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320
1. 노선 정보
2. 개요
대인교통과 원진운수에서 운행하는 공항좌석버스 노선으로, 왕복 운행거리는 68.72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 기존 인천대교 경유 인천행 노선인 303번, 303-1번이 육지와 공항, 육지와 영종하늘도시 및 공항신도시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불편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로 굴리던 아파트~백화점/할인마트 셔틀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4년 4월 28일에 신설하였다. 이 중 백화점 셔틀 대체는 304번이, 동춘역 셔틀 대체는 이 노선이 맡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공지사항(pdf 파일) 이 때는 인천여객에서 운행하였다.
- 2014년 9월 1일에 1대가 증차되었다. 인천광역시 공지사항(pdf 파일)
- 2015년 10월 12일에 인천시 직권으로 인천여객 면허가 취소되면서 그 다음날부터 임시로 영풍운수가 운행하게 되었다. 영풍운수 노선 중, 안전벨트 및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202번에서 차량 몇 대를 가져와 운행했었다. 관련 게시물
- 2016년 2월 1일부터 삼환교통이 운행할 예정이었는데 차량 부족으로 2월 5일까지 영풍운수가 운행하였다. 또한 인천시에서 중형버스로 운행하도록 지정되면서 그린시티가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후 대형 차량으로 트레이드되었다.
- [image]
- 2016년 7월 30일 개편 때 영종하늘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운서동 택지에서 곧바로 육지로 가도록 변경되었으며, 연수역과 원인재역을 추가로 경유하게 되었다. 이 때 연수역 앞에 정류장이 신설되면서, 연수역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 2018년 9월 15일부터 연수역 - 원인재역 구간이 금호아파트 경유로 변경되며, 동춘2동주민센터 - 캠퍼스타운역 - 테크노파크역 - 송도공영차고지까지 연장된다. 또한 삼환교통이 이 노선에서 철수하고 원진운수와 대인교통이 공동배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 2020년 12월 31일 인천 버스체계 개편으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에서 송도공영차고지, 캠퍼스타운역에서 성지.한진아파트 구간을 동막여고, 동춘역, 동아금호아파트, 동춘2동주민센터 경유를 폐선하고 캠퍼스타운역에서 성지.한진아파트로 직통운행으로 변경 된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이 16~22분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 확정안
4. 특징
- 인천여객이 운행하던 당시에는 하이패스가 없었다가, 영풍운수가 임시로 운행하면서 하이패스를 장착하며 하이패스 차선으로 달리게 되었고[3] , 삼환교통도 하이패스를 장착하여 하이패스 차선으로 달렸다. 개편 후에는 원진운수와 대인교통 모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카드 찍고 지나간다(...).
- 삼환교통 시절에 공항좌석버스 사상 최초로 그린시티 차량이 출고되었다. 차량 길이가 짧아서 승차 인원이 적고 거기에다 중문 앞 2x1 좌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항좌석버스는 입석 금지 노선이다. 추후 NSAC F/L이 투입되었다.
- 이 노선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공항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었다.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4] 하지만 안전벨트를 추가로 설치하며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320번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83번과 202번, 800번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5]
- 영종대교를 통해 영종국제도시로 넘어가는 202번은 대형 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영종대교를 간선버스 요금[6] 으로 건너는데, 이 노선은 공항좌석버스 요금을 받으며 50%는 중형으로 운행했던 적이 있다.
- 대인교통의 경우 예비차로 13년식 NEW BS106 디젤차량을 투입한다. 인천광역시 공항좌석버스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우차량이다.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중 304번과 함께 공동 배차로 운행하는 노선이다.
4.1. 시간표
매 홀수달은 대인교통이 1~4 순번을 운행하고 원진운수가 5~8 순번을 운행한다. 짝수달은 반대로 원진운수가 1~4 순번을 운행하고 대인교통이 5~8 순번을 운행한다.
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1] 대인교통 4대 / 원진운수 4대[2] 토요일, 공휴일 6대 (대인교통 3대 / 원진운수 3대) 운행[3] 320번이 차량을 가져갔던 202번의 전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 현재도 하이패스를 이용한다.[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5]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6]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5] 셋 다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입석 정규차(83, 202)와 예비차(800)가 들어간 경우이다.[6] 형평성 문제로 연장 초기 공항좌석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 7월 30일부터 차등/구간요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