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1. 개요
2. 상세
3. 종류


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 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하는 사람만 재미있다면 그것은 괴롭힘이 된다.

2. 상세


언어,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유쾌한 기분이 줘야 하기 때문에 눈치,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찌르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로 아이들이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애들이 동급생이나 자기보다 어린 애를 괴롭혀 놓고 변명할 때 쓰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어요"다. 애들이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 어른들이 장난을 쳤다고 하면 애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난은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행이며 일부는 성범죄가 될수도 있다.
대부분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단히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생각하기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거나 장난을 친 사람을 때려주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며,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정도가 지나치면 싸움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많다.
문재인어떻게 해명하다가 욕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난이라는 말은 함부로 못 꺼낼 것이다.

3. 종류


  • Prank
  • 불장난
  • 초인종 장난(벨튀)
  • 아이스께끼#s-2
  • 츳코미
  • 인성질
  • 의자 빼기
  • 똥침
  • 장난전화
  • 섹드립 -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해 하면 성희롱이다.
  • 고자킥 - 이건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장난을 당한 여자 아이가 짓궂은 남자 애를 때릴 때 이곳을 차는데, 맞으면 심하게 아픈 곳인데다가 이만큼 짓궂은 아이를 얌전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이다. 가끔 여자 아이에게 장난을 치다가 맞아서 뒹구는 경우도 있다.
  • 놀래키기 - NukeNorway가 이에 해당한다.
  • 지나가는 사람 발 걸기
  • 물에 빠뜨리기 - 급격한 체온 변화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계곡과 바다의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바위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짓이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이 장난 때문에 사망한 사례들도 있고, 상대가 이 장난으로 다치면서 전과가 생긴 사례도 있다. 특히 남자들이 친구 관계인 여자들한테 서너명이서 한명한테 팔다리 붙잡고 물속에 던지는 식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거나[1] 폭행죄, 상해죄에 걸릴 수도 있다. 특히 물에 던져진 상대가 수영복 차림이 아닐경우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수도 있으며 주머니속에 폰이라도 있는 상태였을경우 폰 수리비까지 물어내야 할수있다. 사실 이 짓의 경우 이걸 당한 당사자가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닌 경우가 많은만큼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게다가 아예 살인미수로 고발당할수도 있는데다, 이 짓을 당한 당사자가 사망하기라도 하면 살인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선 안 된다. 이 짓을 겨우 장난 정도로 여기는 거 자체가 그만큼 현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짓에 대해 장난으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살인죄 및 살인미수로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 언어유희 - 상대방이 화낼 때 말장난하면 싸움나며, 수업 때 말장난을 하면 지옥이 펼쳐진다.
  • 화장실 유머 - 주로 식사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음식이 나올 때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 시간에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역시 싸움날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식당에서 할 경우 다른 테이블의 일행도 아닌 사람이 듣곤 밥먹는데 더러운 소리 했다며 시비가 붙는등 제 3자와 싸움이 날수 있는 일이다.
  •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리고 버리는 장난 -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로 학용품, 신발 주머니, 준비물 등을 숨기거나 버리는 장난이다.
  • 트롤링
  • 천장 뚫기 - 두 명이서 한 명을 잡고 높이 올려 천장을 뚫는 위험한 장난이자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파손된 부분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음악에 얽힌 도시전설 -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 장난 정당 - 진지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난으로 만든 정당이므로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장난 정당 역시 범죄나 민폐 행위를 저지르면 불법 정당 취급을 받는다.
  • 생일빵
  • 생일 케이크에 얼굴 파묻는 행위 - 고정핀 때문에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있다.
  • 논란 일자 '장난'
  • 성기에 치약바르기 -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치명적일수 있으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상대의 하의를 벗기는 행위 및 치약을 바르기 위해 상대의 성기를 만지게 되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는것이 가능하다. 절대 하지 말것.
  • 옷 벗기기 - 특히 하의를 벗기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당하는 상대가 재미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범죄가 된다.

[1] 특히 이 짓을 할 때 물속에 던진답시고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인간들이 있다. 물속에 던져진 여자 입장에선 물에 던져진거 만으로도 충분히 빡칠수 있는데 자기 몸을 더듬기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빼박이다. 게다가 이 경우 몸을 더듬지 않았더라도 한명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쓸수 있으며 아무도 몸을 더듬는 짓을 안했더라도 자길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 자체에 빡쳐서 자길 물에 빠트리는짓에 동참한 모든 인원들을 그냥 성추행으로 고소할수도 있다. 게다가 잘 알려져있다시피 한번 성범죄로 누명쓰면 누명이 풀린다해도 이미 인생이 끝나는게 특징인데 이 경우 성범죄 누명은 풀릴지라도 장난이랍시고 살인미수로 볼수있는 짓을 저지른게 사실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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