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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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1월 13일, 중학생 4명(여학생 1명+남학생 3명)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생 및 동급생인 A군(14)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뒤 추락사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처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살로 조작하자는 가해자들의 정황도 있었고, 중학생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옥상 난간으로 강제로 끌고 올라간 사실이 CCTV에 찍힌 사실이 나왔다.
여학생은 2002년생이고, A군과 남학생들은 모두 2004년생이다.
2. 사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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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가해자 4명은 피해자 A군이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가해자 이군 부친의 얼굴이 못생긴 BJ를 닮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모의했다. 새벽 1시경, A군이 PC방에 있는 것을 알고,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그 뒤 이들 셋은 A군을 끌고 택시를 탄 뒤 약 3㎞ 떨어진 또 다른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다시 3분 거리쯤 떨어진 능허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A군을 폭행하다 A군은 자리에서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에게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며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 옥상으로 A 군을 불러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A 군은 4명이 잠시 쉬는 사이 아파트 옥상에서 밑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착지하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오후 6시 40분경 이를 목격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자 피의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진술하자’며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 피의자들은 “옥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A 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 이를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A 군을 강제로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거짓 증언한 부분도 피의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피해자의 패딩을 뺏어 입고, 피의자의 패딩은 피가 묻어 태워 버렸다는 사실도 피해자가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이다.
보도 초기 피해자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몸이 식어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피의자들이 밀어서 떨어뜨려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과수는 추락사로 판단했다.
3.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고인이 된 중학생 A 군(14)은 다문화가정 출신에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모친[2] 과 단 둘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인터넷상에 러시아어로 '(그들이)우리 아들을 죽였다', '(피의자가 입고 있는)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억울함과 슬픔, 분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공분하며 안타까워 했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11월 17일 홀로 A 군을 키워 온 모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마 돕고자 장례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 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A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며 인천시는 A군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4. 가해자들의 만행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리던 피해자 A군은 외국인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아와 어릴적부터 요절에 이르기까지 내내 차별[3] 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감히 피의자 부친을 모욕했었다'는 피의자들의 폭행 동기 주장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라고 합리화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일 공산이 매우 높다. 또한 A군은 평소 가해자들의 집에 옷을 놔두고 왔고, 옷을 가져오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옷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가해자들에게 옷을 빼앗기는 등의 가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 또한 A군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던 가해자 중 한 명이 A군의 집에 놀러왔을 때 치킨을 사준 적이 있는데 A군은 치킨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이 진술 역시 가해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한다.
피해자의 A군의 어머니는 보도를 접한 후 "잡힌 아이 중 한 명이 우리 아이의 패딩을 입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또, 가해자가 구속될 때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혹 또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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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1
해당 기사2
경찰 수사 결과 자신들이 괴롭히고 심지어 사망하는데 일조한 피해자의 옷을 입고 당당히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자기가 바로 얼마 전 죽인 사람의 옷을 빼앗아(강도) 입고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언론에 나온다는 것에서 인면수심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은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은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사건 당일인 이달 2018년 1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패딩 점퍼를 뺏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서 강제로 패딩 점퍼를 뺏은 것에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가해자들은 '''패딩 점퍼는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해당 기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패딩 점퍼가 자신의 성취물이라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해당기사). 인천연수경찰서는 패딩을 다시 압수해서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것이며, 즉 뉴시스 보도에서 단독으로 가해학생에 공동공갈, 공동상해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패딩을 입고 나온 가해자는 서열 4위로 가해자 무리 중 낮은 축에 속하는 가해자였다고 한다.[4] 서열 1위가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은 후에 자신에게 쏠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가해자 중 1명이 2018년 1월 경에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5] 제목은 입건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구속 입건이다.
또한 가해학생 중 김양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어서 이 일로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원래 학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허술하다는 것이 제대로 입증되었다.[6]
거기에 사실 새벽에 있었던 폭행 현장에는 여중생이 2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5. 현장검증 미실시
11월 19일, 인천연수경찰서는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 위험성을 고려”, 즉 현장검증하다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집단폭행 사건 현장검증 안한다
[단독]'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에 공동공갈, 공동상해 적용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경찰 압수…유족에 반환키로
6. 시교육감의 논란과 후속조치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인천교육을 담당하는 도성훈 교육감이 학생 장례식(장례식은 17일에 진행되었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참석했다)에 조문하지 않고 11월 20일 경에 술집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이 일었다.[7] 이번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개 중학생 사망사건이지만 학생이 연루된 이상 그리고 여기에 단순 자살인지 살해사건인지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장례식 참석 여부는 필수는 아니더라도 큰 사회적 논란이 이는 학교폭력 사건임을 감안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학교와의 공조를 통해 어떤 예방책이든 해결책이든 방안을 짜낼 상황이다. 지인의 술집 행사 참여는 교육감 개인사이므로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직책이 교육감인 이상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망하였고, 더욱이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서 학생의 장례에는 참여치 않고 술집 행사에 참여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보 성향 교육계 관계자들이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보수진영(극우세력도 포함)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틀 뒤 인천교육감, 한 발 늦은 '추락사 중학생' 애도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7. 언론 기사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당하다 옥상서 추락사
폭행당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들 "자살로 만들자"
8. 반응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잇달아 터졌던 강력 살인 사건들과, 작년에 잇달아 터졌던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들을 연달아 봐 온 국민들은 당연히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소년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9. 재판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피고 4명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가해자 전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14일, 1심 선고 결과 재판부는 각 피고인마다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판단에 의하여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황군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형, 또다른 이군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김양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8]기사
언론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김양에게는 강제추행 혐의로 성범죄자 신상등록 명령도 내려졌다. 단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2019년 9월 26일 2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해 장기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군에 대해서만 "이군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1심과 사실상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항소심의 결과를 따를 수 없다며 4명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기사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0. 기타
재한 러시아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였다.
2018년 11월 28일에 MBC의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피해 학생의 패딩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 중에 가해 남학생들의 가정상황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데, 한 명은 계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쉼터를 가던 상황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또 한 명은 어머니와 헤어진 뒤로 누나와 살고 있던 상황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즉,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었으면서 같은 처지나 다름없었던 피해학생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이다.
11. 둘러보기
[1] 14세 남학생 3명과 16세 여학생 1명.[2] 뉴스에선 러시아인이라고 하나 정확히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이다. 한국말도 잘하고 친구들이 놀러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다고 학생들 사이에 좋은 평판이 있어서 더 안타깝다.[3]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다.[4]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서열 ‘1위’가 뺏은 패딩 ‘4위’가 입고 나타났다[5]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 1명 1월에도 상해죄 입건[6] 인천 중학생 추락사 교육당국, 위기학생 관리에 구멍[7] 추락사 중학생 장례식은 안가고 술집 행사는 챙기고[8] 가해자가 2002~2004년생이기 때문에 2019년에는 14~16세로 형사미성년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