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1. 개요
[1]
2017년 4월 13일 군인권센터에서 이한열기념관 기자회견에서 장준규[2]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며 밝혀진 사건이다.
2. 내용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SNS(데이팅 앱)에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 하는 영상[3] 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군형법 92조의 6항[4] 의 추행죄 위반을 근거로 하여 게이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현역병들 중 게이 장병을 추려내고 '''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추행죄로 처벌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첫 경험 시기, 성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 포르노 취향, 사정 위치와 같은 성희롱적 질문과 성지향성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과 성지향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아웃팅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대위의 변호인이며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인숙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색출되어 기소된 군인중에는 공동으로 숙식하는 곳에서 가진 성관계를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대 내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항문성교를 가졌다가 적발되어 기소 또는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존재한다.# 독신자 숙소의 자기 숙소에서의 행위를 영외로 볼 지 영내로 볼 지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민간인과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현행 군형법 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군인권센터는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40~5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육군 측은 사실과 다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군형법 92조의 6항은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군인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모호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예로부터 진선미, 김광진 등의 여러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했던 바 있으며 20대 국회 임기 초반인 사건 당시에도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 유튜브 디지털언론 닷페이스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육군 게이색출작전' 음성 녹취록을 업로드했다.#링크 수사관과 피해 장병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보면 해당 수사관은 '지휘관이 성 지향성 식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부대 관리 훈령 1932호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2.1. A대위 재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인 차량과 숙소를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영장이 나오기 전 수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출처
4. 각측 입장
4.1. 군인권센터 측
1.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5]
2. 이번 사건에서 색출된 군인들은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
3.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군인들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영내가 아닌 영외다.관련 기사
4. A대위처럼 독신자 숙소에서 남성군인간의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개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식시간인 점심 시간, 개인 공간인 독신자 숙소에서 벌어진 일을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2. 군사법원 측
1. A대위는 부대(계룡대) 내 군사시설인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2.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6] 한 혐의가 있다.#
3. 재판부는 A 대위가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스마트폰 앱(게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대상자를 물색 해 군 기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
4. 일과시간(점심시간) 중 현역 군인이 동성 성관계를 맺은 것은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이다.#
4.3. A대위 구속 영장에 대한 탄원운동
군인권센터에서는 A대위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영장 청구 기각 서명운동을 연 상황이며 A대위의 어머니가 올린 탄원서를 공개했다.#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를 추진하던 정의당은 의원 전원이 무죄 탄원을 제출했고, 이외에 무소속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진선미, 박주민, 심기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5. A대위 이후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입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성소수자 시민단체에서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 장준규 총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선고 직후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7]
6. 무죄판결
서울 북부지방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8]
7. 독신자 숙소는 사적 공간인가
현재 군형법상 추행죄중 영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부분이 특히 위헌 소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대위등 이번에 '적발'된 군인 가운데에는 독신자 숙소에서 행위를 저질렀다가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독신자 숙소가 부대 밖의 일반 공간과 동등한 사적 공간인지, 아니면 공적 공간의 성격이 있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독신자 숙소의 경우 계룡대 내에 위치한 독신자 숙소, 특수성이 있는 계룡대 같은 곳을 빼고 부대 부지 내에 위치한 경우, 부대 부지 밖에 위치한 경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7.1. 사적공간 긍정론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은 노출될 경우 일반인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둘째 치고 독신자 숙소 내에서의 성행위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적공간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군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사는 공적 공간이니 부부간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군 관사에 군인 부부가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꽤 보았을 것이다. 이런 군인 부부들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인권위에서도 BOQ 검열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된다는 권고를 하여 영내 독신자 숙소 및 관사의 사적 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축법상 BOQ가 군사시설이므로 공적 공간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령해석 사례를 자세히 읽어 보면 군인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도 '비상시 신속한 출동 필요성'과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군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행정상 군사시설이라고 표시된 것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군인의 주거지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7.2. 사적공간 부정론
부대 밖에 위치한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도 군사시설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8. 반응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화되어 비판하였다.[9]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판의 기사가 올라왔다.
CNN은 "한국군의 소도미법은 떠나야 한다"는 제목을 내어 군형법 92조6을 정확하게 골라 비판하였다.
외신에서 이 사건은 한국군의 인권 현실이 여전히 '시궁창'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군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가혹하게 낙인 찍히고, 정치적으로 가려진 반면, 기독교도는 강력한 로비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저지한다. 한국 남성들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낙인찍기'는 군대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군도 DADT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게 아닌만큼 한국 참견말라는 반응이 현역 국군 사이에서 쏟아져나왔다.
16일 보수 반동성애 개신교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는 '동성애를 조장하지 말라'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성명에 대한 기사를 냈다.
SNS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데다 수사의 근거가 영외 합의 내 군인 간의 섹스도 포함된 고무줄 법안이나 마찬가지인 92조 6항이라는 점,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폭로했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덮기에 급급한 군 측의 전적과 연관지어 볼 때 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과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교군인회 회장인 것을 지적하며 기독교 특유의 반동성애 성향이 이런 사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와중에 KBS에서는 뉴스7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군인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포르노 영상 찍냐?' 글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동성', '성관계'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등 공영방송 계정이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해 비판받고 있다. 영내 성관계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형법 위반임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것과 휴가 도중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육군본부의 태도와 같은 호모포비아적인 자세라는 것. 기사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위의 행위에 대하여 '제제적 관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제한적 및 엄숙적 기준이 요구되는 장교 신분으로 점심시간에 성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A대위를 비판하는 게시글(링크)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군사법원 1심 재판부도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10]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링크)고 밝히며, 판결에 제제적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장병들이 성관련 사건에 관련됐다는 점'''에서 군기문란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별개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로 비판하는 사례가 있다. 비단 여군과 남군 사이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군기문란으로 처벌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동성애 탄압 논란을 삼는냐며 PC라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 파병부대에서 남녀 군인사이에 성 스캔들이 일어나 징계처리된 사례가 있다는건데 '''그건 징계지 형사처벌이 아니다.''' 같은 사례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이 징계만 받고 (간부의 경우)군대에서 쫒겨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1] 해당사건의 조사과정에 대한 과정이다.[2]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3] 일단 동성 성관계 여부를 떠나서 현역 장병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 만약 어떤 장병이 여성 파트너와 섹스하는 동영상을 올렸어도 똑같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물론 사태의 핵심은 그에 대한 군의 조치이다.[4]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유포자는 c이며 군인이 아니다. a와는 무관하다.[6] '추행'이라는 단어에 대해 군대 내 강간 혹은 강제 추행은 이미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따라서 '추행'이라는 표현은 제92조6은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과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재판받았을때도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지만 어떤 조항으로 처벌됐는지 분명치 않아 모호하다.#[7] 다만 발의 준비는 a대위 선고 이전부터 하고 있던 것이다.[8] 위의 A대위와 동일인물 인지는 불명이다.[9] 기사의 처음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할 때''' 한국군은 게이 장병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한다."라고 시작한다.[10] 여기서 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군형법은 따로 존재한다. A대위가 받은 92조6은 강제추행을 제외하는 군형법 기준에서 말 그대로 '추한 성행위'를 뜻한다.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by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