의 경우 해외에선 그릴 수 있는 분야가 비슷하고(사람, 동물 등) 실력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해봐야 한다.
6.9. 기타 준법 문제
그렇다면 과연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동인활동[15] 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6]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7] .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18]
- 2차창작임은 되도록이면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세금 문제[23]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19]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20]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21]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22] .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
- 음란물 문제
지금의 사태는 말하자면 복마전인 동인계가 자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자정을 이루어내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대로 끝나느냐, 이는 작가들과 동인러의 준법정신 함양에 달려 있다.
7. 합법 커미션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저작권자의 회사등 단체일 경우 공표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돼서 퍼블릭도메인이 된 원작의 2차 창작물을 의뢰하거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저작권자(출판사/원자자측)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원하는 2차창작물 제작요구를 의뢰하면 된다.
유명작품들의 경우 공식적으로 앤솔로지, 스핀오프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원하는 돈만 모인다면 그나마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
합법 커미션의 장점은 저작권 문제로 신경쓸 일이 전혀없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더 희박하지만 저작권자가 원하는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원작의 저작권을 통채로 영구적으로 양도받거나 저작권자가 원작의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퍼블릭도메인이 된후에는 완벽하게 합법이다.
신청자의 1차창작 자캐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법이지만 게임 아바타나 특정 작품 기반 자캐일 경우에는 애매하다.
8. 관련 사이트
커미션을 신청하거나 홍보 및 등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 사이트 혹은 홍보 사이트를 나열한다.
8.1. 국내
8.1.1. 아트머그
한국의 커미션 중개 사이트. 주식회사 인코윅스의 계얼사이다.
- 신청 가능 항목
- 캐릭터 일러스트 커미션/외주
- 일러스트 커미션/외주
- 디자인 커미션/외주
- 영상 및 음향 커미션/외주
- 웹툰 및 만화 커미션/외주
- 글 및 기타 항목 커미션/외주
- 장점
- 클라이언트 친화적 설계
커미션/외주 를 신청하기 전 작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견적을 낼 수 있으며, 추가금 등 기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입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좌가 없는 클라이언트도 무통장 입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폭넓은 항목
일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음향, 만화 등등 많은 창작물을 지원한다.
- 외주 가능
유튜브와 스트리밍을 하거나 준비중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대가화면, 썸네일, 이모티콘 등 여러 항목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먹튀 방지
크리에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모두 끝낸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대금을 선지불 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없다.
- 별점 기능
클라이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작업물을 수령한 후, 크리에이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내역을 보고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 단점
- 수수료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5%의 수수료를 서비스 유지 목적으로 떼간다. 크리에이터가 대금 수령시 자동으로 공제된다. 다만 개인 취미로 하는것도 아니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이러한 수수료는 홍보를 대행해주고 고객에게는 마음에 드는 커미션을 찾는 수고를 덜어주는 편의비용에 대한 요구라 보는 게 맞다.
- 개인 연락 불가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게재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림에 트위터나 인스타 등의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그림체 변화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 작가는 예전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와는 다른 그림체 등으로 포폴을 보고 신청했다가 샘플과 다른 그림체 때문에 환불요청이 가끔 들어온다. 이는 게으른 작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정기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1.2. 세메센
- 장점
- (트위터 한정)유저와 작가 양쪽에게 압도적인 인지도
적어도 트위터를 하는 한국인 작가거나 고객이라면, CMSN은 한번씩은 무조건 찾는다 할 정도로 인지도가 대단하다.
- 등록절차 불필요
굳이 중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트위터 계정 파고 @cmsn_RT 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지라 편하다.
- 타 서비스와 연계, 개인 연락 가능
애초에 SNS인 트위터를 바탕에 뒀기 때문에 개인 연락이 가능하다. 또, 외부 링크를 자유롭게 걸 수 있고, 다른 거래 서비스 (안전거래 등)와 원하는 대로 연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향껏 발주하는 내용에 아트머그 등록된 사람만 링크 들고 와 달라고 덧붙여서 홍보를 돌리면 조건에 맞는 작가가 찾아오는 등.
- 단점
- 먹튀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CMSN은 홍보를 대행하는 곳이지 중개를 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 때문에 먹튀나 잠수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CMSN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CMSN에 먹튀 제보를 넣어 해당 작가를 차단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트위터는 새 계정 파기가 매우 쉽고, 그런다고 먹튀당한 당신의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 세메센을 이용하려면 먹튀방지 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
8.1.3. 커미션 채널
아카라이브 채널 중 하나로 본래는 디시인사이드 미니 갤러리였다가 2020년 12월 31일 갤러리가 '음란물 커미션 거래정보 공유 및 음란물 정리 미흡'을 사유로 접근 제한되자 이주하였다. 국내 커미션 작가,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모토로 하고 있다. 창작자들이 직접 홍보하는 경우도 많으며 보통 오픈카톡을 이용해서 커미션 의뢰를 한다.
8.2. 해외
외주를 맡기기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내가 직접 그리기에는 실력이 영 아닌 고민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커미션이 활성화되어 있다. 커뮤체 그림부터 진짜 실력파까지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한 편.
8.2.1. Skeb
일본의 커미션 중개 사이트. 1인 개발 및 운영으로 현재 베타 서비스중이다.
2021년 2월 21일 일본의 한 출판사 회사에게 10억엔 가량에 양도되었다고 한다.
2021년 2월 21일 일본의 한 출판사 회사에게 10억엔 가량에 양도되었다고 한다.
- 신청 가능 항목
- 일러스트 커미션
- 보이스 커미션
- NSFW 작업 가능
- 장점
- 크리에이터 친화적 설계
견적, 협의, 교환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하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정한 금액 내로 신청해야하며, 크리에이터는 들어온 설정대로만 그리면 된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작업" 이외의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게 해준다. 또한 크리에이터는 들어온 신청 중에서 본인이 작업하고 싶은 내용만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고, 작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거절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의 모든 작업물은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는 WIP[28] 와 완성물을 자유롭게 공개, 개제 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크리에이터가 허용한 범위 내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자동 번역
클라이언트의 20%가 해외 이용자인 만큼, 구글 번역기를 탑재하여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번역되어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 먹튀 방지
크리에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모두 끝낸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역으로 신청자는 대금을 선지불 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없다.
- 개인 연락 가능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신청 할 수 있는 연락 수단을 개제하여 Skeb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좀 더 자유로운 작업 환경과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
- 편리한 결재
- 단점
- 수수료
트위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최대 6.8%(세금 포함), 기타의 경우 최대 13.6%(세금 포함) 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크리에이터가 대금 수령시 자동으로 공제된다.
- 자동 번역
보조적인 기능으로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계 번역이다.
- 언어의 장벽
크리에이터의 대부분이 일본인, 즉 외국인이다보니 대화가 원할하게 되지 않는 경우다. 일본어를 잘 한다면 상관 없는 내용이다.
- 컨펌 불가능
사이트의 규정상 컨펌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다.
- 한국 계좌 이용 불가
일본계좌가 있어야만 커미션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존하는 작가의 99% 이상이 일본 작가이다.
8.2.2. 픽시브 리퀘스트
픽시브의 유료 리퀘스트 중개 기능. skeb 등 타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픽시브 작가들의 커미션 창구로서 기능한다.
- 신청 가능 항목
- 일러스트
- 만화
- 소설
8.2.3. Artists & Clients
* https://artistsnclients.com/
- 장점
- 클라이언트 친화적 설계
커미션/외주 를 신청하기 전 작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견적을 낼 수 있다.
- 외주 가능
유튜브와 스트리밍을 하거나 준비중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대가화면, 썸네일, 이모티콘 등 여러 항목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먹튀 방지
크리에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모두 끝낸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대금을 선지불 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없다.
- 별점 기능
클라이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작업물을 수령한 후, 크리에이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내역을 보고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 작가 개인사이트 열람 가능
개인사이트, 예를 들어 디비언트아트나 픽시브, 트위터 등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의 현재 작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의 아트머그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
-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데, 양산형 커뮤체 그림들은 환율과 수수료를 고려해도 한국에서 1장 반신도 겨우 그렸을 가격으로 전신 두명도 가능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얄짤없이 가격이 100$를 우습게 넘겨버리므로 주의.
- 단점
- 수수료
크리에이터가 대금 수령시 자동으로 공제된다. 수수료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원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트머그와는 달리 본 사이트 이외 다른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영구적인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음이라는 살벌한 문구까지 붙여놓는다.
- 그림체 변화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 작가는 예전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와는 다른 그림체 등으로 포폴을 보고 신청했다가 샘플과 다른 그림체 때문에 환불요청이 가끔 들어온다. 이는 게으른 작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정기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언어장벽
Skeb과 달리 자동번역조차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작가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짤없이 한국 커미션 사이트로 돌아가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운 좋게 해외시장에 발을 들인 한국인 작가를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 옵션추가 시스템 부재
아트머그와는 달리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작가가 이리저리 계산해보며 추가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은 다른 문제.
8.2.4. Sketchmob
https://sketchmob.com/
영어권 커미션 중개 사이트.
- 장점
- 클라이언트 친화적 설계
커미션/외주 를 신청하기 전 작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견적을 낼 수 있다. 옵션추가 기능을 통해 견적 추정이 더 자세하게 된다.
- 외주 가능
유튜브와 스트리밍을 하거나 준비중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대가화면, 썸네일, 이모티콘 등 여러 항목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예 상업적 이용 허가를 옵션에 달아두는 경우도 있다.
- 먹튀 방지
크리에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모두 끝낸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대금을 선지불 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없다.
- 별점 기능
클라이언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작업물을 수령한 후, 크리에이터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내역을 보고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 작가 개인사이트 열람 가능
개인사이트, 예를 들어 디비언트아트나 픽시브, 트위터 등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의 현재 작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의 아트머그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
-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데, 양산형 커뮤체 그림들은 환율과 수수료를 고려해도 한국에서 1장 반신도 겨우 그렸을 가격으로 전신 두명도 가능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얄짤없이 가격이 100$를 우습게 넘겨버리므로 주의.
- 단점
- 수수료
크리에이터가 대금 수령시 자동으로 공제된다. 수수료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원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 그림체 변화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 작가는 예전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와는 다른 그림체 등으로 포폴을 보고 신청했다가 샘플과 다른 그림체 때문에 환불요청이 가끔 들어온다. 이는 게으른 작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정기간 단위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언어장벽
Skeb과 달리 자동번역조차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작가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짤없이 한국 커미션 사이트로 돌아가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운 좋게 해외시장에 발을 들인 한국인 작가를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 북마크 기능 미지원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단점.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쓰던지 해야 한다. 진짜로 북마크를 찍는 기능이 없다.
9. 사칭사기
최근들어 유명 작가의 커미션 홍보용 부계정인척 하면서 사칭사기를 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본계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계정이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면 사칭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아예 먹튀를 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는 실력으로 커미션을 받기위해 유명작가를 사칭한 삼류 그림쟁이들이 저퀄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줄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더 골치아파지니 커미션용 부계정만 믿고 섣불리 돈을 입금하지 않도록하자.
[1] 심지어 작업시간은 평균 12시간이다. 하루만에 한달 생활비를 버는 것.[2]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자주 보이는 안내문이다.[3]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노력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작품을 올려놔서 마치 그런 작품을 그려줄 것처럼 속여놓고, 정작 애매한 컨디션에 대충 그린 작품을 주면 그게 사기다.[4] 대포통장으로 사기칠거 다 사기친 뒤, 돈 싹 빼고 통장을 해지해서 정보를 삭제한다 생각해보자. 이런 거 때문에라도 통장 정보는 즉각 삭제 못 한다.[5] 만약 사기꾼이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라도,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도 처벌받고, 당신이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어느정도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6] 디즈니가 웹상에서 과대포장되어서 그런 것이지 2차 창작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에서도 동인지가 소수로 나온 적이 있다.[7] 신청자가 돈으로 주도권을 구매한다거나 선금을 주는 바람에 주도권이 작가에게 넘어갔다거나[8] 다만 이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보자면 해외 커미션 시장에선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9] 반대로 외주와 국내 커미션 시장의 경우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발주자가(게임 회사, 만화 회사등) 적어서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10] 사실 직업 없이 그냥 그림 좀 그리는 학생 신분인데 용돈벌이 하려고 커미션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11] 이는 프로들이 과거에 동인활동을 해도 프로 데뷔하면 그 흔적을 싹 지우는 등의 일코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지도 모른다.[12] 다만 요새는 중국 측에선 2차 창작판이 정부 차원의 제지를 먹어서 좀 쪼그라든 추세라고 하니 유의바람. 게다가 외국인과 컨텍해서 커미션을 하는 만큼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게 사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욱 기울어야 한다.[13] 그런고로 사실상 진짜로 갑질해야하는 건 원작자 측이다.[14] 설령 똑같은 작품을 좋아해도 여러가지면에서 취향이 거기서 또 세세하게 갈라지며 완전히 취향이 똑같은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그래도 공동구매를 하려면 대략 80%정도 수준에서 취향에 대해서 타협을 보는 수밖에 없다.[15]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16]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 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17]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18]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19]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20]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21]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22]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3]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25]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6]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원작자 허락 :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 : 역시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인물 : 한국에 비해 이는 훨씬 여건이 좋지만, 2차 창작 에로 동인지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대관 문제 :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고소사건 문서 참조.[27] 그림 @cmsn_RT / 글+ @cmsn_w / 디자인+ @cmsn_d / 음악+ @cmsn_M[28] 작업 과정(러프, 선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