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진보당 소속 정치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어 현재는 정치 일선에서 후퇴한 상태다.
2. 생애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사회복지학과)을 전공했다. 병역은 특전사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한다.
군 전역 후 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하였으며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조직국장 등을 역임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자 공직자 윤리법 제한 기간이 풀린 뒤 현대자동차로 복직했다.
2.1. 정치 활동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의회 북구 제3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광역의회에 입성하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 도전하여 당선되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북구청장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당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단일화 실패 등 여러 악재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누리당 박천동 후보에 밀려 근소한 표 차이로 2위로 낙선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오랜 정치기반인 북구에서 출마를 선언하였다. 정의당 조승수 후보와의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후보와의 단일화[2] 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본 선거에서 새누리당 전직 의원인 윤두환 후보를 큰 표차로 물리치고 여유있게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였다.
울산연합계(NL)로 분류되지만, 한편으로 특전사 출신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진보정당을 향한 종북공세가 윤종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선거기간에 윤두환 측의 종북 공세를 "내가 종북? 나는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맞받아쳤고, 보수적인 군인단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똑같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종훈과 함께 새민중정당이라는 통합된 진보 정당을 창당했다. 이후 민중연합당과 합당해 현재는 진보당 소속이다.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생긴 취업제한기간인 3년이 끝나서 현대자동차 의장1부로 복직하였다.
3. 범죄 기록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2006년 1월 한 조기축구회의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기부한 혐의.
- 업무방해, 벌금 150만원: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벌금 1000만원: 구청장 재직시 직권을 남용해 건축 허가를 불허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에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
3.1. 공직선거법 위반(2011년)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김종훈 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홍보하고 민주노동당 소속의 구청장이 당선되면 주민복지가 좋아진다며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으나, 서면 경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3.2. 공직선거법 위반(2017년)
검찰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어 의원직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혐의의 내용은
(1)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선거사무소로 활용한 혐의
(2)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3)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에 2017년 3월 3일 울산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 그러나, 2017년 3월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 고등법원 2심에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3]
윤종오 의원이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분위기와 달리 뒤통수를 맞은기분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한번 물어보지도 않구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린것을 납득키 어렵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한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앞선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북구 마을 공동체 ‘동행’은 유사 기관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 정권 하에 정치검찰이 진보 노동 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이다.
저는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저를 지지해준 노동자서민 및 울산시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국회의원 윤종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종오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 그리고 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복권을 받지 않는 이상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