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1. 운전 용어
U turn.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3개[2] 는 질러야하기 때문에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볼 수 있다. 가운데 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쓰고 있거나 도로구조상 유턴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변 이면도로 등을 활용하여 직진-우회전-우회전-우회전-좌회전 하는 식의 P턴으로 대체된다. 또는, '''좌회전이 된다는 전제 하에''' 좌회전-우회전-우회전-우회전-직진 하는 식의 Q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좌회전마저 불가능한 곳이라면[3] 응용판으로 직진-우회전-우회전-직진으로 좌회전을 대신하는 P턴도 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안쪽 차로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는 친하지 못하다.[4] 고가차도 아래나 지하차도 위에는 자연스럽게 유턴 공간이 생겨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게 유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U턴과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5] ,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6] )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유턴 차선은 그려져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비보호)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유턴차선이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노란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 그리고 유턴금지표지가 모두 없는 교차로'''에서는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면서 유턴할 수 있다.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8] 불법유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 유턴차로를 그려 놓지 않는 것은 유턴이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런 경우가 흔한데, 경차가 아닌 이상 한번에 차를 돌릴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유턴을 할 때에는 안전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코스에 대부분[9] 유턴 코스가 붙어있다. 유턴답게 실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함정인데, 점선이 살짝만 빗나가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이 대표적[10] 이고 그 외에도 급제동 및 안전거리 등, 온갖 이유로 점수가 팍팍 떨어져나가는 난관으로 매우 악명높다.
버스의 경우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은데, 특히 대형버스라면 4개 차로 정도는 되는 것에서나 유턴이 가능하다.[11] 그래서 노선 버스의 회차지점은 유턴의 형태보다 P턴하는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많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유턴이다.
- 중앙선(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지시위반)
-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 (신호위반)
-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12] (지시위반)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경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본다.[13]
일본과 미국 등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데, '''물론 주(state)마다 법이 천차만별로 다르니 주의해야하긴 하지만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거나 도로 구조상 유턴을 할 수 없는 곳[14] 이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비보호로 어디서든지 유턴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유턴 및 비보호 좌회전 차량 대기용으로 중앙차선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이쪽 차선으로 빠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이 확보됐을 때 유턴이 가능한 도로도 있다. 이런 나라는 유턴말고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서킷의 경우 헤어핀 구간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통과하게 된다.
잘못된 유턴들
- 이건 대륙의 유턴. 이렇게 유턴하면 안 된다. 절대로.
- 자연스러운 역 유턴
2. 포켓몬스터의 기술
3. 다음 만화속세상의 웹툰 유턴
4. 1에서 유래된 스포츠 용어
해외에서 뛰던 운동선수들이 국내 복귀시에 쓰인다.
5. 유턴입학
[1]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명확하지 않다. 조문에는 좌회전 및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유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2] 간혹 2개의 차선도 흔히 보인다. 특히 부산에 많다(...).[3] 신촌로터리나 공덕로터리 등[4] 시흥대로나 성산로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교통섬을 이용한 유턴구간이 있다.[5] 유턴 전용 신호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모양은 [image]나 [image]을 사용한다.[6] 공통적으로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반대편 차로에는 반대편이나 옆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2~3개는 질러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이 들어온다면 매우 위험하다.[7]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르다. 비보호유턴은 신호관계 없이 할 수 있지만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만 허용한다. 비보호는 말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못해준다는 얘기지 어떤 신호에 갈 수 있냐는 무슨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8] 중앙선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신호등도 없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유턴금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네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유턴을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9] 학원같은 경우엔 특정 코스를 제외하면 유턴 장소가 없는 학원도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은 복불복. 심하면 유턴이 3개나 있거나[10] 정지선을 지킨 상황에서 차 뒤에 다른 차가 대기중이거나 다른 차가 불법정차등의 상황에 따라 봐주는 편. 대부분 교육때 점선 중앙쪽에 멈추라 가르치기에 학원의 경우엔 유턴코스 전까지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실격시키는 경우가 잦다.[11] 그렇기 때문에 차로가 적을 경우 1톤 미만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12] 유턴 표지판 밑에 써 있다. 예를 들면 밑에 '20.0t 이상'이 유턴금지 표지판 밑에 설치되어 있다면 20.0t 이상의 차종은 유턴하지 말란 것이다.[13] 두 차의 선두가 서로 바뀌면서 앞에 가던 차가 유턴을 한 뒤 자신의 뒤에 따라붙었던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땐 앞에 가는 차부터 먼저 유턴하고 그 뒤의 차가 따라서 유턴해야 한다. [14] 예를 들면 편도 2차선 이내의 도로. 자동차의 회전반경 때문에 유턴을 하려면 최소한 편도 3차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