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1. 개요
2. 종류
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해외의 원격대학
7.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遠隔大學/Distance University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교수, 학습 활동 및 제반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세계 최초의 원격대학은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이며, 세계 두 번째 원격대학이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다.
연예인들이 원격대학을 선호하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다. 원할 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바쁜 스케줄에도 재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학사 취득이 오프라인 대학보다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대서울대 부설 사이버대학의 역사를 거쳤기에 오프라인 출석 수업이나 과제물 평가, 그리고 시험이 원격대학치곤 빡빡해서, 학사 취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지만, 원격대학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기에 학구열이 높은 연예인들이 재학하고 졸업했다.
다만 현재는 국내의 여러 사이버대학들도 설립되고 시간이 꽤 흐르면서, 상향 평준화되어서 일부 대학들의 경우는 방송대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방송대보다도 더 질이 높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의 '''방송대의 수업의 장점은 질이 아닌 압도적인 가성비다.''' 등록금도 사이버대학보다 훨씬 싸고 방송대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홈페이지에서 1만원 내외로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
온라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종류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4가지 종류가 있지만, 방송대학과 통신대학은 한국에서 생긴 적이 없으며, 방송통신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나뿐이다. 요즘은 방송대학, 통신대학을 세울 만한 여력이 있으면 더 자유로운 사이버대학을 세울 수 있다.
  • 방송대학: TV, 라디오 등의 방송 송출을 통해서만 가르치는 대학. 학위를 주는 EBS라고 생각하면 될 듯. - 존재한 적 없음[1]
  • 통신대학: 우편을 통해서만 가르치는 대학. 구몬을 생각하면 된다. 학위를 주는 학습지라고 생각하면 될 듯. - 존재한 적 없음. 통신대학이라는 분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나, 세계 최초의 원격대학인 영국오픈 유니버시티우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만큼 유서가 깊다. 다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이상 의미가 없는 분류이기도 하다. 방통대조차 방송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그러한 방통대조차 통신이라는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개정 시에 통신대학의 정의를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대학으로 명시했으면 사이버 대학이라는 분류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명칭을 활용함으로써 끝날 일이었지만.
  • 방송통신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
  • 사이버대학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원격대학은 전부 이쪽이다.

3. 방통대사이버대


시대의 변화로 인해 방통대도 주 매체가 인터넷, 모바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방통대는 오프라인 수업이 약간 있고 모든 과목이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반면 사이버 대학은 일부 실습 수업을 제외하고는 시험조차 온라인으로 진행된다.[2] 방통대의 오프라인 수업은 일정 단위 만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학사 편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을 전부 수강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시험 때만 출석하면 된다. 장단점이 있기에 자신의 사정에 맞춰서[3] 선택하도록 하자. 엇비슷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오프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시험 평가는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대학보다는 한국방송통신대가 사회에서 그래도 좀 더 약간이나마 평판이 괜찮게 여겨지게 하는 점이다.
한국방송대는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오프라인 시험[4] 응시 문제가 골칫거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물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출장 같은 게 아닌 장기거주의 경우 얄짤없이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방송대를 다니는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경우 사이버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등록금이다. 방통대는 국립으로 학기별 등록금이 학기마다 약 35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되지만, 사이버대학은 사립이며, 학점마다 지불하는 형식으로 1학점당 7~8만원 정도이다. 즉 한 학기에 대체적으로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납부한다. 금액을 객관적으로 볼 때 방통대의 등록금은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빨리 졸업할 필요가 없는 직장인의 경우 한 학기당 1~2개 수업만 받는다면 사이버대학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5] 국가장학금의 수급 대상이라면 더더욱 방통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안타깝게도 방통대의 전공은 생각보다 적은 편인데, 갖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학과가 개설되지 않는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이 아니고, 등록금이 부담된다면 물론 방통대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
출석 관련 차이는 방통대는 엄연히 방송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출석 체크를 하지 않지만[6]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버대학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매 수업마다 출석 체크를 실시한다. 일견 방통대가 널럴해 보이지만 그 만큼 오프라인 수업이 있으니 결국 큰 차이는 없다.
정말 사소한 차이로서 한국방송대는 원격대학 중 유일한 국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립 서울대만 입시에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그 밑의 나머지 자리는 서울 소재 사립 대학의 위상이 지방 소재 국공립대를 압살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서류 등을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 좀 더 수월하다. 영문 명칭에 National(국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국내 대학 사정을 잘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최소한도의 신뢰도는 줄 수 있기 때문.

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후략‥
2000년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라, 2001년 3월 최초의 사이버대학 9곳이 개교했다. 당시 '원격대학'이란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의 법률 명칭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후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였고,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격대학을 규정하였다.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들은 점차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였고, 남아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2년제 전문대학세계사이버대학과 4년제 대학영남사이버대학교 두 곳뿐이다. 그런데 교육통계에는 이전부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원격대학'으로 축약해서 표기해왔고, 이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이럴 땐 방통대와 사이버대 통계를 따로 낸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5. 목록












6. 해외의 원격대학




7. 관련 문서


[1] 한국영상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같은 방송 문화 특성화 대학들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이들은 방송 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이다.[2] 일부 실습 수업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실습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장은 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당 학과 출신이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못 얻는 사태가 발생한다.'''[3] 후술할 등록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저렴한 방통대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4] 절대평가 총 50문제(출석대체시험 15문항(주관식), 기말고사 35문항(객관식))의 시험으로 성적평가를 하며, 60점 미만(50개 중 오답 20개 초과)을 받으면 F이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상대평가가 있는 사이버대에 비해 졸업이 어렵다. 사이버대는 시험점수가 60점 미만이어도 교수 재량에 따라 점수를 올려서 F를 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방통대는 그런 거 없다.[5] 물론 이 경우 졸업이 어렵다. 순수 취미, 여가로 원격 대학을 선택하는 만학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졸업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또한 졸업을 못 하더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모자란 학점만 보충하면 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6] 애초에 불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이들에게만 출석 체크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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