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1. 개요
2. 상세
2.1. 판례의 태도
2.2. 검사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2.3. 더불어민주당 고위인사의 대리기사 폭행 및 경찰 협박사건


1. 개요


이용구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되기 전, LKB 로펌 소속 변호사이던 2020년 11월 6일 백운규산업부장관 자택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호출하였다.#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 택시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지 않았고, 경찰이 블랙박스의 폭행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인하여 논란이 생겼다.

2. 상세



이용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 LKB 로펌 소속 변호사이던 2020년 11월초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받은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뒤늦게 논란이 되자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며 신고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를 과장해 설명한 점, 추가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진술하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달 중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덧붙여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의 우려가 없고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했다.#
형사부 출신 전직 고검장은 “법이 개정돼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사건을 그냥 덮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바336)를 거론하면서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없이 주·정차한경우는 '운행중'(특가법 적용 대상에서)에서 배제한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법 개정 이전의 판례이다. 판시사항 첫줄에서부터 '특가법 2015. 6. 22.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적혀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은 2015년 6월 개정에서 강화됐다. 이 차관 사례처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목이 이때 들어갔다. 재경 부장판사는 "2015년 개정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다수 법조인은 "옛 법조차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폭행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입구 또는 단지 내 도로가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 없는 장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중 정차라면 애초에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 볼 수 없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소속 변호사 A씨는 "법률은 물론 판례에도 '도로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2017년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다.
더 논란이 큰 것은 '계속 운행 의사'에 관한 대목이다.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손님 내려주는 택시기사에게 계속 운행의사가 없다면, 남의 아파트에 주차칸에 차를 세우고 잠이라도 자러 가는 상황이었다는 건가"라고 했다. #
경찰측의 석연치 않은 내사종결에 대해 ’윗선 지시'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일로 사건 처리는 정상적이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사실이 알려지자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용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용구와 청와대를 향해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사건(폭행)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다.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했다. #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이용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무슨 소리신지?"라며 혐의사실을 전격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한편 택시기사들은 사건의 본질인 '택시기사 폭행'이 가려지고 '특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의 양상이 맞춰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택시기사 장 모 씨는 "어쨌든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맞지 않냐"며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식인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아주 불쾌하다"고 했으며, 다른 택시기사 김 모 씨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으면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사람조차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폭력은 반사회적 행위이고, 형법으로 명백히 규정된 범죄 행위"라며 "당시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전까지도 고위공직자였고 현재는 더 높은 직에 오른 만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12월 22일 새로운 취재결과가 보도되었다. 취재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정차 후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진술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택시가 달리는 중에도 이 차관이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사흘 뒤 택시기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측은 '8일 택시기사 측에서 전화로 처벌불원의사를 전했으며 10일 서류로 제출했다'고 발표하고, 택시기사 측은 '8일 경찰과 통화한 적도 없으며 10일 처벌불원서는 경찰에서 줘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었다. 이용구가 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당시 블랙박스 폭행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걸로 하겠다''''며 묵살하여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폭행영상을 확보 못하고 진술만 있어서 이용구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대기발령되었고 징계 예정이다.# 또한 이런 거짓말이 밝혀짐에 따라 총 42명이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6일 밤 폭행 발생, 경찰에 블랙박스 가져갔으나 영상 없음
  • 7일 업체에서 블랙박스 영상 복원,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이용구에게 영상 보냄
  • 8일 이용구가 택시기사와 합의
  • 9일 경찰에 소환된 택시기사가 영상이 없다고 거짓 진술
  • 11일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영상 존재여부를 알아낸 경찰이 택시기사 다시 소환, 택시기사가 영상 보여주자 수사관이 못본걸로 하겠다며 수사 종결
  • 이후 검찰에서 택시기사 휴대폰의 블랙박스 영상 복원
결국 핵심 사건인 '''이용구의 폭행'''과 '''경찰의 수사 종결''' 2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일반폭행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이용구 차관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니 수사관 역시 합의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시켜서는 안됐던 것이고, 일반폭행이 적용된다면 합의가 됐으므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용구 차관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2.1. 판례의 태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년간 '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1심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이용구 차관과 비슷한 유형의 판결문은 18건이 있다고 한다. #
이중 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이 16건이고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이 2건이라고 한다.
특가법 적용된 16건 중에는 '목적지 도착해 정차한 택시에서 폭행한 경우'와 같이 이용구 차관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7건 나왔는데, 모두 특가법이 적용됐다고 한다. 볼을 살짝 꼬집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폭행이 있었던 사건도 특가법이 적용됐다.
이용구 차관에게 유리한 판결문 18건 중에 2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부산에서 나온 판결문이라고 한다. 이용구 차관 정말 봐준 걸까⋯'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 판결문 18건 확인해봤다
2021년 2월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8)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택시 기사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요금 결제 완료 등 승객과 맺은 개별적 운송 계약의 종료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다른 승객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2.2. 검사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2020년 8월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취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택시 기사 폭행 한 '대검 검사'.. 검찰, 불기소로 사건 끝내기

2.3. 더불어민주당 고위인사의 대리기사 폭행 및 경찰 협박사건


2012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을 지냈던 인사가 대리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심지어 그는 경찰서에 연행된 직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다 죽은 줄 알라”'''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폭행, 음주운전 등 당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표결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5월 ‘경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며 해당 인사는 A씨는 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한것으로 알려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