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1. 운전 용어
4. 1에서 유래된 스포츠 용어
5. 유턴입학


1. 운전 용어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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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좌회전 및 유턴[1]
유턴 금지
U turn.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3개[2]는 질러야하기 때문에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볼 수 있다. 가운데 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쓰고 있거나 도로구조상 유턴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변 이면도로 등을 활용하여 직진-우회전-우회전-우회전-좌회전 하는 식의 P턴으로 대체된다. 또는, '''좌회전이 된다는 전제 하에''' 좌회전-우회전-우회전-우회전-직진 하는 식의 Q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좌회전마저 불가능한 곳이라면[3] 응용판으로 직진-우회전-우회전-직진으로 좌회전을 대신하는 P턴도 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쪽 차로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는 친하지 못하다.[4] 고가차도 아래나 지하차도 위에는 자연스럽게 유턴 공간이 생겨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게 유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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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U턴과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5],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6])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유턴 차선은 그려져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비보호)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적신호시'''
적색 신호([image])에 유턴할 수 있다.
'''좌회전시'''
좌회전 신호([image])에 유턴할 수 있다.
'''보행신호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image][image]에 유턴할 수 있다.
'''직진신호시'''
녹색 신호([image])에 유턴할 수 있다.
'''유턴신호시'''
유턴 전용 신호([image])에 유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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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유턴할 수 있다.
표지판 없음
'''상 시'''
'''비보호'''[7]
유턴차선이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노란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횡단보도, 그리고 유턴금지표지가 모두 없는 교차로'''에서는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면서 유턴할 수 있다.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8] 불법유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 유턴차로를 그려 놓지 않는 것은 유턴이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런 경우가 흔한데, 경차가 아닌 이상 한번에 차를 돌릴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유턴을 할 때에는 안전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코스에 대부분[9] 유턴 코스가 붙어있다. 유턴답게 실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함정인데, 점선이 살짝만 빗나가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이 대표적[10]이고 그 외에도 급제동 및 안전거리 등, 온갖 이유로 점수가 팍팍 떨어져나가는 난관으로 매우 악명높다.
버스의 경우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은데, 특히 대형버스라면 4개 차로 정도는 되는 것에서나 유턴이 가능하다.[11] 그래서 노선 버스의 회차지점은 유턴의 형태보다 P턴하는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많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유턴이다.
  • 중앙선(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지시위반)
  •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 (신호위반)
  •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12] (지시위반)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본다.[13]
일본과 미국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데, '''물론 주(state)마다 법이 천차만별로 다르니 주의해야하긴 하지만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거나 도로 구조상 유턴을 할 수 없는 곳[14]이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비보호로 어디서든지 유턴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유턴 및 비보호 좌회전 차량 대기용으로 중앙차선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이쪽 차선으로 빠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이 확보됐을 때 유턴이 가능한 도로도 있다. 이런 나라는 유턴말고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서킷의 경우 헤어핀 구간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통과하게 된다.
잘못된 유턴들
한국에서는 유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고작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2. 포켓몬스터기술




3. 다음 만화속세상의 웹툰 유턴




4. 1에서 유래된 스포츠 용어


해외에서 뛰던 운동선수들이 국내 복귀시에 쓰인다.

5. 유턴입학



[1]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명확하지 않다. 조문에는 좌회전 및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유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2] 간혹 2개의 차선도 흔히 보인다. 특히 부산에 많다(...).[3] 신촌로터리나 공덕로터리 등[4] 시흥대로성산로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교통섬을 이용한 유턴구간이 있다.[5] 유턴 전용 신호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모양은 [image][image]을 사용한다.[6] 공통적으로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반대편 차로에는 반대편이나 옆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2~3개는 질러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이 들어온다면 매우 위험하다.[7]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르다. 비보호유턴은 신호관계 없이 할 수 있지만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만 허용한다. 비보호는 말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못해준다는 얘기지 어떤 신호에 갈 수 있냐는 무슨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8] 중앙선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신호등도 없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유턴금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네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유턴을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9] 학원같은 경우엔 특정 코스를 제외하면 유턴 장소가 없는 학원도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은 복불복. 심하면 유턴이 3개나 있거나[10] 정지선을 지킨 상황에서 차 뒤에 다른 차가 대기중이거나 다른 차가 불법정차등의 상황에 따라 봐주는 편. 대부분 교육때 점선 중앙쪽에 멈추라 가르치기에 학원의 경우엔 유턴코스 전까지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실격시키는 경우가 잦다.[11] 그렇기 때문에 차로가 적을 경우 1톤 미만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12] 유턴 표지판 밑에 써 있다. 예를 들면 밑에 '20.0t 이상'이 유턴금지 표지판 밑에 설치되어 있다면 20.0t 이상의 차종은 유턴하지 말란 것이다.[13] 두 차의 선두가 서로 바뀌면서 앞에 가던 차가 유턴을 한 뒤 자신의 뒤에 따라붙었던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땐 앞에 가는 차부터 먼저 유턴하고 그 뒤의 차가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 [14] 예를 들면 편도 2차선 이내의 도로. 자동차의 회전반경 때문에 유턴을 하려면 최소한 편도 3차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