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도로)
中央線 / Centre line[1] / Center line[2]
1. 개요
차로 중간에 그은 차선 즉 도로노면표시 종류 중 하나로 차량의 교행을 구분 및 통제하는 중요한 기준선이다.
2. 설명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을 넘고 유턴이나 횡단[3] 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선, 복선은 물론 황색 점선에서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왼편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끊어져있지 않고 계속이어진다면 교차로가 아니라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 주로 한적한 시골길에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먼거리를 돌아가야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횡단하는 차량이 있다. 반면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적은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점선은 물론 실선에서도 금지표지가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 유턴 또는 횡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행 도로임에도 폭이 좁은 간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중앙선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는 방어운전의 태세로 돌입하여 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교행하는 차량끼리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중앙선은 그야말로 도로 주행시에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생명선과 같다. 보통 차가 중앙선을 밟거나 침범하여 주행하고 있다는 것은 극초보운전자이거나 무리한 추월 또는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는 사정없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상대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왕복 2차선인 한적한 지방도로에서는 의외로 중앙선을 밟거나 침범해서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도로 정비가 잘 되지않아 바깥쪽의 노면이 갈라지거나 침하된 경우가 많아 동네 주민들이나 운전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걸 피하느라 상대적으로 노면이 깔끔한 도로 중앙쪽에 최대한 밀착해서 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알음알음 차가 없을땐 슬쩍 침범하고, 맞은편 차가 멀리서부터 보이면 정상적으로 주행한다. 단속하기도 뭐하고 지적해도 전~혀 신경안쓴다. 그리고 교통량이 적고 도로가 s자로 굴곡이 져 있지만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하면 핸들을 꺾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니는 차들도 있다.
중앙선의 폭은 단선의 경우 15 ~ 20cm, 복선의 경우 한 선의 폭이 10 ~ 15cm이다.
2.1. 종류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단선이나 복선,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복선으로 그어진다. 실선과 복선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4] 가 아닌 한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주로 국도인 경우 왕복 2차로인데도 복선으로 긋는 경우가 많으며, 그 2차로 도로가 고속화도로거나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경우 100% 복선으로 그어진다.
점선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그어지며 앞지르기(추월)을 할 때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어진다. 선의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는 각 3m이다. 해당 구간이라도 반대편 약 2km 전방이 보이지 않거나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확실히 추월할 자신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방 국도에서 이 구간에서 유독 교통 사고가 잦은 이유이기도 하다. 차량 두 대가 서로 정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확실히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가변차로에서도 중앙선의 가변을 표시하기 위해 황색점선이나 황색복점선으로 그려진다.
점선과 실선이 혼합된 복선은 실선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절대''' 넘어올 수 없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 저속차량 추월용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다.
2.2. 색상
한국에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색으로 되어있다. 중앙선을 경계로 자동차들의 주행방향이 다르므로 함부로 넘어갔다가 정말 큰일난다.
유럽권 국가들[5] 과 영국식 교통체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일반 차선과 같은 백색선을 사용한다. 일본은 추월금지의 의미나 굽은도로에서 강조의 의미로 황색선이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중국 등의 경우 중앙선으로 황색선을 사용한다. 덕분에 현대 에쿠스에 장착된 차선 이탈 경고 장치의 경우 황색선을 별도로 감지하는 중앙선 침범 인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한다. 차선 인식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선의 색상 구분 없이 차선만 인식하게 만들어도 되었기 때문에 황색선 감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다.
단, 대한민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한정으로 백색을 사용한다. 이전에는 모두 황색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에 제2중부고속도로에 시범적으로 백색중앙선을 시행 후 2016년 말에 전 구간으로 확대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도 2017년 말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아직까지 확대가 그리 많지 않은 모양. 대부분 도시고속도로의 중앙선을 흰색으로 칠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7번 국도 울진 ~ 삼척 구간, 38번 국도 강원남로 구간 외 다른 도시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울산 염포산터널과 같이 88고속도로와 같은 스펙을 갖춘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황색 복선을 사용한다.
3. 관련 문서
[1] 미국 이외 지역[2] 미국식[3] 이어져있는 중앙선을 무시하고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행위[4] 도로 공사, 주정차 차량 등. 다만, 버스 정차를 추월하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5] 노르웨이는 예외로 대한민국처럼 황색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